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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43권, 정조 19년 8월 10일 무자 5번째기사 1795년 청 건륭(乾隆) 60년

급제 홍낙안을 먼 지방의 피폐한 역참의 찰방으로 임명하라고 하교하다

하교하였다.

"처분을 내린 뜻이 대개 깊은 것이긴 하다마는 끝내 벼슬길을 막는다는 것도 의리가 없는 짓이다. 급제(及第) 홍낙안(洪樂安)에게 참하(參下)의 벼슬을 주되 먼 지방의 임기가 다 되어 가는 피폐한 역참(驛站)의 찰방(察訪)으로 임명해서 보내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593면
  • 【분류】
    인사(人事)

    ○敎曰: "處分, 意蓋深矣, 終枳亦無義焉。 及第洪樂安參下, 遠道瓜近弊驛察訪差送。"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593면
    • 【분류】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