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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38권, 정조 17년 11월 17일 병오 2번째기사 1793년 청 건륭(乾隆) 58년

비변사가 의주 상인의 변경 무역에 관한 금령을 규정하여 올리다

이에 앞서 사역원이 아뢰기를,

"근래 변경의 금령이 없다시피 되어 몰래 하는 장사치들이 득실대고 있는데, 차후 그것을 단속할 방법을 사행이 의주부에 갔을 때 의주 부윤과 상의하여 규정을 만들어 올려보내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상이 그 아뢴 말을 재가하였다. 이에 이르러 비변사가 그 절목을 올렸다.

【1. 잠상이 거래하는 물품 중에 금·진주·초피·인삼 등은 휴대하기는 아주 쉽고 적발하기는 지극히 어렵다. 그러므로 의주의 장사치들이 온갖 교묘한 방법을 동원하여 남모르게 물건을 가지고 넘어가는데 그 방법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심지어 해삼을 담은 자루나 다시마를 넣은 포대 속 등 곳곳에 몰래 감추는 폐단이 있는데도 포대를 저울로 달 적에 낱낱이 검색하지 않으며 무작위로 뽑아서 검색할 적에는 검색하는 장교와 아전들이 한통속이 되어 이리저리 둘러 맞추어 끝내기 때문에 언제나 농간을 부리는 폐단이 많다. 지금부터는 저울로 달 때 포대를 무작위로 뽑아서 달지 말고 모조리 검색을 하여 빠뜨리는 걱정이 없도록 하라. 또 영리한 장교를 선정하여 포대를 달 때 별도로 사찰하도록 하여 간사한 행위를 막는다. 1. 꾸러미 점검법의 의미는 본래 엄밀한 것인데도 근년 이래로 점차 해이해져서 유명 무실하게 되어 잠상의 폐단이 갈수록 더욱 심하게 되었다. 비단 종류만 가지고 말하더라도 가령 한성부에서는 비단·공단의 값은 10여 냥이나 되고 팔사단(八絲緞)과 모단(冒緞)의 값은 5, 6냥이 되는데 꾸러미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물건 이름만 들추어 은으로 환산한 값으로 감해 주고 몰래 정량을 초과한 수량은 이리저리 둘러맞추어 넘겨버린다. 그리고 검색할 적에는 명주와 비단의 등급과 품질은 구분하지 않은 채 단지 필 수의 많고 적음만을 따지기 때문에 기준 꾸러미 이외에 더 넣은 수량은 적발할 수가 없다. 지금부터는 낱낱이 대조하고 살펴서 전과 같은 혼잡스러운 폐단이 없도록 하며 돌아오는 짐을 검색할 적에도 무작위로 골라서 하지 말고 몽땅 검열을 실시한다. 설사 가죽을 담은 상자 따위라 할지라도 하나도 빠뜨림이 없게 하여 간사한 농간을 부리는 틈을 막는다. 1. 은 짐이나 다른 여러 가지 짐을 북경까지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 책문에다 떨구어 놓는 것도 있는데, 책문에 떨구어 놓는 것은 애초 꾸러미를 점검 장부에 들어 있지도 않아 너무 허술한 정도뿐만이 아니므로 역시 잠상이 농간을 부리는 하나의 틈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세우지 않으면 안되므로 지금부터는 책문에 떨구어 놓은 짐의 수효를 책문에 들이고 난 다음 곧장 장부를 만들어 사신에게 바치고 돌아와서 강을 건넌 뒤에도 한결같이 북경으로 들여간 화물의 예대로 점검하여 간사한 농간의 폐단을 막는다. 1. 무역에 관한 규정은 비할 데 없이 엄격한데도 근래에 책문의 물품 중에 모자 한 종류만 해도 명색 조차도 찾지 못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한심한 일이 없다. 이른바 찾지 못했다는 것이 정말이라면 찾지 못한 자체가 벌써 법에 어긋난 일인데 더구나 이러저리 둘러맞추고 엉터리로 농간을 부리는 잔꾀에서 나온 것이라면 더더욱 놀라운 일이다. 지금부터는 일체 금지하되 만일 이를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잠상을 처벌하는 법으로 처벌하도록 하라. 1. 잠상들의 물품을 포교들이 압수하여 바치면 그 절반을 상으로 주는 것이 전례이기는 하지만 매번 그들과 짜고 그대로 덮어두는 폐단이 많았다. 반드시 중한 상을 내려야지만 끝까지 뒤밟아서 잡아들일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는 압수하여 바친 물품 전부를 상으로 주고 비단 포교들 뿐 아니라 관속(官屬)이나 백성을 막론하고 압수하여 바치는 자가 있으면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도록 규정을 정한다. 1. 압록강 연안의 상하에는 몰래 국경을 넘어가는 길이 많다. 의주부에서는 지키는 파수꾼의 숫자를 종전에 비하여 더 많이 정해서 밤낮으로 염탐하고, 순찰하게 하고, 별도로 장교를 정하여 때없이 불법을 적발해서 소홀하게 하는 폐단이 없도록 한다. 그리고 청수(靑水)와 수구(水口) 두 진(鎭)은 더욱 넘어가기 좋은 길목이므로 진장(鎭將)을 엄히 신칙하여 파수하는 등의 일을 각별히 하게 한다. 두 진의 경내에 만일 잠상이 있었는데도 진장이 이를 압수하여 바치지 못한 사실이 본부에 의해 적발이 되었을 때는 해당 진장에 대해 각별히 죄를 논한다. 그리고 그 진의 경내에 사는 사람이 압수하여 바친 경우에는 본부의 사람이 압수하여 바친 예와 똑같이 시상을 한다.】

