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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43권, 정조 19년 8월 19일 정유 4번째기사 1795년 청 건륭(乾隆) 60년

광주부 유수로 남한산성 수어사를 겸임시켜 진에 내보내는 절목

비변사가 광주부 유수(廣州府留守)로 남한산성 수어사(南漢山城守禦使)를 겸임시켜 진(鎭)에 내보내는 절목(節目)을 아뢰었다.

【그 절목은 다음과 같다."조가(朝家)에서 남한산성을 설치한 것은 대체로 그곳을 보장(保障)으로 삼아 위급할 때 대비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산성을 지키는 신하로서는 원래 산성의 공관에 머무르면서 산성의 병무(兵務)를 다스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행궁(行宮)이 있는 곳마다 수리하고, 때때로 성곽을 보수하며, 병사를 훈련 시키고, 군량을 비축하며, 기계를 수선해야 할 것이니, 어느 것 하나 그 신하의 직분이 아닌 일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수어사가 진(鎭)에 나간 것을 통틀어 계산해 보면 모두 두 차례밖에 안되는데 그것도 혹 8년이나 10년 정도만 있다가 곧바로 돌아와 멀리 서울에서 지휘를 하곤 하였으며 순찰하며 살피는 일도 드물기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책응(策應)해야 할 일체의 일들을 거의 모두 포기하고 말았으니 그것만으로도 정말 소홀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경영(京營)의 경우는 본래 군제(軍制)에도 없는 것인데 그저 8백 명의 표하군(標下軍)만 가지고서 5영(營)의 전열(前列)에 처해 있는 상태로서 이에 책응하자니 재력(財力)을 모두 밑빠진 독에 붓는 격이 되고, 이에 따른 침해로 말하면 경기 백성들이 치우치게 고통받는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이름은 수어사라고 하면서도 서울에 있게 했다가 지방에 있게 했다가 하는 등 실속없이 쓸데없는 하나의 아문이 되고 말았으므로 변통해야 한다고 생각해 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상께서 쓸데없는 비용을 없애고 양식을 풍족히 할 계책을 깊이 생각하시어 20년 동안 궁리해 오신 내용을 유시하시며 윤음(綸音)을 내려 경청(京廳)을 없애버리고 산성에 내보내도록 하셨으니, 이는 특별히 즉위하신 초기에 내놓으신 훌륭한 말씀을 실천에 옮기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하신 뒤에는 또 앞으로 서울로 들어왔다가 금방 외방으로 나갔다가 할 것을 염려하신 나머지 정대한 왕법(王法)으로 다스리겠다고 하시면서 이를 공포하여 모든 사람이 주지하도록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한 번 거조를 취하시어 백 가지의 폐단을 모두 고치게 하셨으니, 이 어찌 편안할 때에도 위태로움을 잊지 않고 실행함에 폐단이 없게끔 하신 훌륭하고도 아름다운 법제(法制)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경영(京營)을 혁파하고 산성으로 내보내는 데 따른 시행 조건과 관련하여 전례(前例)를 상고하고 새로운 규정을 참작해서 절목을 작성한 뒤 아래에 조목별로 나열함으로써 영구히 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 수신(守臣)은 광주부 유수라는 칭호를 부여하되, 정2품 이상의 관원을 대상으로 묘당에서 추천하여 낙점을 받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1. 경기 감사가 으레 유수를 겸하게 하되, 3도(都)의 예에 따라 시행토록 할 것입니다. 1. 사(使)의 호칭은 겸 남한 수어사(兼南漢守禦使)로 하되, 수원 정리사(水原整理使)나 송도 관리사(松都管理使)나 심도 진무사(沁都鎭撫使)의 예에 의거하여 병조에서 비준받아 내려 보내도록 할 것입니다. 1. 