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한 유구인에 관해 제주 목사 심낙수가 장계하다
제주 목사 심낙수(沈樂洙)가 장계를 올리기를,
"유구국(琉球國)에서 표류하여 온 사람들에게 실정을 물어보니, 반드시 육로를 따라 복주(福州)로 가서 거기에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일이 지극히 해괴하여 마땅히 반복해서 힐문해야 하는데 역학 통사(譯學通事)들이 모두 그들의 말을 알아 듣지 못하고, 표류해 온 사람들은 글을 모르기 때문에 그 실정을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물길로 돌아갈 것을 언급하기만 하면 표류해 온 사람들이 모두 곧 손을 휘두르고 머리를 저었으며, 국법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타일러도 사력을 다해 거부하고 있습니다. 표류해 온 사람들이 처음에 배에 뛰운 것은 애당초 장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조각의 조그만 배에 실은 것도 의복과 문서에 불과하며 죽은 자가 과반수이고 네 사람만 살아 남았습니다.
이제 물에 익숙하지 못한 몇 명의 사람들을 저 자그마한 배에 태워 만리창파에 내놓는다는 것은 또한 심히 불쌍하고 가엾은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사람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중국에 들여 보내는 것은 반드시 전례가 없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배를 고쳐주고 양식으로 쌀을 많이 실어준 뒤 억지로 배에 태워서 죽든 살든 간에 자기들 마음대로 가게 하는 것밖에 다른 방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 장계의 내용을 보니 품처할 것도 없다. 육로로 돌아가는 인편을 따라 가게 하는 것은 전례가 없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11명이 표류하다가 생존한 자가 다만 한두 사람인데 또 배를 주어 바다에 내칠 수 있겠는가. 일의 상황을 갖추어 쓰고 공문을 가지고 갈 관원을 따로 정하여 북경에 들여보내어 복주로 가는 길을 가리켜 주는 것이 이웃 나라를 사귀고 인명을 중히 여기는 의리에 합당할 듯하다. 더구나 지금 사행(使行)이 멀지 않았으니, 만약 빨리 통지하여 제때에 압송해 와 사신이 가는 편에 따라가게 한다면 저곳에 이르러 넉넉히 주선할 수 있을 것이다. 승문원에 명하여 도제거(都提擧)와 원임 대신들에게 물어보게 하라."
하였다. 승문원이 아뢰기를,
"도제거와 원임 대신들에게 물어보니, 도제거 홍낙성(洪樂性)은 말하기를 ‘유구국에서 표류하여 온 사람들의 소원대로 육로로 돌려보내는 것은 전하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살려주기를 좋아하는 덕과 먼 곳의 사람들도 구휼해 주는 전하의 훌륭한 생각에는 흠모하고 우러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절을 축하하러 가는 사신편에 따라가게 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할 것입니다.’ 하였고, 영중추부사 채제공(蔡濟恭), 판충추부사 박종악(朴宗岳)·김희(金憙), 도제거 이병모(李秉模)는 모두 낙성의 의논과 같았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본원에서 빨리 통지하여 두 사신들이 압록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 편에 따라가게 하도록 하라. 10월에는 박초풍(舶趠風)이 부니, 가는 것이 날아가는 것과 같을 것이다. 도백에게 엄히 신칙하여 기일을 넘기지 말도록 하되 만약 기일을 넘기게 되면 공문을 가지고 갈 관원을 정하여 사행이 도착한 곳에 압송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4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506면
- 【분류】외교(外交)
○濟州牧使沈樂洙狀啓言:
琉球國漂人問情, 必欲從陸路, 願往福州, 仍歸其國者, 事極駭異。 所當反復詰問, 而譯學通事俱不能曉解其言, 漂人不通文字, 無以得其情實, 而語及水路, 輒皆揮手掉頭, 諭以國法所不許, 而抵死力拒。 漂人之當初發船, 初非商賈, 其船一片小舸, 所載無過衣服、文書, 死者過半, 只餘四人。 今以不習水之若干人, 乘彼小舸, 放之萬里鯨濤, 亦甚矜惻, 而異國之人移咨入送, 必無前例, 決不可爲。 改裝船隻, 多載糧米, 强令乘船, 任其死生之外, 似無他道, 請令廟堂稟處。
敎以: "觀此狀辭, 不待稟處。 旱路順付, 可知其無例, 然十一人之漂流, 而生存者只是一二人, 則亦可給船放海乎? 具由事狀, 別定齋官, 入送北京, 指路福州, 似合交隣國, 重人命之義。 況今使行不遠, 若能星火知委, 及期押來, 順付於使行, 則抵彼綽可周旋。 令承文院, 問于都提擧及原任大臣。" 承文院啓言: "問于都提擧及原任大臣, 則都提擧洪樂性以爲: ‘琉球漂人之從願陸路還送, 聖敎至當, 好生之德, 恤遠之盛念, 不勝欽仰。 順付節使之行, 尤極便當。’ 云。 領中樞府事蔡濟恭、判中樞府事朴宗岳ㆍ金憙、都提擧李秉模皆如樂性議。" 敎曰: "自本院星火知委, 期於兩使行渡江前順付。 十月舶趠, 其往當如還, 嚴飭道伯, 勿使踰期, 如或過時, 定齎官押付於使行所到處。"
- 【태백산사고본】 41책 4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506면
- 【분류】외교(外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