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 판서 민종현이 내전의 행례 절차를 고찰해 보고하다
예조 판서 민종현이 아뢰기를,
"신이 어제 ‘이번 자전과 자궁께 존호를 올릴 때에 내·외 명부(內外命婦)를 모두 참여시키지 말도록 하였으나 막대한 경사에 의식 절차를 완비하지 않을 수 없으니, 내전의 행례 절차(行禮節次)는 특별히 오래된 의궤를 참고하여 예문을 마련하도록 하라.’는 성상의 분부를 받들었습니다.
삼가 본조에 소장되어 있던 의궤를 상고해 보니, 숙묘(肅廟) 병인년 장렬 대비(莊烈大妃) 회갑으로 경사를 칭송하고 존호를 올리며 진하를 할 때에 우리 성조께서 특별히 예조로 하여금 중전이 치사(致詞)와 표리(表裏)를 올리는 의주(儀注)를 의논하게 하였습니다. 또 해조의 아뢴 바로 인하여 대신에게 물어 절목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때 대신 김수흥(金壽興)·민정중(閔鼎重)·정지화(鄭知和)가 헌의한 것 중에, 혹 《통전(通典)》이나 《문헌통고(文獻通考)》를 인용하기도 하고 더러는 《오례의(五禮儀)》나 성종 때의 고사를 인용하여 반드시 행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상께서 《오례의》의 왕세자가 조하(朝賀)하는 의식을 모방하여 마련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의궤에 실려 있는 바가 분명하여 의거할 바가 있습니다. 이 전에 없던 큰 경사를 당하여 바야흐로 행해야 할 성대한 의전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 의주(儀注)를 백년이나 지난 후에 다시 준용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닌 듯합니다. 지금 자전과 자궁께 존호를 올릴 때에 중궁전에서 행례할 의주는 일체 병신년 인현 성모(仁顯聖母)가 장렬 대비(莊烈大妃)에게 행하였던 것에 따라 마련해 들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이 전에서 이 예를 행하게 되었으니 기뻐하고 축하하는 아랫사람의 심정은 배나 더하다. 의식 절차는 한결같이 그 때 품정했던 조건을 따르도록 하라. 당시의 의궤를 가져다 보니, 내·외 명부가 그때 한결같이 반열에 참가했다는 것이 기록에 실려 있어서 외명부로는 부부인(府夫人)·공주(公主)·옹주(翁主) 이외에 문무관 정2품 이상의 처 및 6승지의 처가 으레 모두 들어와 참여하였다. 그러나 백여 년 동안 일찍이 규례대로 거행했던 적이 없었다. 이 때문에 바로 인하여 의논을 거두게 하였던 것인데 조관(朝官)의 처는 들어와 참여한 문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임시로 제외한 것이니 이것에 따라 할 것을 알고 있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41권 58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532면
- 【분류】왕실(王室)
○禮曹判書閔鍾顯啓言: "臣昨伏承聖敎, 今番殿宮上號時, 內外命婦竝許勿參, 而莫大之慶, 儀文不可不備, 內殿行禮節次, 則特令取考久遠儀軌, 禮文磨鍊矣。 謹考本曹所藏儀軌, 則惟肅廟丙寅, 莊烈大妃周甲, 稱慶上號陳賀時, 我聖祖特令儀曹, 議中殿進致詞、表裏儀註。 又因該曹所啓, 問于大臣, 磨鍊節目。 其時大臣金壽興、閔鼎重、鄭知和獻議中, 或引《通典》及《文獻通考》, 或引《五禮儀》及成宗朝故事, 以爲必可行, 而自上命倣《五禮儀》王世子朝賀儀磨鍊矣。 儀軌所載, 明有可據。 當此無前之大慶, 方講應行之盛典, 而此儀註之復爲遵用於百餘年之後者, 事若不偶。 今此慈宮上號時, 中宮殿行禮儀註, 一從丙申年仁顯聖母之行於莊烈大妃者, 磨鍊以入, 恐好矣。" 敎曰: "是殿之行是禮, 歡祝之下情, 益有倍焉。 儀節一遵其時稟定條件, 而取見其時儀軌, 內外命婦其時一體參班載錄, 而外命婦, 則府夫人、公主、翁主外, 文武官正二品以上妻及六承旨妻, 例皆入參, 然於百餘年來, 未嘗如例擧行。 以是旋因收議, 朝官妻無入參之文蹟, 此所以今番權除者也。 依此知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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