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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40권, 정조 18년 5월 25일 신해 2번째기사 1794년 청 건륭(乾隆) 59년

금령의 철회를 강경히 요청하는 우의정 이병모를 파직하다

우의정 이병모가 아뢰기를,

"천하의 만사가 그 어느 하나도 임금의 마음에 근본하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예로부터 임금에게 충고를 할 때는 마음을 제일의 의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발하는 것이 정(情)이므로 정이 혹시라도 바름을 잃게 되면 마음이 바르지 못하여 천하의 일이 그 어느 하나도 정도를 따를 수 없게 되니, 이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입니다. 신이 연전에 삼가 전교를 보니 ‘칠정(七情)이 바름을 얻지 못하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말한 것으로, 한 번씩 생각할 적마다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천년을 두고 사람을 감읍(感泣)시킬 말로는 이 전교만한 것이 없고, 한마디의 말이 나라를 잃을 수도 부흥시킬 수도 있다는 공자(孔子)의 말도 이 전교 만한 것이 없다고 여깁니다. 이는 참으로 위태롭고 은미한 인심과 도심을 갈음하는 기미(幾微)로, 그 사이에 털끝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대저 이른바 천년을 두고 사람을 감읍시킬 수 있다는 것은, 전하께서 잘못을 덮어버리지 않고 충정을 다 말씀하시는 것이 일식·월식과 같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마침내 큰 잘못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은, 전하의 성명(聖明)으로서도 잘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한두 번 감정대로 나가서, 위태롭고 은미한 그 사이에서 다시 벗어나지 못한 채, 위태로운 인심은 갈수록 더 위태로워지고 은미한 도심은 갈수록 더 은미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근래에 내리신 차마 듣지 못할 하교에 이르러 전하의 과실이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위로 전궁(殿宮)을 받들고 계시는데, 단 하나의 정령(政令)과 하나의 동작에까지도 선왕의 혼령이 날마다 지켜보시고 자식을 걱정하는 전궁의 마음이 잠시도 곁에서 떠나지 않고 있으므로, 전하께서 아무리 자신을 가볍게 여기려고 하더라도 생각이 여기에 미칠 때이면 반드시 송연(悚然)히 놀라고 척연(惕然)히 깨닫는 데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이것을 가지고 신하를 억제하는 도구로 삼아서 외정(外廷)이 전도되고 혼란하기만을 바라시니, 모르기는 하나 전하께서 선왕의 마음으로써 전하의 마음을 삼고 전궁의 생각으로써 전하의 생각을 삼으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대저 이러하시다면 신으로서 감히 알 바가 아니나, 그렇지 않으실 것 같으면 전하께서 설혹 아주 절박한 생각이 있으시더라도 마땅히 마음속에 묻어 두어야 되지, 감히 표정에 드러내고 말로 발하여 진실되고 공경스러운 위의(威儀)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됩니다. 더구나 역정을 내고 하교를 쏘아 붙이듯이 하여 한결같이 뭇 신하들을 억제하기를 일삼으며, 나를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서야 되겠습니까.

