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공 이순신을 의정부 영의정으로 추증한다고 전교하다
승지를 보내어 황단(皇壇)의 위패를 봉안(奉安)한 방을 봉심(奉審)하게 하고, 행 부호군 이원(李源)은 선무사(宣武祠)를 봉심하게 하였으며, 충무공 이순신(李舜臣)에게는 의정부 영의정을 더 추증하였다. 전교하기를,
"이 날이 무슨 날인가. 아, 신종(神宗) 황제가 우리 나라를 구원하여 다시 있게 해 준 은혜는 하늘과 더불어 다함이 없다. 비풍(匪風)의 감상(感傷)과 하천(下泉)의 쓰라림093) 을 장차 어디에 그 만분의 일인들 표시할 수 있겠는가. 이미 근신(近臣)을 보내어 위패를 봉안한 방을 대신 봉심하게 하였으며 거듭 무신(武臣) 이원(李源)을 시켜 선무사에 가서 두루 돌아보게 한 것은 주로 이 날을 기억하려 함에서이나 이것으로 어찌 기억이 되겠는가.
덕을 본받고 공을 갚는 데는 나라의 밝은 법규가 있는데, 더구나 작은 나라 배신(陪臣)으로서 명나라의 은총을 입어 천하의 명장이 된 사람은 바로 이 충무공이다. 옛적 무령왕(武寧王) 서달(徐達)의 비석을 황제가 직접 글씨를 쓰고 유사(有司)가 비 세우는 일을 맡아 하였었다. 우리도 삼가 이를 모방하여 일찍이 그 도로 하여금 비석을 깎아놓고서 비석 머리에 새길 전자(篆字) 글씨를 써서 내려보내고 명시(銘詩)를 지어 보일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였었는데, 작년에는 민생에 관한 일로 바빠서 미처 하지 못하였다. 이에 오늘 충무공 후손을 불러 물어보고 그 공역을 감독하도록 하였다.
또 생각해보면 충무공의 그 충성과 위무(威武)로서 죽은 뒤에 아직까지 영의정을 가증(加贈)하지 못한 것은 실로 잘못된 일이었다. 유명 수군 도독 조선국 증 효충 장의 적의 협력 선무 공신 대광 보국 숭록 대부 의정부 좌의정 덕풍 부원군 행 정헌 대부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 겸 삼도 통제사 충무공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가증하라. 비석을 세우는 날의 치제(致祭)에 대하여는 전에 명을 내려 알렸는데, 벼슬을 추증하고 선고(宣誥)하는 일도 그날 함께 거행하도록 하라. 그리고 《춘추(春秋)》를 읽을 만한 곳이 없다고 하면서 삼전(三傳)094) 을 묶어 높은 데 얹어놓지 말라. 이 의리(義理)는 우주간에 영원히 존재하고 있어 해·별과 함께 광채를 빛낼 것이다. 어찌 이를 강명(講明)할 방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날이 무슨 날인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38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401면
- 【분류】왕실(王室) / 외교(外交) / 인사(人事)
○壬子/遣承旨, 奉審皇壇奉室, 行副護軍李源, 奉審宣武祠。 加贈忠武公 李舜臣議政府領議政。 敎曰: "是日何日也? 嗚呼! 神皇再造之恩, 與天無極, 《匪風》之感, 《下泉》之思, 將於何寓其萬一乎? 旣遣近臣, 替審奉室, 申使武臣李源, 往于宣武祠周視之者, 蓋欲識此日, 而此何足以識之也? 象德報功, 有國晠典。 況以小國陪臣, 荷被天朝寵章, 而爲天下名將者, 李忠武是也。 昔武寧王 徐達之碑, 皇帝臨書之, 有司治其功。 謹敢遵倣, 曾令該道斲石, 以竢篆首之書下、銘詩之撰示。 昨年以民事未遑, 今日召問忠武後孫, 俾督其役。 且思之, 忠武之之忠之武, 沒後尙闕首相之加贈, 實爲欠事。 有明水軍都督 朝鮮國贈效忠仗義迪毅協力宣武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德豐府院君行正憲大夫全羅左道水軍節度使兼三道統制使忠武公 李舜臣, 加贈議政府領議政。 竪碑日致祭, 前有知委, 而贈官宣誥, 幷行於伊日。 莫曰《春秋》無地可讀, 三傳束之高閣。 此義此理, 長在宇宙間, 與日星幷葆光輝。 烏可不思講明之方? 是日何日也?"
- 【태백산사고본】 38책 38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401면
- 【분류】왕실(王室) / 외교(外交)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