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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38권, 정조 17년 11월 27일 병진 1번째기사 1793년 청 건륭(乾隆) 58년

사옹원 부제조 서매수에게 물어 일반에서 갑번의 제조, 사용을 금지토록 하다

상이 사옹원 부제조 서매수(徐邁修)에게 묻기를,

"요사이 들으니 조정의 신료들이 일상으로 쓰는 도자기를 모두 갑번(匣燔)141) 을 사용하며 심지어 하인배들까지도 그것을 본받는 자가 많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하니, 매수가 아뢰기를,

"참으로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보통으로 구워 만든 그릇도 쓸 만한데 어째서 꼭 갑번의 그릇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는가. 병·항아리·술잔·종지 따위들도 모두 교묘한 것을 숭상하여 많이 새로 만든다고 하니 경이 도제조에게 말하여 특별히 금지시키고 다시는 구워 만들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38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427면
  • 【분류】
    풍속(風俗) / 식생활(食生活)

  • [註 141]
    갑번(匣燔) : 왕실에서 쓰는 특제의 도자기.

○丙辰/上問司饔院副提調徐邁修曰: "近聞朝臣日用磁器, 皆用匣燔, 至於輿儓下賤, 亦多效之云, 然否?" 邁修奏誠有此弊。 上曰: "例燔之器, 亦足可用, 何必別造匣器乎? 如甁罌盃鍾之屬, 亦皆務尙奇巧, 多有新製云。 卿其言于都相, 另加禁斷, 使之勿復燔造。"


  • 【태백산사고본】 38책 38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427면
  • 【분류】
    풍속(風俗) / 식생활(食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