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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 윤2월 22일 갑진 1번째기사 1795년 청 건륭(乾隆) 60년

동지사 서장관 심흥영이 올린 별단

동지사 서장관 심흥영(沈興永)을 소견(召見)하였다. 흥영이 별단(別單)을 올렸는데, 그 내용에,

"1. 저쪽 지역의 농사 상황을 보건대, 지난해 봄과 여름 사이에는 비가 적게 내린데다가 가을철에는 오래도록 장마가 진 관계로 관내(關內)의 경우는 거의 전부가 벌거숭이 땅이 되어 미곡 값이 예년의 배나 뛰어올랐고, 관외(關外) 역시 흉년을 면치 못해서 길가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또 붉은 옷을 입은 죄인들이 쇠사슬에 목을 묶인 채 길에 끊이지 않았는데 모두 도적질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1. 지난 여름에 직례성(直隷省)에 큰 가뭄이 들었으므로 황제가 강주(江州)와 광주(廣州)에서 뱃길로 운반해 온 60만 석의 곡식을 떼어 주도록 명하고, 또 부고(部庫)에서 은(銀) 80만 냥을 꺼내어 굶주린 백성들을 진휼토록 했다고 합니다.

1. 지난해 5월에 가뭄 때문에 기우제(祈雨祭)를 지내도록 하였는데도 예부(禮部)가 거행하는 일을 지체시켜 잘못되게 하자 황제가 유시하기를 ‘이처럼 혜택을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때를 당하여 내가 밤낮으로 노심 초사하면서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맡은 관원이 그만 제사를 지내는 중대한 예전(禮典)의 처리를 지체시켜 잘못되게 하였으니 실로 응분의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모두 관아의 문으로 달려와서 처분을 기다리며 인구(引咎)했어야 할 것인데 즉시 오지도 않았다. 군기처(軍機處)에서 행주(行走)088)왕걸(王杰)은 제외시켜 우선 관대하게 처벌을 면하게 해 주고, 덕명(德明)철보(鐵保)에 대해서는 모두 화령(花翎)089) 을 뽑아버리도록 할 것이며, 기균(紀均)·유권지(劉權之)·유약운(劉躍雲) 등에 대해서는 모두 2년 동안 벌봉(罰俸)090) 하여 징계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1. 현재 살아 있는 황제의 아들은 네 사람입니다. 여덟째 아들인 영선(永璇)은 성격이 괴팍스러워 몇 번이나 황제의 뜻을 어겼습니다. 열한째 아들인 영성(永瑆)은 유약하기만 하고 결단성이 없습니다. 열다섯째 아들인 영염(永琰)은 도량이 활달한데다 생김새가 기걸찬데 황제가 자기를 닮았다 하여 가장 총애하고 있으며 중외(中外)에서도 그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열일곱째 아들인 영린(永璘)은 경박하여 위의(威儀)가 없습니다.

1. 황제가 자손들을 가르치는 것을 보면 법도가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독서하고 습자(習字)하는 것으로부터 말타고 활쏘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감히 조금도 그 일과(日課)를 어기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1. 황제는 침식(寢食)과 기거(起居)를 즉위한 때부터 어느 계절을 막론하고 똑같이 하고 있다 합니다. 묘시(卯時)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고나서는 먼저 중외(中外)의 정사(政事)들을 훑어본 다음 공경(公卿) 대신들을 불러들여 함께 의논해 결정하다가 오시(午時)가 되면 자리를 파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한 뒤에는 완결짓지 못한 공사(公事)를 처리하는데 간혹 책을 보거나 시를 짓거나 글씨를 쓰다가 밤이 깊어야 잠자리에 듭니다. 평생 술을 마시지도 않고 진기한 음식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식사하는 것도 몇 수저 들다 마는데 기력은 여전히 쇠하지 않고 왕성하다 합니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몇 차례나 정사를 물려주겠다는 분부를 내렸으므로 공경 등이 몇 년 뒤에나 하시라고 청했지만 황제는 듣고도 응하지 않고 있다 합니다. 대개 정사를 물려줄 시기를 이미 병진년 정월 초하루로 잡아놓고 있는데, 주고받는 의절(儀節)에 대해서조차 감히 품정(稟定)하지 못한 채 그저 황상의 분부만 기다리고 있다 합니다.

