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 판서 민종현을 소견하고, 《대명집례》에서 제관의 제도를 고출하도록 명하다
예조 판서 민종현(閔鍾顯)을 소견하고, 종현에게 《대명집례(大明集禮)》에서 조복(朝服)과 제복(祭服) 및 관(冠)에 관한 제도를 고출(考出)하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제관(祭冠)에 관한 일을 바로잡으려고 한 지가 오래되었다. 이번 대향(大享)을 지낼 때를 만나 경들에게 물어서 처리하려고 한다.
대체로 조정 관원들의 장복(章服)은 원래 나라의 제도가 있으나 근래 의복을 사치스럽게 입는 것이 풍습으로 되어 실로 고질적인 폐단이 되고 말았다. 그 가운데서도 조복과 제복은 더욱 중요하므로 의당 일정한 제도가 있어야 될 것이니 제용감(濟用監)의 흑삼(黑衫)과 공조의 제관(祭冠)을 바치는 공인(貢人)을 두어 모든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실로 본의가 있는 것이다. 근래 임금을 모시고 제사를 돕는 집사(執事)들을 보면 모두 관에서 지급한 제복과 관을 쓰지 않고 따로 사사로이 만든 화려한 것을 착용하고 있다. 이것은 비단 예제(禮制)를 위배했을 뿐아니라 또한 사치를 숭상하는 한 풍습에서 나온 것이다.
《오례의》나 《대명집례》 등의 관복 도설(冠服圖說)로 보더라도 다만 제관의 제도에는 그 사람의 품계에 따라 양(梁)의 수가 많고 적은 차이가 있으나 조복에 있어서는 이미 관의 모양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 없다. 이것을 가지고 미루어 보면 관의 제도는 조복과 제복의 구별이 없는 듯하다. 그렇다면 조복에 갖추어 쓰는 관을 제복에 통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 이는 비단 예설(禮說)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있을 뿐 아니라, 더구나 폐단을 줄이고 사치를 없애는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것이겠는가.
홀(笏)에 대한 경우는 상아를 사용하고 나무를 사용하는 것도 품계의 높고 낮음을 따라 하는 것인데 지금은 미관(微官)이나 일반 관료들도 모두 나무홀을 버리고 상아홀을 사용하니 어찌 옛 제도를 회복하고 싶지 않겠는가. 그러나 소란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아직 거듭 강조하지 않지만 여러 신하들 중에서도 어찌 법을 지키려는 뜻이 있으나 습속과 괴리됨에 구애하여 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39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458면
- 【분류】왕실(王室) / 의생활(衣生活)
○丙辰/召見禮曹判書閔鍾顯。 命鍾顯考出《大明集禮》朝祭服冠制。 上曰: "予於祭冠一事, 欲爲釐正者久矣。 今値大享之時, 將問於卿等而處之。 大抵朝士之章服, 自有國制, 而近來衣服之侈靡成習, 實爲痼弊, 其中朝服祭服, 尤爲緊重, 宜有一定之制。 (濟監)〔濟用監〕 之黑衫、工曹之祭冠, 設置貢人, 頒給諸臣, 實有本意。 近見陪享執事, 皆不着官件之頒給, 別用私制之華美, 此非但違於禮制, 亦出於尙侈之一端。 雖以《五禮儀》、《大明集禮》等冠服圖說觀之, 只有祭冠之制, 隨其品秩, 梁數之多少差殊, 而至於朝服, 旣無冠樣之提及者。 以此推之, 冠制似無朝服祭服之別焉。 然則朝服冠之通用於祭服, 可知。 此非特禮說明有所據, 且況爲省弊祛侈之一道乎? 至若笏之用牙用木, 亦隨職品之崇卑, 今則微官庶僚, 亦皆捨木取牙, 豈不欲復舊制, 而易致騷擾, 姑不申明, 而諸臣中亦豈無意在守法, 而拘於駭俗, 不能爲之者乎?"
- 【태백산사고본】 39책 39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4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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