유수는 3도(都)의 예에 따라 비국 당상을 으레 겸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1. 병부(兵符)는 광주부(廣州府)라고 써넣고 밀부(密符)는 3도의 예에 따라 낙점(落點)을 받은 뒤 반급(頒給)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인신(印信)의 경우, 하나는 광주부 유수 인(廣州府留守印)이라고 전자(篆字)로 쓰고 하나는 남한 수어사 인(南漢守禦使印)이라고 전자로 써서 예조가 만들어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지방관(地方官)은 판관(判官)이라고 호칭하고 동시에 남한 수어영 종사관(南漢守禦營從事官)을 겸하게 하되, 문관과 음관(蔭官) 5품 이상을 대상으로 이조에서 차출하고 임기는 30개월로 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고을 다스리는 것을 판관이 주관하는 만큼 물력(物力)이 중하고 토지가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군(郡)이나 현(縣)과 비교해서 따질 수가 없으니, 경력이나 명성을 상고해서 각별히 가려 임명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판관 겸 종사관의 인신(印信)은 광주부 판관 인(廣州府判官印)이라고 전자(篆字)로 써서 통용케 하되 예조에서 만들어주도록 할 것입니다. 1. 중군(中軍)은 광주 유수영 중군이라고 칭호하되 변방의 방어사(防禦使)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병조에서 특별히 가려 차출하게 하고, 인신은 광주부 중군 인이라고 전자로 써서 통용케 하되 예조에서 만들어 주도록 할 것입니다. 1. 경청(京廳)의 중군(中軍) 1원(員), 좌부(左部)와 우부(右部)의 별장(別將) 1원, 천총(千摠) 1원, 파총(把摠) 3원, 초관(哨官) 8원을 모두 없애도록 할 것입니다. 1. 경청의 군관(軍官) 3원, 가출 군관(加出軍官)249) 1원, 교련관(敎鍊官) 8원, 산성입사과(山城入仕窠) 1원 등 도합 13원 가운데에서 산성과 1원만 도로 산성에 소속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없애도록 할 것입니다. 1. 경 표하군(京標下軍)은 모두 5백 79명인데, 예전에 진(鎭)에 내보낼 때 패두(牌頭)와 사후(伺候) 이하 군졸들은 모두 산성에 소속된 사람들을 쓰도록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경청(京廳)의 표하군은 쓸모가 없게 되었는데, 이 중에서 늠료를 받지 않는 자들은 모두 없애버리고, 늠료를 받는 1백 62명에 대해서는 모두 적당히 3군문(軍門) 및 용호영(龍虎營)과 총융청(摠戎廳)에 나누어 소속시킨 뒤 각기 본 늠료를 주면서 사역시키다가 빈 자리가 나오는 대로 실직(實職)으로 올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직으로 오르기 전에 한 자리라도 만약 이 규정을 무시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해(該) 대장(大將)을 비국에서 초기(草記)하여 논죄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경청의 원역(員役)으로 서리(書吏) 이하 16인과 고직(庫直) 이하 21명은 예전에 진으로 내보낼 때 혹 따라가게 하기도 하고 혹 없애버리기도 하였는데, 이번에는 모두 없애도록 할 것입니다. 1. 