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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38권, 정조 17년 12월 7일 병인 2번째기사 1793년 청 건륭(乾隆) 58년

곡식을 비는 제사를 정월 첫 신일에 지내도록 하명하다

이에 앞서 예조 판서 민종현이 아뢰기를,

"내년은 입춘(立春)이 초나흘이고 곡식이 잘 되기를 비는 첫 신일(辛日)은 초사흘에 들었습니다. 《예기(禮記)》 월령(月令)에는 원일(元日)의 곡식을 비는 의식을, 동쪽 교외에서 봄을 맞이하는 의식을 행한 뒤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신일에 곡식을 비는 의식을 아마도 입춘의 뒤에 해야 할 듯합니다."

하니, 내각과 홍문관에 명하여 널리 상고하게 하고 이어서 대신과 문임으로 하여금 의논을 올리게 하여 본조(本曹)에서 이를 하나로 만들어 품처하도록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규장각이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상고해보건대 우리 나라의 곡식을 비는 의식은 숙종계해년146) 에 대신 김수흥(金壽興)의 차청(箚請)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하였고, 22년 정월 첫 신일에 또 친향례(親享禮)를 거행하였습니다. 《속오례의(續五禮儀)》시일조(時日條)에는 ‘정월 첫 신일에 곡식을 빌고 사직(社稷)에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있어 단지 새해의 가장 첫 신일만을 취하고 입춘의 선후를 따지지 않은 것은 그 취사(取捨)하는 데에 필시 근거한 바가 있었을 터인데 지금은 상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기》 월령맹춘지월조(孟春之月條)에 ‘이달에는 천자(天子)가 초하룻날 상제(上帝)에게 곡식을 빈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대하여 정현(鄭玄)은 말하기를 ‘첫 신일에 교외에서 하늘에 제사지내는 것을 이른 것이다. 《춘추전(春秋傳)》에, 교외에서 후직(后稷)에게 제사지내는 것은 농사가 잘 되기를 비는 것이므로 겨울잠을 자던 벌레가 꿈틀거리면 교제(郊祭)를 지내고 교제를 지낸 뒤에 논밭을 간다고 했다.’ 하였습니다.

공영달(孔潁達)은 말하기를 ‘갑·을·병·정 등을 일(日)이라 하고 교제에 첫 신일(辛日)을 쓰는 것을 원일(元日)이라 한다. 《예기》 교특생(郊特牲)에는 교제에 신일을 쓴다[郊之用辛也]고 하여 교제에 대해서만 말하고 곡식을 비는 데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고, 이 월령에서는 곡식 비는 것만을 말하고 교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으므로, 정현은 이미 두 가지 제사를 한 가지 제사로 보았기 때문에 이 주(註)에서 첫 신일에 교외에서 하늘에 제사지낸다고 말하고 《춘추전》을 인용하여 증명한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예기》 교특생에서 ‘교제에 신일을 쓰는 것은 주(周)나라가 처음 교제를 지낸 것이 동짓날이었기 때문이다.’ 한 데 대하여, 정현이 말하기를 ‘날이라고 말한 것은 곧 주나라가 하늘에 교제를 지내는 동짓달을 가리킨 것으로, 동지에는 양기(陽氣)가 새로 용사(用事)하므로 이에 순응하여 신일을 쓴다고 한 말인데, 이 말은 잘못되었다. 하늘에 교제 지내는 달에 동지가 드는 것은 바로 노(魯)나라의 예이다.’ 하였습니다.

제(齊) 무제(武帝) 영명(永明) 원년에는 입춘 전에 교제를 지냈는데, 왕검(王儉)이 아뢰기를 ‘상고하건대 송(宋)나라 경평(景平)147) 원년 정월 3일 신축일에 남쪽 교외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는데 그해에는 11일이 입춘이었고, 원가(元嘉)148) 16년에는 정월 6일 신미일에 교제를 지냈는데 이때는 그달 8일이 입춘이었습니다. 이는 근대의 명백한 전례인데 먼저 교제를 지내고 뒤에 입춘을 맞이하는 것을 혐의로 여기지 않았으니, 번거롭게 날짜를 옮기지 마소서.’ 하니, 무제가 따랐습니다.