1. 황제가 각 성(省)으로 하여금 7대(代)가 한 집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찾아서 상서로운 일로 드러내도록 하였는데, 강서성(江西省)과 하남성(河南省)에서 각각 한 사람씩 올렸습니다.

1. 지난해 가을에 황제가 유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시대의 역사책을 상고해 보건대, 나라를 오래도록 향유한 제왕(帝王)이 많지 않았는데, 한두 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혹 어린 나이에 즉위한 것이었다. 나는 나이 25세에 처음 즉위해서 지금 84세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몸으로 복을 누리면서 5대(代)가 한 집안에 살고 있으며 나라를 향유한 기간도 요행히 60돌을 맞게 되었다. 이 모두는 위로 하늘이 복을 내려주고 제후국들이 제대로 따라 주어서 이렇듯 복이 갖추어지게 된 것이라 하겠다. 나는 이에 감격스러운 심정이 드는 한편으로 더욱 두려워지기만 할 뿐이다.

일찍이 흠천감(欽天監)에서 천문(天文)을 관측한 데에 따르면, 60년이 되는 해의 정월 초하루에 일식(日食) 현상이 있고 정월 대보름에는 월식(月食) 현상이 있으며 다음해 정월 초하루 아침에는 해가 밝게 비칠 것이라고 하였다. 51년이 될 때까지는 새해에 정전(正殿)에도 나가지 않았고 조하(朝賀)도 받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그날 오후에는 예전에 제왕(諸王) 및 황자(皇子)·황손(皇孫) 등을 대상으로 안 뜰에서 집안 연회를 베풀었던 예에 따라 51년 새해 아침에 보였던 일식 현상이 사라진 뒤에 거행한 적이 있었다. 다음해는 즉위한 지 60돌이 되는 해이지만 안 뜰에서 행하는 집안 연회는 모두 일체 정지할 것이다. 나는 이 날에도 예복(禮服)을 입지 않고 매년 해오던 예에 따라 삼가 봉선전(奉先殿)당자(堂子)091) 및 선사재(先師齋) 등에 가서 예를 행할 때에만 곤룡포를 입었다가 일식이 나타날 때가 되면 즉시 평상복으로 갈아 입음으로써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뜻을 보일 것이다.

다행히도 하늘이 은혜를 내려 도와주신 결과 해와 달이 이지러지는 현상이 모두 다음 해에 있게 되었다. 이 해로 말하면 짐이 즉위한 지 회갑(回甲)이 되는 해로서 하나의 주기가 일단락되는 시기라고 할 것이니, 스스로 하늘의 뜻을 공경스럽게 받들어 염증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병진년이 되는 해야말로 다음 황제가 즉위하는 원년(元年)이 될 것인데, 성대하게 길한 행사를 거행함에 있어 오히려 부족한 점이 없게 될 것이다. 그동안 하늘이 나를 돈독히 도와주신 것이나 우리 자손들까지 번성하게 해 주신 그 은혜가 지극히 우악하셨으므로 하늘의 은택에 감사드리는 한편으로 더욱 마음이 조심스러워지기만 한다.

다음해인 을묘년에는 본래 만수절(萬壽節) 이전에 열하(熱河)에서 경사(京師)로 돌아와서 중외(中外) 신민들의 간청에 따라 경사스러운 행사를 거행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마침 지난해 겨울에 눈이 충분히 오지 않은데다 봄에는 또 비도 적게 왔다. 따라서 이미 분부를 내려 선포했다마는 내년에 경사스러운 행사를 거행하기로 한 것은 정지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경술년에 80세 되었을 때의 예를 그대로 따라 만수절 이전에 경사에 돌아올 경우에는 왕공(王公)·외번(外藩)으로부터 대소 신료들에 이르기까지 간청해 올 것이 분명한데, 그렇게 되면 내가 이번 봄에 내린 분부가 참되지 못한 것으로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열하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만수절이 지난 뒤에 다시 경사로 행차를 돌리기로 작정하였다.

