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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37권, 정조 17년 6월 26일 정해 1번째기사 1793년 청 건륭(乾隆) 58년

영변 부사 민태혁의 건의에 따라 영변부의 약산 동대에 봉화대를 설치하다

영변부약산 동대(藥山東臺)에 봉화대를 다시 설치하였다. 전 영변 부사 민태혁(閔台爀)이 승지가 되어 연석에서 아뢰기를,

"영변은 본래 천연의 요새지인데 병영을 혁파하면서 중간의 봉화대를 설치하지 않아 단지 40리 밖의 덕산(德山) 봉화대만 있으므로, 그 사이에 가로막힌 것은 많고 중간의 봉화대가 없기 때문에 정묘년 안주(安州)의 변란도 5일이 지난 뒤에야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을 지키는 막중한 지역의 방비가 이를 데 없이 소홀하니 의당 조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전 도신 홍양호에게 묻자 양호의 의견도 같으므로,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60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400면
  • 【분류】
    군사(軍事)

    ○丁亥/復設寧邊府 藥山東臺烽臺。 前寧邊府使閔台爀, 以承旨, 登筵啓言: "寧邊, 卽天塹之地, 而自罷兵營, 不設間烽, 只有四十里外德山烽燧, 間多遮障, 無他間烽, 故丁卯安州之亂, 亦聞之於五日之後。 莫重守城之地, 踈虞莫甚, 宜有設施。" 上詢于前道臣洪良浩,良浩議同, 從之。


    •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60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400면
    • 【분류】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