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위유사 서영보가 별단을 올리다
호남 위유사(湖南慰諭使) 서영보(徐榮輔)가 별단을 올려 아뢰기를,
"병영의 외창(外倉)이 강진(康津)의 남당포(南塘浦)에 있는데 그 창고의 3천여 석이 넘는 각종 곡식을 현(縣) 안의 한 면(面)에다 환곡으로 나누어 주기 때문에 한 호(戶)당 받는 것이 거의 수십여 석이 넘습니다. 그 환곡을 받아들일 때가 되면 병영에서 감색(監色)을 정해 보내서 기한을 정해 놓고서 독촉하여 받아들이는 바람에 이웃을 침해하고 일가붙이에게 거두어들이고 있으니, 이것이 현 안에 사는 백성들에게 지탱하기 어려운 폐단이 되고 있습니다. 관찰사로 하여금 좋은 쪽으로 변통하게 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을 듯합니다.
1. 병영에는 성에 붙어 사는 2천 호가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군정(軍丁)을 침징(侵徵)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 고을과 다른 각 고을의 백성들이 역을 피해 차차 투입해 들어와서 세월이 갈수록 증가하여 이제는 병영에 속한 4개 면의 가구가 4천여 호나 됩니다. 당초 설치한 목적은 병영을 위해 백성을 모집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인데 이미 영속(營屬)이 있는데다가 또 2천여 호의 한정(閑丁)이 있으니 충분히 완전하고 견고합니다. 지금 한량없이 그대로 놔둔다면 장차 1만 호, 2만 호나 되어 강진의 다른 면들은 텅 비게 될 것입니다. 심장과 배가 아무리 실하더라도 어깨·등·수족이 병들어 마비가 되면 심장과 배가 어찌 혼자서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2천여 호는 예전대로 특별히 병영에 붙이는 것을 허락해주고 그 나머지는 모두 본 고을에 소속시키되 이것을 정식으로 삼아 2천 호에서 더 늘지도 줄지도 않게 한다면 영과 읍에 모두 편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1. 강진(康津)의 저치미(儲置米)는 원래 새로 받아들인 대동미에서 남겨둘 분량을 제외해 두지 않고, 단지 환곡을 용도에 따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영이 삼명일(三名日)에 봉진(封進)하는 진상물의 가미(價米)와 본현이 봉진하는 진상물의 가미(價米) 및 기타 회감(會減)하여 응당 내려주어야 할 수량이 2백 80여 석입니다. 병영이 받는 가미는, 해당 병영에서 매번 영에 속한 4개 면이 바쳐야 할 대동미 중에서 먼저 떼어내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 각사(各司)의 저치미(儲置米)를 마련할 때에는 윗 조항의 가미를 단지 다른 고을이나 본현의 환곡에서 떼주어야 합니다. 때문에 다시 되질하고 방아찧고 하느라 줄어드는 것이 번번이 매석당 4, 5두씩 되는데 결국은 그때마다 민결(民結)에다 나누어 징수하곤 하여 폐단이 막심합니다. 각읍 진상물의 가미(價米)는 이미 저인(邸人)이 덧붙여 도와주는 것도 있으니 약간의 묵은 쌀이 서로 섞이더라도 오히려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영·병영·순영의 진상에는 보태주는 것이 없어 오직 햅쌀만을 쓰는데 햅쌀이 아니면 피해가 백성들에게 미칩니다. 경비가 어렵겠지만 진상은 더없이 중대한 것이니 먼저 병영의 진상가에 따라 3백여 석을 한계로 법식을 정해 새로 떼어주는 것이 사의에 합당할 듯합니다.
1. 진도(珍島)의 목관(牧官) 소재지인 장내면(場內面)은 행정상 해남현(海南縣)에 속한 땅인데 관치(官治)와의 거리가 90여 리나 되고, 삼촌면(三村面)은 바로 진도에 속한 지역인데 진도와의 거리는 바다 너머 1백여 리나 되고 해남과의 거리는 불과 십여 리로 해남 땅 가운데에 끼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두 읍은 모두 서로 방해되는 점이 있습니다. 또 삼촌면(三村面)에는 진도의 외창(外倉)이 있는데 바로 버려진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허류(虛留)가 반이 넘는 등 갖가지 폐단을 다 기록할 수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목관으로 말하자면 목장이 대부분 진도에 있는데 목관은 해남에 있으니 명실(名實)이 서로 괴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약 두 고을로 하여금 편리하고 가까움에 따라 서로 바꾸어서 붙여주고, 아울러 군보(軍保)들도 바꿔준다면 두 고을과 목관이 모두 편의를 얻을 것입니다. 관찰사로 하여금 편리한 쪽으로 처치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1. 장흥도(長興島)와 내덕도(來德島)의 궁결 세전(宮結稅錢)은 임자년 정식을 정한 뒤로부터 영저리(營邸吏)가 받는 진상물의 가미와 서로 바꾸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섬들이 다 재해를 입었는데 급재(給災)도 얼마 안 되는데다 또 환곡·향곡·신포(身布)의 견감도 육지 백성들에 비하면 은혜를 입은 것이 없습니다. 6개 읍의 진상물은 이미 가을 추수 때까지 받아들이는 것을 정지하였고 원가(元價)도 이미 본읍으로 하여금 받아들여 남겨두게 하였고 보면 이 세전(稅錢)을 진상품 가미(價米)와 서로 바꾸는 것도 마땅히 융통하는 것이 있어야겠습니다. 둔전의 세전(稅錢)도 내년 가을까지 절반을 기한을 물리는 것이 똑같이 사랑하여 돌봐주는 정사에 합당할 듯합니다.
1. 흥양현(興陽縣)의 정미년 조의 상납 곡물을 실은 배가 영광(靈光) 지방에 이르러 전복되었습니다. 그때 한 석도 건져낸 것이 없었는 데에도 애초 나누어 징수하고 책을 작성하여 놔둔 일이 없었으며, 뱃사람들은 곡물을 실어보낸 주인 고을에 가두어 놓았는데 후에 경술년 대사면령을 인하여 풀어보내고 말았습니다. 이미 나누어 징수하고 문서를 만들어 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본읍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는 줄을 몰랐는데, 금년에 경사(京司)가 관문(關文)을 보낸 것을 통해서야 비로소 사실을 조사해내어 알게 되었으니, 일의 허술함이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와서는 감색은 모두 이미 죽었고 사공과 격군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그대로 놔둘 수 없으니 관찰사로 하여금 내년 봄이 되거든 직접 사실을 조사해내게 하여 만일 징수할 만한 곳이 있으면 받아내고 없으면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1. 흥양현의 경술년 조세곡을 실은 배가 영광 지방에 이르러 전복되었는데, 이것 역시 한 석도 건져내지 못하였고 선척은 간 곳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신인 정민시(鄭民始)가 관찰사로 있을 때에 영을 순시하며 직접 조사하였는데, 선주라고 하는 이덕기(李德起)가 4백 석을 훔쳐먹은 사실을 조사해내어 장계로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선주를 서울에서 잡아와 곡물 주인 고을에 가두었는데 얼마 뒤에 탈출하여 도망가 버렸습니다. 당시 관찰사가 누차 형조와 포도청에 이문(移文)을 하였으나 아직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내야 할 막중한 세곡을 아직도 징수하지 못하고 이러저리 핑계만 대고 있으니 법의 기강으로 헤아려 볼 때 극히 한심한 노릇입니다. 포도청과 형조에 분부하여 체포하게 해서 다시 흥양현에 가두고 바쳐야 할 수대로 받아내는 것을 단연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
1. 해남(海南)·흥양(興陽)·보성(寶城) 등의 고을은 모두 호조와 선혜청(宣惠廳)에 바쳐야 할 패선미(敗船米)가 있는데 오랫동안 바치지 못하여 나중에는 도리어 포흠(逋欠)이 되어 막심한 폐단이 되고 있으니 변통해 주어야만 하겠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패선미의 규례는 장계로 보고했건 하지 않았건 간에 막론하고 증미(拯米)는 배가 빠진 지방에 물품으로 나누어 주고 열미(劣米)는 곡물 주인 고을에서 다시 징수하며, 건져내지 못한 쌀은 감색(監色)·사공(沙工)·격군(格軍)에게 나누어 징수하는 것이 본래의 법전입니다. 햇수가 오래되어 더러 탕척받은 전례가 있기도 한데, 이것은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만약 한 석 값도 징수하지 않은 채 다만 햇수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탕감해 준다면 은혜상으로는 지극하다 하겠지만 법에 있어서는 어긋나는 것이니, 논할 일이 아닙니다. 금년에는 삼남과 경기가 모두 흉년이라는 이유로 증미와 열미를 기한을 물려주는 쪽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풍년이 든 후에 한 번 조사하여 영원히 민폐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도신으로 하여금 내년 봄이 되거든 직접 사실을 조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래된 증미와 열미는 2냥으로 친다는 정식의 예에 따라 풍년이 든 해를 기다렸다가 마땅히 받아내야 할 곳에서 받아냄으로써 영원히 폐단의 근본을 뽑아버리는 것을 그만둘 수 없을 듯합니다.
