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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 2월 25일 정축 2번째기사 1795년 청 건륭(乾隆) 60년

현륭원 행차시 승지 등은 군복을 착용하고 둑제 헌관의 군복 착용 여부를 문의하다

현륭원에 행차할 때 승지·사관(史官)·시위(侍衛)하는 정리소 당상관과 낭관들 모두 군복 차림으로 행차를 수행하라고 명하였다. 이어 둑제(纛祭)066) 를 지낼 때 헌관(獻官)이 갑옷과 투구를 갖추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대신에게 문의하여 정식(定式)으로 삼으라고 명하였다. 도총관(都摠管) 이민보(李敏輔)가 아뢰기를,

"총부(摠府)에서 시위하는 일과 관련하여 고(故) 중신(重臣) 이문원(李文源)이 일찍이 ‘능(陵)에 행차하실 때에는 군복(軍服)을 착용해야 마땅하다.’고 주달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일정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현륭원에 행차하실 때 총부에서 수행하는 당상관과 낭청은 일체 정리소의 당상관과 낭청의 예에 따라 모두 군복 차림으로 행차를 수행케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지와 사관들도 보통으로 수행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니 똑같이 군복을 착용하게 했으면 합니다."

하고, 병조 판서 심환지(沈煥之) 역시 아뢰기를,

"병조에서 행차를 수행하는 당상관도 똑같이 군복을 착용케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환지가 아뢰기를,

"둑제를 지낼 때 집사(執事)들은 모두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서 예(禮)를 행하는데 헌관만 갑옷 차림에 벙거지를 쓴다면, 위와 아래의 제도가 다르게 될 뿐더러 의복 제도로 살펴 보더라도 합당한 점이 없을 듯하니, 헌관도 갑옷과 투구를 갖추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대신에게 문의하여 규례를 정한 뒤 보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42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555면
  • 【분류】
    왕실(王室) / 군사(軍事)

  • [註 066]
    둑제(纛祭) : 대장기(大將旗)에 지내는 군기제(軍旗祭).

○命園幸時承、史、侍衛、整理堂ㆍ郞, 皆以軍服隨駕。 仍命纛祭時獻官, 具甲冑當否, 問于大臣, 著爲式。 都摠管李敏輔啓言: "摠府侍衛, 故重臣李文源曾以陵幸時, 宜着軍服, 有所奏達, 而尙未有一定之制。 今此園幸時, 摠府陪扈堂、郞, 一依整理堂、郞例, 竝以軍服隨駕, 至於承、史, 亦與尋常陪從有異, 請一體軍服。" 兵曹判書沈煥之亦言: "本兵隨駕堂上, 亦宜一體軍服矣。" 允之。 煥之曰: "纛祭時諸執事, 皆具甲冑行禮, 而獻官則被甲戴笠, 上下異制。 揆以衣章, 似無所當, 獻官亦具甲冑宜矣。" 敎曰: "問于大臣, 定式以聞。"


  • 【태백산사고본】 42책 42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555면
  • 【분류】
    왕실(王室)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