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도 안핵 어사 이상황이 암행 결과를 보고하다
평안도 안핵 어사 이상황(李相璜)이 복명하고 서계를 올려 아뢰기를,
"신이 이달 1일에 삼가 평안 감영을 안사(按査)하라는 분부를 받들고서 본도 관찰사 김사목(金思穆)과 함께 그의 입회 아래 조사한 바 강동 현감(江東縣監) 신대우(申大羽), 순안 현감(順安縣監) 김기풍(金基豊)도 조사에 동참하였습니다.
경인·신묘년 감사 조엄(趙曮)의 장안(贓案)으로서 도사(道査)에 오른 것에 세 가지 조항이 있는데, 하나는 징채전(徵債錢) 10만 냥을 사사로운 용도에 썼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변사에 청하여 얻은 별향 고전(別餉庫錢) 7만 8천 냥을 허위 문서로 거래하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잉여전 46만 2천여 냥을 발매하여 사사로이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우윤(右尹) 조진관(趙鎭寬)이 그의 아버지의 억울함을 호소한 내용은 모두 이와 상반되었습니다. 징채전의 경우는 곡물 3만 2천여 석을 사들여서 각 창고에 첨부하여 장사(將士)들의 지방(支放) 물자에 보태어 주었다고 하고, 비변사에서 내준 별향고전의 경우는 배삭(排朔)이 창설되된 초기에 먼저 꾸어온 것으로서 그 이듬해에 이미 다 비변사에 갚았다고 하고, 소미(小米) 8만 석을 발매한 것의 경우는 낮은 값으로 여러 강변 고을들에게 내주었으므로 1석에 10냥씩 받았을 것이라는 말은 애당초 그럴싸하지도 않은 말이라고 하고, 또 경사(京司)의 곡물 1만 5천 1백 10석의 경우는 애당초 해사에 요청해서 얻은 일이 없었고 또 해사가 사람을 보내어 발매하였고 보면 그 잉여의 다소(多少)에 대해서는 애당초 간섭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말이 서로 어긋나 일이 믿고 따르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을 규명하는 도리에 있어서는 더욱더 각별히 신중을 기하여야 하나, 돌이켜 보면 신은 경력도 없는데다 본 사안이 또 햇수가 오래된 것이어서 물어볼 만한 사람도 다섯 명 뿐이기 때문에 우선 문목(問目)을 발부하여 데려다 공초하고 나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등서하여 아뢰는 바입니다.
경인년 호방 영리(戶房營吏) 송재심(宋在心)의 초사에는 ‘비변사로부터 얻어 내었다는 8만 석 중 3만 2천여 석은 상정 원가(詳定元價)로 장사(將士)들의 지용을 위해 각 창고에 사들여 놓았고, 그 나머지는 경인년에 강변의 농사가 큰 흉작을 면치 못하여 곡가가 뛰어서 백성들이 생계를 이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1석당 3냥 5전으로 값을 정하여 강변의 여러 고을에 발매하였으니, 분표(分俵)한 석수(石數)와 발매한 고을은 그때의 등록에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별향고전 7만 8천냥을 꾸어다 쓴 일은 애당초에 별향고에서 곧바로 가져다 쓴 것이 아닙니다. 별향고전에 대해서는 단지 봉부동(封不動)의 조례만 있어서 옮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별향고에서 가져다 쓴 것처럼 비변사에 보고만 하였을 뿐, 사실은 다른 각 창고의 돈을 가져다 쓴 것으로, 그 이듬해에 스스로 마련하여 각 창고에 갚았습니다. 또 경각사(京各司)에서 직접 발매한 경우 각 차인(差人)이 관문(關文)을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열읍(列邑)에 분정(分定)하는 것이니, 차인들이 중간에서 잉여분을 취하는 데 대한 것은 영문(營門)에서 알 바가 아닙니다. 장적지(帳籍紙)·호적지(戶籍紙)·속안지(續案紙) 등의 값은 식년(式年)마다 영문에서 각 고을에 내어 주는 것인 바, 경인년에도 역시 그렇게 내어 주었습니다. 강계(江界)에 발매한 소미를 1석에 10냥씩 받았다는 말은 더더욱 맹랑한 말입니다. 