1. 흥양현의 계축년 조세로 낸 대두(大豆)는 전생서(典牲署)에서 지방에서 직접 받아가는 세로 떼어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해는 막 대대적인 진휼을 겪은 다음이라 백성들의 형편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대두 1석에 2냥 5전으로 값을 쳐서 쌀을 사서 대신하는 예에 따라 가을이 되거든 쌀 1석에 가모(加耗) 분까지 아울러 갖춰서 납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후 화성(華城)에서 공인(貢人)에게 쌀을 사들였는데, 금년에 갑자기 전에 없던 흉년을 당하였으니, 선운(船運)은 우선 차치하고라도 쌀을 갖추어 바칠 가망이 만무합니다. 비록 내년 이후에 크게 풍년이 들더라도 곡식으로 상납케 한다면 백성들에게 끼치는 폐단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관전(官錢)은 2할의 이식을 받는 예에 따라 2냥 5전에 5전을 더하여 합쳐서 3냥을 거두어들여 올려보내게 하여 민폐를 쾌히 제거하소서. 비단 흥양현만 그럴 뿐만이 아니라 도내에 능주(綾州) 등 몇 개의 고을도 역시 이러한 명색의 곡물이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한결같이 시행하게 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맞을 듯합니다.
1. 제주도 세 고을의 수령과 사신이 왕래할 적에 강진·해남·영암이 도회(都會)를 나누어 정해서 각각 1년씩 돌아가면서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신이 출입할 때에는 매양 영암의 고달도(古達島)에서 바람을 기다리기 때문에 영암의 경우는 이진창(梨津倉)에 6방을 설치하여 접대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진·해남 두 고을이 도회를 맡은 해에는 다른 고을의 지경을 넘어 접대를 해야 하므로 모두 큰 폐단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영암의 고달도 또한 길목이 되는 섬[孔島]이 되어 비록 영암이 도회를 맡은 해가 아니더라도 섬 백성들이 받는 폐단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영암(靈巖)의 고달도(古達島), 강진(康津)의 남당포(南塘浦), 해남(海南)의 관두포(館頭浦)는 모두 제주로 가는 길에 바람을 기다리는 곳이니, 이후로는 차례로 돌아가면서 분배하여 영암이 도회를 맡는 해에는 종전대로 고달도에서 바람을 기다리고, 강진이 도회를 맡는 해에는 남당포에서 바람을 기다리고, 해남이 도회를 맡는 해에는 관두포에서 바람을 기다리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의 세 고을의 수령 및 사신의 행차도 이 정식에 따른다면 일이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
1. 제주로 이전할 곡식을 들여 보낼 때에 바닷신에게 제사 지내는 장소는, 임자년 곡식을 옮길 때에 소안도(所安島)에 들러 행하였으니 올해에도 따라서 이곳에서 행할 것입니다. 바다 너머 1백여 리를 건너가야 하므로 순풍을 기다려서야 비로소 갈 수 있고, 바닷신에게 제사하는 것도 반드시 길일을 택해서 제사를 행하는데, 만약 순조롭지 못한 풍세를 만나 배를 뛰우지 못하면 허다한 제관들이 섬 안에 머무르게 되니, 끼치는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또 이진(梨津)에서 소안도까지도 1백여 리나 되는데 바다를 건너면서 기도하지 않고 배를 출발시킨다는 것도 미안한 듯하니, 이 모두 여러 가지 어려운 폐단입니다. 또 장애되는 점은 소안도는 제주에서 서로 바라보이는 거리에 불과하므로 한 번 바람에 돛을 달면 닿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안도에 들어간 뒤에 순풍을 만나게 된다면 장차 제사를 아직 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만나기 어려운 바람을 내버려두고 배를 뛰우지 않을 것입니까? 아니면 제사 전이라도 배를 뛰울 것입니까? 신(神)은 어느 곳이든 이르지 않는 데가 없으니 이왕 배를 출발시키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고달도 해변에서 제사를 행한 후에 배를 출발시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어찌 반드시 바다 한가운데서 제사한 연후에야 정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임자년과 금년에는 다행히도 왕령(王靈)에 힘입어 일마다 순조롭게 성사되었지만 후일의 염려를 깊이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후 곡식을 옮길 때에는 각기 도회관(都會官)이 바람을 기다리는 곳에다 제단을 설치하고 곡식을 실은 배가 다 도착하기를 기다린 뒤에 날을 가려 제사를 행하고서 배를 출발시킨다면 일이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
1. 진도군(珍島郡) 조도면(鳥島面)은 뱃길로 1백여 리나 되는 동떨어진 바다에 위치해 있는데, 바닷길이 매우 험하여 바람을 기다려야만 왕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고을원이 된 자들이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섬에 본군의 창고가 하나 있는데 거의 버려진 것이나 마찬가지로 일체 감색에게 맡겨두고 있어 읍의 창고에 손을 댄 더러운 수령이나 곡식을 갖추어 바칠 계책이 없는 포리(逋吏)들이 번번이 이 창고에다 기록을 옮겨 놓기 때문에, 이른바 곡부(穀簿)라는 것은 모두 거칠고 형편없어 실제 곡식은 없고 빈 장부만 있을 뿐이니 진실로 절통하기 그지없습니다. 연해의 섬들 중 진장(鎭將)이 있는 곳 외에는 비록 영암의 추자도(楸子島)나 보길도(甫吉島), 강진의 청산도(靑山島), 흥양의 삼도(三島)처럼 멀고 큰 곳이라도 창고가 설치된 적이 없는데 유독 이 섬에만 있습니다. 지금 와서는 법이 오래되어 폐단이 생겼으니 그대로 계속 소홀히 간수하게 놔두어 도둑질을 가르치는 요행의 구멍을 열어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조도창(鳥島倉)을 남도진(南桃鎭) 부근 경내의 육지와 연결되는 곳으로 옮겨 설치하고, 조도의 백성들 중에서 환곡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또한 배로 운반하는 것을 허락해 준다면 영구히 폐단을 혁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신에게 분부하여 좋은 쪽으로 조치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1. 완도는 바로 황칠(黃柒)이 생산되는 곳이기 때문에 본도의 감영·병영·수영 및 본도의 지방인 강진·해남·영암 등 세 읍에다 모두 연례적으로 바치는 것이 있고 왕왕 더 징수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근년 이래로 나무의 산출은 점점 전보다 못한데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 해마다 더 늘어나고, 관에 바칠 즈음에는 아전들이 농간을 부리고 뇌물을 요구하는 일이 날로 더 많아지니 실로 지탱하기 어려운 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바람의 재해를 입은 후에 큰 나무는 또한 말라 죽은 것이 많고 겨우 어린 나무 약간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황칠(黃柒)은 또한 기물의 수요에 관계되는 것인 만큼 마땅히 배양하고 심고 가꾸어 국용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10년을 한정하여 영과 읍에 으레 바쳐오던 것을 아울러 감면하여 오래 자라는 실효가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옛날 상태를 회복하여 규례대로 납부하게 된 뒤라도 과외로 징수하는 폐단은 엄격히 조목을 세워 일체 금단해서 영원히 섬 백성들의 민폐를 제거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1. 완도에서는 우수영에 매달 15파(把)의 땔나무와 한 달 걸러 한 번씩 20석의 숯을 바쳐야 합니다. 땔나무는 1파에 2위(圍)의 길이를 격식으로 삼고 있는데 땔나무 묶음의 길이와 둘레는 모두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곧은 줄기를 골라서 가지와 잎을 잘라버리고 단단하고 빽빽하게 묶어야 하며 감히 짧고 가는 나무를 그 사이에 섞지 못합니다. 때문에 1파의 땔나무를 갖추려면 골라내고 버리고 하는 과정에서 잘라 버리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숯은 또 2석을 1석으로 치기 때문에 들어가는 나무가 또한 매우 많습니다.