나는 병진년 정월에 다음 황제에게 정사를 물려줌으로써 정월 초하루에 요(堯)임금순(舜)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었던 의리에 부합되게 하려 한다. 그때 주고받을 절차를 빠짐없이 의논하여 성대한 의식이 더욱 빛나게 해야 할 것이다. 다음 황제가 신민들을 거느리고서 천하를 가지고 봉양해 주면 그 축복받는 것이 엄청날 것이며 경사가 하늘에까지 뻗칠 것이니 더욱 천고(千古)의 성대한 일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모두에게 유시토록 하라.’

1. 중국 조정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상(首相) 아계(阿桂)는 사람됨이 꼿꼿합니다. 올해 나이 79세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나이를 이유로 물러날 것을 청하였으나 황제가 윤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殿)에 올라 올 때에 종종걸음을 하지 않아도 좋다고 은혜를 내려주었는데도 아계는 늘 황제 앞에서는 종종걸음으로 걷곤 합니다. 오래도록 정승의 지위에 있으면서 사소한 일을 일체 화신(和珅)에게 위임하고 큰 일에 대해서만 이해관계를 따져 지적하곤 하기 때문에 화신도 그를 두렵게 여기고 있습니다. 황제가 천단(天壇)에 갈 때 보건대 누런 지붕의 가마 뒤에 팔인교(八人轎)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기에 누구냐고 물어보니 그가 바로 아계였습니다. 그의 아들 아적(阿迪)이 지금 낭관(郞官)으로 있는데 그도 꽤나 근실하고 신중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상서(尙書) 기균(紀均)은 문예(文藝)가 남보다 월등한데 청백(淸白)하여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총애를 받는 점에서는 화신보다 못하지만 황제가 그를 매우 공경하며 중히 여기고 있는데, 다 떨어진 갓옷 하나를 가지고 7, 8년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일찍이 황하(黃河)의 근원을 찾아보라는 사명(使命)을 받들고 2만여 리나 되는 먼 길을 끝까지 추적해서 비로소 근원을 발견하고는 《하원기략(河源紀略)》을 찬술했다고 합니다.

1. 하란(荷蘭)092) 은 바로 서양(西洋)에 속하는 나라인데 연경에서 9만 8천 리나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머리카락에 모두 분을 발랐으며 머리를 땋거나 상투를 틀지 않은 채 머리 뒤에 꼬불꼬불하게 젖혀놓고 그 끝을 천조각으로 묶어 아래로 늘어뜨렸습니다. 모자 쓴 것을 보면 검은 모직물로 연꽃 잎사귀 모양을 만들고 앞뒤로 모두 말려서 돌아가게 하였는데 그 위에 하얀 깃털을 꼽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흰 색의 부드러운 가죽으로 장갑을 만들어 양 손에 끼고 있었습니다.

의복을 보면 거의 모두 붉은 색이었고 간혹 검은 색도 있었는데 비단에 금실로 둘러 만들었습니다. 윗옷과 아래 바지는 실로 꿔매지 않고 단추를 매달았는데 통이 매우 좁아 사지(四肢)를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또 붉은 색 모직물로 우리 나라의 유삼(油衫) 같은 것을 만들어 몸 앞 부분을 가렸는데 손으로 안에서부터 잡아내어 가슴 앞 부분에 대었습니다. 그러다가 황제의 행차를 맞을 때에는 그것을 벗었습니다. 대체로 그들은 눈이 깊이 들어가고 코가 튀어나와 생김새가 괴이하였으므로 지나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두 둘러서서 웃고 떠드는 등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사신의 이름은 덕승( )이고 대반(大班)의 이름은 범라람(囉囕)이었습니다. 그들이 공물(貢物)로 바친 물건의 단자(單子)를 가져다 보니, 만년여의팔음악종(萬年如意八音樂鍾) 1대(對), 시각보희각식금과(時刻報喜各式金顆) 4대, 양감금소합(鑲嵌金小盒) 1대, 산호주(珊瑚珠) 1백 8과(顆), 양감대판(鑲嵌帶板) 4부(副), 호박주(琥珀珠) 1백 8과, 천리경(千里鏡) 2매(枚), 풍창(風鎗) 1대, 금안선(金眼線) 30근(斤), 호박(琥珀) 40근, 각종 꽃 담요 10매, 각종 우단(羽緞) 10판(板), 각종 대니(大呢) 10판, 서양포(西洋布) 10필(匹), 지담(地毯) 2장(張), 대파리경(大玻璃鏡) 1대, 화파리벽경(花玻璃壁鏡) 1대, 파리계등(玻璃桂燈) 4대, 연와(燕窩) 1백 근, 단향(檀香) 5백 근, 두구(荳蔻) 1백 근, 정향(丁香) 2백 50근, 단향유(檀香油) 30병(甁), 정향유(丁香油) 30병 등 모두 24종이었습니다.