대저 비상한 하교를 내려서 그것으로써 뭇 신하를 억제하는 행위는 한나라나 당나라의 중등 군주도 오히려 부끄러워 하였으니, 일찍이 전하께서 이런 행위를 하시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감정이 한 번 바름을 잃게 되면 그 말류의 폐해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니, 신은 실로 통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대소 정신(廷臣) 그 누구가 금령(禁令)을 먼저 거두어들이는 일을 눈앞의 제일의 의리로 삼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신만이 하는 지나친 우려는 만약 병통의 뿌리를 먼저 고치지 않는다면 오늘에 비록 금령을 거두어들이더라도 한 번만 촉발하면 억제하는 방도를 또 내놓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때문에 신이 감히 하교를 신중히 내리는 것으로써 금령을 거두어들이는 근본으로 삼고 위태하고 은미한 기미를 살피는 것으로써 하교를 신중히 내리는 근본으로 삼는 것입니다. 삼가 성명께서는 왕업을 맡기신 선대의 뜻을 생각하고 정치의 근원을 밝히시어, 한편으로는 선왕의 혼령을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전궁의 걱정을 풀어 드리며, 또 한편으로는 온 나라 신민의 바람에 부응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情)의 항목이 일곱 가지로 되어 있으나 모두가 마음에 근원을 두었는데 마음은 하나뿐이므로 이 하나가 격분하게 되면 나머지 칠정(七情)이 모두 발동되어 절도를 잃게 된다. 지난번 하유(下諭)에서 말한 것이 어찌 실제의 진경(眞境)이 아니겠는가. 치우치지도 기울지도 않고 지나침도 어긋남도 없음을 일러 중(中)이라고 하는데, 중이란 일정한 위치가 없으니 시중(時中)의 의미는 참으로 크다. 비유하자면 사관(史官)들이 비답을 받아 쓴 사초(史草) 책자에 있어서 책장을 펼쳤을 적의 중은 두 쪽의 한복판에 가 있고 책장을 접었을 적의 중은 한 쪽의 한복판에 가 있으니, 《맹자(孟子)》에 보인 자막(子莫)의 교착된 중을 면하려면 마땅히 성인의 활법(活法)을 찾아야 한다. 이러므로 상경(常經)을 벗어난 경우를 왕왕 시기에 맞춘 달권(達權)으로 보기도 하는 것이다. 공자는 ‘잘못을 보면 어짊을 알 수 있다.[觀過知仁]’ 하였고, 맹자 역시 주공(周公)의 잘못을 말하였다. 근래 나의 거조(擧措)는 나름대로 떳떳한 기준에 맞는 것이니, 경은 부디 깊이 이해하라."