흉년이 더 심한 강변 고을에 발매한 쌀값은 모두 3냥으로 정하여 관문을 띄워서 분배하였고 보면, 강계 한 고을에 대해서만 어떻게 10냥씩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모두가 아전과 비장들의 거짓된 공초입니다. 가령 소미를 발매하고 남은 것이 있었다 치더라도 그 당시 영문에서 스스로 진휼곡(賑恤穀)을 마련하여 열읍에 분표한 것 5천 석과 별향고전을 갚기 위하여 스스로 마련한 돈 7만 8천 냥과 서장대(西將臺) 영건비 3천 냥이었을 것입니다. 이 밖에는 달리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고, 보선고 색리(補膳庫色吏) 옥순찬(玉純贊)·오진권(吳辰權) 등의 공초에는 ‘맡고 있는 바 보선고에서 조엄의 재임기간 중에 쌀을 사서 획속(劃屬)한 수는 6천 6백 60석인 바, 그 모곡(耗穀)을 가지고 상정례(詳定例)에 따라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하고, 보군고 별장(補軍庫別將) 조창대(趙昌大)의 공초에는 ‘맡고 있는 바 보군고에서 조엄의 재임기간 중에 쌀을 사서 획속한 섬수는 다 기억할 수 없으나 쌀을 사들여서 첨부한 사실만은 확실합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그들의 초사를 대번에 그대로 믿을 수만은 없었기 때문에, 신이 또 직접 문서를 가지고 다시 더 조사하여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강변의 고을들에게 비변사의 소미(小米) 5만 7천 석을 값을 낮추어서 발매한다는 관문이 있었는데, 관문의 내용에서 ‘각 고을들이 보고한 시가가 많게는 4냥 5전, 혹은 4냥이거나 3냥, 8, 9전이므로 만약 시가대로 값을 받아들인다면 민간의 형편상 필시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고는 환절미(還折米)를 매석당 3냥 5전으로 값을 낮추어 행회(行會)하였습니다. 그 밖에 10만 냥을 가지고 상정례에 따라 3만 2천 6백 석을 사들여서 각 창고에 분표(分俵)한 것도 그 당시의 중기(重記)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각 창고에서 돈 또는 쌀로 내어준 비변사의 대전(貸錢) 7만 8천 냥 역시 도로 갚는다고 비변사에 보고한 문서가 있었습니다.
감영 별치곡(別置穀)의 항식(恒式) 외에 취한 잉여분을 가지고 감영의 용도에 보태어 쓴 일에 있어서는 이것이 바로 본영의 잘못된 관례이므로 기어코 더 조사할 필요는 없으나, 그때 발매한 문서 역시 증거삼을 만한 것이 더러 있기에 함께 진열합니다. 이를테면 덕천(德川)·맹산(孟山)·양덕(陽德)·상원(祥原)·운산(雲山)·강동(江東)·희천(熙川)·박천(博川)·귀성(龜城)·삭주(朔州)·태천(泰川)·창성(昌城)에는 3냥 7전, 영변(寧邊)에는 3냥 6전, 초산(楚山)·평남(平南)·개천(价川)·순천(順川)에는 4냥, 은산(殷山)에는 3냥에 발매한 사실 역시 다 닳아 해어진 건기(件記) 안에 들어 있으므로, 비록 인적(印跡)의 증거는 없다 하더라도 당초의 발매한 값이 7, 8냥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의 초사에다 또 문서들을 가지고 참고하여 조진관(趙鎭寬)의 원정(原情)에 비교하여 볼 때 말들이 대개 서로 들어맞고 또 각기 연관이 있습니다. 다만 그중 각 창고에 첨부한 쌀 3만 2천여 석을 사들였다는 10만 냥의 돈에 대해서는 진관은 징채전(徵債錢)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하고 도사(道査)에서는 이리저리 굴려 잉여를 낸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거기에는 어느 곳에서부터 굴려 내었다는 흔적도 없고, 징채전 24만 냥을 구처한 건기에는 분명히 10만 냥으로써 쌀을 사들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관의 원정을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것이 인장을 찍은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감히 단정짓지는 못하겠습니다.
