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포에 대한 규격을 바로잡다
조포(造脯)에 대한 규격을 바로잡았다. 전교하기를,
"지금 내가 밤낮 잊지 못하고 생각하는 것이 사전(祀典)인 것이다. 제사 전례는 곧 선조를 받드는 일 가운데 한 가지인데 어떻게 감히 털끝만큼이라도 경건한 마음과 신중한 절차를 극진히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제물 가운데는 보(簠)·궤(簋)·변(籩)·두(豆)에 담는 것보다 더 중한 것이 없다. 변에 담는 12가지 제물 가운데 포(脯)가 그 하나인데, 그 포의 척도가 가장 예의(禮意)에 어긋나고 있다. 옛날에는 포의 길이가 8치[寸] 남짓 하였는데 지금은 1자[尺] 3치이며, 너비는 1치 반이었는데 지금은 3치 반이고, 두께는 2푼[分]이었는데 지금은 1치 3푼이나 된다. 심지어 제물을 진설할 때에 포를 담은 변을 두 세개씩 더 사용하기도 하니 예의는 그만두고라도 경건과 신중에 있어 과연 얼마나 흠이 되는 일인가. 대저 척도의 길이를 예기척(禮器尺)으로 8치 남짓한 것을 쓰는 것은 《의례(儀禮)》의, 포는 1자 2치 짜리를 쓴다고 하는 기록을 근거로 삼은 것인데, 주척(周尺)의 1자 2치는 곧 예기척의 8치 남짓한 것이다. 열성조에서 예를 제정할 적에 비록 하찮은 제물이라도 모두 질서가 있어 그처럼 훌륭하였다. 이와 같았기 때문에 옛적 우리 효종(孝宗) 신묘년에 옛 제도를 다시 수정하여 호조와 봉상시에 명하여 이를 받들어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숙종(肅宗) 을유년에 와서는 또 포 규격의 증가 문제로 거듭 신칙하는 전교를 내려 효종 때의 수교(受敎)를 준수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때에는 포의 너비를 겨우 5푼, 두께를 3푼 늘렸는데도 오히려 너무 크다고 하였는데, 만일 요즈음의 10배나 더 커진 것을 잘못된 그대로 쓰도록 내버려둔다면 이는 선조의 뜻을 계승하는 도리가 아닌 것이다. 더군다나 선왕조 갑자년에도 도로 옛 규격대로 만들도록 하라는 유시가 있지 않았던가.
지금으로부터 제향에 쓰는 포의 규격을 《의례》와 우리 나라의 제도에 의거하여 규격을 정하고 정해진 규정을 거듭 밝혀 호조에서 놋쇠로 표준을 만들어 반포하도록 하라. 그리고 또 효종 신묘년의 수교대로 이 전교를 도제거(都提擧)가 봉상시에 써서 걸어놓고, 종묘·사직·성균관의 제사를 맡은 곳에도 각기 놋쇠로 만든 표준을 제고(祭庫)에 간수하게 하였다가 헌관(獻官)이 감봉(監捧)할 때와 승지가 봉심(奉審)할 때 놋쇠로 만든 표준으로 재보게 하라. 만일 치수가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는데 이를 밝혀내지 못했을 때는 그들에게도 당연히 직책을 수행하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이 따를 것이니 각각 명심하여 조금도 어김이 없도록 하라.
또 생각하건대 열성조에서 여러 차례 단속하고 타이르고 하셨는데도 준수하지 않는 폐단이 요즘 나타나는데 해가 오래되고 명령한 지 오래된 뒤에 지금처럼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장담하겠는가. 자성(粢盛)은 보·궤에 담아 올리는 것으로, 봉해 올리는 규정과 품질을 평가하는 규정이 있는데, 변·두의 제물도 어찌 이와 다르겠는가. 이 뒤로는 봄 가을로 포를 만들어 말리고 다듬어서 비로소 쓰게 되었을 때 봉하여 올리고 품질을 평가하는 규정을 똑같이 정해야 되겠다. 과일 또한 변에 속하는데 때에 따라 서로 융통성있게 바꿔 쓰도록 선왕조 수교에 실려 있다. 그런데 그 뒤로 이 일을 맡은 신하들이 혹 선왕조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특별히 다른 제물로 대신 봉하여 올리라는 전교가 없으면 거의 예전 그대로 하고 있으니, 꼭 한 벌의 규정을 만들어 반포하여야 영원한 규례가 될 수 있겠다. 내려보낸 도식(圖式)을 《태상지(太常誌)》에 게재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38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405면
- 【분류】왕실(王室) / 도량형(度量衡)
○戊寅/釐正造脯尺度。 敎曰: "今予一念, 夙宵耿耿, 惟在於祀典。 祀典卽奉先中一事, 豈敢一毫有未盡於致虔致愼之節乎? 祀品所重, 莫過於簠簋籩豆, 而籩之十有二品, 脯居其一。 惟脯之尺度, 最違禮意。 古之長八寸餘, 今爲一尺三寸; 廣寸半, 今爲三寸半; 厚二分, 今爲一寸三分。 甚至陳設之時, 脯盛之籩, 添用二三。 禮意姑無論, 其爲有欠於虔愼, 果如何? 大抵尺度之長, 用禮器尺八寸餘者, 引《儀禮》脯膱尺有二寸之文爲據, 而周尺之尺有二寸, 卽禮器尺之八寸餘也。 列聖朝之制禮, 雖係微品, 咸秩有序, 猗歟有若是矣。 若是也故, 昔我孝廟朝辛卯, 申修古制, 命度支、太常, 奉而遵之。 至于肅廟朝乙酉, 又以脯制之增加, 重下飭敎, 遵用孝廟朝受敎。 在其時, 廣只加五分, 厚只增三分, 猶以爲過大。 若以近日十倍之過大, 任其循謬, 則大非仰述志事之道。 且況先朝甲子, 亦有復舊規之聖諭乎? 自今享用脯式, 依《儀禮》及我朝之制, 作尺度, 申明定式, 自度支造頒鍮標, 亦依孝廟朝辛卯受敎, 將此傳敎, 都提擧書揭太常, 廟社、泮宮典祀之所, 亦各以鍮標, 藏于祭庫。 獻官之監捧也, 承宣之奉審也, 較視鍮標, 若有分釐之過大, 而不能致察, 當有不職之責。 俾各銘念, 莫或違越。 且思之, 列朝屢勤飭諭, 近弊未免於不遵, 安知不於年久, 令久違式若今乎? 粢盛將以供簠簋, 有封進有看品之規, 籩豆之供, 亦何異是? 此後春秋造脯, 待乾鍊始用時, 封進看品事, 一體定式。 菓果又屬於籩用, 隨時換用, 互有通瀜, 亦載於先朝受敎。 其後有司之臣, 或未仰體, 除非特敎代封, 率多依舊因循。 須有一副頒示, 可以永爲恒例。 以所下圖式, 載之《太常誌》。"
- 【태백산사고본】 38책 38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405면
- 【분류】왕실(王室) / 도량형(度量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