그리고 이번 사행부터 시작하여 크고 작은 북경 사행을 이 규정을 절대 준수하고 감히 위반하는 일이 없게 할 것을 청하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38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421면
  • 【분류】
    무역(貿易) / 사법(司法)

    ○先是, 司譯院啓言: "近來邊禁蕩然, 潛商狼藉。 嗣後申禁之方, 請令使行到灣府後, 與灣尹相議, 成出節目上送。" 上可其奏。 至是, 備邊司以節目進。【一, 潛商物種中金、珠、貂、蔘, 帶去至易, 摘奸至,. 故灣商輩百般設巧, 暗地潛越, 不一其端。 甚至有海蔘帒、海帶包中處處潛藏之弊, 而稱包時, 不爲一一搜檢, 及其抽栍之際, 搜檢將吏符同彌縫, 每多弄奸之弊。 自今以後, 稱包雜物包, 勿爲抽栍, 盡數搜檢, 俾無遺漏之患。 又定伶俐將校, 別爲伺察於稱包時, 以防奸弊。 一, 比包法意, 自來嚴密, 而近年以來, 漸次懈弛, 有名無實, 故潛商之弊, 去而益滋。 雖以緞屬言之, 假令漢府緞貢緞之價爲十餘兩, 八絲緞冒緞之價爲五六兩, 而比包中搜其名色, 減其折銀, 彌縫其潛越之數, 而搜檢時不分紬緞之等品, 只計疋數之多少, 故包外加數, 無以摘發。 從今以後, 一一照察, 俾無如前混雜之弊, 而回卜搜檢, 亦勿抽(牲) 〔栍〕, 盡數按閱, 雖皮箱之屬, 無一遺漏, 以防奸竇。 一, 銀卜雜卜, 有入北者, 有落柵者, 而落柵者, 則初不入於比包冊中, 非但踈漏忒甚, 亦一潛商之奸竇。 此不可不嚴立科條。 從今以後, 落柵數爻, 入柵後卽爲修成冊, 呈納于使行, 而還渡後一依北貨例比包, 以杜奸弊。 一, 交易之法, 何等嚴重, 而近來柵貨中帽子一種, 有未推名色, 事之寒心, 莫此爲甚。 所謂未推者, 果是眞箇未推, 已是法外, 況出於彌縫幻弄之計, 尤極痛駭。 自今爲始, 一切禁斷, 如有犯者, 施以潛商之律。 一, 潛商物種, 捕校輩捉納, 則折半賞給, 雖是前例, 而每多符同掩置之患, 必有重賞, 然後可責其盡力跟捕。 從今以後, 捉納物種, 盡數賞給, 非但捕校, 勿論官屬良人, 如有捉納者, 則一體施行事, 永爲定式。 一, 沿江上下, 潛越多岐。 自灣府防守把立之數, 比前加定, 晝夜詗察, 別定將校無時摘奸, 俾無踈忽之弊, 而靑水水口兩鎭, 尤是要路。 嚴飭鎭將, 把守等節, 各別擧行。 兩鎭境內, 或有潛商, 而鎭將不能捉納, 現發於本府摘奸, 則該鎭將, 各別論罪。 該鎭境內捉納人施賞事, 一依本府捉納人例施行。】 且請自今番使行爲始, 大小行, 依此遵行, 毋敢違越。" 允之。


    • 【태백산사고본】 38책 38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421면
    • 【분류】
      무역(貿易)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