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장각 신하, 성균관 당상, 예조 당상을 소견하다
규장각 신하, 성균관 당상, 예조 당상을 소견(召見)하였다. 검교 직각(檢校直閣) 서영보(徐榮輔)가 아뢰기를,
"예조의 초기(草記)에 대해 내린 비답에 따라, 임금이 점수를 매기어 각 연도의 초시(初試) 합격을 은사(恩賜)한 유생의 성명을 방금 내각(內閣)의 방목(榜目) 모음과 4관(館)의 등록(謄錄)에서 조사해 내었습니다. 그런데 응시한 횟수를 따져서 응시를 허락한 것이 이미 특별한 대우에서 취해진 것이지만 과장(科場)의 법규도 지극히 중요한 것이니 과거의 규정을 엄격하게 하고 사체(事體)를 소중하게 하는 방도에 있어서 일정한 규정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신의 생각에는, 이 다음부터는 임금이 성적을 매겨서 반포한 뒤에 회시에 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거나 점수를 줄 사람에게는 직부첩(直赴帖)의 규정을 대략 모방하여 본각(本閣)에서 제때에 즉각 증명서를 만들어 주고 본각과 예조에서 각각 명부를 만들어 비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경과(慶科) 이전에 임금이 성적을 매겨서 초시 합격을 은사한 사람은 모두 이 명령이 있기 전의 일에 소속시키고, 지금 이후의 과거 합격자부터 응시 횟수를 따져서 감해주는 일을 또한 오늘의 연교(筵敎)에 따라 거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증명서는 지금 만들어 주되 그중에서 여러 차례 초시에 합격한 사람은 매 순차마다 한 장의 증명서를 만들어 주어 한 번 과거를 볼 때 한 장의 증명서를 사용하게 하고, 과거가 끝난 뒤에는 증명서를 갖다 바치게 하여 본각에서 지워없앤 뒤에 계품하게 하되, 한결같이 전시(殿試)의 직부첩의 관례에 따라 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여러 신하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동지성균관사 정창순(鄭昌順)·서유방(徐有防), 대사성 정대용(鄭大容) 등이 아뢰기를,
"임금이 고과하는 시험은 다른 시험과는 다른 특별한 것인데 한 번 회시에 응시하고 나면 다른 응시자와 뒤섞어 더는 논하지 않으니 참으로 미안한 일입니다. 일전에 내린 분부는 참으로 지당합니다. 어제 각신(閣臣)이 회차를 구별하여 증명서를 만들어 주고 대조하여 증빙하자는 말은 과연 조리가 있는 말입니다. 이로써 절목(節目)을 만들어 준수하여 시행하는 것이 아마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고, 예조 판서 민종현은 아뢰기를,
"유생의 시권(試券)을 임금이 성적을 매기는 것은 실로 드물게 있는 훌륭한 일이니 지금 각신과 성균관 당상의 아뢴 말은 참으로 적절합니다. 앞으로 임금이 성적을 매겨서 초시에 합격한 유생으로 회시에 응시하는 사람은 과거에 응시한다는 뜻으로 내각에 증명서를 바치면 내각에서 원안과 대조하여 증명한 다음 예조에 통보하여 응시를 허락하는 조건으로 삼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각의 공문을 경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응시를 허락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욱 완전할 듯합니다."
