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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43권, 정조 19년 7월 7일 병진 2번째기사 1795년 청 건륭(乾隆) 60년

서유방의 죄상과 천주교의 폐해를 상소한 행 부사직 박장설을 조적에서 삭제하다

행 부사직(行副司直) 박장설(朴長卨)의 이름을 조적(朝籍)에서 삭제하고 시골로 쫓아 보내라고 명하였다.

박장설이 상소하기를,

"신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 일과 관련하여 나름대로 통분스럽게 여기고 개탄하는 점이 있습니다. 신이 봄철 무렵에 흑산도(黑山島)에서 용서받고 돌아온 죄인 이현도(李顯道)의 소장에 내리신 비답을 삼가 얻어 보건대 ‘연전에 연석(筵席)에서 내린 분부의 내용을 그 무리들도 아마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인데, 이런 습관을 만약 통렬하게 개혁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 무리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겠는가.’라고 하시는 등 매우 준엄하게 말씀하시면서 곡진하게 깨우치고 꾸짖으셨습니다. 이에 신이 땅에 엎드린 채 넋이 달아나면서 스스로 슬픈 생각이 잇따라 밀려 왔습니다. 신과 현도는 똑같이 나그네 신하[覊旅之臣]라고 할 수 있는데 전하께서 신들을 충의(忠義)는 하나도 없는 신하로 간주하시고 이렇듯 엄한 분부를 내리시고 이런 처분을 내리시다니, 가슴이 아플 따름입니다.

간적(奸賊)이 천태만상으로 요사스러운 악행을 저지르며 지극히 흉악하고 참혹하게 우리 성상을 무함해 헐뜯고 우리의 한 세상을 혼란케 한 죄에 대해서는 제신(諸臣)이 전후에 걸쳐 소장을 올려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앞서서 먼저 죽여버리는 바람에 왕법(王法)을 펼치지 못하게 된 결과 그 패거리들이 여전히 또아리를 틀고 있고 인심이 날이 갈수록 더욱 미혹되고 있습니다. 성상에 대한 무함이 망극한데도 이를 풀 기약이 없고 의리가 더욱 어두워졌는데도 이를 밝힐 날이 없게 되었으니, 지금이야말로 충신(忠臣)과 지사(志士)가 목숨을 바쳐 극력 성토(聲討)해야 할 때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공경(公卿)들은 모두 팔장을 끼고 앉아 구경만 할 뿐, 지금까지 한 사람도 핵심 부분을 격파하고 그들의 소굴을 소탕하여 성상에 대한 무함을 해명하고 세도(世道)를 정화하려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 안 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사람들의 마음이 면역이 된 나머지 마침내는 점점 퍼져 나가면서 방치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후세에서 오늘날의 조정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서유방(徐有防)을 역적 정동준(鄭東浚)과 비교해 말한다면, 작위(爵位)의 높음으로 볼 때에도 어찌 그와 같지 않으며 총애를 융숭하게 받는 면에서 볼 때에도 어찌 그가 부러워할 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만 거꾸로 달갑게 그 패거리에 빌붙어 성원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어깨만 두드려도 뒤따라 나서고 눈만 찡긋해도 그 뜻을 받들었으며, 이쪽에서 청하는 것이 있으면 혹 그의 뜻을 어기게 될까 두려워하고 저쪽에서 원할 경우에는 곡진히 따라주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흡사 거간꾼이 값을 흥정하고 모리배가 시장의 이익을 독점하듯 제멋대로 농락하고 조정을 혼란에 빠뜨리면서 뱃속이 통해 서로 호응하며 세상 사람들을 기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리라는 