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언 유성한의 졸기
이해 겨울에 전 정언 유성한(柳星漢)이 죽었다. 성한의 자는 원명(原明)이고 정유년 문과 출신으로 어려서 김원행(金元行)을 따라 배웠다. 성격이 엄격하고 꿋꿋하여 기성랑(騎省郞)이 되었을 때에 홍국영(洪國榮)의 종에게 곤장을 쳤다. 국영이 만나보고 사죄하였는데 대답도 하지 않고 나가 국영이 크게 화를 내었다. 얼마 뒤에 소란을 금지하는 것을 엄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을 맞고 배척당해 10년 동안 조용되지 못하였다. 오래 되어서야 대간에 통망되었는데 얼마 뒤 정언으로서 상소하여 장용영에서 연등절에 놀이를 한 것에 대해 논하였는데, 말이 매우 간절하고 곧았으나 더러 사실과 어긋나는 점이 있었다. 상이 이를 불쾌하게 여기자 일을 주도하는 자가 장차 법으로 얽어 죄를 주려고 하였다. 이에 어떤 이가 자복(自服)할 것을 권하였는데 성한은 정색을 하여 꾸짖고는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다. 얼마 후에 사방에서 성토가 일어나 그의 아비 사문(師文)도 다른 사람을 대하여 부도한 말을 하였다고 연좌되어 형조에 갇히게 되었다. 그리하여 부자가 함께 대간의 계사에 올라 거의 화를 예측할 수 없었는데 상은 끝까지 그를 죄주지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 죽으니, 나라 사람들이 모두 슬프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41권 74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540면
- 【분류】인물(人物)
○是冬, 前正言柳星漢卒。 星漢字原明, 丁酉文科, 幼從金元行學。 刻苦介直, 爲騎省郞, 杖洪國榮之隷, 國榮面謝之, 不答而出, 國榮大恚。 未幾, 坐禁諠不嚴, 被杖而斥, 十年不調。 久乃通臺諫, 尋以正言, 上疏論壯營燈夕之遊, 辭甚切直, 而或有差爽。 上意不愜, 用事者將文致之, 或勸其自服, 星漢正色責之, 終不撓。 已而聲討四起, 其父師文坐對人語不道, 被繫秋曹。 父子竝登臺啓, 幾不測, 而上竟亦不之罪也。 至是卒, 國人莫不悲之。
正宗文成武烈聖仁莊孝大王實錄卷之四十一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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