산의 채벌을 금지하는 것은 사체가 얼마나 중한 것입니까. 어찌 오랜 세월 동안 길러온 나무로 하여금 해당 병영의 땔나무가 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땔나무와 숯을 배정한 것이 어느 때부터 시작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당초의 정식은 썩은 가지와 떨어진 나뭇잎을 긁어모으는 데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속(營屬)들이 이를 틈타 농간을 부리고 퇴짜를 놓는 것이 나날이 심해져서 점차 이런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길고 곧은 나무는 반드시 쓸만한 재목이고 가서목(哥舒木)은 더욱이 단단하고 질긴 좋은 재목으로서 군기(軍器)의 중요한 수요인데 유독 이 섬에서만 생산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모두 토산물 중의 기이한 보물입니다. 또 단단한 나무는 자라는 것이 매우 느려서 한 번 잘라 버리고 나면 금새 쑥쑥 자라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더욱 애석하게 여기고 기르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죽나무나 상수리나무 같은 쓸모없는 재목들과 마찬가지로 땔나무가 되어버리니 앞으로는 각별히 금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수영에서 쓰는 땔감과 숯을 급대(給代)해 주지 않는다면 이것 역시 장애가 될 것입니다. 현재 곡물이 텅 비었다고는 하지만 수천 석의 쌀이나 5천 석의 보리를 떼어 넘겨서 모곡(耗穀)을 취해 급대(給代)하게 하고 땔나무 한 조항에 대해서는 영원히 혁파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인 듯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수량을 참작하여 마련해서 그 묶음 수를 줄이고 그 파와 위를 덜어야 합니다. 또 가서목(哥舒木)은 일체 소나무의 금지 규례에 따르고 경외에서 부득이하게 쓸 곳이 있으면 소나무의 규례에 의거하여 비국에 보고하고 낙인을 찍어 가져다 쓰도록 정식을 마련해 시행하소서. 보길도(甫吉島)도 땔나무를 나누어 정한 폐단이 있는데, 이 섬이 비록 완도와는 사체가 다르지만 배 만들기에 적당한 소나무가 있는 산에 대해서는 또한 진념하여 마찬가지로 신칙하고 바로잡는 것이 사의에 합당할 것입니다.
1. 사도진(蛇渡鎭)에는 통영이 문목(紋木)과 가판(椵板)을 복정한 규례가 있는데, 본진 근처에 있는 섬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어쩔 수 없이 돈으로 대신 납부하고 있습니다. 매번 좌수영이 배를 만들 때를 당하여 노야목(鑢冶木)이라고 일컫는 배 만드는 재목의 말단목(末端木)을 이웃 진으로 하여금 수납케 하고 나무의 다소는 해당 수영에서 정해 보낸 장교가 그 파(把)와 위(圍)를 측량합니다. 그러나 수납할 때가 되어서는 내버려둔 지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에 나무가 썩고 줄어들고 부러졌는데도, 해당 수영에서 받을 때에는 한결같이 당초 정했던 파와 위의 수치에 따라 기준대로 바칠 것을 요구하므로 어쩔 수 없이 돈으로 대신 충당하니, 이는 모두 잔약한 진이 지탱하기 어려운 폐단입니다.
좌수영이 전선(戰船)의 닻줄에 쓸 산마(山麻) 6백 근을 해마다 복정하는 규례가 있는데 닻줄은 한 해 걸러 한 번씩 개비(改備)해도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마다 바칠 것을 독촉하는 것은 실로 쓸데없는 짓으로 한갓 폐단만 끼칠 뿐입니다. 노목(櫓木)을 납입하는 규례도 옛날에는 2년에 한 번씩 나누어 정했던 것이 근래에 갑자기 매년 갖추어 바치는 것으로 규례가 되었습니다. 대개 각 진의 고질적인 폐단은 전적으로 통영과 수영에서 복정하는 것이 절제가 없고 뇌물을 주는 명색이 많은 데 따른 것입니다. 진장의 늠료도 태반이 여기로 돌아가고 있으니, 진민이 곤궁하고 초췌한 것은 실로 이 때문으로 일의 형편없기가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문목(紋木)과 가판(椵板)을 복정하는 규례는 10년을 한하여 방색(防塞)하고, 노야목은 배를 만들 때에 즉시 수납토록 하고, 치수를 트집잡아 퇴짜 놓는 폐단은 일체 엄금하소서. 닻줄과 노목(櫓木)은 모두 한 해 걸러 한 번씩 복정(卜定)하는 것으로 정식을 마련해 시행하라는 뜻을 통영과 수영 양 병영에 분부하시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1. 근래 창고에 실제 곡식은 없으면서 빈 장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진실로 하나의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만일 한 석도 축난 것이 없는 곳을 찾아본다면 열에 한둘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폐단은 병영과 수영보다 더 심한 곳이 없습니다. 병사는 새로 부임하였으니 자신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은 없을 듯하지만 우수영은 해당 곤수가 부임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감히 모르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의 체면으로 논해 보더라도 극히 옳지 않습니다. 듣건대 한창 힘을 다해 보충하고 있다 하니, 과연 그렇다면 거의 허물을 대속(代贖)할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영의 재물은 바로 영진(營鎭)의 장교와 군졸들에게 재해가 들 경우 급대해 줄 자본이니, 이 무리들이 입을 벌리고 먹여주기를 바라는 것이 오로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라도 곡식은 없이 빈 장부만 있다면 실로 군사들의 사기에 관계되는 바이니, 도신에게 분부하여 각별히 엄히 신칙해서 기한을 정해 주고 친히 비장을 파견하여 헛되이 빈 장부만 끼고 있는 폐단이 없게 하는 것이 사의에 합당할 듯합니다.
1. 내년은 전선을 개조하는 해입니다. 전선을 개조할 때에는 배 만드는 재목을 찍어 운반하는 데에 전적으로 백성들의 힘을 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대부분 직접 역에 나갈 수 없으니, 그럴 경우에는 호마다 돈을 거두어 방역(防役)을 하기 때문에 매번 개조할 때마다 실로 연안 백성들의 큰 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호적법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해를 입은 해라는 이유로 또한 기한을 물려 행할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전선의 개조를 내년 가을이나 내후년으로 물려 행하는 것도 안될 것은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일이 융정(戎政)에 관계되는 것인 만큼 감히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으니 묘당에 물어서 처리하게 하는 것이 사의에 합당할 듯합니다.
1. 금년에 다행히 6개의 읍을 견감하고 구휼해 주신 은전 덕분에 백성의 힘이 크게 펴질 수 있었으므로 새해가 되기 전에는 살아나갈 계획을 세워 거의 지탱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만 지나면 쌀독이 텅 빌 것이니, 사람들을 진휼하는 것을 막론하고 농민의 생계가 진실로 아득하게 되었습니다. 세곡(稅穀)이나 종자나 농사철의 식량을 모두 약간의 환곡으로는 구제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국력이 다 없어져서 널리 베푸는 구차스런 방법을 할 수 없으니, 널리 미곡 상인을 모아서 민간의 식량이 스스로 여유가 있게 하고 국가의 계책에 손상이 없게 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소식(蘇軾)이 말하기를 ‘천곡(千穀)의 식량이 시장에 있고 온 시장의 가격이 공평하다면 한 지방의 식량은 절로 풍족해질 것이다.’ 하였으니, 참으로 훌륭한 말입니다.