양(梁) 무제(武帝)는 남쪽 교외에 제단을 만들고 정월 첫 신일에 제사를 지냈는데, 오조지(吳操之)가 말하기를 ‘겨울잠을 자던 벌레가 꿈틀거릴 적에 교제를 지내는 것이니 교제는 응당 입춘 뒤에 지내야 합니다.’ 하니, 하동지(何佟之)가 말하기를 ‘지금 행하는 교제는 바로 작년의 은공을 갚고 올해의 복을 기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해의 첫 신일을 취하여 쓰는 것이고 입춘의 선후는 구애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송(宋)나라 경덕(景德)149) 3년에 진팽년(陳彭年)이 아뢰기를 ‘겨울잠을 자던 벌레가 꿈틀거릴 적에 교제를 지내는 것은 곧 삼대(三代) 때의 떳떳한 법이고 입춘 전에 교제를 지내는 것은 바로 후세의 변례(變禮)입니다. 왕검(王儉)의 변변찮은 의논을 답습하여 《좌전(左傳)》의 분명한 예문을 어기는 것은 예의에 있어 타당하지 않으니 당연히 옛 제도를 따라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유사에게 명하여 이를 자세히 정하게 하였습니다.

송(宋) 인종(仁宗) 천희(天禧) 원년에는 예의원(禮儀院)에서 말하기를 ‘내년 정월 17일 곡식을 비는 제사를 지내기 2일 전에 태조(太祖)의 사당에 이를 고해야 하는데, 이는 해마다 정월 15일 아침에 옥청소응궁(玉淸昭應宮)을 참배하기 때문이다. 경덕(景德) 4년 이전에는 곡식을 비는 제사를 단지 첫 신일만을 썼으나 그 뒤로는 입춘을 지낸 뒤의 신일을 썼으니, 이는 대체로 그 당시에는 아침에 궁관(宮觀)을 참배하는 예가 없었기 때문이다. 왕검(王儉)은 교제를 먼저 지내고 입춘을 뒤에 맞이하는 것을 혐의로 여기지 않았다고 아뢰었고, 송(宋) 무제(武帝) 때에는 유사가 아뢰기를 「위(魏)나라 때는 교제를 지낼 날에 비가 내리면 다시 그 다음 신일이나 혹은 첫 신일을 사용하기도 하여 행사에 서로 방해되는 일이 있으면 서로 넘나들며 사용하는 것을 아울러 허용한 내용이 예전(禮典)에 있으니 진실로 혐의될 것이 없다.」 하였다.’ 하였습니다.

송(宋) 휘종(徽宗) 대관(大觀) 4년에는 예국(禮局)이 입춘 뒤의 첫 신일에 곡식을 빌자고 의논을 드리자, 조서하기를 ‘올해 정월의 첫 신일은 신축일이고 다음의 신일은 신해일인데 축일에 빌지 않고 해일에 비는 것은 예가 아니다.’ 하고 끝내 거행하지 않았습니다.

명(明)나라 초기에는 곡식을 비는 제사를 일찍이 지내지 않다가 가정(嘉靖)150) 10년에 처음으로 정월 첫 신일에 대사전(大祀殿)에서 곡식을 비는 의식을 행하였고, 얼마 후에는 경칩절(驚蟄節)을 사용하였습니다. 가정 12년 경칩절에는 무정후(武定侯) 곽훈(郭勛)을 시켜 대신 술잔을 드리게 하자, 급사중(給事中) 섭홍(葉洪)이 말하기를 ‘곡식을 비는 제사나 하늘에 보답하는 제사가 제사의 명칭은 다르지만 교외에서 하늘에 제사지내는 것은 동일합니다. 조종(祖宗)께서는 교제를 친히 지내지 않은 경우가 없었고, 성화(成化)·홍치(弘治) 연간에는 혹 무슨 일이 있으면 차라리 물려서 3월에 거행했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생각건대 이것이 바로 전대에 이미 시행했던 전례이고 선유(先儒)들이 주장한 각기 다른 의논들인데, 서로 맞지 않아서 하나로 통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현·오조지·진팽년 등의 몇가지 설(說)은 곧 입춘 뒤에 곡식을 빌어야 한다는 의논이었으나, 정현의 경우는 단지 《좌전》의 ‘겨울잠을 자던 벌레가 꿈틀거리면 교제를 지낸다.[啓蟄而郊]’는 한 구절을 따라, 《예기》월령을 해석할 적에는 곧장 곡식을 비는 제사를 교제라 하였고, 교특생을 해석할 적에는 곧장 주나라의 교제를 노나라의 예라고 하였습니다.

대저 교제와 곡식을 비는 제사는 제사의 명칭이 이미 다르니, 그 똑같이 하늘에 제사한다는 점만 가지고 마침내 하나의 제사라고 이르는 것이 감히 옳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좌전》의 말이 비록 믿을 만하기는 하나 교특생도 경문(經文)이고 보면, 《좌전》의 말을 지나치게 믿어서 마침내 교특생의 말을 그르게 여기는 것도 감히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오조지·진팽년좌씨정씨의 의논을 답습하여 자신의 견해를 세운 것입니다. 삼왕(三王) 시대 교제의 예에 대하여 감히 정씨의 주석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할 수 없고 보면, 세대가 워낙 오래되어 상고하기 어려워서 질정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 여러 시대에 걸쳐 단지 그해의 첫 신일을 취하여 썼다든지, 또는 입춘의 선후에 구애하지 않은 것이 위에서 열거한 것처럼 전기(傳記)에 역력히 나와 있습니다. 입춘 뒤에 곡식을 비는 제사를 지내는 것은 다만 송나라 경덕 연간에 진팽년의 요청에 의하여 거행하였으나 천희 연간에 이르러 이내 다시 예전대로 시행하여 그 기간은 고작 10여 년에 불과합니다.

