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37권, 정조 17년 6월 26일 정해 1번째기사
1793년 청 건륭(乾隆) 58년
영변 부사 민태혁의 건의에 따라 영변부의 약산 동대에 봉화대를 설치하다
영변부의 약산 동대(藥山東臺)에 봉화대를 다시 설치하였다. 전 영변 부사 민태혁(閔台爀)이 승지가 되어 연석에서 아뢰기를,
"영변은 본래 천연의 요새지인데 병영을 혁파하면서 중간의 봉화대를 설치하지 않아 단지 40리 밖의 덕산(德山) 봉화대만 있으므로, 그 사이에 가로막힌 것은 많고 중간의 봉화대가 없기 때문에 정묘년 안주(安州)의 변란도 5일이 지난 뒤에야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을 지키는 막중한 지역의 방비가 이를 데 없이 소홀하니 의당 조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전 도신 홍양호에게 묻자 양호의 의견도 같으므로,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60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400면
- 【분류】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