것이 어떤 물건인지도 알지 못한 채 급속도로 혼탁한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들어갔으므로 유식자들이 걱정하며 탄식해 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행인지 천도(天道)가 밝게 드러나 간적(奸賊)의 행태가 탄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참(朝參)을 행하던 날 소장과 계사(啓辭)가 교대로 일어났으니, 그가 만약 조금이라도 은혜에 보답할 마음을 가졌다면 진정 남보다 앞서서 엄하게 성토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가로막고 나설 심산으로 조금도 놀라거나 통분해하는 기색이 없이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며 한 마디도 발언하지 않았으니 임금을 잊고 패거리를 비호하려 했던 마음이 숨길 수 없이 환히 드러났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성상께서 분부를 내리시며 조용히 꾸짖고 은혜로 용서하며 외직(外職)에 보임(補任)해 주셨고 보면, 그의 도리로서는 즉시 머리에 진흙칠을 하고 죄를 자인하면서 견책을 내려 달라고 청하기에 겨를이 없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변방의 관찰사로 부임하면서 스스로 보통 사람과 똑같이 행동했으니, 그의 마음 됨됨이나 행태를 따져 볼 때 일시적으로 가벼운 견책만 내리고 그만둘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신은 달포 전에 일어난 포청(捕廳)의 일과 관련하여, 몇 년을 두고 마음속으로 혼자 조심해 왔기에 갑절이나 더 격발(激發)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 저 이가환(李家煥)이란 자는 단지 하나의 비루하고 험악하고 음험하고 사특한 무리일 따름입니다. 약간 글재주가 있어 세상을 기만하며 이름을 훔치고 있으나 의리를 뒤바꿔 혼란시키고 행동거지를 종잡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에 대한 단안(斷案)이라고 할 것인데, 사학(邪學)을 앞장서서 주도하고 우리 유가(儒家)의 도와 배치되게 치달리고 있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용서하기 어려운 일대 죄목(罪目)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서양(西洋)의 요술(妖術)이 윤상(倫常)을 파괴하고 가정과 국가에 화를 끼치는 점으로 말하면 양주(楊朱)·묵적(墨翟)·노자(老子)·불교(佛敎)의 도보다도 심한 점이 있습니다. 만력(萬曆)197) 연간에 처음으로 중국에 들어 온 뒤로 서남(西南)의 여러 오랑캐 지역에 두루 유행하였고 급기야는 일본(日本)의 종문(宗文)의 당(黨)에까지 파급되었습니다. 그런데 화란(禍亂)의 요소를 조장하여 백성들에게 해독을 끼치는 점이 실로 미적(米賊)198) 이나 풍각(風角)199) 보다도 심한 점이 있고 보면, 그들이 얼마나 좌도(左道)를 끼고 요망한 말을 뇌까리며 화란을 퍼뜨리는 적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환은 바로 태평 성대에 나온 한 물건인데 그만 감히 천륜을 허물고 성상의 교화를 막는 일을 어쩌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리석은 조카를 내보내 몇 권의 요서(妖書)를 사오게 한 뒤 부유한 사람들을 유혹하여 허다한 재화를 속임수로 획득하는 한편 스스로 교주(敎主)가 되어 그 요술을 확대 전파하면서 남의 자식을 해치고 남의 제사를 끊어버린 것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을사년 봄에 이르러 추조(秋曹)200) 에서 옥사(獄事)를 다스릴 적에는 문자(文字)를 지어내어 스스로 빠져 나오려고 하였으니 정말 봄 꿩이 절로 운 격이라고 할 것입니다.

