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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38권, 정조 17년 12월 1일 경신 6번째기사 1793년 청 건륭(乾隆) 58년

호조 정랑 정동교가 십전통보의 주조를 아뢰다

호조 정랑 정동교(鄭東敎)가 아뢰기를,

"근래에 돈이 매우 유통되지 않는데 그 폐단을 바로잡는 방도는 돈을 더 주조하는 데에 있으나 구리와 주석이 아주 귀합니다. 이 때문에 자모(子母)로 변통해 보았으나 나머지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만일 1문(文)이 10전(錢)에 해당하는 돈을 주조하되 문마다 5, 6돈쭝으로 정한다면 상평통보(常平通寶) 1냥에 들어가는 재료를 가지고 십전에 해당하는 돈 20여 문을 주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단 돈이 유통되지 않는 폐단만 바로잡는 방도가 될 뿐 아니라 경비에도 당연히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돈의 이름을 십전통보(十錢通寶)라 하고 상평통보와 함께 유통시키면 참으로 공사(公私) 양쪽이 모두 편리할 것이니, 묘당에 명하여 품처하도록 하소서."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38권 55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428면
  • 【분류】
    금융(金融)

    ○戶曹正郞鄭東敎啓言: "近來錢荒忒甚, 捄弊之道, 惟有鑄錢, 而銅錫極貴, 故權以子母, 餘剩無多。 今若鑄以一當十錢, 每一文以五六錢重爲定, 則常平通寶一兩所入, 可做當十錢二十餘文。 非但爲捄錢荒之道, 亦當有補於經費。 名之曰十錢通寶, 與常平通寶竝行, 則誠爲公私兩便之道。" 命廟堂稟處。


    • 【태백산사고본】 38책 38권 55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428면
    • 【분류】
      금융(金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