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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38권, 정조 17년 9월 16일 병오 5번째기사 1793년 청 건륭(乾隆) 58년

병조가 올린 금군에 관한 절목

병조가 금군(禁軍)에 관한 절목(節目)을 아뢰었다.

【1. 취재(取才)는, 한량(閑良)이나 출신(出身)을 따지지 않고 각자 활쏘기 시험에 응시할 사람은 반드시 금군 중에서 세 사람의 보증인을 세운 다음에 응시를 허가하는 것이 본래 정한 법의 본의인데도 근래에 와서 그저 안면에 따르고 그 사람의 품격은 따지지 않는다. 이 뒤로는 취재할 때 합격한 사람의 용모와 내력과 사는 곳을 검열하여 조금이라도 조건에 맞지 않은 점이 있으면 추천한 보증인 세 사람을 죄의 경중에 따라 곤장을 치고 도태시킨다. 1. 금군으로서 도태되었을 경우, 만일 스스로 빠졌다가 다시 소속되려는 자가 아니면 일체 취재를 보이고 나서 소속시키는 것이 본래 정한 규정인데, 근래에 와서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라서 죄의 경중이나 근무한 기간이 오래인지 짧은지는 따지지 않고 가까스로 도로 임명되기만 하면 곧장 공공연히 모두 예전의 근무 일수를 통합하여 계산해준다. 이는 실로 각 군문(軍門)에 없는 일이니, 이 뒤로는 재임 기간 중에 부모의 초상을 당하여 스스로 빠졌다가 다시 소속되려는 경우 이외에는 예전의 근무 일수를 통산하지 말아서 요행수를 바라는 작태를 근절할 것이다. 1. 화포(火砲) 군사 가운데 각 번(番)의 2명은 군기시와 각 군영의 별파진(別破陣)으로서 결원에 따라 채우는 자리로 본래 정해져 있으므로 원래의 금군과는 판이하게 구별된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금군을 모면하려는 멀쩡한 건달들이 아침에 별파진으로 들어가서는 저녁에는 화포를 맡는 곳으로 옮겨가는가 하면 그대로 또 원래의 금군으로 속여 바꿔치기도 하는데, 무예는 까맣게 모르면서 관마(官馬)만 그대로 차지하고 있다. 현재 화포를 맡은 군사로서 금군에 들어간 사람이 무려 수십 명이나 되는데 계속 이대로 두고 보면 6백 명의 금군이 앞으로 다 멀쩡한 건달이 되고야 말 것이다. 이 뒤로는 화포를 맡는 군사의 자리가 비면 반드시 속이고 금군으로 바꿔치기한 사람 수십 명을 차례차례 도로 모두 보충시킬 것이다. 그리하여 한 명도 남은 자가 없이 다 돌려보낸 후에야 각 해당 별파진으로 규례에 따라 들어오게 허락할 것이다. 1. 금군들이 서로 번들 차례를 바꾸는 일은 별로 해로움이 없을 듯하지만 화포를 맡은 군사가 들락날락하고 근무 일수를 줄이고 늘리는 농간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관마를 바꾸어 주는 일도 당연히 금지해야 되는 것인데, 시골에 사는 금군들이 날마다 관마를 부려서 삯을 받고 짐을 실어 나르다가 병들어 힘이 다하면 서울에 사는 금군의 관마와 값을 따져 바꿔치기를 하니, 어떻게 말이 야위어 못쓰게 되지 않겠는가. 지금부터는 금군의 번을 바꾸는 것과 관마를 바꾸어 주는 것을 일체 금한다. 1. 금군에게 지급하는 관마에 대해서는 원래 정해진 규정이 있는데, 근년 이래로 마음 내키는대로 농간질을 한다. 금군의 속임에 넘어가 외람되이 주고, 염초(焰硝)를 불법으로 바꾸어내는 것도 그대로 받아주는 일이 숱하여 혼란하기 그지없다. 겨우 일일이 조사하여 자신의 말로 바꾸어 바치게 하였으나 앞으로 이런 폐단이 절대로 없으리라고는 보장하기 어렵다. 반드시 불시에 점검하여 마안(馬案)을 대조해서 만일 사적으로 바꿔치기하여 털빛이 서로 다르면 해당자는 엄히 곤장을 쳐서 도태시키고 정(正)과 영(領)도 죄를 준다. 1. 말을 바친 자로서 순차를 어기고 구전(口傳) 발령을 받으려는 경우, 포교(捕校)의 이름을 빌어 공무(公務)에 애썼다고 하면서 연줄을 놓아 청탁해서 서열을 따지지 않고 곧 구전 발령을 받는다. 