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38권, 정조 17년 11월 27일 병진 1번째기사
1793년 청 건륭(乾隆) 58년
사옹원 부제조 서매수에게 물어 일반에서 갑번의 제조, 사용을 금지토록 하다
상이 사옹원 부제조 서매수(徐邁修)에게 묻기를,
"요사이 들으니 조정의 신료들이 일상으로 쓰는 도자기를 모두 갑번(匣燔)141) 을 사용하며 심지어 하인배들까지도 그것을 본받는 자가 많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하니, 매수가 아뢰기를,
"참으로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보통으로 구워 만든 그릇도 쓸 만한데 어째서 꼭 갑번의 그릇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는가. 병·항아리·술잔·종지 따위들도 모두 교묘한 것을 숭상하여 많이 새로 만든다고 하니 경이 도제조에게 말하여 특별히 금지시키고 다시는 구워 만들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38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427면
- 【분류】풍속(風俗) / 식생활(食生活)
- [註 141]갑번(匣燔) : 왕실에서 쓰는 특제의 도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