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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41권, 정조 18년 11월 4일 무자 5번째기사 1794년 청 건륭(乾隆) 59년

금위영과 어영청의 향군이 번드는 것을 정지하고 장용영·훈련 도감 등의 군사로 대신하다

장용영의 군사는 홍화문(弘化門)에 직숙하고, 훈련 도감의 군사는 서영(西營)과 광지영(廣智營)에 직숙하고, 금호문(金虎門)에 추가로 들여보낸 군사는 동룡문(銅龍門)에 직숙하고, 총융청의 군사는 동영(東營)에 직숙하고, 수어청의 군사는 집춘영(集春營)에 직숙하게 하여 금위영과 어영청 두 군영의 향군(鄕軍)이 번드는 것을 정지하게 된 것을 대체하게 하였다. 금위영의 아룀으로 인하여 이 명이 있은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41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520면
  • 【분류】
    군사(軍事)

○以壯勇營軍, 直弘化門; 訓鍊都監軍, 直西營廣智營; 金虎門加入軍, 直銅龍門; 摠戎廳軍, 直東營; 守禦廳軍, 直集春營, 以替禁御兩營鄕軍停番之代。 因禁衛營啓, 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41책 41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520면
  • 【분류】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