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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39권, 정조 18년 1월 24일 임자 3번째기사 1794년 청 건륭(乾隆) 59년

교서관이 활자로 찍은 삼경과 사서를 바치다

교서관이 활자(活字)로 찍은 삼경과 사서를 바쳤다. 이 책들은 계축년010) 초여름에 처음으로 인쇄를 시작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인쇄가 끝난 것이다. 전교하기를,

"이 책들을 활자로 인쇄한 것은 우리 나라에서 세 번째 있는 일이다."

하고는, 명하여 인쇄를 감독한 각신 서영보(徐榮輔)에게 말을 하사하고 내각과 외각(外閣)011) 의 신하들에게는 차등을 두어 상을 주도록 하였다. 이어서 명하여 서울과 지방에 걸쳐 규장각·홍문관·사고(史庫)·성균관과 도산 서원(陶山書院)·석담 서원(石潭書院)대로사(大老祠)에 나누어 보관하도록 하였다.

태종(太宗)계미년012) 에 경연(經筵)에 있던 《시경》·《서경》·《좌전》의 고주본(古註本)을 자본(字本)으로 삼아 이직(李稷) 등에게 명하여 10만 자를 주조하였는데 이것이 계미자(癸未字)이다. 세종(世宗)경자년013)이천(李蕆)에게 명하여 개주(改鑄)하였는데 이것이 경자자(庚子字)이고, 갑인년014) 에 경자자의 글자가 잘고 촘촘하다는 이유로 경연에 소장되어 있는 《효순사실(孝順事實)》《위선음즐(爲善陰騭)》 등의 책을 내다가 자본으로 삼아 김돈(金墩) 등에게 명하여 20여만 자를 주조하였는데 이것이 갑인자(甲寅字)이다. 하나로 완성된 그 활자를 3백여 년 동안 써오다 보니 세월이 오래되어 점차로 글자의 모양이 이지러지게 되었다. 그러자 영종(英宗) 때에 상이 세손(世孫)으로 있으면서 갑인자를 바탕으로 삼아 운각(芸閣)으로 하여금 15만 자를 주조하여 보관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임진자(壬辰字)로서 바로 경서 정문(經書正文) 등의 책을 찍은 인본(印本)이다. 그리고 상이 즉위한 원년015) 에 다시 갑인자를 바탕으로 삼아 15만 자를 관서(關西) 지방에서 주조하여 내각에 보관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정유자(丁酉字)로서 곧 《팔자백선(八子百選)》 등의 책을 찍은 인본인데 지금 또 경서를 인쇄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39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441면
  • 【분류】
    출판(出版)

○校書館進活印三經、四書。 是書始印於癸丑初夏, 至是工訖。 敎曰: "此本活印, 卽國朝三有之擧也。" 命監董閣臣徐榮輔錫馬, 內外閣官等施賞有差。 仍命分藏于京外閣館、史庫、太學、陶山石潭兩書院及大老祠。 太宗朝癸未, 以經筵古註《詩》《書》《左傳》爲本, 命李稷等, 鑄十萬字, 是爲癸未字。 世宗朝庚子, 命李蕆改鑄, 是爲庚子字。 甲寅以庚子字纖密, 出經筵所藏《孝順事實》《爲善陰隲》等書爲字本, 命金墩等鑄二十餘萬字, 是爲甲寅字。 集其大成, 行三百有餘年, 歲久寢刓。 英宗朝, 上在春邸, 以甲寅字爲本, 使芸閣鑄十五萬字藏之, 是爲壬辰字, 卽經書正文等書印本也。 卽位之元年, 復以甲寅字本, 鑄十五萬字于關西, 藏于內閣, 是爲丁酉字。 卽《八子百選》等書印本, 而今又印經書。


  • 【태백산사고본】 39책 39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4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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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出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