위나라와 송나라는 입춘 뒤의 신일과 그해의 첫 신일을 모두 허용하여 번갈아 썼고, 명나라는 처음에는 첫 신일을 썼다가 얼마 안 되어 경칩절로 고쳤는데, 이것은 교제를 먼저 지내고 입춘을 뒤에 맞이하는 것을 혐의롭게 여기지 않았을 뿐만이 아닙니다. 역대의 근거할 만한 전례는 이와 같습니다."

하였다. 홍문관이 아뢰기를,

"원일(元日)에 곡식을 빈다는 것은 《예기》 월령에 처음으로 보이는데, 그 맹춘지월조의 주석에 ‘원일은 첫 신일이다.’ 하였으니, 그 문세(文勢)를 살펴보면 마치 동쪽 교외에서 봄을 맞이한 뒤에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달 원일’이라고 범범하게 말한 것으로서 원신(元辰)을 해석한 데는 ‘교제를 지낸 뒤의 길일(吉日)이다.’ 하였고, 원일(元日)을 해석한 데는 단지 ‘첫 신일’이라고만 하였을 뿐 ‘입춘 뒤의 첫 신일’이라고 분명히 말한 것은 없습니다. 《곡량전(穀梁傳)》에 이르기를 ‘12월 끝 신일에 정월의 첫 신일을 받되 길(吉)하지 않으면 정월의 끝 신일에 2월의 첫 신일을 받으며, 이때도 만일 길하지 않으면 2월의 끝 신일에 3월의 첫 신일을 받는다.’ 하였는데, 그 주에서 ‘교제에 반드시 첫 신일을 쓰는 것은 새롭고 깨끗한 뜻을 취한 것이다.’ 하였으니 이것은 단지 봄의 신일을 사용하여 그 새롭고 깨끗한 뜻을 취한 것일 뿐이고 또한 정월·2월·3월의 일정한 달은 없었던 것입니다.

교특생의 ‘주(周)나라가 처음으로 교제를 지낸 것이 동짓날이었다.’고 한 주에는 ‘주나라의 처음 교제를 지낸 날이 마침 동짓날이었고 이날이 바로 신일이었으므로, 이 뒤로는 모두 동지 뒤의 신일을 사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 월령의 주에는 ‘하늘에 교제를 지내면서 후직을 배향하는 것은 곡식이 잘 되기를 비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교제도 역시 곡식이 잘 되기를 비는 것으로서, 교특생에서는 동지 뒤의 신일만을 사용하였고 입춘의 앞이냐 뒤이냐 하는 것에는 구애하지 않았다는 것을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삼대 이후로 곡식이 잘 되기를 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시대가 없었지만, 입춘의 앞이냐 뒤냐 하는 설에 있어서는 경전(經傳)에서 별로 볼 수가 없고 제유(諸儒)들도 명확하게 논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송나라 경덕 연간에만 진팽년의 말을 따라 마침내 입춘 뒤에 곡식을 비는 예를 거행하였습니다. 《좌전》의 말이 근거할 만한 점이 있기는 하나 교특생도 경문이고 보면, 굳이 《좌전》의 말만 따르고 교특생의 말을 따르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신이 감히 알 수 없습니다."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시임·원임 대신과 문임에게 문의하였더니, 영의정 홍낙성(洪樂性)은 말하기를 ‘곡식을 비는 제사를 입춘의 앞이나 뒤에 거행하는 데에 대한 선유들의 설이 서로 들쭉날쭉하고 전대의 규례도 서로 다른 가운데 각각 근거가 있어 아직까지 정해진 의논이 없다. 다만 생각하건대 우리 나라의 전례는 시행한 지가 벌써 오래되었고, 《예경》을 상고해보아도 분명한 증거가 없으니 예전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 선왕의 법을 따르는 뜻에 부합될 듯하다.’ 하였습니다.

우의정 김희(金憙)는 말하기를 ‘월령에 곡식을 비는 제사를 입춘 뒤에 거행하게 한 것은 반드시 정밀한 뜻이 있을 것이다. 역대에 행한 의식은 입춘의 전에 하기도 하고 뒤에 하기도 하였으며, 제유들이 논한 내용도 서로 다른 점이 있으나 곧장 경문의 뜻을 가지고 단정한다면 타당함을 얻을 듯하다.’ 하였습니다.