경청의 군수물자와 기계 등 모든 종류의 물품들은 모조리 산성으로 수송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경청에 지급하는 미곡 2천 2백 13석(石)과 돈 7천 6백 냥(兩)은 각둔(各屯)에 복정(卜定)하되, 피곡(皮穀) 6백 석 중에서 미곡 1백 35석과 아병(牙兵) 4백 50명은 혁파하고, 수미(需米)의 제미(除米) 1백 20석은 각 둔(屯)의 경세(京稅) 명목으로 예전처럼 호조에 이송(移送)토록 하고, 미곡 1천 석과 돈 3천 냥은 균청(均廳)에서 받아 보관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곡 9백 50석과 돈 4천 6백 냥은 모두 피곡 등 여러 종류와 함께 산성에 옮겨 떼어줌으로써 각 조목의 수요에 응하여 달 별로 지급할 수 있게 하되, 그 중 1천 5백 냥은 행궁(行宮)과 성첩(城堞)과 군기(軍器) 보수용으로 특별히 비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1. 창고에서 쓰다 남은 것들은 매년 말에 본사(本司)가 관장하게 함으로써 새어나가는 폐단을 방지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관서(關西)와 해서(海西)에서 1년마다 돌려가며 군량으로 보충해 주는 소미(小米) 5백 석은 예전대로 떼어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본부에 일단 유수를 두기로 한 이상 지위가 자연히 특별해졌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 안에 있는 각 능침(陵寢)을 봄과 가을로 봉심(奉審)하는 일 및 의안 대군(宜安大君)의 묘(墓)를 매년 한 차례씩 살펴보는 일을 꼭 도신에게 시킬 필요가 없으니, 이 뒤로는 모두 유수가 거행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행행(幸行)할 때 기영(畿營)과 분담해서 마련하던 것은 모두 면제해 주고, 다만 경내(境內)의 능침을 행행할 때에는 모든 일을 본부에서 거행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진상품인 살아 있는 게와 살아 있는 붕어와 살아 있는 토끼와 약재(藥材) 등은 경사(京司)에서 통지해주는 대로 모두 본부에서 직접 바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유수가 공무(公務)로 왕래할 때에는 품마(品馬)를 파발마(把撥馬)로 편입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1. 유죄(流罪) 이하의 벌에 대해서는 알아서 처리하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1. 공무와 관계된 일은 공문을 띄워 통지하도록 하되, 각도(各道)와 각읍(各邑)에서 소홀히 여기고 거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관리를 계문(啓聞)하여 죄를 논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광주 부윤을 혁파했으니 그가 겸대(兼帶)하고 있던 방어사(防禦使)도 혁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토포사(討捕使)는 양주(楊州) 토포사가 이미 있는 만큼 중복되게 설치할 필요가 없으니, 똑같이 혁파해버리고, 경내의 도적을 단속하는 일은 중군(中軍)이 거행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전 영장(前營將)은 예전대로 이천부(利川府)에 옮겨 보내야 하겠습니다. 1. 유영 별장(留營別將)과 성기 별장(城機別將)은 모두 혁파해야 할 것입니다. 1. 단지 중군(中軍)이 부임하거나 교체되어 돌아올 때 그리고 관문(官門)에서 집결하여 점검하고 적간(摘奸)할 때에만 말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1. 군관(軍官) 4원은 유수가 직접 추천하여 계하받도록 하고, 검율(檢律) 1원은 3도(都)의 예에 따라 차출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좌부(左部)와 우부(右部)의 별장(別將) 및 파총(把摠)·초관(哨官)은 일단 둔병(屯兵)과 아병(牙兵)을 통솔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만큼 경청의 자리를 없앤다고 하여 그대로 혁파해 버릴 수는 없습니다. 