연전에 성상께서 책문(策問)을 내시며 역상(曆象)에 대해서 물으셨을 때 감히 청몽기(靑濛氣) 등의 비정상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신법(新法)이라고 하면서 방자하게 지어 올렸는가 하면, 주시관(主試官)으로서 책문의 제목을 오행(五行)으로 내었을 때 해원(解元)이 대답한 것을 보면 오로지 서양 사람의 설에 입각해서 오행을 바꿔 사행(四行)이라고 하였는데 그 해원은 바로 가환의 도제(徒弟)입니다. 과시(科試)의 문체(文體)로 말하면 금령(禁令)이 지극히 엄한만큼 비록 심상한 패설(稗說)이라도 감히 따다가 사용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옛날에도 없고 지금에도 없는 요사스러운 말과 사리에 어긋난 내용을 일종의 관절(關節)201) 로 간주한 채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조금도 거리낌없이 어려워하지도 않고 발탁하였습니다.

이 몇 가지 일만 가지고도 그가 앞장서서 패거리들을 이끌고 세상의 교화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더욱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한 번 굴러서 을사년 추조의 옥사를 만들어내고 두 번 굴러서 신해년 양적(兩賊)의 변을 만들어내고 세 번 굴러서 또 이번에 포청(捕廳)의 제적(諸賊)이 있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후에 걸쳐 처분을 내리신 것이 지극히 엄정(嚴正)하여 서리와 눈을 내리고 비와 이슬로 적셔 주셨으므로 최필공(崔必恭)202) 같은 완악한 자도 감화를 받았는데, 이 무리들만은 여전히 세력을 확장하여 씨 뿌린 데에서 다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가환에게서 오염된 탓이고 가환에게 고질적으로 걸려든 결과이니, 그 죄안(罪案)을 따진다면 그가 어떻게 감히 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만약 요도(妖道)를 배척하려 하면서 그 괴수를 놓아준다면 비록 백 명 천 명을 죽인다 하더라도 아마 징계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먼저 포청의 일을 가지고 엄히 과조(科條)를 세운 뒤 중외(中外)에 반포하여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분류해 각각 해당되는 죄로 다스리게 함으로써 정도(正道)를 일으켜 세우고 사술(邪術)을 물리치는 방도로 삼도록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국가의 기강이 비록 진작되지 못하고 조정이 비록 정돈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어떻게 감히 이런 식의 해괴하고 사리에 어긋난 주장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정신력이 점점 쇠해져 어제 일어났던 일마저도 망각하곤 한다마는 그의 소에서 이른바 그 무리[渠輩]라고 하는 두 글자를 부연한 것을 보고서 그때 비답한 분부 내용이 그래도 희미하게 나마 기억난다. 이것이 꼭 그와 이현도(李顯道)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거배(渠輩)라고 말하고 나서 또 신 등(臣等)이라고 일컫고 끝에 가서는 ‘신과 현도는 똑같이 나그네 신하이다.’고 말했고 보면 의심이 나고 아리송해서 무슨 말인지를 이 해할 수가 없다. 임금에게 아뢰는 말을 어떻게 감히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인가. 소장(疏章)이 있은 이래로 이런 경우는 보기가 드물다고 하겠다.

그리고 더구나 그로 말하면 역시 이 나라에서 벼슬하는 관원이고 유구(琉球)나 일본(日本)에서 어제나 오늘 귀화한 무리도 아닌데,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감히 마음속으로 생각해서 입으로 발설하고 붓으로 찍어 소장에 올릴 수가 있단 말인가. 사람 대접을 해 주며 책망할 자격도 없는 자이지만 분의상(分義上)으로 볼 때는 역시 전적으로 ‘다스리지 않는 것으로 다스린다.[不治治之]’는 과조(科條)로만 돌릴 수는 없는 일이다.

이는 대체로 이현도를 앞질러 석방해 주자 그가 그 꼬리를 밟고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데 그가 소에서 겉으로는 현도를 배척했으니 그의 마음과 입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알 수가 있다. 근본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정사를 하려면 현도를 도로 배소(配所)로 떠나보낸 뒤에 그의 죄를 적용해야만 일이 참으로 온당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도를 용서해 준 것이 효리(孝理)에 입각한 혈구지도에서 나온 것인만큼 지금 와서 도로 배소로 보낸다는 것은 딴 곳에 화풀이하는 것과 비슷한 격이 될 것이니 현도는 우선 그냥 놔두도록 하라. 그리고 그는 우선 조적(朝籍)에서 이름을 삭제하고 시골로 쫓아보냄으로써 임금에게 신중하지 못하게 아뢰는 인신(人臣)의 경계가 되도록 하라.

그가 말미에 논한 일을 보건대 어쩌면 말이 그렇게 악착스러운가. 듣기에 놀랍기만 하다. 거의 물고기 신세와 비슷한데 어떻게 패거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 기백(畿伯)203) 의 속마음은 내가 훤히 알고 있다. 어떤 일 내기 좋아하는 무리가 그를 사주하여 이렇게 하게 했단 말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어찌 기백의 위치를 동요시킬 꾀가 되기에 충분하겠는가. 정말 이른바 수고만 하고 이익은 없는 격이라고 하겠다.

공조 판서도 당했는데 이 경우 역시 기회를 엿보다가 돌팔매질을 한 것이라고 하겠다. 홍낙안(洪樂安)에 대해서 통쾌하게 바로잡았다고 표창하는 일을 아직껏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도 그 마음 됨됨이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 역시 이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러나 묵적(墨翟)의 구들이 검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만큼 생판으로 무함했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연전에 이동직(李東稷)의 소에 비답을 내릴 때에 골짜기에서 높은 가지 위로 날아 오르고 썩은 것이 변화되어 새롭게 된다는 비유를 들어 스스로 새롭게 될 길을 열어 주는 동시에 상식 밖의 일에 대해서는 물리쳤던 것이었다.

