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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39권, 정조 18년 4월 2일 무오 1번째기사 1794년 청 건륭(乾隆) 59년

금천에 행궁을 짓다

금천(衿川)에 행궁(行宮)을 지었다. 경기 감사 서용보가 아뢰기를,

"현륭원에 거둥할 때의 연도에 있는 지방 가운데 과천(果川) 지역은 고갯길이 험준하고 다리도 많기 때문에 매번 거둥할 때를 당하면 황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누를 길이 없습니다. 또 길을 닦을 적에 백성들의 노력이 곱절이나 들어가므로 상께서 이런 폐단을 깊이 염려하여 여러 차례 편리한 방도를 생각해보라는 명이 있었기에 전후의 도신(道臣)들이 모두 금천으로 오는 길이 편하다는 내용을 이미 진달하였었습니다. 신이 이번에 살펴본 바로는 비단 거리의 멀고 가까움에 현저한 차이가 없을 뿐아니라 지대가 평탄하고 길이 또한 평평하고 넓으니 이 길로 정하는 것은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 거둥 때에 거행할 여러 절차에 대한 문제는 이미 전교를 받았으므로 관아의 수리와 길을 닦는 등의 일은 지금 당장 착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서(關西)의 남당성(南塘城)을 쌓고 남은 돈이 아직 1만 3천여 냥이 남았다고 하니 우선 가져다가 쓰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39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459면
  • 【분류】
    왕실(王室)

    ○戊午/作衿川行宮。 京畿監司徐龍輔啓言: "園幸沿路地方中, 果川境內, 嶺路旣峻, 橋梁且多, 每當幸行之時, 不勝惶悶。 且於治道之際, 民力倍入。 自上深軫此弊, 屢勤便否之命, 前後道臣, 皆以衿川路程之便好, 已有陳達。 臣於今番看審, 則非但道里遠近, 無甚懸殊, 地旣坦夷, 路且平闊, 以此爲定, 無容更議。 明年幸行時擧行諸節, 旣承筵敎, 衙舍修理、道路除治等事, 不可不及今經紀。 聞關西南塘城築城餘錢, 尙餘一萬三千兩云。 請姑先取用。" 從之。


    • 【태백산사고본】 39책 39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459면
    • 【분류】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