판중추부사 박종악(朴宗岳)은 말하기를 《속오례의(續五禮儀)》에는 단지 그해의 첫 신일을 취하여 쓴다 하였고, 성교(聖敎)에는, 신명이 감응하는 것은 정성과 공경에 달려 있고 입춘의 선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하셨으니, 훌륭하도다, 의 말씀이여. 신의 옅은 소견으로는 제유들의 여러 의논에 현혹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나라의 고사를 따라 입춘의 앞이냐 뒤냐에 구애하지 말고 다만 그해의 첫 신일을 취해서 거행한다면 제례(祭禮)는 선조(先祖)를 따라 한다는 뜻에 해롭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하였습니다.

예문관 제학 홍양호(洪良浩)는 말하기를 ‘신은 생각하건대 곡식을 비는 의식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일이기는 하지만 남쪽 교외에서 지내는 교제와는 다른 점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는 이를 모방하여 행하였으니, 굳이 교외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날과 달을 끌어올 필요가 없다. 곡식을 비는 제사의 명칭이 월령에 처음으로 보이는데, 그 글에 「원일에 상제에게 곡식을 빈다.[以元日祈穀于上帝]」고 하였고, 그 소(疏)에 「원일은 첫 신일이다.」 하였다. 후세에 첫 신일을 사용하는 것은 대체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으면서도 일찍이 입춘의 앞이냐 뒤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삼가 살펴보건대, 월령의 상장(上章)에 이르기를 「입춘일에 천자가 삼공(三公)과 구경(九卿)을 친히 거느리고 동쪽 교외에서 봄을 맞이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봄기운을 맞이하는 의식이고, 하장(下章)에서 「원일에 곡식을 빈다.」고 말한 것은 곧 농사가 잘되기를 비는 의식이다. 그래서 두 가지 예의가 본디 서로 다른만큼, 봄을 맞이하는 것은 입춘일에 거행하고 곡식을 비는 것은 첫 신일에 거행하면 정한 날짜가 각각 다르므로 아마도 입춘을 기준으로 날을 앞당기거나 뒤로 물릴 필요가 없을 듯하다. 대저 역대로 입춘의 앞이냐 뒤냐에 대하여 올린 의논이 일치하지 않아서 혹은 두 가지를 번갈아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다시 예전대로 하기도 하여 어디도 따를 곳이 없다. 그러니 지금은 당연히 옛 경서를 법으로 삼아야 되겠지만, 《좌전》에는 「겨울잠을 자던 벌레가 꿈틀대면 교제를 지낸다.」 하였는데, 겨울잠을 자던 벌레가 꿈틀대는 시기는 혹 2월에 들기도 하니 이때에 풍년들기를 빌 수는 없다. 그리고 교특생에는 「동지 뒤의 신일에 거행한다.」 하였으니 입춘 전의 날짜에 구애받지 않았음을 미루어서 알 수 있다.’ 하였습니다.

대저 예를 논하는 사람들의 전주(箋註)가 지리멸렬하고 갈래가 잡다하여 참으로 취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입춘 전이나 후의 어느 때에 곡식을 비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더욱 정확한 의논이 없습니다. 다만 전기(傳記)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말한다면, 곡식을 비는 의식이 월령에 처음으로 보이는데, 그 문구가 ‘동쪽 교외에서 봄을 맞이한다.[迎春東郊]’의 아래, ‘몸소 적전을 간다.[躬耕籍田]’의 위에 있으니, 문장을 만들어 일을 기록한 데에 이미 순서가 있습니다. 또 월령편은 전체가 절기에 맞추어 정사를 펴는 방도로 되어 있는데, 곡식을 비는 제사는 바로 정월의 시령(時令)으로서 정월에 해당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일이 입춘의 전에 들었는데도 끝겨울[季冬]의 절기에 곡식을 빈다는 것은 끝내 감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춘추전》에 ‘교외에서 후직에게 제사하여 농사가 잘 되기를 빈다. 이러므로 겨울잠을 자던 벌레가 꿈틀대면 교제를 지내고 교제를 지낸 다음 논밭을 간다.’고 하였는데, 후세에 겨울잠을 자던 벌레가 꿈틀대는 시기를 정월 중의 절기라고도 하고 혹은 2월의 절기라고도 하여 역대에 서로 다르게 써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고해보건대, 《대대례기(大戴禮記)》 하소정(夏小正)의 춘 정월조(春正月條)에 ‘겨울잠을 자던 벌레가 꿈틀댄다.’는 말을 제일 처음에 썼고, 또 《예기》 월령의 맹춘조(孟春條)에도 ‘겨울잠을 자던 벌레가 처음으로 꿈틀거린다.’ 하였는데, 이를 해석하는 사람은 《국어(國語)》의 ‘땅기운이 발동한다.[土氣震發]’는 말을 끌어다가 ‘꿈틀댄다는 것은 처음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한 것이고 겨울잠을 깨고 나온 것은 아니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겨울잠을 자던 벌레가 꿈틀대면 교제를 지낸다.’는 것도 아마 입춘 뒤를 가리키는 듯합니다.