그런데 그가 윽박지른 것이 이동직보다도 열 배나 되는만큼 공조 판서의 입장도 민망하기만 할 것이다. 그러나 공조 판서가 이단(異端)을 전공(專攻)하는 것과 관련하여 성인께서 해 주신 훈계204) 에 깊이 징계되고 있다는 것은 요즘 연석(筵席)에서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이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물결처럼 흘려보내고 다시 남이 열 번을 하면 나는 백 번을 하겠다는 각오로 공부를 해 나간다면 중신(重臣)에게 무슨 문제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586면
  • 【분류】
    인사(人事) / 사법(司法)

  • [註 197]
    만력(萬曆) : 명 신종(明神宗)의 연호. 1573∼1615.
  • [註 198]
    미적(米賊) : 후한(後漢) 장도릉(張道陵)의 오두미도(五斗米道)를 말함.
  • [註 199]
    풍각(風角) : 바람의 방향을 살펴 길흉을 점치는 것으로서 점장이를 의미함.
  • [註 200]
    추조(秋曹) : 형조.
  • [註 201]
    관절(關節) : 청탁하는 뇌물.
  • [註 202]
    최필공(崔必恭) : 천주교 전래 초기에 입교(入敎)하여 활동하다가 정조 15년 신해 박해(辛亥迫害) 때 배교(背敎)하여 혜민서 심약(惠民署審藥)이 되었는데, 그 뒤 중국인 신부 주문모(周文謨)가 입국하자 다시 마음을 바꿔 전도하다가 순조 1년 신유 박해(辛酉迫害) 때 서소문 밖 형장에서 순교하였음.
  • [註 203]
    기백(畿伯) : 경기 감사.
  • [註 204]
    훈계 : 《논어(論語)》 위정(爲政)에 "이단의 학술을 깊이 알려고 하면 해가 될 뿐이다."는 공자의 말이 있음.

○命行副司直朴長卨削名朝籍, 放歸田里。 長卨上疏曰:

臣於目下事, 竊有憤惋憂慨者。 臣於春間, 得伏見黑山島宥還罪人李顯道疏批下者, 有曰: "年前筵敎, 渠輩庶幾可聞知。 此習若不痛革, 豈渠輩好消息乎?" 辭旨嚴截, 誨責備至, 臣伏地惶隕, 繼以自悼也。 臣與顯道, 同一羈旅之臣。 殿下以臣輩, 無一介忠義之士, 爲是嚴敎, 有此處分, 噫嘻痛矣! 妖賊之千妖萬惡, 至凶極憯, 誣詆我聖躬, 疑亂我一世之罪, 已悉於諸臣之前後章奏, 而鬼誅先及, 王章未伸, 黨與依舊, 盤結人心, 愈久迷惑。 聖誣罔極, 而無可雪之期, 義理益晦, 而無可明之日, 此誠忠臣志士拚死力討之時也, 當路公卿, 皆拱手坐視, 迄無一人之劈破頭腦, 打祛窩藏, 以爲卞明廓淸之道。 幾何而歲月流遷, 人情狃安, 遂至於漫延抛置之境, 則後之視今日朝廷, 爲何如哉? 噫! 徐有防之於賊也, 爵位之尊, 何渠不若, 寵遇之隆, 何渠不羡, 而乃反甘心黨附, 聲勢相藉, 拍肩追逐, 眉睫是承, 此有所請, 而或恐違拂, 彼有所欲, 而靡不曲從, 殆同駔儈之論價, 龍斷之市利, 而牢籠闔闢, 迷眩朝著, 爛漫和應, 欺瞞世人, 不知義理之爲何物, 而駸駸入於汨董淟涊之境, 有識之憂歎, 厥惟久矣。 何幸乾道孔昭, 奸賊斯得, 朝參之日, 疏啓迭發, 渠若有一分圖報之心, 固當先人嚴討, 而反有周遮之意, 少無驚憤之色, 終始含默, 不發一言, 其忘君護黨之心, 昭不可掩。 伊時聖敎, 責以雍容, 貸以恩補, 在渠道理, 卽地泥首引罪, 請譴之不暇, 而按莅藩屛, 自同平人, 究厥情跡, 不可以一時薄譴而止者明矣。 且臣於月前捕廳事, 積年隱憂於心者, 有所一倍激發者矣。 噫彼李家煥, 直一鄙險陰慝之徒也。 薄有文譽, 欺盜一世, 義理之變亂, 行止之閃忽, 卽渠之斷案, 而倡主邪學, 背馳吾道, 最是難赦之一大罪也。 嗚呼! 西洋妖術之斁敗倫常, 禍人家國, 有甚於之道。 萬曆年間, 始入中國, 其後徧行於西南諸夷, 以及於日本 宗文之黨, 而稱亂構禍, 流毒生民, 實浮於米賊風角之變, 則可見其挾左道肆妖言, 流爲寇亂之賊者矣。 家煥, 卽聖世中一物也, 乃敢壞天常而梗聖化, 胡至此極? 縱其痴甥, 購來幾卷之妖書, 誘會富人, 騙得許多之財貨, 自作敎主, 廣張其術, 賊人之子、斬人之祀者, 指不勝摟。 及至乙巳春秋曹之治獄也, 作爲文字, 要以自拔者, 可謂春雉之自鳴也。 年前聖策之問及曆象也, 敢以靑濛氣等不經之說, 謂之新法, 肆然製進, 主試發策, 題出五行, 而解元之所對, 專主洋人之說, 幻五行爲四行者, 卽渠之徒弟也。 科試文體, 禁令至嚴, 雖尋常稗說, 不敢尋摘而用之, 況以古無今無之妖言悖辭, 視作關節, 謂人可欺, 無難擢置, 不少顧忌。 據此數事, 其所以倡率徒黨, 壞亂世敎者, 尤可知矣。 一轉而爲乙巳秋曹之獄, 再轉而爲辛亥兩賊之變, 三轉而又有今番捕廳諸賊。 前後處分, 極其嚴正, 霜雪而雨露之, 頑如必恭, 猶且感化, 而此徒之如前熾蔓、種下生種者, 此莫非薰染於家煥, 沈痼於家煥之致, 究其罪案, 渠安敢免乎? 今若欲斥妖道, 而縱其巨魁, 則雖日誅千百, 恐無懲創之效矣。 伏願先將捕廳事, 嚴立科條, 播告中外, 分其首從, 各正其罪, 以爲扶正闢邪之道焉。