대체로 여러 나라들 가운데에서 면전(緬甸)093) 과 서양의 하란은 가장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공물을 바치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란은 일찍이 강희(康熙) 60년094) 에 와서 공물을 바쳤는데 이번에 또 60주년을 축하하러 왔다고 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42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561면
  • 【분류】
    왕실(王室) / 외교(外交)

  • [註 088]
    행주(行走) : 파견 근무.
  • [註 089]
    화령(花翎) : 청나라 관원의 모자 뒤에 드리운 공작 깃의 장식인데 유공자에게 하사했음.
  • [註 090]
    벌봉(罰俸) : 감봉 처분을 내리는 것.
  • [註 091]
    당자(堂子) : 청나라 황제가 토지신 및 곡식신을 제사하고 기타 신들을 부제(袝祭)하던 곳.
  • [註 092]
    하란(荷蘭) : 네덜란드를 말함.
  • [註 093]
    면전(緬甸) : 버마를 말함.
  • [註 094]
    강희(康熙) 60년 : 1721 경종 1년.

○甲辰/召見冬至書狀官沈興永興永進別單:

一, 彼中年事, 昨年春夏之間, 雨澤乏少, 而秋間久澇, 關內則殆同赤地, 米直騰貴, 倍於常年, 關以外亦未免歉歲, 路上流丐相續。 又有赭衣罪人, 鐵索係頸, 不絶於道, 皆是盜賊之現捉者云。 一, 去夏直隷大旱, 皇帝命截漕粟六十萬石, 又發部庫銀八十萬兩, 賑恤飢民云。 一, 上年五月, 因旱祈雨, 禮部擧行遲誤, 奉上諭, 當此盻澤孔殷之際, 朕宵旰焦勞, 無時或釋。 該堂官乃於祭祀鉅典, 辦理遲誤, 實有應得之罪, 俱應趨赴官門, 伺候引咎, 又不卽來。 除王杰在軍機處行走, 姑從寬免宥, 德明鐵保俱著拔去花翎, 紀均劉權之劉躍雲俱著罰俸二年, 以示懲儆云。 一, 皇子時存四人, 而第八子永璇性行乖戾, 屢失上意, 第十一子永瑆柔而無斷, 第十五子永琰度量豁達, 相貌奇偉, 皇上以類己最愛, 中外屬望焉, 第十七子永璘輕佻無威儀。 一, 皇帝敎子孫有法, 一日之內, 讀書習字, 以至騎射, 俱有定時, 不敢少違課式云。 一, 皇帝寢食起居, 自御極後, 無論四時, 卯時而起, 進早膳後, 先覽中外庶政, 次引公卿大臣, 與之議決, 至午而罷。 晩饍後, 更理未了公事, 間或看書製詩書字, 夜分乃寢。 平生不飮酒, 不嗜異味。 朝夕進食, 不過數匙, 氣力康旺不衰, 而近年以來, 屢下歸政之旨, 公卿等請俟數年, 皇帝聽而不應。 蓋歸政之期, 已定於丙辰之月正元日, 而授受儀節, 亦不敢稟定, 只待皇上之旨。 一, 皇帝令各省訪求眼通七代之人, 以昭盛瑞, 江西河南各上一人。 一, 上年秋奉上諭, 前代史冊, 帝王享國久者, 未可多得, 卽有一二, 或係沖齡。 朕則春秋二十有五始卽位, 迄今八旬開四, 康强建吉, 五代同堂, 享國之年幸周甲子。 