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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40권, 정조 18년 8월 11일 을축 2번째기사 1794년 청 건륭(乾隆) 59년

삼일포의 논 문제와 소나무 벌목에 관한 전 강원 감사 심진현의 원정을 의금부에서 보고하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전 강원 감사 심진현(沈晋賢)이 원정(原情)하기를 ‘삼일포(三日浦)의 논[水田] 문제는 신해년081) 에 받은 분부를 삼가 상고해 보니, 논밭을 떼어준 관문(關文) 중에 입계했다거나 계하했다는 등의 말이 없는 경우, 해당 지역의 수령이 순영(巡營)에 보고하면 순영에서는 즉시 장계로 일을 아뢰어 명을 받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 관문의 내용을 취하여 살펴보니, 모아 주었거나 보태 쓴 것에 대해서는 이미 연석(筵席)에서 품하여 판하(判下)되었다고 하고, 연석에서 허락을 받아 진휼청의 돈으로 샀다고도 했습니다. 그 뒤 방보장(防報狀)082) 의 회제(回題)에서는 또 「이것은 연석에서 품하여 돈이 지급된 것인 만큼 일이 중대하니 갑작스레 도중에 거둘 수 없다.」고 했습니다. 관문의 내용이 이러한 이상 정식(定式) 중에 계하(啓下)했다는 등의 말이 없는 것과는 일이 약간 다른 듯하기 때문에 실상에 근거하여 해부(該府)에 방보(防報)했을 따름입니다. 장계로 아뢰는 한 가지 일에 관해서는, 이 일은 이미 연품(筵稟)을 거친 것이라고 생각하며 머뭇거리다가 실행하지 못했는데, 지금 일이 다 드러난 뒤에 와서도 어리석어 미처 깨달아 살피지를 못했으니, 장계로 아뢰지 못한 죄는 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의논하여 처리토록 하소서."

하니, 판하하기를,

"이것이 죄수의 원정(原情)인가, 돈령부 관문(關文)의 등본(謄本)인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여 마지 않은 것은 돈령부 관문 가운데, 연석에서 품계하여 돈을 청했다는 글귀뿐이다. 그렇다면 죄수가 관찰사로 있을 때 개간을 허락했는지, 제방 쌓기를 금지시켰는지, 어째서 한 마디 말로 개괄하여 언급함이 없이 연석에서 품계했다고만 운운하는 것인가. 죄인은 필시 백발의 늙은 당상관들이 터무니없이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일텐데, 이것은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

돈령부의 폐단을 없애는 일과 관련하여 영상이 영돈녕이 되었을 때 과연 연석에서 돈을 빌려주기를 청하며 아뢴 적이 있었고, 그 뒤에 여러 당상관들이 모두 그 주장을 계속해서 펼쳤으니, 연석에서 아뢰었다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은 진실로 확실하다. 참으로 의혹을 일으킨 죄인의 공초의 내용처럼 해당 관문 중에 이미 아무 도·군·면·리에 떼어 주라고 일일이 연석에서 아뢰었다는 말이 없었다고 한다면, 죄인이 ‘계하받아 행회(行會)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즉시 사실에 근거하여 아뢰지 않았다.’고 한 것이야말로 또 어쩌면 그렇게도 자신을 책망하는 데에 어두운가. 이 진술 내용 전부는 모두 핵심을 벗어난 것이니 아울러 시행하지 말고 다시 조회를 기다려 자리를 열어서 공초를 받아라. 경들을 두고 말하더라도 그렇다. 공초 받는 일의 사체가 중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러한 공초를 어려움 없이 받아 들였단 말인가. 자리를 같이했던 당상관을 추고하라.

근자에 듣건대 제언사(堤堰司) 당상관이 간사한 백성들의 청원을 들어 준 것이 벌써 여러 해 전부터라고 한다. 그리고 보면 수범(首犯)은 돈령부 당상관이 아니다. 돈령부 당상관의 죄는 해괴하고 패려궂은 한 낭관이 동쪽 고을로부터 와서 말하는 것을 경솔하게 믿고 붓가는 대로 멋대로 쓰고는 서명한 데 있을 따름이다. 또 더구나 해당 관문이 발송된 뒤에 다리 하나를 증설하거나 한 덩어리의 흙조차 더 쌓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 해도(該道)의 방보(防報)로 인하여 중지하고 말았는데, 해당 당상관이 수범에 적용할 법률에 마구 적용되었으니 어찌 원통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비록 자질구레한 일이더라도 형정(刑政)과 관계가 된다. 맨 처음 청원을 들어 준 제언사 당상관을 다시금 즉시 지명하여 고발하고 초기(草記)로 아뢴 다음 돈령부 당상관에게 이미 시행한 법률을 옮겨 그에게 시행하라. 돈녕부 당상관은 파직시키는 것으로 등급을 감하라. 보고를 잘못 한 유사 당상관은 중하게 추고하라.

