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인 내시의 횡포를 엄단하라고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대궐의 내외를 엄히 차단하는 것은 본래부터 지극히 엄격하였는데, 근년 이래로 막고 금지하는 것이 또 어떠하였는가. 그런데도 명색이 내시(內侍)라는 자가 길을 우회하여 다른 고을을 왕래하였으니 이것만도 벌써 아주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또 감히 읍치(邑治)에 곧장 들어가서 산송(山訟)을 잘못 판결했다고 하면서 수리(首吏)를 끌어내어 제멋대로 매질을 하고 그 관장(官長)의 죄를 하나하나 따지기까지 하였다. 그 수리에게 추문하는데도 감히 한 마디의 변명도 하지 못하였고, 해당 수령은 고을의 아전이 대신 매를 맞는 것을 보고서도 감히 한 마디의 말로도 금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이미 수수방관하였으며 또 따라서 지금까지 덮어두고 보고하지 않았으니, 조정을 욕되게 한 것이 이보다 더 심한 경우가 없다. 무장 현감(茂長縣監) 신우상(申禹相)을 바로 그곳에 정배(定配)하라. 도백(道伯)으로 말하더라도 이 사실을 몰랐어도 죄가 되거니와 알았다면 어째서 보고를 지연시켰단 말인가. 무겁게 죄를 주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곡절을 그로 하여금 우선 사실대로 보고하게 한 다음에 사리를 따져서 초기하여 올리도록 하라.
이른바 내시로서 간악한 짓을 한 자는 사람의 껍질만 쓰고서 이와 같은 죄를 범하였으니, 완악하고 외람된 자의 끼친 폐단이야말로 어떠하겠는가. 나라의 기강이 점점 더 해이해진다는 것을 더욱 알 수가 있다. 해당 내시 서완세(徐完世)는 내시의 명부에서 삭제하여 낙도(落島)에 보내어 종으로 삼고, 귀양간 곳의 감사로 하여금 그를 사주한 사람과 공모한 여러 사람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하게 형장을 쳐서 귀양보내도록 하라.
근래 외조(外朝)에서 내시에 대하여 서로의 한계를 조금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했었는데 바로 예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이런 일이 있게 되었다. 만일 거듭 엄한 법을 가하지 않으면 뒤에 일어날 이런 일을 어떻게 막아내겠는가. 이 뒤로는 내시와 관계된 일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엄하게 처리하지 않는 단서가 있으면 먼저 외조에 대하여 그 갑절의 율을 적용할 것이다. 휴가를 받은 자가 길을 우회하여 가는데도 금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관에게 도배(徒配)의 법조문을 시행하고, 관아의 근처를 무단히 왕래하는데도 이를 알면서 말하지 않았을 적에는 지방관에게 섬으로 귀양보내는 법조문을 적용하도록 하라. 이를 각각 벽에 써서 붙여두고 항상 쳐다보면서 경계하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38책 38권 68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434면
- 【분류】왕실(王室) / 사법(司法)
○敎曰: "嚴內外之禁, 本自至嚴, 年來防限又何如, 則名以內侍者, 迂路往來於他鄕, 已萬萬痛駭, 又敢直入邑治, 謂以山訟之誤決, 捉出首吏, 肆行鞭捉, 數其官長之罪, 推覈於渠, 不敢一辭發明? 該倅之見其邑吏替受杖治, 不惟不敢發一言禁止, 始旣袖手看過, 從又至今掩置, 不爲登聞, 其爲貽辱朝廷, 莫甚於此。 茂長縣監申禹相, 卽其地定配。 雖以道伯言之, 不知亦罪, 知何稽聞? 不可無重勘之擧。 其委折使之首實報來後, 論理草記。 所謂中官之作奸者, 卽僅具人形, 而犯科若此, 則頑濫者之流弊當如何? 國綱之漸益解弛, 尤可知之。 當該中官徐完世, 削去籍案, 絶島爲奴, 令配所道伯, 究覈指使之人與同謀諸人, 嚴刑發配。 近來外朝之於內侍, 意謂稍識界限, 乃有此前所未聞之擧。 若不申加嚴法, 何以戢後? 此後, 事屬內侍一有不嚴之端, 則當先用加倍之律於外朝。 受由者之迂路作行而不之禁焉, 則地方官施以徒配之律, 無端往來於官府近處而知而不言, 則地方官用島配之律。 俾各書壁, 常目警念。"
- 【태백산사고본】 38책 38권 68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434면
- 【분류】왕실(王室)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