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38권, 정조 17년 9월 29일 기미 6번째기사
1793년 청 건륭(乾隆) 58년
연안·해주·배천 등지의 새 환곡 납기일을 다시 연기하도록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해서에 어사를 보낼 때 가지고 간 유서(諭書)에는, 새 환곡의 납부 기한을 물려주는 그 문제에 대해 당초에는 절반을 탕감해 주려고 했었으나 앞으로 백성들의 식량을 고려하여 그 대신 군포와 신공을 탕감한다고 했었다. 그것은 차라리 공물(公物)을 줄일지언정 백성들의 식량을 덜지는 말아야겠다는 뜻에서였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어사가 돌아와 아뢴 것을 들으니 역시 모른 체 할 수가 없다. 그것을 듣고 나서야 어떻게 날을 넘기겠는가. 연안의 새 환곡은 그 절반에 대해 다시 납부 연기를 하게 하고, 해주·배천과 그 밖의 재해가 더욱 심한 3개 고을은 기한을 물려주되 분수(分數)를 연안에 비해 한 등급씩 올리도록 하라. 군량미가 비록 중요하기는 하지만 백성들 형편이 이와 같은데 어떻게 정해진 규정에만 얽매일 수 있겠는가. 납부 기한을 물려주는 분수에 있어 환곡과 군량미를 융통하여 조절하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38책 38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413면
- 【분류】행정(行政) / 구휼(救恤) / 재정(財政) / 군사(軍事)
○敎曰: "海西繡衣之差遣也, 齎去諭書, 新還停退一款, 初欲折半蕩減, 而爲來頭民食, 以軍布身貢, 移施蕩減, 蓋欲寧煩公物, 勿減民食之意也。 今聞繡衣回奏, 亦難恝視。 旣聞之後, 豈可踰日? 延安新還, 更以折半施行, 海州、白川及其餘尤甚三邑, 停退分數, 視此遽加一等, 而餉穀雖體重, 民勢旣如此, 豈可膠守常規? 停退分數, 還穀、餉穀, 通融排比。"
- 【태백산사고본】 38책 38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413면
- 【분류】행정(行政) / 구휼(救恤) / 재정(財政)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