그리고 교특생에서 이른바 ‘주(周)나라의 처음 거행한 교제를 동짓날에 하였다.’는 것에 있어서는 아마 동짓날 환구(圜丘)에서 지내는 제사를 가리키는 듯합니다. 그런데 공영달은 말하기를 ‘처음 거행한 교제를 동지에 행한 것은 동지에 양기가 처음 발동하는 때가 바로 하늘의 시작이므로, 겨울잠을 자던 벌레가 꿈틀대는 것을 상대로 말하였기 때문에 시작이라고 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겨울잠을 자던 벌레가 꿈틀댈 적에 지내는 곡식을 비는 제사와 동짓날 교외에서 하늘에 지내는 제사가 각각 별도의 한 제사라는 것으로, 곡식을 비는 제사는 의당 겨울잠을 자던 벌레가 꿈틀대기를 기다려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제오조지는 건의하기를 ‘겨울잠을 자던 벌레가 꿈틀대면 교제를 지낸다고 하였으니 교제는 응당 입춘 뒤에 지내야 한다.’ 하였고, 하동지는 ‘이 교제의 의식은 곡식을 비는 일과 하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겸한 것이므로 한 가지 의미로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정월의 첫 신일을 취해야 하고 입춘의 앞이냐 뒤냐는 구애하지 않아야 한다.’ 하였으니, 이는 제나라의 왕검이 이른바 ‘뜻은 하늘의 은공을 비는 데에 있고 일은 곡식 잘 되기를 비는 것도 겸하여 이미 전적으로 농사가 잘 되기만을 비는 것이 아닌데 어찌 꼭 겨울잠을 자던 벌레가 꿈틀대기를 기다리겠는가.’라고 한 말과 서로 부합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곡식을 비는 행사는 이미 교제를 겸하여 지내는 것이 아니므로 왕검하동지의 말은 모두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양나라 시대에는 역시 오조지의 말을 써서 하늘에 지내는 제사는 당연히 동지에 지내고 곡식을 비는 제사는 반드시 겨울잠을 자던 벌레가 꿈틀대기를 기다려서 지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동지에 행하는 것을 하늘에 지내는 제사라 하고 겨울잠을 자던 벌레가 꿈틀댈 때에 행하는 것을 곡식을 비는 제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조령(詔令)에서도 ‘봄을 맡은 신인 태호가 봄기운을 부린다.[太皡御氣]’ 또는 ‘동방의 신인 구망의 첫 절기이다.[勾芒首節]’라고 하였습니다.

