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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38권, 정조 17년 7월 24일 을묘 2번째기사 1793년 청 건륭(乾隆) 58년

수원 궐리사의 향사 의식에 대해 비답하다

예조가 수원(水原) 궐리사(闕里祠)의 향사 의식에 대해 여쭈니, 비답하기를,

"제품(祭品)은 보(簠)·궤(簋)·변(籩)·두(豆)를 각각 하나씩 하고 술잔을 셋으로 하며, 폐백은 없고 축문은 있게 하라. 축문과 향(香)은 봄가을로 내려보내고, 공씨(孔氏)로서 대대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항렬이 높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세 번 술잔을 드리게 하고, 또 그 가운데의 한 사람으로 하여금 축문을 읽게 하며, 또 몇 사람으로 집사(執事)를 삼도록 하라.

향과 축문을 조정에서 내려주는 경우 일반 다른 제사와는 색다른 점이 있어 유생으로서는 그 제사를 주관할 수 없다고 말하나 이는 그렇지 않다. 지방 고을의 이와 비슷한 제사 의식에서 그 고을 양반이 대신 행사하기도 하는데 더구나 공자 사당에 공씨가 술잔을 드리는 데 무슨 불가함이 있겠는가. 아울러 사당을 지키거나 사당 일을 맡아보는 유생도 공씨 성을 가지고 대대로 사는 자가 아니면 절대로 거론하지 말라."

하였다. 예조가 또 아뢰기를,

"해마다 올리는 향사를 봄 가을의 마지막 달 상정일(上丁日)에 설행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38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402면
  • 【분류】
    사상(思想)

○禮曹以水原闕里祠享祀儀式稟旨。 批曰: "祭品則簠簋籩豆各一, 爵三, 而無幣有祝。 祝與香, 春秋下送, 令孔氏世居中行尊者一人, 獻三爵, 又其中一人讀祝, 又數人爲執事。 雖以降香祝, 事體自別, 儒生不可主祀云, 而此則不然。 外邑似此祭儀, 鄕班猶或替行。 況孔廟孔氏奠獻, 有何不可乎? 幷與守儒、任生, 如非孔姓世居者, 切勿擧論。" 禮曹又啓: "每年享祀, 請以春秋季朔上丁日設行。" 允之。


  • 【태백산사고본】 38책 38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402면
  • 【분류】
    사상(思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