此皆上蒙昊貺, 駢藩克膺備福, 朕于感荷之餘, 彌深兢業。 早經欽天監推步, 六十年元日日食, 上元月食, 明年元朝著照。 五十一年之內, 不御殿, 不受朝賀, 是日午後, 向有諸王曁皇子皇孫等內庭家宴之例, 五十一年元朝, 食日復圓後, 曾經擧行。 明歲究係六十年周甲年分, 所有內庭家宴, 一幷停止。 朕於是日, 亦不御禮服, 照每年例, 恭詣奉先殿、堂子及先師齋等處行禮時, 御龍袍, 將屆日食時, 卽換常服, 以寓寅畏, 而幸蒙天恩垂佑, 日月虧食, 俱在明年。 爲朕卽位周甲告成之年, 自應祗承無斁。 該在丙辰, 則爲嗣皇帝卽位之元, 于吉祥盛事, 轉爲未慊。 上天之篤祐朕躬, 貽我子孫至優厚, 益感天恩信加乾惕。 明年乙卯, 本欲于萬壽節前, 由熱河回京, 因中外臣工懇請, 擧行慶典, 適以上冬雪澤未優, 春又缺雨, 業經降旨宣諭, 令將明年慶典停止擧行。 若仍照庚戌年八旬之例, 于萬壽前回京, 則王公外藩, 以及大小臣工, 必有懇請, 則朕今春所降諭旨, 轉爲不誠。 是以, 明年仍定於熱河駐蹕, 過萬壽後, 再行回鑾。 朕至丙辰正月, 歸政嗣皇帝, 以符元月上日, 受終于文祖之義。 彼時備議授受盛典光昭, 嗣皇帝率領臣民, 以天下養, 介禧祝嘏, 慶洽敷天, 尤爲千古盛事, 將此通諭云。 一, 中朝人物, 則首相阿桂爲人鯁直, 今年七十九, 屢引年乞休, 皇帝不許, 賜以上殿不趨, 每於上前疾趨。 久居相位, 小事一任和珅, 至於大事, 指陳利害, 亦憚之。 皇帝幸天壇時, 見黃屋轎後有乘八人轎而去者問之, 乃也。 其子阿迪今爲郞, 亦頗謹愼云。 尙書紀均文藝超倫, 淸白節儉。 雖寵愛不及和珅, 而甚敬重之, 一弊裘七八年。 嘗奉使源, 窮至二萬餘里, 始得源, 纂《河源紀略》云。 一, 荷蘭卽西洋屬國, 距都九萬八千里。 其人頭髮皆塗粉, 不編不䯻, 而盤屈於腦後, 以緞條束其端而垂之。 所戴則以黑毡爲荷葉狀, 前後皆卷以遍, 揷白羽於其上, 以白軟皮爲掌匣, 裹其兩手。 衣服皆紅色或黑色, 金線緞爲之, 而上衣下袴, 不線縫而懸團紐, 句結之甚狹窄, 至不能屈曲四肢。 又以紅毡作我國油衫樣, 擁覆前身, 以手自內執之, 着於胸前, 及候迎皇駕時, 則脫去焉。 蓋其深目突鼻, 形貌詭怪, 所至人皆環立喧笑, 作爲異觀。 使臣名 , 大班名 囉囕, 而取見其進貢物件單子, 則萬年如意八音樂鍾一對, 時刻報喜各式金裹四對, 鑲嵌金小盒一對, 珊瑚珠一百八顆, 鑲嵌帶板四副, 琥珀珠一百八顆, 千里鏡二枚, 風鎗一對, 金眼線三十斤, 琥珀四十斤, 各色花毡十枚, 各色羽緞十板, 各色大呢十板, 西洋布十疋, 地毯二張, 大玻璃鏡一對, 花玻璃璧鏡一對, 玻璃桂燈四對, 燕窩一百斤, 檀香五百斤, 荳蔲一百斤, 丁香二百五十斤, 檀香油三十甁, 丁香油三十甁, 合爲二十四種。 凡諸國之中, 緬甸、西洋荷蘭, 以程道最遠, 貢期無定。 荷蘭曾於康熙六十年來貢, 今又以六十年稱慶而來云。


  • 【태백산사고본】 42책 42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561면
  • 【분류】
    왕실(王室) / 외교(外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