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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42권, 정조 19년 윤2월 7일 기축 3번째기사 1795년 청 건륭(乾隆) 60년

용인·안산·진위 등 3읍을 화성의 속읍으로 삼다

용인(龍仁)·안산(安山)·진위(振威) 등 3읍을 화성(華城)의 속읍(屬邑)으로 삼았다. 총리사(摠理使) 채제공(蔡濟恭)이 아뢰기를,

"본부(本府)는 평소 경기 지방 중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일컬어져 왔습니다만, 모든 것이 초창기일 뿐더러 당초부터 성원을 받을 만한 의지처가 없어 요새지로 삼는 측면에서 논하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부와 경계를 나란히하여 땅을 맞대고 있는 곳으로는 바로 용인안산이 있고 진위 역시 40리(里)의 거리 안에 있으니 이를 속읍으로 삼아 성을 지키도록 규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사체(事體)로 보아도 원만해지고 절제(節制)하는 면에서도 편해질텐데 이 방법 외에 다른 길은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장차 남한산성(南漢山城)과 서로 구원하는 형세를 이루고 서로 도우며 의지하는 관계를 맺게 한다면 엄연히 억만 년토록 무너지지 않을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니 그 계책이 어찌 대단찮은 것이겠습니까. 군제(軍制)를 짐작해서 절충하는 일같은 것은 삼가 성명(成命)을 기다렸다가 차례로 절목(節目)을 만든 뒤 거행하게 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장계에서 요청한 대로 시행토록 하라. 경이 묘당의 신하들과 함께 절목을 만들고 별단(別單)을 갖추어서 논리적으로 초기(草記)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42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557면
  • 【분류】
    행정(行政)

    ○以龍仁安山振威三邑爲華城屬邑。 摠理使蔡濟恭啓言: "本府素稱畿輔重地, 而創置屬耳。 初無聲援之可恃, 論以關防, 極爲踈虞。 本府之比境接壤者, 卽龍仁安山振威亦在四十里之內。 作爲屬邑, 以成守城之規, 則事面之團圓, 節制之便易, 恐不外此, 而將與南漢, 聲勢相應, 輔車相依, 儼成億萬年不拔之基, 其爲計也, 豈淺淺乎? 至若軍制之斟酌損益, 謹俟成命, 次第成節目擧行, 恐合事宜。" 敎曰: "依狀請施行。 卿與廟堂之臣成節目, 具別單, 論理草記。"


    • 【태백산사고본】 42책 42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557면
    • 【분류】
      행정(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