비변사의 쌀과 본영 별치의 쌀을 분정(分定)하여 돈으로 바꾼 일은 더러 관문도 있고 더러 건기도 있어서 모두 증거를 삼을 수 있으나 경사(京司)의 곡물을 얻어다 발매하였다는 일은 애당초 한 장의 관문도 한 장의 건기도 없으므로, 그것이 본 영에서 주관하여 발매한 것이 아님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듯합니다. 대저 발매를 하고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자체가 벌써 본영의 잘못된 관례인데, 잘못된 관례를 가지고 장안(贓案)을 심의하였으니, 그 아들의 억울하다는 호소도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송재심(宋在心)의 초사 중 제반의 자비(自備)와 수보(修補)에 들었다는 것도 실제로 들어간 숫자가 과연 초사의 말과 같은지 알 수는 없으나 대개 실제 이러한 자비와 수보의 일은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비변사에서 꾸어간 돈을 상환한 데는 증거할 만한 문서가 분명히 있고 보면, 이른바 발매하고 남은 돈도 자신이 차지한 것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을 듯합니다. 잉여분을 가져다 쓰는 것이 비록 잘못된 관례를 답습한 것이라고는 하나 항식(恒式)을 어긴 것은 자연 불법에 해당되므로, 이미 발각이 된 이상 전혀 죄가 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어사는 이 서계를 가져다 비변사에 전하고 대신 및 전임 관찰사들과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 대신이 의견을 모아 점련(粘連)하여 회계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40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480면
- 【분류】행정(行政) / 군사(軍事) / 재정(財政)
○庚午/平安道按覈御史李相璜復命, 進書啓曰:
臣於本月初一日, 伏奉平安監營按査之命, 與本道觀察使金思穆, 眼同會査, 江東縣監申大羽、順安縣監金基豐同參査事。 蓋庚寅、辛卯, 監司趙曮贓案之登於道査者, 其條有三。 一曰徵債錢十萬兩之歸於私用也, 一曰請得備局別餉庫錢七萬八千兩之虛文書去來也, 一曰發賣剩錢四十六萬二千餘兩之私自取用也。 前右尹趙鎭寬之爲其父訟冤, 則一皆反是。 有曰: "徵債錢, 則貿穀三萬二千餘石, 添付各庫, 以資將士支放之需。 備局錢, 則排朔創設之初, 先爲貸用, 而及至翌年, 皆已準報。 備局發賣小米八萬石, 則以輕價出給於江邊邑鎭, 則一石十兩之說, 初不近似。 且京司穀一萬五千一百一十石, 則初不請得於該司, 而自該司送差人發賣, 則其剩餘多少, 初無關涉" 云, 語相予盾, 事難憑信。 其在綜名核實之道, 尤宜各別審愼。 而顧臣旣無經歷, 本事且係年久, 應問只有五人, 故先爲發問目取招, 可以考據者, 玆以謄啓。 庚寅年戶房營吏宋在心招以爲: "備局請得八萬石中, 三萬二千餘石, 以詳定元價, 將士支放次, 貿置各庫。 