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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39권, 정조 18년 1월 6일 갑오 1번째기사 1794년 청 건륭(乾隆) 59년

경과의 부정 행위자를 엄단하도록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경사를 축하하는 마음으로 권장하는 뜻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늘 시취(試取)의 행사를 거행하기는 하지만 식년과(式年科)가 앞에 닥쳐 있어 과거가 중첩된다. 지금의 사습(士習)이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요행을 바라거나 청탁을 넣는 폐단이 다시 나오지 않을지 어떻게 알겠는가.

경과(慶科)는 경과이고 나라의 법은 나라의 법이다. 오늘 시행하는 시취로부터 책을 끼고 들어오거나 남의 손을 빌려 글을 짓는 부정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거듭 엄중히 신칙한다. 이처럼 거듭 명령하는 것은 말한 것을 특별히 실천하려고 해서이다. 말을 해놓고 실천을 못하면 남들에게 어찌 비웃음을 받지 않겠는가. 이 뒤로 불법을 저지르는 자는 해당 법조문대로 처결하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이 전교를 반장(泮長)으로 하여금 대궐문에 써서 걸게 하여 모든 유생들이 분명히 알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39책 39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436면
  • 【분류】
    인사(人事)

○甲午/敎曰: "以祝慶之心, 寓示嘉之意, 有今日試取之擧, 而大比當前, 科擧稠疊。 以今士習, 安知無僥倖之望、干囑之弊, 復出於稍戢之餘乎? 慶科自慶科, 國法自國法。 自今日試取, 申嚴挾冊借述之禁。 如是申令, 特欲踐言。 言而無實, 寧不貽笑乎? 今後冒犯者, 當律難恕。 此傳敎, 令泮長書揭闕門, 俾諸生知悉。"


  • 【태백산사고본】 39책 39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436면
  • 【분류】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