하였다. 병모가 또 아뢰기를,

"신이 이미 정치의 근원을 밝히고 하교를 신중히 하는 것이 금지령을 거두어들이는 근본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금지령을 거두어들이는 일만을 가지고 전하를 위하여 다시 진술하겠습니다. 지난날의 일을 이제 와서 어찌 차마 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신이 멀리 지방관으로 나가 있어서 한두 가지도 자세히는 알지 못하나, 조보(朝報)로 전해진 것과 퍼진 것만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그 놀라움은 연전의 일에 몇 갑절이나 됩니다. 우리 나라가 오늘날이 있을 수 있는 것만도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전하께서 어찌 차마 이러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전하께서도 한 번 생각하여 보소서. 전하께서 이 일에 있어 일찍이 털끝만치라도 사사로운 은혜를 다하지 못한 곳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에 대한 의금부의 허다한 국안(鞫案)을 모두 사관의 기록에 적지 못하도록 하였는가 하면, 내탕(內帑)의 비축물이 일용의 과다한 공급으로 해서 벌써 탕갈이 되고, 액정(掖庭)의 하인들이 오랜 기간 의약을 찾아다니느라 지쳐 있고, 거처의 편안함이 정자나 누관(樓觀)보다도 더 화려하고, 심부름하는 하인의 수가 관부에 비길 만큼 넉넉합니다 전하의 사사로운 은혜가 어찌 털끝만치라도 못다 한 것이 있다고, 이처럼 천고에 듣지고 못하고 있지도 않았던 잘못을 범하십니까. 아울러 한 가닥 역사 기록의 촌지(寸紙)에까지도 금지령을 설정하여 기록하지 못하도록 하시므로, 이로 인하여 대신(大臣)이 직책을 잃고 삼사(三司)가 관직을 잃어서 나라가 나라 구실을 못하고 사람이 사람 노릇을 못하고 있으니, 어느 때에나 편안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법전에서 찾아보거나, 의리에서 찾아보거나 또한 전대 성인들의 행적에서 찾아보거나 과연 어디에 근거한 것이며, 어디에 본을 받을 것입니까. 조정이란 전하의 조정이 아니라 바로 조종(祖宗)의 조정이요, 조종의 조정이 아니라 바로 하늘이 성신(聖神)에게 내려주어서 억만년의 무궁한 안녕을 누릴 터전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처럼 중한 왕법(王法)이 하루아침에 흐트러지고 엄한 제도가 단번에 무너져서 대소를 가릴 것 없이 갈팡질팡 급급하기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때보다도 더 심하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삼가 전하께서도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모르신 적이 없는데도 처음부터 거듭될 때까지 회개할 줄 모르시는 것은 아마 ‘관과지인(觀過知仁)’ 네 글자로 그 잘못을 미화하고자 하여, 이처럼 자신하고 이처럼 단정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아, 글을 읽고 사리를 깊이 연구하신 전하께서 이다지 착각과 오해를 하실 줄이야 어찌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이른바 ‘허물을 본다.’는 것은 신이 종전에 진술한 사사로운 은혜를 잘못 베푼 데 대한 5, 6조목에서 끝까지 다 말하였거니와, 잘못에다 또 잘못을 더하였으므로, 여기에서 다시 한 푼만 더 벗어난다면 이는 결코 성인이 말한 ‘관과지인’의 뜻이 아닙니다. 바로 이른바 일개 자신의 사정만을 따르고 천리의 공도는 전폐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국사에 쓰고 야사에 적는다면 전하께서는 장차 어떠한 군주가 되겠습니까. 일이란 옛것을 본받지 않고서는 성취하는 예가 적습니다. 전하께서 만약 신의 말을 그르다고 여기신다면 증거가 될 만한 고사를 가지고 하나하나 신에게 물어 보소서. 신이 마땅히 조목조목 예를 들어서 성심(聖心)의 의혹을 풀어 드릴 것입니다. 만일 한 말이 털끝만치라도 예전 성인 말씀의 본지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신은 죽음을 청하여 전하께 사죄할 것이요, 만약 한 말이 모두 다 의리에 들어맞아서 우레 같은 전하의 위엄으로도 억제할 수 없는 데가 있다면, 이것이 ‘머지 않아 회복될 것[不遠而復]’의 기미라 하겠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오늘날 국가를 정돈하는 책임은 오직 금지령을 먼저 거두어들여서 국론을 신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자책하는 뜻을 환히 내보여서 이것으로써 미래의 경계를 삼는다면, 아마도 선왕의 혼령이 기뻐하시고 하늘과 사람이 화평하여, 민생의 대책과 국가의 계획에 대해 비로소 차근차근 손을 쓸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구차스레 자리에 나아오기를 바란다면 안위(安危)의 판가름은 아마 지혜로운 자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속히 분명한 전지(傳旨)를 내리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치를 함에 있어 삼대(三代)의 정치를 마음먹지 않는 자는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더구나 군주가 당(唐)·우(虞)의 군주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신하된 자의 떳떳한 도리가 아닌가. ·와 삼대의 정치가 어찌 두 번 다시 있을 수 있겠느냐고 말하지 말라. 그것은 참으로 이른바 ‘우리 임금은 할 수 없다고 하는 자를 적(賊)이라 한다.’는 경우이다. 대저 한나라와 당나라 이래로 골육(骨肉)을 보존시킨 예가 드문데, 세대가 내려올수록 그 폐단은 더욱 심하였다. 우리 나라에 와서는 2백 년 동안이나 당쟁으로 사람과 집안과 나라를 해쳐서, 충신과 역적의 뒤바뀜이 한 번 벌어지면 동서 남북도 모르고 집에 들어앉아 있는 무죄한 종친 한 사람을 찍어내어 그로 하여금 난을 막고 변에 대응하게 하기 일쑤이니, 어찌 한탄스럽고 통분한 노릇이 아니겠는가. 오늘날의 풍속으로써 오늘날의 폐단을 바로잡는 데 있어 요도(要道)이자 선무(先務)인 것은 처음 비답에서 말한 ‘달권(達權)’ 두 글자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경들이 이른바 놀라운 거조라 하는 것도 스스로 놀랍게 여기지 않고, 더욱 잘못되고 더욱 놀랍다고 여기는 것은 더 큰 효과를 보아서 먼 옛날의 순수함을 되찾고 혼란 속에서 서로 흩어지는 상황을 일소할 수 있기를 바라니, 이것이 바로 마음을 더한층 가다듬고 닭이 울자마자 일어나서 쉬지 않고 애써 노력하면서 오직 날을 부족하게 여기는 것이다. 진실로 나의 마음을 평온하게만 한다면 우리 나라의 하늘과 땅 사이가 온통 화풍 감우(和風甘雨)에 서일 상운(瑞日祥雲)의 상서와 좋은 일뿐이어서 메아리처럼 울려 퍼져 응하는 효과를 여기에서 징험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연석(筵席)의 천언 만어 중에서 이런 단서를 찾아내어 거조(擧條)에 내도록 하라."