지금 완도의 바람에 쓰러진 소나무를 보건대 배를 만드는데 적합한 재목이 2백 그루쯤 되는데, 이것은 바로 배의 밑판에 적합한 큰 소나무입니다. 삼판(杉板)의 경우에는 조금 더 작더라도 쓸 수 있으니 가령 배 1척을 40그루를 들여서 마련할 수 있다면 6, 7백 석을 실을 수 있는 배 10여 척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본도(本道) 지방인 강진·해남·영암 등 세 고을에 허락해 주어서 포구 마을의 배 만드는 것을 업으로 하는 부호(富戶)에게 나누어 주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선척을 만들게 하고 관가에서는 그 물력을 헤아려 도와 줍니다. 그리고 부호로 하여금 본전을 내어 곡식이 있는 다른 고을이나 다른 도에서 곡식을 사서 본 지방에 가져와 팔게 하되, 다른 재물을 사오거나 다른 고을에서는 곡식을 팔 수 없도록 관가에서 검칙해야 할 것입니다.
나름대로 헤아려 보건대, 배 만드는 공사를 섣달에 시작해서 정월에 완료하고 선척의 사용은 2월부터 시작하여 4월까지 하게 하면 3, 4 차례 왕복할 수 있으니, 수만 석에 가까운 곡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백성들의 식량은 절로 풍요로워지고 진휼할 인구도 줄어들 것이요, 시장에는 곡식이 있게 되어 부세도 받아들이기 쉬울 것입니다. 더구나 사오는 것은 쌀뿐만이 아니라 콩·팥·종자까지 반드시 아울러 사올 것이니, 각종 곡식 종자를 마련하기 어려운 근심도 조금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종자에 여유가 있고 농사 식량도 여유가 있으면 내년 농사도 또한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이로움이 큰 것이라 할 수 있으니, 묘당에 물어 처리하게 하는 것이 사의에 합당할 듯합니다.
1. 연해 지방 고을에는 이른바 고구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구마는, 명나라의 명신(名臣)인 서광계(徐光啓)가 찬술한 《농정전서(農政全書)》에 처음 보이는데 칭찬을 하며 말하기를 ‘그것은 조금 심어도 수확이 많고, 농사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가뭄이나 황충에도 재해를 입지 않고, 달고 맛있기가 오곡과 같으며, 힘을 들이는 만큼 보람이 있으므로 풍년이든 흉년이든 간에 이롭다.’고 하였습니다. 수천 마디를 늘어놓으며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말한 것을 보면 그 말이 반드시 속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고구마 종자가 우리 나라에 나온 것이 갑신년이나 을유년 즈음이었으니 지금까지 30년이나 되는 동안 연해 지역의 백성들은 서로 전하여 심은 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 먹기 좋고 기근 구제에 효과가 있는 것은 중국의 민(閩)·절(浙) 지방과 마찬가지였으나, 우리 나라 풍속에 처음 보는 것이어서 단지 맛있는 군것질 거리로만 여기고 있을 뿐 식량을 대신해서 흉년을 구제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신은 항상 한스럽게 여겨왔습니다. 이 곡물은 단지 민(閩)·절(浙) 지역에서만 성하고 우리 나라가 종자를 얻은 것도 일본에서였으니, 이것의 성질이 남방의 따뜻한 지역에 알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이 이번 길에서 연안의 군과 여러 섬들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이러한 곳에 반드시 고구마를 많이 심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흉년에 곡식이 없는 것을 목견하고는 구제할 방도가 없어 시험삼아 고구마의 유무를 찾아보다가 그 사실을 갖추어 알았습니다. 고구마 종자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백성들이 다투어 심어서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경우가 왕왕 많았는데, 얼마 되지 않아 영과 읍의 가렴주구가 따라서 이르면서 사나운 관리가 문에 이르러 고함을 치며 수색을 하였습니다. 관에서 백 포기를 요구하고 아전은 한 이랑씩 다 거두어 가니 심은 자는 곤란을 당하고 아직 심지 않은 자는 서로 경계하여 부지런히 심고 가꾸는 것이 점점 처음만 못해지다가 이제는 희귀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와 같이 좋은 물건이 있어 다행히 종자를 가져오게 되었으니, 국가로서는 마땅히 백성들에게 주어 심기를 권장하고 풍속을 이루게끔 해서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좋은 혜택을 받기를 문익점(文益漸)이 가져온 목화씨처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번식도 하기 전에 갑자기 가렴주구를 행하여 어렵사리 해외의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좋은 종자를 오래 자랄 수 없게 하고 씨받이 종자까지 먹어버렸으니, 어떻게 종자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촉나라에는 토란이 있어 백성들이 덕분에 굶주리지 않았고, 우리 나라의 경우를 가지고 말하더라도 소나무 껍질과 칡부리로 크게 기근을 구제할 수 있었으니 이는 모두 징험할 만한 일로 이미 시험해 효험을 본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양남의 도신 및 각 해당 수령에게 분부하여 먼저 연해안 고을부터 번식시키도록 신칙하고, 그 과정을 엄하게 하여 마을마다 일을 주관할 사람을 한 사람 택하여 그 일을 맡게 하여서 어느 마을 어느 집이든 다 심게 하고, 부지런히 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이임(里任)을 태장(笞杖)을 쳐서 죄를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백성들이 감히 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한 번 호령하는 사이에 만세토록 영원히 이로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나라 제도에 집에 나무를 심지 않는 자에게 옥속(屋粟)을 내게 하였고 《서경》에서는 아홉 가지 공[九功]을 서술하면서 ‘위엄으로 감독하고 구가(九歌)로 권장한다.’ 하였으니, 백성들에게 잘사는 방도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권장하는 것과 위엄을 세우는 것 그 어느 하나도 폐할 수 없습니다. 성인의 가르침이 어찌 부질없는 것이겠습니까. 남방의 토지 성질은 어디든 고구마 심기에 알맞지 않은 곳이 없는데, 오곡을 심기에 적당치 않은 산밭이나 돌밭에는 더욱 심기가 좋습니다. 그러니 우선 삼남 연해안 고을과 섬 지방부터 널리 심기를 권장하고 차차 토질이 알맞은 곳에 보급시켜 나간다면 서북 지역 외의 6도에는 심지 못할 곳이 없을 것입니다. 제주도의 3읍에 있어서는 아주 작은 섬이라 호령이 행해지기 쉬울 것이고 또 대마도와 마찬가지여서 토질에도 적합할 것입니다. 이렇게 잘 심으면 비록 흉년을 당하더라도 거의 배로 곡식을 실어나르는 폐단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심는 자가 많으면 종자가 부족할 걱정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구마라는 곡물은 넝쿨이 뻗어나가면서 열매가 생기기 때문에 종자를 전하기가 매우 쉬우니 한 치의 덩쿨이나 고구마 한 알이면 한 묘에 퍼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차 이식하면 한없이 전해질 수 있으니 종자가 적다는 것은 근심할 게 못됩니다. 이왕 이것을 계획하는 김에 영과 읍의 토색질하는 폐단에 대해 먼저 과조를 세워 엄하게 금지를 가한다면 10년을 넘지 않아서 지금의 담배나 수박처럼 나라 안에 두루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 물이나 불처럼 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토색질하는 폐단도 없어지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훗날을 위해 미리 대비하는 대책으로 이보다 더 나은 것은 없을 듯합니다."