餘數, 庚寅年間, 江邊農事, 未免大歉, 市直騰踊, 民不聊生, 故每石以三兩五錢定價, 發賣於江邊諸邑, 而分俵石數、發賣邑鎭, 詳在於其時謄錄。 別餉庫錢七萬八千兩貸用事, 初非直爲取用於別餉庫中。 別餉庫錢, 只有封不動條, 故遷動爲難, 但以貸用於別餉庫樣, 論(庫)階[?] 備局, 而其實則以他各庫所在錢取用, 及至翌年, 自備還報於他各庫。 京各司發賣, 各其差人持關文下來, 故從自願分定於列邑, 則差人之從中取剩, 非營門之所知, 帳籍紙、戶籍紙、續案紙等價, 卽每式年自營門出給各邑者, 而庚寅年亦爲依前出給。 至於江界發賣每石十兩之說, 尤爲孟浪。 江邊尤甚邑之發賣米價, 皆以三兩錢數, 行關分排, 則江界一邑, 豈有獨捧十兩之理乎? 此莫非吏裨之誣招。 假使發賣小米, 有所剩餘, 其時營門自備賑穀, 分俵於列邑者, 爲五千餘石, 別餉庫自備充報, 爲七萬八千兩, 西將臺營建錢爲三千兩。 此外無他所知之事" 云。 補膳庫色吏玉純賛、吳辰權等招以爲: "所掌補膳庫趙等時貿米劃屬之數, 爲六千六百六十石零, 而以其耗穀, 依詳定, 至今用下" 云。 補軍庫別將趙昌大招以爲: "所掌補軍庫趙等時貿米劃屬石數, 雖未能記得, 而貿米添付, 果然的實" 云, 而不可以渠等招辭, 遽然憑信, 故臣又親執文書, 更加究覈, 則果有江邊邑鎭備局小米五萬七千石減價關文。 關內辭意以爲: "各邑鎭所報市直, 多至四兩五錢, 或至四兩, 或三兩八九錢, 而若從市直捧價, 則民間事勢, 必有難辦" 云。 還折米每石以三兩五錢減價行會, 其餘三萬二千六百石, 以十萬兩依詳定例貿取, 分俵於各庫者, 分明載錄於其時重記、各庫中錢行米行。 備局貸錢七萬八千兩, 亦有報備局還報之文狀。 至於營別置穀之恒式外, 取剩補下於營用, 自是本營謬例, 不必窮加査採, 而伊時發賣文書, 亦或有可據者, 玆竝陳列。 若德川ㆍ孟山ㆍ陽德ㆍ祥原ㆍ雲山ㆍ江東ㆍ熙川ㆍ博川ㆍ龜城ㆍ朔州ㆍ泰川ㆍ昌城之三兩七錢、寧邊之三兩六錢、楚山ㆍ平南ㆍ价川ㆍ順川之四兩、殷山之三兩發賣, 亦在於磨破件記中。 雖無印跡之可證, 亦可見當初發賣價之不至爲八兩七兩。 以各人等招辭, 參以文書, 較看於趙鎭寬之原情, 則語多相符, 各有歸屬。 其中各庫添付米三萬二千餘石, 貿取之十萬兩錢, 鎭寬則以爲徵債所捧云, 道査則以爲轉幻取剩爲言, 而旣無自某處轉幻出來之文跡, 而徵債錢二十四萬兩區處件記中, 則分明以十萬兩貿米懸錄。 鎭寬原情, 不可謂全然無憑, 而旣非踏印文書, 故亦不敢斷以爲眞證。 備局米、營別置米之分定作錢, 或有關文, 或有件記, 俱有可考, 而京司穀請得發賣事, 初無一張關文、一張件記, 其非自本營主管發賣, 似無可疑。 大抵發賣取剩, 已成本營謬例。 以謬例而議贓案, 無怪其子之籲冤。 且宋在心招中諸般自備與修補, 雖未知實入之果如所供, 而自備與修補, 蓋嘗實有是事。 況備局貸錢之還報, 明有文案之可證, 則所謂發賣剩錢, 恐不可斷之以入己而取用。 餘剩雖曰襲謬, 違越恒式, 自係非法, 旣已現發, 亦不可全歸於無犯之科。
敎曰: "繡衣持此書啓, 傳于備局, 與大臣及曾經道伯人爛議, 各具意見, 大臣指一粘連回啓。"
- 【태백산사고본】 40책 40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4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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