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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41권, 정조 18년 12월 18일 신해 5번째기사 1794년 청 건륭(乾隆) 59년

자전과 자궁께 책보와 책인을 올리는 장소는 수정당에서 한다고 전교하다

하교하였다.

"자전과 자궁께 책보(冊寶)와 책인(冊印)을 올리는 장소는 마땅히 수정당(壽靜堂)으로 해야 한다. 이곳은 바로 대내의 삼엄한 곳이니, 문과 길을 개수(改修)하고 보계(補階)를 배설하는 일을 모두 날을 가려서 거행하도록 하라. 효묘(孝廟) 갑오년에 장렬 대비(莊烈大妃)께서 계실 곳을 위해 이 당을 세웠는데, 지금 자궁의 환갑 잔치와 존호를 올리는 것을 또 이 전에서 행하게 되었으니, 매우 희한한 일이다. 더구나 자전과 자궁의 상호(上號)를 함께 이 전에서 거행하는 데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또 이곳은 자전께서 현재 거처하고 계신 전이기도 하다. 지금부터 도감으로 하여금 알고 있게 하여 전호를 습의하는 날에 써서 게시하게 하고 입계하는 문서에도 수정전(壽靜殿)이라고 호칭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41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532면
  • 【분류】
    왕실(王室)

○敎曰: "慈殿慈宮上冊寶、冊印處, 所當於壽靜堂。 此是大內深嚴之地, 門路修改及補階排設, 皆擇日擧行。 孝廟甲午, 爲莊烈大妃所御, 而建是堂, 今玆慈宮周甲稱慶尊號之又行於是殿, 事甚稀異。 況殿宮上號, 同行於是殿, 且是慈殿時御之殿也。 自今番令都監知悉, 以殿號書揭於習儀之日, 入啓文書, 亦以壽靜殿稱號。"


  • 【태백산사고본】 41책 41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532면
  • 【분류】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