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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42권, 정조 19년 5월 11일 신유 2번째기사 1795년 청 건륭(乾隆) 60년

임금이 지은 고 충신 이순신의 상충 정무비 인본을 나누어 주다

임금이 지은 고(故) 충신 이순신(李舜臣)의 상충 정무비(尙忠旌武碑) 인본(印本)을 나누어 주었다.

이에 앞서 상이 충무공(忠武公) 이순신의 탁월한 공적과 충절을 생각하여 신도비명(神道碑銘)을 친히 지었다. 그리고 송(宋)나라 부필(富弼)의 묘비(墓碑) 제목을 전자(篆字)로 썼던 예를 본따 그 비의 제목을 전자로 써서 ‘상충 정무지비(尙忠旌武之碑)’라고 하고, 내각에 명하여 안진경(顔眞卿)의 가묘(家廟)의 비(碑)에서 글자를 모아 쓰게 하였다. 그리고는 호남의 도백(道伯) 이형원(李亨元)에게 명하여 돌을 캐내어 그 묘에 세우게 하였는데, 갑인년에 그 일이 마무리되었다. 이 때에 이르러 내각이 탑본(榻本)을 바치자 다섯 군데의 사고(史庫) 및 관각(館閣)과 태학(太學)에 나누어 보관토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42권 68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574면
  • 【분류】
    왕실(王室) / 역사(歷史) / 윤리(倫理)

    ○頒御製故忠臣李舜臣尙忠旌武碑印本。 先是, 上念忠武公 李舜臣功節之卓然, 親製神道碑銘。 且倣 富弼墓碑篆首之例, 篆其首曰尙忠旌武之碑, 命內閣集顔眞卿家廟碑字書之。 命湖南伯李亨元伐石竪其墓, 歲甲寅功告訖。 至是, 內閣進搨本, 命分藏于五處史庫及館閣、太學。


    • 【태백산사고본】 42책 42권 68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574면
    • 【분류】
      왕실(王室) / 역사(歷史)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