하니, 비변사가 복주하기를,
"강진의 남당포에 있는 병영의 외창에 관한 일은, 한 호가 받는 환곡이 거의 수십 석이 넘는다 하니 이웃을 침범하고 종족에게 징수해가는 폐단을 말하지 않아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속(營屬)이 이익을 보는 자본이라는 이유로 아직도 바로잡아 고치지 않고 있지만 고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현(縣) 내의 일면에는 호수를 계산하여 곡식을 헤아려 주되 줄이는 쪽으로 균등하게 나누어주고 그 나머지 수는 본관(本官)에 넘겨서 부근의 읍창(邑倉)으로 이송하여 그대로 부근의 면리(面里)에 나누어 주게 하고, 색낙조(色落條)는 값을 돈으로 바꾸어 정해서 본관에서 해당 병영으로 보낸다면 이익을 누리는 것은 전과 같고 민폐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 지방의 이해를 직접 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도신으로 하여금 좋은 쪽으로 바로잡고서 즉시 보고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병영에 소속된 성의 2천 호 외에 나머지 민호를 모두 본래의 고을에 소속시키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온갖 수단을 다해서 역을 피하려고 하는 이러한 때에 그 성 밑에 사는 자에 대해서는 영원히 첨정(簽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투탁할 것은 형세상 당연한 것이니, 서계 중에 이른바 다른 면들이 장차 텅 비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은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2천 호는 예전 대로 병영에 소속시키고 그 나머지는 본관에 소속시켜 다른 백성들처럼 첨정하는 것이 과연 둘 다 편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누어 소속시키는 즈음에 반드시 분란스러운 단서가 많을 것이니, 이 또한 도신으로 하여금 곤수와 읍재와 충분히 왕복하며 상의한 뒤에 규정을 정하고 실태를 보고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병영에서 진상하는 물품의 가미(價米)를 3백 석으로 제한하여 새 저치미로 떼어 줄 것에 대한 일입니다. 강진에 이 폐단이 있다는 것은 일찍이 어사의 계사에도 들어 있었습니다. 해당 관청에서 매년 2백여 석의 햅쌀을 저치미로 떼어주는 것을 지금까지 준행해 오고 있는데 지금 환곡을 떼어준다는 설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반드시 중간에서 쌀을 바꾼 소치이니 엄하게 관문으로 조사한 뒤에 처리하고 새로 떼어주는 한 조항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진도의 목관(牧官) 소재지인 장내면(場內面)과 진도의 삼촌면(三村面)을 바꾸어 소속시키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가 논열한 바는 실로 편의에 부합한 것이나 토지를 나누고 합하는 것은 중요한 정사에 관계되는 것인 만큼 도신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사정을 탐문하여 이치를 따져 장계로 보고하게 한 후에 품처(稟處)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장흥도(長興島)와 내덕도(來德島) 등의 궁결(宮結)에 대한 일입니다. 섬의 백성들이 재해를 입은 것이 육지에 비해 더욱 심하다면 섬 백성들이 입어야 할 혜택도 마땅히 똑같이 보살펴주는 정사를 받아야 할 것이니 청한 대로 시행할 것을 허락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흥양현(興陽縣)의 정미년 조 상납해야 할 곡물에 대한 일입니다. 이는 도신으로 하여금 봄이 되기를 기다려 사실을 조사해서 받아내든 탕감해주든 간에 의견을 갖추어 장계로 보고하게 한 후에 품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흥양현의 선주 이덕기(李德起)를 잡아서 도로 가두는 일은, 속히 포도청과 형조로 하여금 도로 잡아가두고 절취한 곡식을 받아내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해남(海南)·흥양(興陽)·보성(寶城) 등 고을이 호조와 선혜청에 납부해야 할 패선미(敗船米)에 대한 일입니다. 증미(拯米)와 열미(劣米)의 오래되고 가까운 시기를 구별하여 돈 2냥이나 3냥으로 징수해 받아들이는 것은 과연 전례가 있습니다. 도신에게 분부하여 연조(年條)를 구별해서 그 분수(分數)를 정하고 장부를 만들어서 호조와 선혜청에 보고하게 하고 풍년이 들기를 기다려서 이것을 살펴보아 받아들여서 영원히 근본을 뽑아버리는 터전으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흥양현의 계축년 조 세로 내야 할 콩에 관한 일입니다. 위유사가 이미 민정을 탐문해 보고 이러한 결론을 아뢰었으니 이에 따라 시행하라는 뜻을 해당 부와 도에 분부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제주도 세 읍의 수령 및 사신들이 왕래할 때에 강진·해남·영암 세 읍이 도회를 나누어 정하는 데에 관한 일입니다. 바닷길이 편하고 순조롭다면 각기 도회를 맡은 해에 따라 그 읍의 포구에서 바람을 기다리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편하고 좋겠습니다. 이것에 따라 법식을 정하라는 뜻으로 도신에게 분부하고 바람을 기다리는 곳의 편부도 다시 상세하게 탐문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러한 뜻을 일체 분부하여서 만일 조금이라도 살피지 못한 단서가 있으면 사유를 갖추어 보고해서 다시 품처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제주도로 옮겨가는 곡식을 들여 보낼 때에 바람을 기다리는 곳에다가 제단을 설치하는 일에 대해서는 신령이 이르는 것은 물에서나 땅에서나 마찬가지이니 이치로 보나 형세로 보나 논한 바가 매우 마땅합니다. 이후로는 이에 의거하여 거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도군(珍島郡) 조도(鳥島)의 창고를 남도진(南桃鎭) 근처로 옮겨 설치하는 데 관한 일입니다. 각읍의 여러 섬들에는 창고를 설치한 적이 없는데 이 섬에만 유독 설치했던 것은 까닭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법이 오래된 뒤라서 도리어 섬의 폐단이 되고 있는 것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도신에게 분부하여 좋은 쪽으로 옮겨 설치한 후에 보고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완도(莞島)의 황칠(黃柒)을 10년을 기한으로 해서 면제해 줄 것에 관한 일입니다. 지금 영과 읍의 가렴주구로 인하여 생산지에서 도리어 계속 잇대기 어려운 근심이 있다고 하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영읍에 바치는 것은 일체 모두 10년을 한하여 임시로 감면해주고, 비록 10년이 지난 뒤라도 그 동안 얼마나 자라났는지와 얼마나 엄하게 과조(科條)를 세웠는지를 논하여 본사에 보고한 연후에야 비로소 옛날대로 회복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완도에서 우수영에 바치는 땔나무와 숯을 급대(給代)해 줄 것과 가서목(哥舒木)을 낙인찍은 뒤에 가져다 쓸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진실로 급대(給代)만한 것이 없으나 병영에서 급대해 주는 폐단은 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니 가벼이 허락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도신으로 하여금 별도로 바로잡을 대책을 강구하여 사리를 따져서 보고하게 한 뒤에 품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서목(哥舒木)을 낙인찍어 가져다 쓰는 것은 번잡스러울 혐의가 있으니 그냥 놔두도록 하십시오.
사도진(蛇渡鎭)의 문목(紋木)과 가판(椵板)을 방색(防塞)하는 데에 대한 일입니다. 문목과 가판이 이미 본진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닌데 돈으로 대납케 하는 것은 바로 억지로 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10년을 기한으로 하는 것은 의의가 없을 듯합니다. 영원히 혁파하든 수를 줄이든 간에 하나로 결정해서 정식을 정한 후에 사리를 따져 보고하게 하십시오.