송나라 경덕 연간에는 입춘 뒤의 첫 신일을 써서 곡식을 비는 제사를 지냈는데, 천희 원년에 와서는 예의원(禮儀院)이 아뢴 바를 인하여 비로소 왕검의 말 및 유송 무제(武帝) 때 유사가 말한 바 위나라 때의 일에 따라, 일에 서로 방해됨이 있으면 서로 번갈아 쓰도록 허락하였으니, 이는 궁관(宮觀)에 참배하는 행사가 마침 곡식을 비는 제사를 지내기 2일 전에 들었기 때문에 이같은 임시 방편의 조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관(大觀) 4년에는 입춘 전 첫 신일을 사용하여 또한 ‘신축일을 만나서 곡식을 빌지 않고 신해일에 곡식을 비는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예가 아니다.’고 하였으니, 이는 애당초 경덕 연간에 상정(詳定)한 예를 그대로 준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송나라의 악장(樂章)에는 ‘양기가 온화하여 겨울잠을 자던 벌레가 꿈틀거리니 온갖 만물이 모두 봄을 느낀다.’라는 말이 있으니, 이것이 어찌 시대에 따라 제도를 달리하되 끝내는 또한 겨울잠을 자던 벌레가 꿈틀거리는 때를 주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삼가 전기를 상고하고 널리 고사를 고찰해본 결과 곡식이 잘 되기를 비는 제사를 입춘 뒤에 거행한다는 것이 그 뜻에 있어 근거할 만한 점이 있는 듯합니다.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경(經)에 이르기를 ‘천자가 원일에 곡식이 잘 되기를 빈다.’ 하였으니, 우선 원일의 뜻을 강정(講定)한 다음에 비로소 첫 신일에 대한 의논을 전개할 수 있고 입춘의 앞이냐 뒤냐에 대해서도 변석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저 원일을 정월의 첫 신일이라고 해석한 것은 정현의 주에서 시작되었지만 해석한 것이 그리 분명하지 못하니 입춘의 전인지 후인지를 어디에서 고증하겠는가. 정현은 한나라 사람이므로 옛 시대와 그다지 멀지 않은데도 오히려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였으니, 오조지·진팽년의 무리들이 억측으로 한 의논 따위야 진실로 있으나 없으나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약(禴)·사(祀)·증(烝)·상(嘗)의 네 계절 제사의 경우는 겨울잠에서 깨어 나오거나 겨울잠에 들어가거나 춘분·추분과 하지·동지로 한정하지 않고 반드시 그 계절의 상순(上旬)으로 날을 받아 거행하는데, 옛 경서를 상고해보면 이미 명확한 증거가 없으나 통상적인 의리로 구하여 보면 분명한 증거가 있다. 더구나 제후의 예는 천자와 다르기에 사(社)에는 제사를 지내되 하늘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빈(豳) 땅 사람들은 섣달[季冬]에 풍년을 빌어도 해마다 풍년이 들어 여러 차례 풍년을 기렸으니, 신명이 굽어살펴서 자손들에게 경사를 끼쳐주는 것은 나의 정성과 공경에 달려 있는 것이지 어찌 입춘의 앞에 하느냐 뒤에 하느냐에 달렸겠는가. 곡식을 비는 제사를 정월 첫 신일로 쓰는 것은 현재 사용하는 예에 따라서 행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38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429면
  • 【분류】
    왕실(王室) / 농업(農業) / 역사(歷史) / 풍속(風俗)

  • [註 146]
    계해년 : 1683 숙종 9년.
  • [註 147]
    경평(景平) : 유송(劉宋) 소제(少帝)의 연호.
  • [註 148]
    원가(元嘉) : 유송 문제(文帝)의 연호.
  • [註 149]
    경덕(景德) : 진종(眞宗)의 연호.
  • [註 150]
    가정(嘉靖) : 명 세종(明世宗)의 연호.