늘 법식을 정하려 하면서도 실현하지 못하였는데 제언사의 폐단이야 이루 다 말할 수가 있겠는가. 연초의 조참(朝參) 때 대신에게 으레 신칙하건마는 가물철에 물을 대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없다. 그리고 관청을 설치하여 당상관을 두고 도장을 마련해 장계에 그것을 찍게 했다마는, 그것은 모리배들이 이익을 노리는 일에 지나지 않았다. 문서를 공람시키지 않는 한 조목은 사체상으로 더욱 공명정대하지 못한 것이다. 만일 쓸데없는 관리를 없애려고 한다면 제언사의 관리를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 제언사 당상관을 특별히 임명하여 내려 보내는 법식을 아주 없애버리고, 도장을 유사의 하위에 돌리는 동시에 으레 겸직하는 관직으로 만들어 두 당상관 중에서 단지 한 자리만을 남겨라. 이와 같이 하면 필요없는 관리를 없애버리면서도 간사함을 막을 수 있고 명분을 따르면서도 실제적인 일거양득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역시 묘당으로 하여금 이를 자세히 알도록 하라. 그리고 이 뒤에는 명목상으로 비록 제언사의 관문이라 할지라도 만일 떼어 받도록 계하받았다는 말이 없으면 해도(該道)에서 그 땅을 주지 말고, 분부받은 대로 이치를 따져 장계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40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496면
  • 【분류】
    농업(農業) / 사법(司法)

  • [註 081]
    신해년 : 1791 정조 15년.
  • [註 082]
    방보장(防報狀) : 상급 관아의 지휘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이유를 변명하여 올리는 보고서.

○義禁府啓言: "前江原監司沈晋賢原情以爲: ‘三日浦水田事, 謹稽辛亥受敎, 若曰: 「折給公文中, 若無入啓與啓下等語者, 該守令報于巡營, 自巡營隨卽狀聞」 事命下。 取考原關辭意, 則或曰: 「募給補用, 已有筵稟判下」, 或曰: 「筵稟請得, 賑廳錢買得, 其後防報狀。」 回題又曰: 「此旣筵稟給價者, 則事係重大, 不可遽然中撤」 云。 關辭旣如此, 則似與定式中無啓下等語者, 事面稍異, 故只據實狀, 防報該府而已。 至於狀聞一款, 或意此事之已經筵稟, 而趑趄未果矣。 到今本事盡露之後, 昏未覺察, 不能狀聞之罪, 實無所逃’ 云。 請議處。" 判曰: "此是囚者原情乎? 敦關謄本乎? 自首至尾, 齗齗不已者, 卽敦關中筵稟請錢句語而已。 然則囚者按道時, 使之許墾乎? 禁其築堰乎? 何無一言槪及? 筵稟云云, 囚者必疑以白首老堂之白地假稱, 有此反復提說, 而此則事實有大不然者。 因敦府蘇弊事, 領相之爲領敦寧也, 果有請貸錢貨之筵奏, 其後諸堂無不續其說, 則筵奏之非假稱, 固躍如矣。 誠如囚供之起惑, 該關中旣無某道某郡面里折授, 枚擧筵奏之語, 則囚者之曰以無異於啓下行會, 不卽據實狀聞云者, 又何其昏於罪己, 若是其甚乎? 此供辭全篇, 都是外題, 幷勿施, 更爲待朝開坐捧供。 雖以卿等言之, 不念爰辭之體重, 如許招供, 無難捧入, 赴坐堂上推考。 近聞之, 堤堂之許題於奸民, 已在前數年云, 則首犯者, 卽非敦堂。 敦堂之罪, 只在於輕信駭悖一郞官之自東邑來言, 歷歷信筆, 着署而已。 且況該關之後, 旣無一梁增開, 片土加築, 竟爲該道防報而中止, 該堂之混被首犯之律, 獨不冤乎? 此雖微事, 亦關刑政, 最初許題之堤堂, 更卽指名現告草記, 移施敦堂已施之律, 敦堂則以罷職減等。 誤捧現告之有司堂上, 從重推考。 每欲定式而未果, 堤堰司之弊, 可勝言哉? 歲首朝參, 大臣例飭, 無補於旱節之灌漑, 而設其司而置其堂, 有其印而踏其狀者, 不過牟利輩射利之事。 觀於文簿之不爲回公一款, 事面愈欠光明。 苟欲汰冗, 宜先堤司。 自今堤堂別爲差下之式, 永爲革罷, 歸其印於有司下位, 仍作例兼之窠, 而兩堂中只存一窠。 如是則汰冗而杜奸, 循名而責實, 刑期於無刑, 雖謂之一擧兩得可也。 亦令廟堂知悉。 此後名雖堤司關文, 若無啓下折受之語, 該道勿給其土, 依受敎, 論理狀聞。"


  • 【태백산사고본】 40책 40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496면
  • 【분류】
    농업(農業)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