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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 1월 7일 경인 3번째기사 1795년 청 건륭(乾隆) 60년

호서 위유사 홍대협이 벌채와 군포·선창·공납·백징의 폐 등에 관해 별단을 올리다

호서 위유사(湖西慰諭使) 홍대협(洪大恊)이 서계(書啓)를 올려, 연풍 현감(延豊縣監) 김홍도(金弘道)와 신창 현감(新昌縣監) 권상희(權尙熺) 모두에게 다스리지 못한 죄를 차등있게 매기라고 청하고, 또 별단(別單)을 올리기를,

"아산(牙山)에서 조선(漕船)을 새로 만들거나 개조할 때 안면(安眠)의 송목(松木)을 정수(定數) 외로 마구 벌채한 뒤 운반해 와 내다 팔고 있으니 이 폐단을 지금부터 법을 엄하게 하여 통렬히 금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내포(內浦)의 제읍(諸邑)은 본래 면(綿)에 적당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군포(軍布)를 매번 무역해 옮기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천(舒川) 등 7읍만 순전(純錢)010) 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덕산(德山) 등 9읍은 아직 고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포보(砲保)에 대해서는 반절씩 섞어서 내게 하더라도 좋을 듯한데 병조 및 각 아문에서는 순전(純錢)의 규정을 정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해미(海美)의 선창(船艙)이 여울에 있으므로 조련(操鍊)을 행할 때면 포구를 파고 배를 예인(曳引)하는 등 민력(民力)을 허비하고 있는데, 홍주(洪州)의 사기소(沙器所) 1리(里)야말로 천연적인 창소(艙所)라 할 것이니 해미에 떼주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도신(道臣)의 임기가 만료되어 교체될 때 으레 청과(淸果)와 어물(魚物) 등을 진상하곤 하는데 그 중에서 식해(食醢)와 수어(秀魚)를 포구의 민호(民戶)에 분담시키는 것이 수십 두(斗)에 이릅니다. 그런데 1두에 들어가는 용량이 최소한 70미(尾)를 밑돌지 않으니 이 뒤로는 말[斗]로 재지 말고, 주원(廚院)과 예조에 왕복하여 미수(尾數)를 참작해 정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영동현(永同縣)은 실제 호수(戶數)가 1천여 호를 넘지 못하는데 각읍의 군보(軍保)를 보면 2천 3백여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궐액(闕額)을 채우기가 어려워 백징(白徵)하는 폐단이 일어나고 있으니, 특별히 도신에게 신칙하여 별도의 조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안면도(安眠島)의 소나무에 대한 일은 도신에게 분부, 남벌(濫伐)한 곡절을 조사해서 본사(本司)에 보고하게 한 뒤 죄를 심리해 처단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덕산 등 9읍에 대해 순전(純錢)의 규정을 두는 일은, 보포(保布)야말로 군수(軍需)와 관계된 일인 만큼 섣불리 의논할 수 없고, 포보(砲保)의 경우도 관계가 더욱 중하기만 하니, 그냥 놔두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해미의 선창에 대한 일은 도신으로 하여금 관문(關文)을 띄워 해읍(該邑)에 물어보고 나서 논리적으로 장계하게 한 뒤에 품처(稟處)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도신의 임기가 만료되어 교체될 때 젓갈과 숭어를 분담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도신에게 분부하여 포구 백성들이 원망하는 사연을 상세히 조사해서 견제(蠲除)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영동의 군보에 대한 일은 도신으로 하여금 명심해서 바로잡도록 함으로써 실제로 효과가 있게 하고, 이밖에 각 읍에 대해서도 똑같이 엄하게 단속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윤허하고, 하교하기를,

"아산의 조선(漕船)과 관련하여 남벌하는 폐단에 대해서 먼저 엄히 신칙하도록 하라. 아산만 그런 것이 아닐 것이다. 폐단을 바로잡으면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모두 타당하게 되는 그런 방책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 경들은 다시 더 참작해서 헤아리도록 하라. 도신의 임기가 만료되어 교체될 때 진상하는 젓갈이나 숭어는 달리 말할 만한 물종(物種)으로 바꿔 봉진(封進)하라고 도신에게 분부하라. 영동에 역(役)이 중첩되는 일에 대해서는 도신에게 분부하여 기필코 바로잡아 고친 뒤 장계로 보고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42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541면
  • 【분류】
    교통(交通) / 농업(農業) / 재정(財政) / 군사(軍事) / 금융(金融)

  • [註 010]
    순전(純錢) : 돈으로만 내게 하는 것.

○湖西慰諭使洪大協進書啓, 延豐縣監金弘道新昌縣監權尙熺俱以不治, 勘罪有差, 又進別單曰:

牙山漕船新造改造時, 安眠松木數外濫斫, 運來發賣之弊, 自今嚴法痛禁。 內浦諸邑, 素非宜綿之地, 各樣軍布, 每致貿遷之弊。 舒川等七邑, 以純錢定式, 而德山等九邑, 未蒙均惠。 砲保則或以參半似好, 而兵曹及各衙門所納, 以純錢定式。 海美船艙, 在於淺灘, 操鍊之時, 掘浦曳船, 糜費民力。 洪州沙器所一里, 卽一天作之艙所, 割付海美。 道臣瓜遞時, 例有淸果、魚物等進上, 而其中食醢、秀魚, 分定浦戶者, 數十斗, 而每斗容入, 少不下七十尾。 此後勿爲斗量, 往復廚院禮曹, 酌定尾數。 永同縣實戶, 不過千餘戶, 各色軍保, 至爲二千三百餘名, 闕額難充, 白徵爲弊, 另飭道臣, 別般區處爲宜。

備邊司啓言: "安眠島松木事, 分付道臣, 濫斫委折, 査報本司, 以爲勘處。 德山等九邑純錢定式事, 保布係是軍需, 不可輕議, 至於砲保, 所關尤重, 置之。 海美船艙事, 令道臣關問該邑, 論理狀聞後稟處。 道臣瓜遞時, 食醢、秀魚分定事, 分付道臣, 浦民呼冤之端, 詳査蠲除。 永同軍保事, 令道臣刻意矯革, 俾有實效。 外此各邑, 請令一體嚴飭。" 允之。 敎曰: "牙山漕船事, 濫斫之弊, 爲先嚴飭。 不特牙山爲然, 其所釐弊而兩得, 於公於私, 必有其策, 卿等更加酌量。 道臣瓜遞時, 食醢秀魚事, 以他可言物種換封事, 分付道臣。 永同疊役事, 付之道臣, 期於釐改狀聞。"


  • 【태백산사고본】 42책 42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541면
  • 【분류】
    교통(交通) / 농업(農業) / 재정(財政) / 군사(軍事) / 금융(金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