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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39권, 정조 18년 3월 6일 계사 3번째기사 1794년 청 건륭(乾隆) 59년

별겸 춘추 홍낙유가 각도의 외사들이 임무에 소홀함을 아뢰다

별겸 춘추 홍낙유(洪樂游)가 아뢰기를,

"외사(外史)들이 감히 그저 날씨에 대해서만 써서 바치지 말라는 뜻을 전후에 누누이 신칙했을 뿐 아니라 더구나 지난 겨울에 특별 전교를 내린 것은 그 얼마나 지엄한 것이었습니까. 그런데도 경상·충청·함경·황해의 4개 도에 있는 외사들은 신칙한 전교를 이행하지 않고 그저 잘못된 관례만을 따라 예전대로 날씨만을 적어서 보고하였으니 지극히 놀랍습니다. 또 적어서 보낸 것을 가지고 말한다면, 풍속이나 민물(民物) 및 그밖의 기록할 만한 일들은 진실로 고을마다의 일기(日記) 아래에 달아서 기록해야 되는데도 따로 책을 만든 것도 있고 위아래에 뒤섞어 써넣은 것도 있으니 격식은 뒤죽박죽이 되고 기록한 내용은 모호하기만 합니다. 본관(本館)에서 각도의 외사들에게 엄중한 관문(關文)을 보내어 마음을 써서 정리하여 바치도록 하라고 엄하게 신칙하소서."

하니, 따랐다. 또 아뢰기를,

"각도에 외사를 설치한 것은 그 법의 의미가 매우 중하므로 문관 출신의 수령과 찰방 중에서 으레 외사의 직책을 맡기어 마음을 써서 임무를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기는 도사(都事)가 일기를 정리하여 보내면서 애당초 외사를 겸한다는 칭호도 없으니 춘추관의 영사(領事)와 감사(監事)에게 자문하여 처리하소서."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39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454면
  • 【분류】
    역사(歷史)

    ○別兼春秋洪樂游啓言: "外史無敢只以陰晴修納之意, 前後申飭, 不啻縷縷, 又況昨冬特敎, 何等嚴明, 則慶尙忠淸咸鏡黃海四道外史之不有飭敎, 只循謬例, 依舊以陰晴報來者, 萬萬駭然。 且以修納者言之, 風俗民物及其他可錄之事, 固宜縣錄於逐邑日記之下, 而或有冊子之別具者, 或有雜書於上下者, 法例倒錯, 記載糢糊。 自本館嚴關各道外史, 着意修納事, 請嚴飭。" 從之。 又啓言: "各道之設置外史, 法意甚重。 以文臣守令、察訪中例付外史, 使之着意擧行。 至於京畿, 則都事修送日記, 而初無兼史之稱。 請下詢領、監事處之。" 從之。


    • 【태백산사고본】 39책 39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454면
    • 【분류】
      역사(歷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