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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43권, 정조 19년 7월 4일 계축 1번째기사 1795년 청 건륭(乾隆) 60년

국자와 전조는 상호 의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다시 밝히다

국자(國子)191)전조(銓曹)192) 는 상호 의망(擬望)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다시 밝혔다.

하교하였다.

"전관(銓官)과 국자는 통청(通淸)할 때 상호 다르게 하도록 규정을 정했었다. 그런 뒤에는 예전과 판이하게 된 만큼 문장이나 정사에서 출중하게 뛰어난 자가 아닌 한 파격적으로 함께 겸하게 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앞서 정대용(鄭大容)이 함께 겸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잡으려 하다가 그렇게 하지 못했었는데, 그 뒤에 이만수(李晩秀)남공철(南公轍)을 의망하지 못하게 했던 것도 바로 그런 뜻에서였다. 그러고 보면 서영보(徐榮輔)가 이미 대사성을 역임한 사람인데도 또 다시 그를 전조에 의망한 것은 아직 대사성을 역임하지 못한 윤행임(尹行恁)을 의망한 것과는 다르게 되었다고 하겠다. 서영보가 의망에서 빼버린 죄명을 비록 탕척(蕩滌)받았다 하더라도 상호 의망하지 못하도록 단속한 분부를 준수하게 해야 할 것이니 서영보를 전관에 의망하지 말도록 하라. 이렇게 한다면 윤행임과 국자(國子)의 관계도 마땅히 서영보·남공철과 전관의 관계처럼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 뒤로는 더욱더 엄히 전조를 신칙하여 이대로 준수하도록 하라. 그리하여 혹시라도 두 직임(職任)에 함께 통청하여 상호 왕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제도를 정한 실효를 거두는 동시에 그릇대로 부리는 의리를 붙이도록 하라. 그리고 아무리 출중하게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신(大臣)과 전관(銓官)이 상의해서 특별히 천거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거론치 말도록 하라.

이 전교를 관아의 장부에 기록해 두어 감히 일개 전관의 의견으로 경솔하게 규정을 범하는 일이 없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585면
  • 【분류】
    인사(人事)

○癸丑/申定國子銓曹毋得互擬之式。 敎曰: "銓官與國子通淸, 分岐定式之後, 與前判異, 除非文與政事之出衆拔類者, 不可破格俱兼。 前此鄭大容俱兼時, 欲爲釐正而未果。 其後李晩秀南公轍, 使之勿擬, 亦此意, 則徐榮輔, 以旣經大司成之人, 又復銓望者, 異於尹行恁之未經國子矣。 拔望之罪名, 雖蕩滌, 無得互擬之飭敎, 當令遵守。 徐榮輔勿擬於銓官之望。 若此則尹行恁之國子, 當如徐榮輔南公轍之銓官。 此後申加嚴飭銓曹, 依此遵守, 無或竝通兩任, 互相往來, 俾責定制之效, 兼寓器使之義。 雖有出衆拔類之人, 若非大臣銓官相議別薦, 切勿擧論。 以此傳敎, 書之官案, 無敢以一銓官意見, 輕易違越。"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585면
  • 【분류】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