敎曰: "國綱雖曰不能振勵, 朝著雖曰不能整頓, 渠安敢爲說若是駭悖乎? 神思漸耗, 昨日之事, 猶且忘却, 而觀於渠疏所謂渠輩二字之敷衍, 而伊時批敎, 尙可依俙記得。 此未必指渠與李顯道而言者, 則旣云渠輩, 又稱臣等, 而末乃曰臣與顯道, 同一羈旅之臣云者, 疑怪黯昧, 旨意難曉。 告君之辭, 焉敢乃爾? 自有疏章以來所罕見者。 且況渠亦國中簪纓, 非琉球日本昨今日向化之輩, 則羈旅之稱, 其敢萌於心而發諸口, 泚於筆而登諸章乎? 不可以人事上道理責之者, 而分義所在, 亦不可全然歸之不治, 治之之科。 此蓋顯道徑放, 渠躡其尾而然也。 渠疏之陽斥顯道, 尤見心口之不相應。 欲爲溯本之政, 顯道還發然後, 勘渠之罪, 事面固得宜, 而顯道之宥, 出於孝理之絜矩, 及今還發, 近於移怒, 顯道姑置之。 渠則爲先削名朝籍, 放之田間, 以爲爲人臣奏御不愼者之戒。 渠之尾論事, 言何齷齪? 聽猶錯愕。 幾其魚矣, 何云黨乎? 伯赤腔, 惟予燭之, 何物喜事輩, 敎渠爲此? 此豈足爲敲撼伯之計乎? 眞所謂勞而無益矣。 至於工判所遭, 亦出於乘機投石, 洪樂安之尙未施快正之奬者, 竊惡其心跡, 渠說亦何異是? 然與不黔之堗差殊, 則未可謂白地構誣。 此所以取譬於自谷而喬, 化腐爲新, 俾開自新之路, 仍斥情外之說於年前李東稷疏批者也。 渠所驅勒, 十倍於東稷, 則工判情地, 爲之愍然。 然工判之深懲於攻異之訓, 近所目睹於筵席者。 人之爲言, 付之滄浪, 更下人十已百之工, 則於重臣何有?"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586면
  • 【분류】
    인사(人事)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