계묘년 절목(節目)에 포교가 순차를 어기는 일에 대한 금지 조항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데도 근년에 와서 남김없이 예전처럼 되어버렸다. 이 뒤로는 한결같이 말을 바친 선후에 따라 임명하고 포교의 순차를 어기는 일은 엄단할 것이다. 1. 강(講)으로만 취재(取才)하는 것은 단지 체아직(遞兒職) 자리의 교련관(敎鍊官)으로 산관(散官)이 된 자에 한하여 허가하였고, 기본 취재에는 분기마다 2명만을 뽑는 것이 본래의 절목이었다. 그런데 근래에는 일찍이 화포를 다루던 군사였거나 이인강(二人講)123) 에 합격한 자도 추절목(追節目)이라 일컬으며 아무 때나 강을 받으니 혼란하기 그지없다. 지금으로 부터는 체아직 자리의 교련관과 당상 군관(堂上軍官)으로서 산관이 된 자에 한하여 옛 규례에 따라 반드시 기본 취재를 할 때 시취(試取)하되 2명을 초과함이 없게 할 것이다. 이밖에 병조 판서가 집무할 때 강을 시험하는 한 조항은 영원히 막을 것이며, 이른바 화포수와 이인강 등의 추절목은 지워 없애고 시행하지 않을 것이다. 항오 교련관(行伍敎鍊官)으로서 산관이 된 자는 이미 본청(本廳)의 화포수 한 자리에 수용한다는 한 절목이 있으니, 강을 시험하고 말을 바쳐서 금군이 되는 것은 근래의 잘못된 규정이므로 영영 막아버릴 것이다. 1. 각 군영의 군교(軍校)로서 산관이 된 자들은 모두 다시 들어오는 길이 있으나, 오직 본영(本營)의 항오 교련관으로서 벼슬이 떨어진 자는 도로 소속되는 방법이 단지 화포수 한 자리일 뿐이고 다른 길은 없다. 대체로 금군 자리의 취재를 할 적에는 이인강에 합격하지 않았다 하여 승인하지 않고, 항오 교련관 자리의 취재를 할 적에는 현재 군대에 있지 않다고 하여 승인하지 않으니, 비단 그네들만 억울한 것이 아니라 인재를 잃는 걱정이 없지 않다. 전임 장교라 하더라도 본래는 항오 교련관이었으니 항오 교련관 자리의 취재에 응시를 승인하는 것이 사리에 있어 당연한 일이다. 이 뒤로는 항오 교련관의 자리를 취재할 때에는 특별히 응시하는 것을 승인할 것이다. 재임 중에 부모의 초상을 당한 자는 다른 경우와 원래 다르므로 더욱 각별하게 돌봐주어야 되며 반드시 간간이 사람을 골라 임명해야 될 것이다. 1. 완력이 세고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한 자를 평소에 금군으로 일컬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없어졌다. 교련장에서 말달리는 걸음이 들쭉날쭉 빠르고 느려서 임금을 호위해 가거나 행진을 할 적에 뒤에 처지거나 말에서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며, 각종 활쏘기의 기술도 모두 무디어졌다. 지금부터는 각번의 정(正)과 영(領)은 매달 활쏘기 대회를 열어, 달마다 유엽전(柳葉箭)으로 한 차례에 3순(巡)을 쏘고 기사(騎射)를 세 차례 쏘아 표적을 맞힌 화살의 수에 따라 점수를 주어 번들기를 면제하거나 번드는 날수를 더하여 상벌(賞罰)로 삼을 것이다. 진(陣)을 치는 절차에 있어서는 일체로 이를 연습하며, 기사는 종이허수아비와 짚허수아비를 편리한 대로 만들어서 하고 유엽전은 관혁(貫革)으로 하거나 소포(小布)로 하거나 경우에 따라 서로 바꾸어 쓸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38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410면
  • 【분류】
    사법(司法) / 군사(軍事)

  • [註 123]
    이인강(二人講) : 용호영(龍虎營)에 소속된 금군(禁軍)의 각번(各番) 가운데 병서(兵書)에 능통한 사람 두 명씩을 선발하기 위하여 매월 두 차례 행하던 시험.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編)2 용호영(龍虎營) 제강(諸講).