하고, 이어 하교하기를,

"대신을 공경하는 의리도 고려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우의정 이병모를 파직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40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475면
  • 【분류】
    정론(政論)

    ○右議政李秉模啓言: "天下萬事之無一不本於人主之心, 卽從古告君第一義, 而心之所發爲情, 情或失正, 則心不得其正, 天下之事, 無一得由於正, 此自然之理也。 臣於年前伏見, 傳敎中有曰: ‘七情不得其正。’ 此適有爲而發也, 而每一思惟, 不勝掩抑。 竊以爲感泣千載之人, 無如此敎; 聖人一言之失, 亦無如此敎。 是誠危微精一之幾, 而間不容髮者也。 蓋其所謂感泣千載之人者, 以殿下不掩其過, 說盡衷曲, 如日月之食, 人皆可見矣。 若其終歸於大失者, 以殿下之聖明, 明知其爲過, 而一番二番任情直遂, 不復出於危微之間, 而危者愈危, 微者愈微, 以至近來不忍聞之敎, 而殿下之過擧極矣。 殿下上奉殿宮, 凡於一政一令, 一動一靜, 陟降之靈, 日監在玆, 惟疾之憂, 造次不移。 殿下雖欲自輕, 一或念及於此, 必有悚然而驚, 惕然而悟者, 而猶復以此作爲箝制之柄, 惟恐外廷之不顚倒不慌亂, 未知殿下, 不欲以陟降之心爲心, 殿宮之念爲念乎? 夫如是, 則非臣之所敢知, 而如其不然者, 殿下設有至切之私意, 只當隱之於中, 宜不敢形之於色、發之於辭, 以傷其洞洞屬屬之儀。 況可以張大其聲色, 噴薄其辭敎, 一直以箝制群下爲事, 謂無奈予何哉? 夫設爲非常之辭敎, 以箝制群下, 中主, 猶且恥爲之, 曾謂殿下而爲此哉? 情一失正, 而其流之害, 至於此極, 臣實痛哭而不能已也。 今日大小廷臣, 孰不以先收禁令, 爲目前第一義, 而惟臣過計之憂, 則若不先捄其受病之根委, 雖今日收禁, 一有觸發, 又安知不繼之以箝制之方乎? 臣故敢以愼辭敎, 爲收禁令之本, 察危微, 爲愼辭敎之本。 伏願聖明, 念艱大之投, 淸化理之原, 一以慰陟降之靈, 一以解殿宮之憂, 一以副擧國臣民之望焉。" 上曰: "情之目有七, 皆原於心, 而心則一而已。 一有忿懥, 餘皆發不中節。 向諭中云云, 豈非實際眞境? 不偏不倚, 無有過差之謂中, 而中無定處, 時之義, 大矣哉! 譬諸承書批答之史官草冊, 展時之中, 在於兩片之中, 卷時之中在於一片之中。 欲免子莫之膠滯, 宜求聖人之活法。 是以常經之過差處, 往往或爲時措之達權。 孔子言: ‘觀過知仁’, 孟子亦言周公之過。 近來擧措, 自有處得其常之衡尺, 卿須體念。" 秉模又啓曰: "臣旣以淸化源、愼辭敎, 爲收禁之本, 請以收禁一事, 更爲殿下陳之。 向來事, 尙何言哉? 尙何言哉? 臣遠在藩任, 未得其詳之一二, 而雖以朝紙所傳所播者言之, 其爲驚遑震蕩, 不啻幾倍於年前。 