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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39권, 정조 18년 3월 29일 병진 2번째기사 1794년 청 건륭(乾隆) 59년

대향 때의 복색에서 악풍을 바로 잡도록 하라고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오늘의 나쁜 풍습으로는 복장이 너무 사치스러운 것과 예의 형식이 겉치레로 흐르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이 없다. 이것은 두 가지 갈래인 것 같지만 그 귀결은 한가지이다. 사치를 금지하면 겉치레는 저절로 제거될 것이니, 어려운 것으로부터 옛 제도로 돌아가야 한다. 근래 생초 도포[綃袍]·실로 짠 띠[條帶]·끈이 달린 신[纓靴]을 못 신게 단속하는 것은 대체로 편리한 점을 따라서 검소하게 하여 보는 데 익숙해지게 함으로써 여유있는 효과를 거두려는 것이다.

또 대향(大享) 때의 복색을 가지고 말하면, 예전에 내가 아헌관으로서 배향(陪享)했을 때에는 향관(享官)으로 나온 재신들이 대부분 공조에서 지급한 제관(祭冠)과 제용감에서 만든 흑삼(黑衫)을 착용하였었는데 지금은 인의(引儀)나 봉조관(奉俎官)들도 부끄럽게 여기면서 사치하는 풍습이 날로 고질적인 폐단이 되어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제관에 있어서는 더욱 겉치레가 많으니 《대명집례》《오례의》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데 잘못된 속제(俗制)를 따라 금관(金冠)이나 칠관(漆冠)을 조복이나 제복에 나누어 착용하는 것은 이미 의의가 없는 명확한 증거인 것이다. 더구나 《대전통편》에 통용한다는 규정이 있음이겠는가. 이번 대향 때부터 헌관(獻官) 이하 집사들은 오직 웃저고리를 홍라(紅羅)와 청라(靑羅)로 만들어 입는 이외에 관(冠)과 아래 옷[裳]은 모두 통용하며 관아에서 지급한 복식은 역시 그대로 착용하게 한다. 조복을 입고 배종(陪從)하는 사람은 그대로 조관(朝冠)을 쓰고 흑단령을 입고 앞서 나가는 사람은 관에서 지급한 것으로 바꾸어 착용하며 제향을 섭행할 경우에는 대신이 헌관이 되었을지라도 관에서 지급한 것을 착용하여 나쁜 풍습을 씻도록 하라. 이번 제향에 즉시 초헌관 이하들이 모두 관에서 지급한 것을 착용하도록 하라.

홀을 상아나 나무로 된 것을 쓰는 것도 등급이 있는 것인데 지금은 도리어 통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사치하게 해야 될 쪽은 통용해야 되는데도 통용하지 않고 사치해선 안 될 쪽은 통용해서는 안 되는데도 통용하고 있으니, 잘못된 것이 이보다 더 심한 경우가 있는가. 의당 한결같이 옛 규정을 회복해야 되는데 품계를 정하여 명확히 구분해 잡게 하면 도리어 서로 방해가 되기도 할 것이므로 아직은 하나로 지적하여 금지하지는 않겠다. 당하관의 조복과 제복에 나무홀을 잡으려는 사람은 모두 편리한 대로 따르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39책 39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458면
  • 【분류】
    사법(司法) / 의생활(衣生活)

    ○敎曰: "今日之弊習, 莫甚於衣章之侈汰、儀文之浮靡。 雖似二岐, 其歸一也, 禁侈則自可祛靡。 一朝困難反古, 近來綃袍、絛帶、纓靴之飭令, 蓋欲取次省約, 以求其慣於眼計有餘之效。 且以大享時服色言之, 記昔予以亞獻陪享之時, 卿宰享官, 多用工曹之冠、濟監之衫。 今則引儀、奉俎官, 亦恥不着焉者, 可見侈汰之日痼。 至於祭冠, 則尤涉浮靡。 《大明集禮》《五禮儀》之所不載, 而俗制紕繆, 以金冠漆冠分用於朝服祭服者, 旣乏意義之明證。 況於《通編》有通用之法式者乎? 自今大享獻官以下, 惟上衫之紅羅靑羅外, 冠裳竝通用, 而官給之件, 亦當自如。 朝服陪從者, 仍着其冠; 黑團領先詣者, 換着官件。 攝行, 則雖大官獻官, 用官件, 俾滌弊習。 今享卽令初獻官以下皆着官件。 笏之用牙木, 亦有等級, 而今反通用。 觀於此, 在侈邊則當通用而不通用, 在不侈邊則不當通用而通用, 事之無謂, 孰甚於此? 當一例復古, 而定品分執, 還或相妨, 姑不指一申禁。 堂下官之朝服祭服, 欲執木笏者, 皆令從便。"


    • 【태백산사고본】 39책 39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458면
    • 【분류】
      사법(司法) / 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