○兵曹以禁旅節目啓。 【一, 取才則無論閑良與出身, 各其應射者, 必以禁軍中懸三保然後許試, 自是法意, 而挽近以來, 徒循顔私, 不計人地。 此後則取才時點閱入格人, 身手根着, 或有不稱, 薦保三人, 從輕重棍汰。 一, 禁軍之汰去, 如非自闕復屬, 則一應取才入屬, 自是法例, 而近年以來, 因循襲謬, 不論罪犯輕重, 不計歲月久遠, 苟得還差, 則便皆公然通計舊仕, 此實各廳之所無。 此後在任遭故, 自闕復屬外, 莫或通計, 以絶倖望。 一, 火砲之各番二人, 以軍器寺及各營別破陣隨闕差來, 自有定窠, 與元禁軍, 不啻逈異, 而近年以來, 白徒閑汨之圖免禁軍者, 朝入別破, 暮移火砲, 仍又冒換於元禁軍。 武技則茫昧, 官馬則仍執, 目下火砲之入禁軍者, 無慮數十人。 長此不止, 六百禁旅, 其將盡爲閑汨而後已。 此後火砲作闕, 必以冒授者數十人, 次次還爲塡充, 須盡還無餘然後, 各該別破陣, 始乃循例許入。 一, 禁軍之互相換番, 似無損益, 而火砲之來往、仕限之低仰, 奸僞不一。 至於官馬之換授, 亦係當禁。 居在鄕郊之官馬, 日事貰駄, 及其玄黃力盡, 必與京居官馬者論價換移, 馬安得不疲瘦駑劣乎? 自今爲始, 人之換番、馬之換授, 一幷防禁。 一, 禁軍官馬, 自有定式, 而近年以來, 惟意幻弄, 禁軍之欺瞞而濫授, 煮硝之冒換而仍受者, 數多而淆亂。 纔已一一査櫛, 使之改納自馬, 而來頭之爲弊, 難保其必無。 必須抽無時栍, 考準馬案, 若有私自換易, 毛色相左者, 當者嚴棍除汰, 正領亦決罪。 一, 納馬者之欲越次口傳者, 借名於捕校, 稱以公幹勤勞, 夤緣圖囑, 不計次第, 便得口傳。 癸卯年節目, 捕校越次事, 昭載禁條, 挽近以來, 蕩然如舊。 此後則一從納馬先後, 嚴斷捕校越次。 一, 講取才, 只許遞兒窠敎鍊官作散者, 而元取才, 每等只取二人, 自是節目, 而近來曾經火砲及二人講者, 亦稱追節目, 無時考講, 紛挐莫甚。 自今爲始, 但遞兒窠敎鍊官及堂上軍官作散者, 依舊例, 必於元取才時試取, 而無過二人。 外此坐起時試講一款, 永爲防塞, 而所謂火砲二人講等追節目, 則爻周勿施。 行伍敎鍊官作散者, 旣有本廳火砲一窠收用之節目, 則試講納馬, 只是邇來謬規, 永爲防塞。 一, 各營校屬作散者, 皆有重來階梯, 而獨本營行伍敎鍊官落仕者, 還屬之道, 只是火砲一窠, 而無他岐焉。 蓋禁軍窠取才也, 謂非二人講而不許施, 行伍窠取才也, 謂非見在行伍而不許施, 非但渠輩抑鬱, 亦不無遺才之歎。 雖曰前銜將校, 本是行伍, 則行伍窠取才許施, 事理當然。 此後則行伍窠取才時, 特爲許施。 在任遭故者, 與他自異, 尤爲另恤, 必爲間間擇人還差。 一, 膂力弓馬, 素稱禁旅, 而今焉蕩然, 敎場馳驟, 疾徐參差, 陪衛行陣, 落後落馬, 各樣射技, 亦皆鹵莾。 自今各番正領, 逐朔射會, 每朔一次柳葉箭三巡, 騎射三次, 矢數計畫, 從多寡, 除番加番, 以寓賞罰, 而鋪陣節次, 一體肄習。 騎射則紙芻, 從便爲之, 柳葉箭則貫革小布, 隨處互用。】


  • 【태백산사고본】 38책 38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410면
  • 【분류】
    사법(司法)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