○先是, 禮曹判書閔鍾顯啓言: "明年立春在於初四日上辛, 祈穀在於初三日矣。 《月令》, 元日祈穀在於迎春東郊之後, 則祈辛之禮, 恐當在於立春之後。" 命內閣、弘文館博考, 仍令大臣文任, 獻議本曺, 指一稟處。 至是, 奎章閣啓言: "臣等謹按國朝祈穀之禮, 始於肅廟癸亥, 因大臣金壽興箚請施行, 而二十二年正月上辛, 又行親享禮。 《續五禮儀》 《時日》條有曰: ‘祈穀孟春上辛, 祭社稷。’ 其時只取歲首最上之辛, 不計立春先後者, 其所取捨, 必有所據, 而今不可考矣。 《禮記》 《月令》孟春之月: ‘是月也, 天子乃以元日, 祈穀于上帝。’ 鄭玄曰: ‘謂以上辛, 郊祭天也。 《春秋傳》, 郊祀后稷, 以祈農事。 是故啓蟄而郊, 郊而後耕。’ 孔穎達曰: ‘甲乙丙丁等謂之日, 郊之用辛云元日。 《郊特牲》, 郊之用辛也。 言郊不言祈穀, 此經言祈穀不言郊。 鄭旣以二祭爲一, 故此註謂以上辛郊祭天也, 引《春秋傳》以明之。’ 又《禮記》 《郊特牲》, 郊之用辛也, 之始郊日以至。 鄭玄曰: ‘言日, 以郊天之月, 而至, 陽氣新用事, 順之而用辛日, 此說非也。 郊天之月日以至, 禮也。’ 武帝 永明元年, 立春前郊祀。 王儉啓云: ‘按 景平元年正月三日辛丑南郊, 其年十一日立春; 元嘉十六年正月六日辛未郊, 其月八日立春。 此近代明例, 不以先郊後春爲嫌, 無煩遷日。’ 帝從之。 武帝, 南郊爲壇, 正月上辛行事。 吳操之云: ‘啓蟄而郊, 郊應在立春後。’ 何佟之云: ‘今之郊祀, 是報昔歲之功, 而祈今年之福。 故取歲首上辛, 不拘立春先後。’ 景德三年, 陳彭年奏言: ‘啓蟄而郊, 乃三代彝章, 郊在春前, 乃後世變禮。 襲王儉之末議, 違《左氏》之明文, 禮有未安, 事當從古。’ 因詔有司詳定。 仁宗 天禧元年, 禮儀院言: ‘來年正月十七日, 祈穀前二日, 奏告太祖室, 緣歲以正月十五日朝拜玉淸昭應宮景德四年以前, 祈穀止用上辛, 其後用立春後辛日, 蓋當時未有朝拜宮觀禮, 王儉啓不以先郊後春爲嫌。 朝有司奏, 代郊天値雨, 更用後辛或上辛, 事有相妨, 幷許互用, 在於禮典, 固亦無嫌。’ 徽宗 大觀四年, 禮局議以立春後上辛祈穀, 詔以今歲孟春上辛在丑, 次辛在亥, 遇丑不祈而祈於亥, 非禮也, 乃不果行。 皇初, 祈穀未嘗行, 嘉靖十年, 始以孟春上辛祈穀禮於大祀殿, 尋用驚蟄節。 十二年驚蟄節, 命武定侯 郭勛代獻, 給事中葉洪云: ‘祈穀、大報, 祀名不同, 郊天一也。 祖宗無不親郊, 成化弘治或有故, 寧展至三月。’ 竊念此乃前代已行之例, 先儒異同之論也, 互相牴牾, 莫能合一, 而其中鄭玄吳操之陳彭年等數說, 乃主立春後祈穀之論, 而鄭玄則但從《左傳》啓蟄而郊一句, 釋《月令》則直以祈穀爲郊, 釋《郊特牲》則直以郊爲禮。 夫郊與祈穀, 祀名旣異, 則乃以其同是祭天, 而遂謂之一祭, 未敢知也。 《左氏》雖可信, 《郊特牲》亦經文, 則信《左氏》之過, 而遂以《郊特牲》爲非者, 亦未敢知也。 吳操之陳彭年, 則襲《左氏》鄭氏之餘論而立說也。 三王郊祀之禮, 旣未敢以註爲必可從, 則久遠難稽, 而有不可質言矣。 其後諸代之只取歲首上辛, 不拘立春先後者, 出於傳記, 歷歷如右。 春後祈穀, 只 景德中, 因陳彭年所請行之, 而至于天禧, 旋卽仍舊, 其間不過十餘年也。 則後辛上辛, 幷許互用, 皇則始用上辛, 尋改驚蟄, 此則不特不以先郊後春爲嫌而已。 歷代典禮之可據者如此矣。" 弘文館啓言: "元日祈穀, 始見於《禮記》《月令》孟春之月註曰: ‘元日, 上辛也。’ 觀其文勢, 雖若在於迎春東郊之後, 而泛言是月元日, 其釋元辰則曰: ‘郊後吉日。’ 其釋元日, 則只曰上辛, 而無立春後上辛之明言者。 《穀梁傳》曰: ‘以十二月下辛, 卜正月上辛; 如不從, 則以正月下辛, 卜二月上辛; 如不從, 則以二月下辛, 卜三月上辛。’ 註曰: ‘郊必用上辛者, 取其新潔也。’ 此則只用春之辛日, 而取其新潔之意而已, 亦無孟仲季一定之朔。 《郊特牲》曰: ‘之始郊日, 以至。’ 註云: ‘家始郊祀, 適遇冬至, 是辛日, 自後用冬至後辛日。’ 又於《月令》註曰: ‘郊祭天而配以后稷, 爲祈穀也。’ 然則郊亦祈穀, 而《郊特牲》之只用冬至後辛日, 不拘立春之先後, 槪可見矣。 蓋自三代以後, 莫不以祈穀爲重, 而至於立春先後之說, 經傳別無槪見, 諸儒亦無的論。 獨於 景德間, 因陳彭年之言, 遂行立春後祈穀之禮。 《左氏》雖有可據, 《郊特牲》亦是經文, 則必從《左氏》之論而不從《郊特牲》之言, 臣未敢知矣。" 