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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40권, 정조 18년 8월 27일 신사 8번째기사 1794년 청 건륭(乾隆) 59년

대마 도주가 예조 참판에게 서계를 보내다

예조 참판에게 보낸 서계는 다음과 같다.

"일본국 대마주(對馬州) 태수(太守) 습유(拾遺) 평의공(平義功)조선국 예조 참판 대인 합하께 편지를 바칩니다. 동짓달 엄한 추위에 몸 건강히 다복하시리라 여겨지는데 우러러 뵙고 싶은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전날에 사신의 기한을 늦추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정부(政府)가 교지를 받고 다시 의논하기를 ‘사신을 통하는 한 가지 일은 본래 용이한 것이 아니다. 피차에 극심한 번거로움과 수많은 비용을 어찌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게다가 혹시라도 다시 흉년이 들어 거듭 기한 늦추기를 고하게 된다면 두 나라 간에 우호 관계를 맺은 본의를 저버리까 두렵습니다. 요컨대 장구한 계책은 간략하고 쉬운 것 만한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지금부터는 매번 귀국의 사신이 도착할 때마다 본 주에서 맞이하고 접대하여 사신에 관한 일을 끝맺게 되었는데, 그 뜻은 다름 아니라 통교할 때 간략하고 쉬운 것에 힘쓰고 때맞춰 예의를 시행하는 것으로 피차간에 서로 약속해서 영구히 정해진 제도로 삼음으로써 이웃 나라와의 우호 관계를 갈수록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를 특별히 신에게 명하여 성실하게 자세히 보고하게 하였기에 정관(正官) 평창상(平暢常)과 도선주(都船主) 귤정일(橘政一)을 파견하여 이 뜻을 대신 전달합니다. 마음속으로 바라건대, 잘 살펴주시어 좋은 쪽으로 아뢰어 즉시 허락 받게 해 주신다면 이 같은 다행스러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변변찮은 예물을 갖추어 보잘것없는 성의를 펴니 받아주기 바라면서 삼가 여기서 이만 줄입니다. 관정(寬政) 3년 신해년 11월 대마주 태수 습유 평의공."


  • 【태백산사고본】 40책 40권 56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499면
  • 【분류】
    외교(外交)

○書契: "日本國 對馬州太守拾遺平義功, 奉書朝鮮國禮曹參判大人閤下。 仲冬嚴寒, 恭惟動止多福, 不勝傾仰。 前者旣承緩聘期之諾, 爾後政府奉旨, 更議以爲, 通聘一事, 本非容易, 彼此煩劇, 費用之甚, 豈待言哉? 加之或至復有凶年, 再告緩期, 則恐負兩國結好之本意也。 要之, 維久之策, 莫如簡易。 由是自今每貴使至, 輒欲就本州迎待, 以竣聘事。 其意無他, 庶幾通交之際, 務以簡易, 及時行禮。 彼此相約, 永爲定制焉, 隣好彌久彌固也。 特命不侫, 以誠實委報, 玆差正官平暢常、都船主橘政一, 替達此意。 宓望體察, 從善啓聞, 卽蒙允諾, 何幸如之? 聊具薄禮, 庸伸微忱, 惟冀莞收。 肅此不備。 寬政三年辛亥十一月, 對馬州太守拾遺平義功。"


  • 【태백산사고본】 40책 40권 56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499면
  • 【분류】
    외교(外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