풀무에 쓸 땔나무의 규격을 정하는 법은 일절 엄히 금하고 드러나는 대로 중하게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닻줄과 노목(櫓木)은 아울러 한 해 걸러 한 번씩 복정하는 것으로 정식을 정해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우수영의 빈 곡식 장부를 검열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곤수가 되어서 어찌 군교나 병졸들에게 급대할 자본에 손을 댈 수 있단 말입니까. 도신에게 엄히 신칙하여 기한을 정해서 장부를 채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보고된 이상 그대로 놔둘 수 없으니, 해당 곤수는 파직하여 다른 곤수를 징계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내년 전선을 개조하는 것에 대한 일입니다. 전선의 개조는 융정에 크게 관계되는 일인 만큼 호적법에 비교해 보더라도 시급한 점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의논하기 어려우니 그대로 놔두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완도의 바람에 쓰러진 소나무로 배를 만드는 데 관한 일입니다. 구황(救荒) 정사는 곡식을 사서 옮기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바람에 쓰러진 소나무로 배를 만들자는 논의는 참으로 일리가 있는 의견이니, 특별히 허락해 주어서 편한 대로 힘써 모으게 한 다음 만든 배가 몇 척이나 되고 곡물을 사서 옮긴 실효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한 일일이 보고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말하기는 쉬우나 행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읍과 진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바가 없고 민정(民情)이 진실로 기꺼이 부역에 나오려고 할지는 헤아릴 수 없습 니다. 아울러 이 점을 엄히 신칙하여 도리어 백성들에게 원망을 사는 폐단이 없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연해 지역 고을과 제주도에 고구마를 널리 심을 것에 관한 일입니다. 고구마가 처음 전해졌을 때에 의논하는 자들이 더러 말하기를 ‘이것이 만약 풍속이 된다면 곡식이 흙처럼 천해질 것이다.’고 하였는데, 지금 서계의 내용을 보니 심고 가꾸는 것이 점점 처음만 못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오로지 영읍의 가렴주구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진실로 이와 같다면 이웃 나라가 듣게 해서는 안 되니, 양남의 도신 및 제주에 분부하여 관에서 침탈하고 토색질하는 폐단을 지금부터 통렬히 개혁하고, 많이 심고 많이 수확한 자는 연역(烟役)을 감해주어 권면할 바를 알게 하소서. 그래서 일단 풍속이 이루어진 후에는 명령하지 않아도 저절로 행해져서 나라 안에 두루 퍼질 것이니, 우선 이로써 흥기하고 권면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41권 61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534면
- 【분류】행정(行政) / 재정(財政) / 군사(軍事) / 호구(戶口) / 교통(交通) / 사상(思想) / 상업(商業) / 농업(農業)
○湖南慰諭使徐榮輔進別單曰:
兵營外倉在於康津 南塘浦, 而該倉各穀, 數過三千餘石, 還分於縣內一面, 故一戶所受, 殆過數十餘石。 當其捧糴時, 自兵營定送監色, 刻期督捧, 侵隣徵族, 此爲縣內居民難支之弊。 令道臣從長變通, 恐不可已。 一, 兵營有附城二千戶, 勿侵軍丁之規。 故地方邑及他各邑避役之民, 次次投入, 歲加月增, 營屬四面, 今爲四千餘戶之多。 當初設施, 出於爲兵營募民之意, 而旣有營屬, 又有二千戶閑丁, 足以完固。 今若一任其無限量, 則其將爲萬戶二萬戶, 而康津他面, 亦將空虛。 心腹雖實, 肩背手足病痿不仁, 而心腹獨全者有之乎? 二千戶則依前特爲許付, 其餘則竝屬本宮, 仍爲定式, 使二千戶, 加不得減不得, 則似爲營邑俱便之道。 一, 康津儲置米, 元無以新捧大同除留之事, 只以還米, 隨用區劃, 而兵營所封三名日進上價米, 與本縣所封進上價米及其他會減應下之數, 則爲二百八十餘石, 而兵營所受價米, 則自該閫每於營屬四面, 當納大同中, 先爲劃捧。 及其京各司儲置磨鍊時, 則右項價米, 只以他邑, 或本縣還米劃給, 故舂正改斛之縮, 輒爲每石四五斗, 則又輒分徵於民結, 爲弊莫甚。 各邑進上價米, 旣有邸人之添助, 若干舊米之相雜, 猶可說也。 監兵水營進上無添補, 而單用新米, 非新米則害及於民。 經費雖難, 進上莫重, 先從兵營進上價, 限三百餘石, 定式新劃, 恐合事宜。 一, 珍島牧官所在塲內面卽海南地, 距官治九十里。 三村面卽珍島地, 而距珍島則越海百餘里, 距海南則不過十里, 而介於海南地方中, 以此兩邑俱有相妨。 且三村面有珍島外倉, 而便同等棄, 過半虛留, 種種弊端, 不可殫記。 以牧官言之, 牧場多在珍島, 而牧官則在於海南, 名實乖當。 今若以兩面從其便近, 互爲換付, 竝與軍保而換局, 則兩邑與牧官, 俱得便宜, 令道臣從便處置, 恐爲得宜。 一, 長興、來德等島, 宮結稅錢, 自壬子定式, 與營邸所受進上價米相換, 而今年則島中被災, 而給災零星。 且無還餉、身布之比陸民蒙惠者, 而六邑進上, 旣限秋成停免, 元價旣令捧留本邑, 則此稅之與進上價米相換者, 亦合有闊狹。 屯稅錢限明秋, 折半停退, 恐合一視之政。 一, 興陽縣丁未條上納穀物, 到靈光地致敗, 而其時無一石鉤拯, 初無分徵成冊出置之事, 而船人則囚於穀主官, 後因庚戌大赦, 以致放送, 而旣無分徵成冊, 故本邑亦未知有此事矣。 今年因京司發關, 始爲査實知得, 事之虛踈, 莫此爲甚。 到今監色, 皆已身故, 沙格不知存沒云, 而亦不可以此, 仍以置之。 令道臣待明春, 躬執査實, 如有可徵處則徵捧, 無則蕩減, 恐爲得宜。 一, 興陽縣庚戌條稅穀, 到靈光地方致敗, 而此亦無一石拯得, 船隻則不知去處。 重臣鄭民始爲道伯時, 巡營躬査, 所謂船主李德起四百石偸食情節, 究覈狀聞。 船主則自京捉來, 囚於穀主邑矣, 仍致逃躱。 時道臣屢次文移於刑曹、捕廳, 而尙未捉得, 莫重稅穀, 當徵未徵, 尙此遷就, 揆以法綱, 極爲寒心。 分付捕廳及刑曹, 掩捕捉得, 還囚興陽縣, 如數徵出, 斷不可已。 