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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38권, 정조 17년 11월 6일 을미 2번째기사 1793년 청 건륭(乾隆) 58년

영광 군수 김재익과 전라도 병마 절도사 이수붕, 관찰사 이서구를 파직하다

영광 군수(靈光郡守) 김재익(金載翼)과 전라도 병마 절도사 이수붕(李壽鵬), 관찰사 이서구(李書九)를 파직시키고 잡아들이게 하였다. 이유는 도내 각 고을의 절제(節祭)를 조례대로 설행하겠다고 치계하고 이어 헌관(獻官)의 관직과 성명까지 끝에다 죽 적어놓고는 재익은 고을의 유생을 시켜 대신 행하게 하였고 수붕은 편비(褊裨)를 시켜 대신 행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회유(回諭)하기를,

"나라에서 중대하게 여기는 것으로 제사보다 더한 것이 없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신이 와서 흠향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인데 더군다나 싫어해서 될 일인가.’라고 하지 않았는가. 수신(帥臣) 또는 읍재(邑宰)의 몸으로서 혹은 막료(幕僚)를 시켜 대신 행하게 하고 혹은 고을 사람을 시켜 대신 행하게 하였으니, 그 원인을 캐보면 바로 싫어해서이다. 그것이 어디 거듭 신칙하고 타이른 본의이겠는가. 음관이나 무관 출신의 수령들이라면 책망할 것도 없겠지만 하대부(下大夫)로서 임금 좌우에 있다가 나간 자들이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영광 군수 김재익은 우선 파직시키고 난 다음에 잡아오라. 그리고 둑제(纛祭)는 사체가 읍사(邑祀)보다 더 중대한데 병영(兵營)에서 편비로 제사의 임무를 띠게 하고 임금이 볼 계목(啓目)에다 그렇게 써서 보고한 것은 너무나도 해괴한 일이다. 그도 잡아들여 추문한 후 처리하도록 하라. 또 도신으로 말하더라도 다년간 근밀(近密)의 자리에 있으면서 달리 보고 느낄 만한 것은 없었으나 제사에 관한 일만은 혹 나의 본의를 알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제멋대로 하게 놔두었으니 그 역시 추고하도록 하라.

이어서 해조로 하여금 지금 내린 전교를 낱낱이 들어서 각 도에 엄중히 신칙하도록 하고 큰 기가 있는 곳의 헌관은 병조 판서를 차출하여 보낸다는 것이 《오례의(五禮儀)》에 실려 있고 또 그때 연주하는 악장(樂章)도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쓰게 되어 있으니 그 존엄함이 정말 어떠한가. 병조 판서가 해야 하는 일을 병사와 수사가 어찌하여 감히 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큰 고을의 큰 기가 있는 곳은 모두 영장(營將)이나 수령이 헌관을 하도록 일체 엄히 신칙을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38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419면
  • 【분류】
    사법(司法) / 풍속-예속(禮俗)

○罷拿靈光郡守金載翼全羅道兵馬節度使李壽鵬。 觀察使李書九, 以道內各邑節祭, 依例設行馳啓, 仍以獻官職姓名, 計開于後, 載翼使邑儒替行, 壽鵬使褊裨替行。 回諭曰: "有國所重, 莫過於祀典。 《詩》不云乎, ‘神之格思, 不可度思, 矧可斁思!’ 身爲帥臣及邑宰, 或使幕僚替行, 或令邑人代爲, 究其由, 未免於斁思。 是豈申加飭諭之本意乎? 蔭武諸倅, 何足責? 以下大夫出自法從者, 亦豈敢如此乎? 靈光郡守金載翼, 先罷後拿。 纛祭之體重, 有甚於邑社, 則兵營之以帶裨, 修啓於御覽啓目者, 萬萬駭然, 亦爲拿問處之。 雖以道臣言之, 多年近密, 無他觀感之效, 祀典一事, 意謂或知予本意, 其所任他乃如此, 亦爲推考。 仍令該曹枚擧今下傳敎, 嚴飭諸道, 而纛所獻官之以兵曹判書差遣者, 載在《五禮儀》, 且其樂章用《龍飛御天歌》, 其爲尊嚴, 果何如也? 本兵長應行之事, 兵水使焉敢不爲? 至於大邑之有纛所處, 亦皆以營將或守令爲獻官事, 一體嚴飭。"


  • 【태백산사고본】 38책 38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419면
  • 【분류】
    사법(司法)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