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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41권, 정조 18년 11월 2일 병술 3번째기사 1794년 청 건륭(乾隆) 59년

영남 23개 고을의 조세를 견감해주는 조항

견감해주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신역에 대한 쌀·베·돈, 【3등급의 면리에서 가장 우심한 호는 절반은 탕감하고 절반은 기한은 물려주며, 우심한 호는 일체 기한만을 물려주며, 그 다음의 호는 절반은 기한을 물려주고 절반은 순전히 돈으로 내게 한다.】 환곡과 향곡, 【3등급의 면리에서 가장 우심한 호는 이미 기한을 물려준 외에 나머지 수량 중에서 3분의 2를 다시 기한을 물려주고, 유심한 호는 이미 기한을 물려준 외에 나머지 수량 중에서 다시 절반은 기한을 물려주며, 그 다음의 호는 이미 기한을 물려준 것 외에 나머지 수량 중에서 3분의 1을 다시 기한을 물려준다.】 대동미, 【3등급의 면리에서 가장 우심한 곳은 2두(斗)를 탕감하고, 우심한 곳은 1두를 탕감한다.】 결전(結錢), 【3등급의 면리에서 절반을 내년 가을까지 기한을 물려준다.】 고기·소금·배에 대한 세이다. 【연해안의 고을들은 전 수량을 내년 가을까지 기한을 물려준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41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518면
  • 【분류】
    구휼(救恤) / 재정(財政)

○蠲恤條件, 身米布錢 【三等面里最尤甚戶, 折半蕩減, 折半停退。 尤甚戶一竝停退。 之次戶折半停退, 折半純錢。】 還、餉 【三等面里最尤甚戶, 已停退外, 餘數中三分二更爲停退。 尤甚戶已停退外, 餘數中折半更爲停退。 之次戶已停退外, 餘數中三分一更爲停退。】 大同 【三等面里最尤甚處二斗蕩減, 尤甚處一斗蕩減。】 結錢 【三等面里折半限明秋停退。】 及魚鹽船稅 【沿邑全數, 限明秋停退。】


  • 【태백산사고본】 41책 41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518면
  • 【분류】
    구휼(救恤)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