一, 海南、興陽、寶城等邑皆有戶、惠廳納敗船米, 而年久未捧, 流作反逋, 爲弊莫甚, 不可無變通, 而第伏念, 敗船米規例, 無論狀聞與未狀聞, 拯米則分俵於敗船地方, 劣米則還徵於穀主官, 未拯米則分徵於監色、沙格, 自是法典。 年久蕩滌, 或有其例, 而此則或捧或未捧之謂也。 今若不徵一石價, 而徒以年久, 全然蕩減, 在恩則竭, 在法則乖, 非所可論。 今年則三南、京畿皆以歉歲, 拯、劣米入於停退, 而年豐之後, 不可不一番査櫛, 永除民弊。 令道臣待明春, 親執査實, 以久拯、劣二兩定式例, 待年豐徵捧於當捧處, 以爲永永拔本, 恐不可已。 一, 興陽縣癸丑條稅大豆, 自典牲署劃得外受, 而其時新經大賑, 而民勢倒懸。 民願大豆一石價二兩五錢, 代以貿米例, 待秋成米一石竝耗備納矣。 其後自華城貿得於貢人, 而今年猝當無前之歉, 船運姑舍, 以米備納, 萬無其望。 雖明年以後大登之歲, 以穀上納, 則民弊滋甚。 依官錢什二例, 二兩五錢加以五錢, 合三兩收捧上送, 夬除民弊。 非特興陽爲然, 道內綾州等數邑, 亦有此名色穀物云, 竝爲一體施行, 恐合事宜。 一, 濟州三邑守令及使客往來時, 康津、海南、靈巖分定都會, 各一年輪回擧行, 而使客出入, 每於靈巖 古達島候風, 故靈巖則設置六房於梨津倉, 以爲支供, 而康、海兩邑, 都會之年, 則越他境支應, 俱係大弊。 因此而古達島亦爲孔道, 雖非本邑都會之年, 島民受弊一也。 臣意則靈巖之古達島、康津之南塘浦、海南之館頭浦, 同是濟州候風之路, 此後則輪回分排靈巖都會之年, 依前從古達島候風; 康津都會之年, 從南塘浦候風; 海南都會之年, 從館頭浦候風。
濟州三邑守令及大小使客之行, 依此定式, 事甚便宜。 一, 濟州移轉穀入送時, 海神祭處所, 壬子移轉時, 過行於所安島, 而今年亦遵而行之矣。 越海百餘里候風, 始行祭海, 必擇日行祀。 若値風勢不順, 不得行船, 則許多祭官, 往留島中, 貽弊不少。 又自梨津, 向所安島亦百里, 駕海則不禱而發船, 亦涉未安, 此皆種種難便之端。 又有掣礙者, 所安島之於濟州, 不過相望之地, 一帆風可到。 若於入所安島之後, 如遇順風, 則其將以祀事未行, 舍此難遇之風, 而不爲放船乎? 其將於祭前發船乎? 神之格思, 無往不在, 旣爲發船而禱之, 則當於古達島海邊行祭, 而後發船可也, 何必祭於中洋, 然後方爲虔誠乎? 壬子及今年, 幸賴王靈, 事事順成, 而日後之慮, 宜所深念。 臣意則此後移轉時, 各其都會官候風處所, 設置祭壇, 待穀船畢到, 卜日行祭, 方爲發船, 則事甚便宜。 一, 珍島郡 鳥島面處在絶洋, 船路百餘里地, 而洋路甚險, 候風往來, 故爲邑倅者, 未嘗一到。 島有本郡一倉, 而殆同等棄, 一委監色, 墨倅之犯手邑倉者, 逋吏之無計備納者, 輒移錄於此倉, 故所謂穀簿, 無非虛留麤劣, 誠極切痛。 沿海諸島之有鎭將處外, 雖遠且大, 如靈巖之楸子ㆍ甫吉、康津之靑山、興陽之三島, 未嘗設倉, 而獨此島有之。 到今法久弊生, 不可一向慢藏, 以啓誨盜之倖竇。 臣意則鳥島倉移設於南桃鎭旁近境內連陸處, 而鳥島民人有願受還者, 亦許船運, 則可以永久革弊。 分付道臣, 從長措處恐宜。 一, 莞島卽黃漆所産之地, 故本道監兵水營及本島地方康津、海南、靈巖等三邑, 皆有年例所納, 往往有加徵之弊。 挽近以來, 木産漸不如前, 加徵歲有所增, 而納官之際, 吏屬操縱, 情債日多, 實爲難支之弊。 今年風災之後, 大株又多枯損, 堇有穉木略干而已。 黃漆亦係器物緊需, 則所當培養栽植, 以備國用。 自今限十年, 營邑例納, 幷許減免, 俾有長養之實效。 雖於例納復舊之後, 科外加徵之弊, 嚴立科條, 一切禁斷, 永除島中民瘼恐宜。 一, 莞島有右水營所納柴, 每朔十五把, 炭間朔二十石, 而柴則以一把二圍之長爲度, 柴束之長與周, 皆以此爲準。 亦必擇其直幹, 斲去枝葉, 緊貼密束, 不敢以短細之木, 雜於其間。 故欲備一把之柴, 則揀擇取捨之際, 剗伐委棄者, 不知其數。 炭則又以二石計一石, 故所入亦爲夥然。 封山事體, 何等至重, 則豈欲使多年培植之木, 歸於該閫樵爨之用哉? 柴炭卜定, 未知始於何時, 而當初定式, 則不過朽枝落葉, 而營屬緣爲操縱, 點退日甚, 漸至於此木之長而直者, 必可用之材, 而哥舒木尤是堅韌良材, 軍器之緊需, 獨本島産焉, 儘是土産中奇寶。 且性堅之木, 其長甚遲, 一加翦伐, 非可旋旋而生, 則尤宜愛惜栽養之不暇, 而乃與樗櫟無用之類, 同歸樵薪, 此後另加禁斷, 而水營柴炭之用, 若無給代, 則亦爲掣礙。 目今穀物, 雖曰枵然, 劃付數千石米, 或五千石牟, 取耗給代, 柴木一款, 永爲革罷, 似爲拔本塞源之道。 不然則酌量磨鍊, 減其束數, 損其把圍。 哥舒木則一依松政, 如有京外不得已用處, 則依松木例, 報備局烙印取用事, 定式施行。 甫吉島亦有柴木分定之弊, 此島雖與莞島, 事體有異, 係是宜松船材之山, 則亦宜軫念, 一體申飭釐正, 恐合事宜。 一, 蛇渡鎭有統營紋木、椵板卜定之規, 而旣非本鎭近島所産, 故不得不以錢代納。 每當左水營造船時, 船材末端木, 稱以罏冶木, 使隣鎭輸納, 而木之多少, 自該閫定送, 將校量其把圍。 及其輸納之時, 委置旣久, 朽縮摧損, 而該營捧上, 一從當初所執把圍之數, 責其準納, 故不得不以錢代充, 此皆殘鎭難支之弊。 左水營戰船碇索山麻六百斤, 有年年卜定之例, 而碇索雖間歲改備, 未爲不可, 則每年責納, 實歸無用, 徒爲貽弊。 櫓木例納, 舊則間年分定者, 近忽爲每年備納之例。 蓋各鎭痼弊, 專由於統水營卜定之無限節, 情債之多名色。 鎭將廩食, 太半歸此, 鎭民困悴, 實亦由此, 事之無謂, 莫此爲甚。 自今爲始, 紋木、椵板卜定之規, 限十年防塞, 罏冶木造船時, 卽無輸納, 把圍退托之弊, 一切嚴禁。 碇索、櫓木幷以間年卜定, 磨鍊定式施行之意, 分付統水兩閫似宜。 一, 近來倉庫之虛留, 誠一痼弊, 如求其無一石欠縮, 則十不能一二, 而此弊莫有甚於兵水兩閫。 兵使則新到, 恐無身所染指, 而至於右水營, 則該帥臣到任已久, 其敢曰不知? 論以事面, 極爲不韙。 聞方極力充補云, 果爾則庶可爲贖愆之方, 而水閫錢貨, 卽營鎭校卒, 災年給代之資, 則此輩之開口望哺, 專在於此。 一或虛留, 實係軍情之休戚, 分付道臣, 各別嚴飭, 定給期限, 發遣親裨, 俾無徒擁虛簿之弊, 恐合事宜。 一, 明年卽戰船改造年限, 而戰船改造時, 船材斫運, 專用民力, 而民人多不能躬赴力役, 則逐戶斂錢, 以爲防役, 故每當改造, 實爲沿民之巨弊。 戶籍法意, 何等至重, 而猶以災年之故, 亦許退行。 戰船改造, 退以明秋, 或再明年, 恐無不可。