좌부와 우부의 별장은 경내의 자격있고 경력을 갖춘 사람을 차출하여 장계로 보고하게 하고, 파총과 초관은 선전관(宣傳官)·부장(部將)·수문장(守門將)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원래 그 지역에 거주하는 출신(出身)을 차출토록 하고, 이미 줄인 아병 파총(牙兵把摠) 한 자리와 초관 두 자리는 영원히 혁파해야 할 것입니다. 1. 군병은 속오군(束伍軍)이든 일반 군사이든 따질 것 없이 이번에 바로잡은 대로 실제 총액(總額)을 별단(別單)으로 작성하여 계하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액수(額數)가 감축된 군병은 기영(畿營)에 붙여두고 허오(虛伍)와 관계된 것은 하나하나 바로잡도록 할 것이며 그러고 나서 남은 액수는 여정(餘丁)이라고 이름붙여 본사(本司)에서 별도로 관장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허실(虛實)이 서로 뒤섞여 혜택이 아래에까지 내려가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수령을 나문(拿問)하여 죄를 정하고 도신(都臣) 역시 논책(論責)해야 할 것입니다. 1. 합동 훈련·윤회 훈련·순찰 점검 및 마병(馬兵)의 도시(都試) 등 절목은 일체 경오년에 진으로 내보낼 당시의 예에 의거하여 거행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전최(殿最)는 3도(道)의 예에 따라 직접 마감해서 아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소속 고을의 진(鎭)을 관할하는 것은 병오년의 예에 따라 여주(驪州)로 이관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수원(水原)에 옮겨 온 돈과 곡식은 마감해 주고 도회소(都會所)는 양주목(楊州牧)으로 옮겨 보내야 할 것입니다. 1. 본부(本府)에 있는 향곡(餉穀)은 받아들였건 받아들이지 않았건 간에 장계로 보고토록 하고, 기타 경사(京司)에 속한 각 해당 아문의 곡물은 유수영에서 직접 각 해당 아문과 마감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본부에서 승보시(陞補試)를 보일 때에는 3도(都)의 예에 의거하여 유수가 시험을 주관하며 거행케 하되, 제술(製述)에서 2인, 고강(考講)에서 1인을 뽑도록 정해야 할 것입니다. 1. 유수영의 사체는 다른 곳과 자별(自別)하니, 객사(客使)에 대한 접대 또한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중국 사신 등에 대한 절목을 예전대로 거행하게 하고, 이와 함께 칙사 대접에 소요된 곡물은 회감(會減)해 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사문(赦文)을 지수(祗受)할 때 유수가 유고(有故) 중이면 판관이 대행(代行)하고, 전문(箋文)을 받들고 올라올 때 판관이 유고 중이면 본부에서 기영(畿營)에 이문(移文)하여 가까운 고을의 수령이나 찰방(察訪) 중에서 차원(差員)을 정해 보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본부의 하리(下吏)는 서리(書吏)로 불러야 할 것입니다. 1. 하급 아문에 나누어주는 절목은 해당 유수가 전례를 참고하여 작성한 뒤 비국에 보고하고 거행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595면
  • 【분류】
    군사(軍事) / 행정(行政)

  • [註 249]
    가출 군관(加出軍官) : 임시로 증원한 군관.