宗國之得有今日, 亦云幸矣。 殿下何忍爲此哉? 殿下試思之! 殿下之於此事, 曾有毫分錙銖之未盡於施其私恩處乎? 王府之許多鞫案, 竝令勿書; 內帑之積, 已竭於日用之贍給; 掖庭之屬, 長疲於醫藥之問訊; 居處之便, 反敞於亭觀; 使令之足, 至擬於官府。 殿下之私恩, 有何未盡於毫分錙銖, 而乃有此千古所未聞、所未有之過擧? 竝與其一脈《春秋》之寸紙, 而設爲大禁, 從此大臣失其職, 三司失其官, 國不得爲國, 人不得爲人, 莫知稅駕之所。 求之於法, 求之於義, 求之於前聖已行之跡, 果何所依據, 果何所取倣歟? 朝廷者, 非殿下之朝廷, 卽祖宗之朝廷, 非祖宗之朝廷, 卽天之所以付畀聖神, 以敉寧億萬年無疆之基, 而關和之重, 一朝蕩然, 典章之嚴, 一場壞了, 無大無小, 汲汲遑遑, 乃有甚於干戈搶攘之際, 此何爲也? 此何爲也? 竊覵殿下, 亦未嘗不自知其爲過擧, 而自一至再, 不知悔改者, 蓋欲以觀過知仁四字, 以文其過, 如是自信, 如是自劃。 嗚呼! 以殿下讀書窮理之工, 豈料錯料誤解之乃至此也? 所謂觀過者, 卽臣前所陳曲施私恩之五六條, 至矣盡矣。 過之又過矣, 更過此一分, 則決非聖人觀過之義, 而乃所謂只循一已之私, 全廢天理之公也。 國史書之, 野史記之, 將以殿下爲何如主也? 事不師古, 鮮有其獲。 殿下若以臣言爲非, 請以故事之可據者, 一一叩問於臣, 則臣當逐條以開聖心。 萬一所言, 絲髮有違於古聖人之旨, 則臣請伏鈇鉞之誅, 以謝殿下。 如其所言, 一皆當理, 雖以雷霆之威, 有不可以勒制, 則不遠而復, 此非其幾乎? 顧今整頓之責, 惟在於先收禁令, 以張國論。 洞示自責之意, 以爲方來之戒, 則庶幾陟降悅豫, 天人和泰, 民謨國計, 始可有次第着手之地, 而如欲一日二日, 苟冀出場, 則竊恐安危之判, 不待智者而知也。 伏願聖明, 亟降明旨焉。" 上曰: "爲治, 不以三代爲心者, 蓋自棄也。 況恥君不及, 卽亦人臣常分。 莫曰與三代豈更有之! 眞所謂謂之不能者, 賊也。 大抵以來, 骨肉鮮保, 世愈降而弊愈甚。 至于我國, 二百年來, 黨禍禍人家國, 若有一番人忠逆之換板, 輒使在家莫識東西之無罪宗英一人, 塞其亂而應其變, 寧不唉哉, 寧不憤然? 以今之俗, 矯今之弊, 其要道先務, 莫過於初批中達權二字。 如是也故, 卿等所謂駭擧, 亦不自以爲駭, 愈過愈駭, 愈見其效, 而庶挽邃昔淳厖之美, 可掃北風雨雪之象。 此所以益勵于心, 勉焉孜孜, 鷄鳴而起, 惟日不足者也。 苟使予心得諧, 則我國天壤之間, 只是這箇和風甘雨、瑞日祥雲等吉祥善事, 而肸蠁之徯應, 於此可驗。 今筵千言萬語中, 拈出此端, 使之出擧條。" 仍敎曰: "敬禮有不可顧, 右議政李秉模罷職。"


    • 【태백산사고본】 40책 40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475면
    • 【분류】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