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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38권, 정조 17년 12월 8일 정묘 1번째기사 1793년 청 건륭(乾隆) 58년

감동 당상 조심태와 경기 관찰사 서용보를 소견하다

감동 당상(監董堂上) 조심태(趙心泰)와 경기 관찰사 서용보(徐龍輔)를 소견하였다. 상이 심태에게 이르기를,

"성의 제도에 대하여 옛부터 경륜이 있는 선비들의 논란이 많았지만 취사하고 마름질하는 것은 오직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대저 성을 쌓는 법은 기초를 견고하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기초가 견고하게 된 다음에야 비로소 그 나머지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성에 성가퀴가 없으면 이는 쓸모없는 성이니 성가퀴는 결코 쌓지 않을 수 없다. 옛사람들은 옹성(甕城)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이가 없었다. 그래서 성문에 옹성이 없는 것도 쓸모없는 성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옹성도 쌓지 않을 수 없다. 한갓 겉모양만 아름답게 꾸미고 견고하게 쌓을 방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참으로 옳지 않지만, 겉모양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적을 방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병법(兵法)에 상대방의 기를 먼저 꺾는 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소하(蕭何)미앙궁(未央宮)을 크게 지었고, 또 말하기를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으면 위엄을 보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성루를 웅장하고 화려하게 꾸며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가 꺾이게 하는 것도 성을 지키는 데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안(懸眼)의 제도에 대해서 혹자는 벽돌로 축조한 성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는 그렇지 않다. 벽돌로 된 성에 이미 현안을 설치하였다면 돌로 쌓은 성이라 하여 어찌 그곳에만 현안을 설치할 수 없겠는가."

하니, 심태가 아뢰기를,

"성에 성가퀴가 없거나 성가퀴가 있는데도 현안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모두 성을 지키는 좋은 제도가 아니므로 현안은 설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므로, 상이 이르기를,

"유형원(柳馨遠)《반계수록보유(磻溪隨錄補遺)》수원의 읍치(邑治)를 북평(北坪)으로 옮기고 성지(城池)를 건축해야 한다는 논설이 있다. 1백 년 전에 마치 오늘의 이 역사를 본 것처럼 미리 이런 논설을 한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38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430면
  • 【분류】
    군사(軍事) / 건설(建設) / 정론(政論)

○丁卯/召見監董堂上趙心泰京畿觀察使徐龍輔。 上謂心泰曰: "城制, 自古經綸之士, 多有論難, 取舍裁度, 惟在述者之能。 大抵築城之法, 莫如堅築基址, 基址固然後方可及於其餘制度矣。 城而無雉, 是無用之城, 雉城決不可不築也。 古人莫不以甕城爲重, 門無甕城, 亦可謂無用之城, 甕城又不可不築也。 徒爲觀瞻之美, 而不念堅緻之方, 固不可, 而觀瞻之美, 亦有助於禦敵。 兵法貴乎先奪人之氣, 故蕭何大治未央宮, 亦曰: ‘非壯麗, 無以重威。’ 然則城樓雄麗, 使觀者奪氣, 亦爲守城之大助。 懸眼之制, 或曰非甓城不可爲, 此則不然。 甓旣懸眼, 則石何以獨不得懸眼乎?" 心泰曰: "城而無雉, 雉而不懸眼, 俱非守城之良制, 懸眼不可不爲矣。" 上曰: "柳馨遠 《磻溪隨錄補遺》, 有移水原邑治于北坪, 建築城池之論。 百年之前, 預爲此論, 若覩今日事者, 誠亦異矣。"


  • 【태백산사고본】 38책 38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430면
  • 【분류】
    군사(軍事) / 건설(建設)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