事係戎政, 不敢輕議, 下詢廟堂處之, 恐合事宜。 一, 今年六邑, 幸賴蠲恤之典, 民力得以大紓, 歲前計活, 庶可支堪, 而差過數月, 缾罌已竭, 賑口姑無論, 農民生計, 誠爲茫然。 稅穀也、種子也、農糧也, 俱非若干還分所可濟也。 且今國力蕩然, 無以博施, 苟爲之計, 莫如廣聚米商, 使民食自裕, 而國計無損。 善乎, 蘇軾之言曰: "千斛在市, 一市之價旣平, 一方之食自足。" 見今莞島風落松, 其可合船材者, 爲二百株, 此卽大松之合於底板者也。 至於杉板, 則雖差小者亦可用, 以每船容入四十株, 假令磨鍊, 則可得容載六七百石者十餘隻。 今若以此, 許給本島地方康津、海南、靈巖等三邑, 俾分給浦村富戶業船者, 使渠自造船隻, 亦自官家, 量助其物力, 而仍使富戶出本錢, 貿穀於他邑, 或他道有穀處, 來賣於本地方, 無得貿遷他貨, 亦無往賣他邑, 自官檢飭, 而竊計造船之役, 始自臘月, 當於正月了當, 船隻使用, 自二月爲始, 至於四月, 又可得三四次往還, 而得穀當近數萬石。 如是則民食自饒, 而賑口可減也; 場市有穀, 而賦稅易捧也。 又況貿遷, 非特貿米而已, 兩豆種租, 必當幷貿, 則各穀種子難辦之憂, 亦可少紓矣。 種子有餘, 農糧有餘, 則嗣歲稼穡, 又可無慮矣。 此可謂利於民之大者, 下詢廟堂處之, 恐合事宜。 一, 沿海諸邑, 有所謂甘藷者, 藷方始見於皇明名臣徐光啓所撰《農政全書》, 盛言其少種而多收, 不妨農功, 旱蝗不能災, 甘美如五穀, 而功用配之, 兼濟豐凶。 亹亹數千言, 致詳於 此, 其言必不誣矣。 藷種之出來我國, 在於甲申、乙酉之際, 于今三十餘年, 沿海之民, 傳植者頗多。 宜其食效濟饑, 同於閩、浙, 而國俗創見, 只用爲食啖之美物而已, 莫能以代食救荒, 臣常恨之。 此物特盛於閩、浙, 我國之得幾, 又於日本, 是其爲性, 宜於南方溫暖之地可知也。 臣於今行, 多歷沿郡及諸島, 意此等處, 必多種者’, 而目見歲饑無穀, 無術可救, 試訪藷之有無, 備知其事。 藷種之初來也, 民爭種之, 以資其生者, 往往而多, 曾未幾何, 營邑之誅求, 又隨而至, 悍吏到門, 叫呼搜索。 官求百本, 吏盡一畦, 種之者受困, 未種者相戒, 樹藝之勤, 浸不如初, 今則至稀貴矣。 世有如此美物, 幸而致種, 於國事是宜, 授民課種, 敎之成俗, 使一國之人, 共賴美利, 如文氏之綿種可也。 不待蕃殖, 遽行徵求, 使苦心得來於海外異國之嘉種, 不得長養碩果而食, 何以取種? 蜀有蹲鴟, 民以不饑。 雖以我國言之, 松皮、葛根大濟饑荒, 此皆可徵之事, 已試之驗也。 臣意則分付兩南道臣及各該守令, 先自沿海邑, 申飭播植, 嚴其課程, 每里擇幹事一人掌之, 無里不種, 無戶不種, 有不勤者, 該里任笞杖懲罪。 如是則民不敢不種, 而一號令之間, 爲萬世永賴之利矣。 周制, 宅不毛者出屋粟, 《書》敍九功, 董之以威, 勸之九歌, 敎民厚生之道, 威之勸之, 不可偏廢。 聖人之訓, 豈徒然哉? 南方土性, 無處不宜, 而山田戴石, 不宜五穀處, 尤善立種。 先從三南沿邑及島嶼, 勸其廣植, 次次遍及於宜土之地, 則西北外六道, 無不可種之處。 至於濟州三邑, 彈丸小島, 號令易行, 宜土又與對馬島一般。 此而善種, 雖當歉歲, 庶或除船粟之弊矣。 如或曰: "植之者多, 則種子患不足。" 此有不然者。 藷之爲物, 蔓生抱卵, 傳種甚易, 寸藤一卵, 可布一畝, 次次移植, 可至無窮, 種子之少, 有不足慮矣。 旣以此爲計, 則營邑求索之弊, 先立科條, 嚴加禁斷, 不出十年, 將見其遍於國中, 如今之南草、西苽, 同於水火, 則所謂求索之弊, 不期無而自無矣。 爲他日備豫之策, 恐無過於此。
備邊司覆奏曰: "康津 南塘浦兵營外倉事, 一戶所受, 幾過數十餘石, 侵隣徵族之弊, 不言可想。 雖以營屬沾漑之資, 尙未釐革。 縣內一面, 則計戶量穀, 從略均俵, 以其餘數, 付之本官, 移送附近邑倉, 仍分於附近面里, 色落條則以價折定, 自本官輸送該營, 則沾漑如前, 民弊可祛。 遠外利害, 有難直決, 令道臣從長釐正, 卽爲報來爲宜。 兵營附城二千戶外餘戶, 竝屬本官事, 當此民人百計避役之時, 見其居在城底者, 永勿簽丁, 則其所投托, 勢所必至。 書啓中所謂他面將空者, 不是過語。 二千戶則依前屬之兵營, 其餘則屬之本官, 依他民簽丁, 果爲兩便之道, 而其所分屬之際, 必多紛紜之端。 亦令道臣爛漫往復於閫邑, 定其成規, 形止報來爲宜。 兵營進上價米, 限三百石, 以新儲置劃給事, 康津此弊, 曾入於繡啓, 自該廳每年以二百餘石新米, 劃給儲置, 至今遵行, 則今此還米劃給之說, 萬萬可訝, 必有中間換色之致, 嚴關査問後處之, 而新劃一款, 置之爲宜。 珍島牧官所在塲內面與珍島 三村面換付事, 其所論列, 實合便宜, 而土地分合, 亦關重政, 令道臣詳探事情, 論理狀聞後, 稟處爲宜。 長興、來德等島官結事, 島民被災, 比陸尤甚, 則島民所被之惠, 宜蒙一視之政, 依所請許施爲宜。 興陽丁未條上納穀事, 令道臣待春査實, 徵捧與蕩減間, 具意見狀聞後, 稟處爲宜。 興陽縣船主李德起掩捕還囚事, 亟令捕廳刑曹, 還囚徵出爲宜。 海南、興陽、寶城等邑, 戶惠廳納敗船米事, 拯、劣米之區別久近, 以錢三兩, 或二兩徵捧, 果有已例, 分付道臣, 區別年條, 定其分數, 修成冊報戶惠廳, 以爲待年豐, 按此徵捧, 永爲拔本之地爲宜。 興陽縣癸丑條稅豆事, 慰諭使旣探民情, 而有此歸奏, 依此施行之意, 分付該府及該道爲宜。 濟州三邑守令及使客往來時, 康津、海南、靈巖三邑分定都會事, 海路便順, 則各從都會之年, 自其邑浦口候風, 定爲便好, 依此定式之意, 分付道臣, 而候風所之或便或否, 亦不可不更爲詳探。 以此意, 一體分付, 如有一分未審之端, 則使之具由報來, 更爲稟處爲宜。 濟州移轉穀入送時, 候風處所, 設置祭壇事, 神之格思, 如水在地, 以理以勢, 所論甚當, 此後則依此擧行爲宜。 珍島郡 鳥島倉移設於南桃鎭旁近事, 各邑諸島, 未嘗設倉, 此島之獨設, 非無所以, 而今此法久之後, 反爲島弊, 至於此極, 分付道臣, 從長移設後, 報來爲宜。 莞島黃漆, 限十年除減事, 今因營邑誅求, 乃以所産之地, 反有難繼之憂, 寧不寒心乎? 營邑所納, 一竝限十年權減, 雖於十年之後, 以其間長養之如何及嚴立科條之如何, 論報本司, 然後始許復舊爲宜。 莞島所納右水營柴炭給代、哥舒木烙印取用事, 拔本塞源之道, 固莫如給代, 而營閫給代之弊, 又不可勝言, 有難輕許。 令道臣另講矯捄之策, 論理報來後稟處, 哥舒木烙印取用, 恐有煩瑣之嫌, 置之。 蛇渡鎭紋木、椵板防塞事, 紋木、椵板旣非本鎭所産, 以錢代納, 便同勒定云爾, 則限以十年, 恐無義意, 永罷或減數間, 使之指一定式後論報。 罏冶把圍之法, 一切嚴防, 隨現重繩。 碇索櫓木, 竝以間年卜定, 定式施行爲宜。 右水營虛留反閱事, 身爲帥臣, 豈可犯手於校卒給代之資乎? 嚴飭道臣, 刻期充簿, 旣已登徹之後, 不可置之, 該帥臣罷職, 以勵他閫爲宜。 明年戰船改造事, 戰船改造, 大關戎政, 比諸籍法, 亦有緩急, 有難擅議, 置之爲宜。 莞島風落松造船事, 捄荒之政, 莫善於貿遷, 今此風落松造船之論, 儘有意見, 特爲許給, 從便拮据後, 造船之爲幾隻, 貿遷之實效有無, 亦令枚報, 而此等之事, 說時易而做時難。 邑鎭之無所染指, 民情之眞箇樂赴, 有未可料。 竝以此嚴飭, 俾無反招民言之弊爲宜。 沿海諸邑及濟州甘藷廣種事, 藷種之始來也, 議者或以爲此若成俗, 穀賤如土, 而今見書啓辭意, 則樹藝之漸不如初, 專由於營邑之求索云。 審如是也, 不可使聞於隣國, 分付兩南道臣及濟州, 自官侵索之弊, 自今痛革, 多種而多收者, 減其烟役, 俾知所勸。 一成俗之後, 自當不令而行, 遍於國中, 姑先以此興勸爲宜。" 竝允之。
- 【태백산사고본】 41책 41권 61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5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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