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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39권, 정조 18년 3월 21일 무신 1번째기사 1794년 청 건륭(乾隆) 59년

황해도에 수군 우후를 더 두다

황해도에 수군 우후를 더 두었다. 황해 수사 이해우(李海愚)가 아뢰기를,

"행영(行營)과 본영(本營)에 바람이 잔잔하거나 바람이 세게 불 때를 따라 수사와 중군(中軍)이 번갈아 머물러 있습니다마는 이른바 중군이란 실상은 편비(褊裨)입니다. 사람은 변변치 못하고 지체는 약하므로 아랫사람들을 장악하도록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또 행영은 비록 바람이 세게 부는 때을 당하더라도 바다를 방비하는 중요한 지역이므로 잠시도 비워둘 수 없는데도 거의 주관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신의 수영(水營)에만 우후(虞候)가 없는 것은 아주 잘못된 제도인데 만일 경력과 인망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여 보내면 통제하는 방도에 있어 반드시 효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후를 두는 데의 어려운 문제는 단지 급료를 주는 일인데 중군(中軍)의 원래 급료에 조금만 더 보태면 되고 장교와 군사 등의 요포(料布)에서 3백 섬의 곡물을 얻을 수 있어서 충분히 분배가 됩니다. 신의 수영에서 관리하는 군량미의 이자로 받는 쌀 1백 50섬과 좁쌀 2백 섬을 제급(題給)하게 하겠습니다. 묘당에게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황해도의 수영과 행영에 수사와 중군이 머물러 있을 때 편비에게 임시로 중군의 명칭을 붙여서 머물러 지키게 하는 것은 과연 아주 허술한 일입니다. 수용할 자본도 마련하기 어렵지 않으니 장청(狀請)한대로 시행함을 허락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39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457면
  • 【분류】
    군사(軍事)

○戊申/增置黃海水軍虞候。 黃海水使李海愚啓言: "行營、本營, 隨其風和風高, 水使與中軍迭相留住, 而所謂中軍, 實則褊裨, 人微地輕, 難責彈壓。 且行營則雖當風高之時, 海防重地, 不可暫曠, 而殆若主管無人。 臣營之獨無虞候, 大是欠典。 若以有履歷地望者差遣, 則控制之方, 必有得力。 設置之難, 只在廩料, 而當於中軍元料, 略有所增, 校卒等料布, 得三百餘石穀物, 足以分排。 臣營句管軍餉耗, 大米一百五十石、小米二百石, 許令題給。 請令廟堂稟旨分付。" 備邊司啓言: "黃海水營行營留住之時, 假褊裨以中軍之名, 使之居守, 果極踈虞。 接濟之資, 亦不難辦, 依狀請許施, 恐合事宜。" 從之。


  • 【태백산사고본】 39책 39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457면
  • 【분류】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