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38권, 정조 17년 11월 27일 병진 2번째기사
1793년 청 건륭(乾隆) 58년
삭선의 폐단을 바로 잡도록 교서를 내리다
교서를 내렸다.
"일찍이 듣건대 삭선(朔膳)으로 바치는 물품 중에 김·생선·알·광어 같은 종류는 정해진 길이와 넓이에 구애되어 풀로 붙이거나 침을 발라 규격에 맞춘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정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민폐도 아마 적지 않을 것이다. 잡히는 대로 규격에 구애받지 말고 바치라는 명이 있었는데도 그런 일들을 언제나 살피지 않고 있다. 그렇게 한 지 몇 해가 되었기에 지금쯤은 틀이 잡혔으리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래 들으니 영읍(營邑)에서 바치는 것들이 예전 그대로 폐단이 있다고 한다. 오늘 마침 김을 바쳐온 일이 있어 들으니 전에 비하여 조금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침을 바르거나 풀로 붙이는 행위는 마찬가지라고 한다. 묘당으로 하여금 영남·호남과 관동 지방에 거듭 엄중하게 신칙하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38책 38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427면
- 【분류】재정(財政) / 정론(政論)
○敎曰: "曾聞朔膳貢獻物種之如海衣、魚卵、廣魚等種, 拘於長廣, 糊付涎塗。 不但事面之欠精, 其爲民弊, 想亦不些。 有隨所捉勿拘尺度封進之命, 而此等處, 不能每每致察。 意謂行之數年, 令已行矣, 近聞營邑之封進, 依舊爲弊。 今日適因海衣貢獻聞之, 比前差減, 塗付則一也。 令廟堂, 申加嚴飭兩南、關東。"
- 【태백산사고본】 38책 38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427면
- 【분류】재정(財政)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