하니, 따랐다. 승지 이면긍(李勉兢)이 아뢰기를,
"임금이 성적을 매기는 초시에 합격한 사람에게 각신의 진달(陳達)에 따라 증명서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시관(試官)이 점수를 매겨서 회시에 곧바로 응시하거나 점수를 준 사람에게도 응당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무과는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하는 사람이건 회시에 응시하는 사람이건 따지지 않고 합격자 명단을 낸 뒤에 본원(本院)에서 증명서를 내주고 병조에서 명부를 만들어 비치하여 과거에 임하여 대조하고서 응시를 허락했습니다. 문과만은 애당초 고찰할 만한 문서가 없이 내키는대로 시험에 응시하고 있으니 아마도 과거의 규정을 엄격히 하는 데에 위배됨이 있는 듯합니다. 더구나 지금 임금이 성적을 매겨서 초시에 합격시킨 사람에게 증명서를 내어준 뒤에 시관이 성적을 매겨서 초시에 합격한 사람들도 더욱 다르게 할 수 없습니다.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하는 사람은 무과에서처럼 인원수가 많지 않으므로 설사 거론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회시(會試)에 곧바로 응시하는 사람과 점수를 준 사람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내각(內閣)에서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예에 따라 본원에서 일일이 증명서를 만들어 주고 예조에서 명부를 만들어 비치하였다가 매번 시험에 응시할 때면 증명서를 예조에 바쳐서 대조하여 고찰하는 바탕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실제 사고가 있어서 응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원시험이 초시(初試)에 합격한 사람이 진시(陳試)를 보는 예에 따라 서울은 예조에 그 사유를 제출하고 시골은 본관(本官)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 본관은 이를 순영(巡營)에 보고하고 순영은 예조에 보고하면 예조에서는 따로 그 명부를 만들어 계하한 뒤에 다음 번 과거에 응시하게 허락해야 합니다. 시험이 지난 뒤에는 이미 과거에 응시했던 증명서는 예조에서 본원에 바쳐서 삭제한 다음 계품(啓稟)하게 하는 일도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따랐다. 전교하기를,
"제주(濟州) 등에 특별히 어사를 파견하여 보인 시험에 합격하여 전시에 곧바로 응시하게 된 사람들도 증명서를 만들어 지급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39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453면
- 【분류】왕실(王室) / 인사(人事)
○召見閣臣、泮堂、禮堂。 檢校直閣徐榮輔啓曰: "依禮曹草記批旨, 御考時各年恩賜初試儒生姓名, 今方考出於《內閣榜彙》及《四館謄錄》, 而計次許赴, 旣出異數, 科場法條, 亦係至重, 其在嚴科規重事體之道, 不可無一定之式。 臣意則此後御考頒下後, 直赴及給分人, 略倣直赴帖之規, 自本閣隨卽成給, 帖文亦自本閣、禮曹, 各爲成置案冊, 而今番慶科以前御考恩賜初試人, 皆屬令前。 自後科計減事, 亦當依今日筵敎擧行矣。 帖文今方成給, 其中屢爲初試者, 每次成給一帖, 以爲一科輒用一帖, 過科後來納帖文, 以爲自本閣爻周後啓稟, 一依殿試直赴帖例, 恐(舍)〔合〕 事宜。" 上以詢諸臣。 同知成均館事鄭昌順ㆍ徐有防、大司成鄭大容等曰: "御考事體, 與他自別, 一赴會圍, 混同勿論, 終涉未安。 日前聖敎, 誠爲至當。 今此閣臣之區別次數, 出帖憑考之說, 果有條理。 以此成節目遵行, 恐合事宜矣。" 禮曹判書閔鍾顯曰: "儒券御考, 實是稀闊之盛擧, 則今此閣臣、館堂之所奏, 誠爲得宜。 來頭御考初試儒生之赴會圍者, 以赴擧之意, 納帖文於內閣, 則自內閣憑考後, 知委臣曹, 以爲許赴之地, 而若不關由內閣, 則竝令勿施, 尤似完備矣。" 從之。 承旨李勉兢啓曰: "御考初試人, 旣因閣臣陳達, 成給帖文事, 定式施行。 臣意則試考直赴給分人, 亦當有帖文矣。 武科則無論直赴殿試、會試人, 榜出後自本院出給帖文, 自兵曹成置案冊, 臨科憑準許赴, 而獨於文科, 初無文蹟之可攷, 任其赴試, 恐有違於嚴科規之道。 況今御考初試出帖文之後, 試考初試, 尤不可異同。 直赴殿(殿)〔試〕 人, 不如武科之數多, 雖不必擧論, 自今爲始, 直赴會試及給分人, 一依內閣帖文例, 自本院一一成給, 禮曹成置案冊, 每當赴試之時, 使之納帖文於禮曹, 以爲憑考之地。 如有有實故未赴者, 依元榜初試陳試之例, 京則呈于禮曹, 鄕則呈于本官, 轉報巡營, 巡營報于禮曹, 自禮曹別修成冊啓下後, 許赴後科。 過科後, 已赴擧帖文, 自禮曹來納本院, 以爲爻周後啓稟事, 亦爲定式施行, 恐合事宜矣。" 從之。 敎曰: "濟州等別遣御史試取, 直赴殿試者, 亦爲成給帖文。"
- 【태백산사고본】 39책 39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453면
- 【분류】왕실(王室)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