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41권, 정조 18년 12월 18일 신해 4번째기사
1794년 청 건륭(乾隆) 59년
경모궁에 올릴 존호를 ’장륜융범기명창휴’라 의논해 정하다
경모궁에 올릴 존호를 ‘장륜융범기명창휴(章倫隆範基命彰休)’라고 의논해 정하였다. 경모궁에 올릴 존호 단자를 재전에서 직접 받고 그대로 환궁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41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532면
- 【분류】왕실(王室)
○議定景慕宮追上尊號曰章倫隆範基命彰休。 親受景慕宮追上尊號單子于齋殿, 仍還宮。
- 【태백산사고본】 41책 41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532면
- 【분류】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