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 6월 20일 기해 1번째기사
1795년 청 건륭(乾隆) 60년
북영에 거둥하여 묵으며 신하들의 청대를 불허하다
북영(北營)180) 에 거둥하여 그곳에서 묵었다.
이때 영숙문(永肅門)181) 에 전좌(殿座)를 설치하라고 명하였다. 대신과 경재(卿宰)가 청대(請對)하였으나 모두 성 밖으로 쫓겨났다. 각신(閣臣)들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궐외에 있게 하였다. 하교하기를,
"연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날이 개인 뒤 더위가 물러갔으니 그야말로 회포를 풀기에 적당하다. 북영의 몽답정(夢踏亭)에 가서 묵으며 답답한 심사를 풀 것이니 그렇게 분부토록 하라."
하고, 이어 가마를 타고 요금문(耀金門)을 나갔는데, 한림(翰林) 오태증(吳泰曾)이 가마 앞에서 행차를 돌릴 것을 청하니, 의금부에 내리라고 명하였다. 시간이 조금 지나 신하들이 뒤따라 작문(作門) 밖에 이르자, 상이 작문을 엄히 단속하여 한 사람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명하고, 신하들이 청대해도 모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42권 85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583면
- 【분류】왕실(王室)
○己亥/詣北營經宿。 是時下永肅門殿座之命。 大臣、卿宰求對, 竝黜送城外, 諸閣臣亦令勿近闕外。 敎曰: "池荷爛開, 霽後暑退, 政合暢敍。 當詣北營夢踏亭經宿, 聊瀉鬱陶之思, 以此分付。" 仍乘輿出耀金門。 翰林吳泰曾前請回鑾, 命下義禁府。 少頃, 諸臣追到作門之外, 上命嚴束作門, 毋得攔入一人。 諸臣請對者, 皆不許入。
- 【태백산사고본】 42책 42권 85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5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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