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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41권, 정조 18년 10월 24일 무인 2번째기사 1794년 청 건륭(乾隆) 59년

비국 당상 조진관과 구익을 불러 보다. 황정에 관해 논의하다

비국 당상 조진관한성부 판윤 구익을 소견하였다. 구익이 아뢰기를,

"금년과 같은 농사 상황에서 곡식을 허비하는 해로는 술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금령을 설치한다면 조그만 보탬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술이란 물건은 금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더구나 지금 기강이 무너지고 풍속이 퇴폐하였으니 비록 금령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어찌 어리석은 백성들이 조정의 명령을 금석처럼 믿으리라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또 더구나 삼해주(三亥洒)가 이미 다 익었으니 이제 와서 이미 다 빚어놓은 술을 공연히 버리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게다가 내년은 보통 해와 달라서 온 세상이 기뻐하며 춤출 것이므로 더욱 술 빚는 것을 금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안주를 풍성하게 마련하는 것이나 술을 법도에 넘게 많이 빚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연전에 묘당의 금칙이 있었으니, 어찌 아래에서 금지할 방법이 없겠는가. 이것은 유사가 거행하기를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을 뿐이다."

하였다. 상이 진관에게 이르기를,

"편찬하고 있는 《십이황정년표(十二荒政年表)》는 바로 백성을 위하여 흉년을 구제하려는 뜻이다. 선조 50년 동안의 등록을 이미 상고해 내었으니, 숙종갑인년096) 이전의 여러 조정의 등록으로 본사에 있는 것도 상고해 내어 내가 즉위하던 병신년 이후 각년의 것과 아울러 함께 편성하여 올리고 한 건은 본사에 보관해 두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41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516면
  • 【분류】
    왕실(王室) / 농업(農業) / 역사(歷史) / 출판(出版)

  • [註 096]
    갑인년 : 1674 숙종 즉위년.

○召見備局堂上趙鎭寬漢城府判尹具㢞曰: "今年穡事, 糜穀之害, 莫過於酒。 自今設禁, 不無少補矣。" 上曰: "酒之爲物, 禁之甚難, 而況今頹綱敗俗, 雖設爲禁令, 安保愚民之信朝令, 如金石乎? 又況三亥酒, 皆已告熟, 今不可使已盡釀成之酒, 空然棄之。 且明年異於常年, 擧世歡欣皷舞, 尤不必禁釀矣。 至若殽羞之豐備、大釀之踰度者, 旣有年前廟堂之飭禁, 此豈無自下禁止之道乎? 此在有司修擧之如何耳。" 上謂鎭寬曰: "所編《十二荒政年表》, 卽爲民救荒之意也。" 先朝五十年《謄錄》旣考出, 肅廟朝甲寅以上, 列朝各年《謄錄》之在本司者, 亦爲考出, 與當宁丙申以後各年, 同爲編成以進, 一件藏于本司。"


  • 【태백산사고본】 41책 41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516면
  • 【분류】
    왕실(王室) / 농업(農業) / 역사(歷史) / 출판(出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