禮曹啓言: "問議于時原任大臣文任, 則領議政洪樂性以爲: ‘祈穀之行於立春前後, 先儒之說, 互相參差, 前代之規, 亦自異同, 各有所據, 迄無定論。 第伏念我朝典禮, 行之已久, 考之禮經, 旣無明證, 仍舊遵行, 恐合率由之義’ 云。 右議政金憙以爲: ‘《月令》祈穀之在立春之後, 必有精義。 歷代所行, 雖有先後, 諸儒所論, 雖有異同, 直斷以經旨, 則似得其宜’ 云。 判中樞府事朴宗岳以爲: ‘《續五禮儀》曰, 只取歲首上辛; 聖敎若曰, 神之格思, 在於誠敬, 不在於立春之前後。 大哉王言! 臣之淺見, 與其眩疑於諸儒之論, 無寧一從國朝故事, 勿拘立春先後, 只取歲首上辛, 則不害爲祭禮從先祖之義’ 云。 藝文館提學洪良浩以爲: ‘臣竊謂, 祈穀之禮, 雖是祭天, 有異於南郊之祭。 故我國得以倣行, 不必引郊天之日月也。 祈穀之名, 始見於《月令》, 而其文曰: 「以元日祈穀于上帝。」 疏曰: 「元日, 上辛也。」 後世之用上辛, 蓋本於此, 未嘗言立春前後, 而謹按《月令》上章曰: 「立春之日, 天子親率三公九卿, 以迎春於東郊。」 是迎春氣之禮也。 下章言元日祈穀者, 乃祈農事之禮也。 禮義自異, 而迎春則以立春日, 祈穀則以上辛日, 期日各異, 恐不必視立春而進退。 大抵歷代之以立春前後, 獻議不一, 而或許互用, 或復仍舊, 靡所適從。 今當以古經爲準. 而《左氏》則稱啓蟄而郊, 啓蟄或在仲春, 則不可以此時祈年也。 《郊特牲》則謂冬至後辛日, 其不拘於立春之前, 可推而知’ 云。 大凡議禮之家, 箋註支離, 枝葉紛紜, 固難取舍, 而至於立春前後祈穀當否, 尤無的確之論。 第以傳記所載言之, 祈穀之禮, 始見於《月令》, 而在於迎春東郊之下、躬耕籍田之上, 則立文記事, 旣有次第。 且《月令》一篇, 無非順時布政之方, 而祈穀之祭, 旣是正月之令、孟春之事, 則今以辛日在立春之前, 而祈穀於季冬之節, 終有所未敢知者。 《春秋》傳曰: ‘郊祀后稷, 以祈農事。 是故啓蟄而郊, 郊而後耕。’ 後世或以啓蟄爲正月中氣, 或以爲二月節, 歷代異用, 而今按《夏小正》春正月, 首書啓蟄, 又《月令》孟春, 蟄蟲始振, 釋之者引《國語》土氣震發之語, 以爲啓者始震之謂, 非出蟄也。 然則所謂啓蟄而郊者, 亦恐指立春以後也。 至若《郊特牲》所謂國之始郊日以至者, 則似指冬至圜丘之祭, 而孔穎達以爲, 始郊者以冬至陽氣初動, 天之始也, 對啓蟄言, 故云始。 是則啓蟄祈穀與冬至郊天, 各爲一祭, 而祈穀之當待啓蟄, 此亦可見矣。 武帝時, 吳操之建言啓蟄而郊, 郊應在立春後, 何佟之則以爲, 禮兼祈報, 不得限以一途。 當取上辛, 不拘立春前後。 此與 王儉所謂義在祈天, 事兼祈穀, 旣不全以祈農, 何必俟夫啓蟄者, 其說相符, 而今之祈穀, 旣非兼祀, 則之言, 皆不足爲證。 朝亦用說, 以爲祭天宜在冬至, 祈穀必須啓蟄。 自是冬至謂之祀天, 啓蟄謂之祈穀。 故當時詔令亦曰, 太皞御氣, 句芒首節。 景德中用立春後上辛, 行祈穀祭, 而至天禧元年, 因禮儀院所奏, 始因王儉說及 朝有司所言代事事有相妨, 幷許互用。 此則以朝拜宮觀之適値祈穀前二日, 有此權宜之擧。 大觀四年之用春前上辛, 亦以遇丑不祈而祈於亥, 非禮爲言, 則初非以景德詳定之禮爲不當遵行也。 之樂章有云: ‘陽和啓蟄, 品物皆春。’ 豈其因時異制, 而終亦主於啓蟄之後歟? 謹稽傳記, 旁考故事, 祈穀之行於立春後, 其義似有可據。 請上裁。" 批曰: "經曰: ‘天子元日祈穀。’ 先講元日之義, 然後始可議及於上辛, 而立春之前後, 亦可卞釋矣。 大抵元日, 釋以上辛, 昉於鄭玄之註, 所釋者不甚分明, 則立春之前後, 當於何考據乎? 人, 去古未遠, 尙且說得依俙, 如吳操之陳彭年輩臆決之論, 固不足爲有無輕重。 禴祀烝嘗, 不以啓閉分至爲限, 而卜日必於上旬。 考之古經, 旣乏的證, 求諸通義, 的有明據。 且況諸侯之禮, 異於天子, 于社不于郊。 人猶於季冬而祈歲, 歲致大有, 頌騰屢豐。 神其鑑玆, 貽以曾孫之慶者, 在予誠敬, 豈在立春前後乎? 祈穀之用正月上辛, 依時用之例。"


  • 【태백산사고본】 38책 38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429면
  • 【분류】
    왕실(王室) / 농업(農業) / 역사(歷史) / 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