○備邊司, 以廣州府留守兼南漢守禦使出鎭節目, 啓。 【節目: 朝家之設置南漢山城, 蓋出於爲保障備緩急之意, 則爲山城守臣者, 自當居山城之公廨, 治山城之戎務。 行宮隨處葺理, 城郭以時修補, 錬卒伍, 峙糧餉, 繕器械, 何莫非職分內事, 而通計前後守禦使之出鎭, 凡爲二次, 或八年, 或十年, 旋爲移還, 在京遙領, 巡審且罕, 一應事爲, 擧皆抛置, 已萬萬踈虞, 而京營本無軍制, 只以八百標下, 處在五營前列, 策應則財力都歸尾閭, 侵徵則畿民偏受困深。 名曰守禦, 而便作於內於外, 無實無用之一牙門, 合有變通, 厥惟久矣。 自上深軫汰冗足食之策, 諭之以卄載心籌, 垂之以十行絲綸, 罷去京廳, 出居山城, 特踐初元大哉之言。 旣又以來頭之乍出乍入爲慮, 則指彼王府勻石, 示此象魏懸法, 一擧措而百廢俱興, 此豈非安不忘危, 行之無弊之良法美制乎? 罷京營、出山城之合行事件, 考之已例, 參以新規, 成出節目, 條列于左, 以爲永久遵用之地。 一, 守臣以廣州府留守稱號, 以正二品以上, 自廟堂擬薦受點, 瓜限定以二周年。 一, 京畿監司例兼留守, 依三都例施行。 一, 使號則以兼南漢守禦使稱號, 依水原整理使、松都管理使、沁都鎭撫使例, 自兵曹下批。 一, 留守依三都例, 備局堂上例兼。 一, 兵符則以廣州府書塡, 密符則依三都例受點頒給。 一, 印信則一顆以廣州府留守印開篆, 一顆以南漢守禦使印開篆, 自禮曹造給。 一, 地方官以判官稱號, 仍兼南漢守禦營從事官, 以文蔭五品以上, 自吏曹差出, 瓜限則定以三十朔。 邑治, 判官主掌, 則物重地大, 不可以郡縣比論, 考履歷、聲績, 各別擇差。 一, 判官兼從事官, 印信則以廣州府判官印, 開篆通用, 自禮曹造給。 一, 中軍則以廣州留守營中軍稱號, 以曾經邊禦以上, 自兵曹另擇差出, 印信則以廣州府中軍印, 開篆通用, 自禮曹造給。 一, 京廳中軍一員、左右別將各一員、千摠一員、把摠三員、哨官八員,竝減下。 一, 京廳軍官三員、加出軍官一員、敎錬官八員、山城入仕窠一員, 合十三員內山城窠一員, 還屬山城, 其餘竝減下。 一, 京標下, 合爲五百七十九名, 而在前出鎭時, 牌頭、伺候以下軍卒, 竝用山城所屬, 則京廳標下, 便屬無用, 其中無料者竝減下, 有料者一百六十二名, 則竝量宜分屬於三軍門及龍虎營、摠戎廳, 各其本料付食使役, 待窠陞實, 而未陞之前, 雖一窠, 如或捨此違越, 則該大將, 自備局草記論勘。 一, 京廳員役書吏以下十六人、庫直以下二十一名, 在前出鎭時, 或隨往或減下, 今番則竝減下。 一, 京廳軍物、器械等諸種, 一竝輸送于山城。 一, 京廳支放條米二千二百十三石零、錢七千六百兩零, 各屯卜定; 皮穀六百石零內米一百三十五石, 牙兵四百五十名, 革罷; 需米除米一百二十石零, 以各屯京稅, 依前移送戶曹; 米一千石、錢三千兩, 均廳捧留。 其餘米九百五十石零、錢四千六百兩零, 則竝與皮穀雜種, 移劃山城, 以爲各項所需, 排朔支用之地, 而其中一千五百兩, 則以行宮城堞軍器修補次別貯。 一, 庫用遺在, 每歲末, 句管本司, 以防尾閭之泄。 一, 關西、海西一年輪回, 添餉卜米五百石, 依前劃給。 一, 本府旣設, 留守地望自別, 府內各陵寢, 春秋奉審及宜安大君墓, 每年一次看審, 不必使道臣爲之, 此後竝令留守擧行。 一,幸行時, 畿營分辦, 竝爲減除, 只境內陵寢幸行時, 一應諸事, 竝自本府擧行。 一, 進上生蟹、生鮒魚、活兔、藥材等, 屬待京司知委, 竝自本府直納。 一, 留守因公幹往來時, 品馬入把。 一, 流罪以下自斷。 一, 事係公幹, 文移知委, 而各道各邑慢不擧行者, 官吏啓聞論勘。 一, 廣州府尹, 旣已革罷, 所帶防禦使, 亦爲革罷。 討捕使, 則旣有楊州討捕使, 不必疊設, 一體革罷, 境內戢盜, 令中軍擧行。 前營將, 依前移送利川府。 一, 留營別將、城機別將, 皆革罷。 一, 只中軍赴任遞歸時及官門聚點摘奸時給馬。 一, 軍官四員, 自望啓下, 檢律一員, 依三都例差出。 一, 左右部別將及把摠、哨官, 旣是領率屯牙兵之任, 則不可以京窠之減下, 仍以革去。 左右部別將, 以境內有資歷人, 差出狀聞, 把摠、哨官, 以宣、部、守有薦, 原居出身差出, 而旣減牙兵把摠一窠、哨官二窠, 永爲革罷。 一, 軍兵, 無論束伍及軍, 依今番釐正實摠, 別單啓下。 一, 減額軍兵, 付之畿營, 凡係虛伍, 逐一釐正後, 餘數則名以餘丁, 自本司別爲句管, 而如或虛實相蒙, 惠未下究, 則守令拿問定罪, 道臣亦爲論責。 一, 合操、輪操、巡點及馬兵都試等節, 一依庚午出鎭時例擧行。 一, 殿最, 依三道例, 直爲磨勘修啓。 一, 所屬邑鎭管, 依庚午例, 移送驪州。 一, 水原移來錢穀磨勘, 都會所則移送楊州牧。 一, 本府所在餉穀捧未捧, 依前狀聞, 而其餘京司各該衙門穀物, 則自留守營, 直爲磨勘於各該衙門。 一, 本府陞補, 依三都例, 留守主試設行, 而製述二人、考講一人, 定額。 一, 留營事體, 與他自別, 而客使接待, 亦云不輕, 支勑等節, 依前擧行, 仍以勑需穀會減。 一, 赦文祇受時, 留守有故, 則判官替行, 箋文陪進, 則判官有故, 自本府移文畿營, 近邑守令、察訪中, 定送差員。 一, 本府下吏, 書吏稱號。 一, 貳衙分供節目, 該留守參互已例成出, 報備局擧行。】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595면
  • 【분류】
    군사(軍事) / 행정(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