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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37권, 정조 17년 5월 26일 정사 2번째기사 1793년 청 건륭(乾隆) 58년

장용영이 연화방의 장용영 소속 민호에 대한 분계 절목을 올리다

장용영이 연화방(蓮花坊)의 장용영 소속 민호(民戶)에 대한 분계 절목(分契節目)을 올렸다.

【그 절목은 다음과 같다."옛날에 궁성 밖으로 금군(禁軍)의 집들을 벌려 배치시킨 것은 궁성을 호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효묘조(孝廟朝) 때에도 상사람들과 어부와 훈련 도감의 승호 포수(陞戶砲手)들을 창경궁 동쪽에 나누어 배치하여 채웠던 데에서 효종 대왕의 뜻이 깊고 원대했음을 우러러 알 수 있으나 그것은 실상 옛날 제도에서 모방한 것입니다. 임자년064) 겨울에 선인문(宣仁門) 아래서부터 이현(梨峴) 동구까지 길 동서쪽의 크고 작은 가옥들을 모두 장용영의 장교나 졸병들을 혹 바꾸어 입주시키거나 혹은 집을 사서 이사를 시켜 각자 정착하여 살게 해서 옛날 일과 똑같이 하고 별도로 통호(統戶)를 정하여 서로 살피고 통솔하게 하니 명령이 없어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연화방 한 곳 만은 장용영 소속의 호수가 겨우 반 정도여서 방리(坊里)의 일반 백성들과 부역을 함께 지고 있어 반드시 고르지 못한 걱정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구별하여 각기 동계(洞契)를 정하고 호수를 헤아려서 방(坊)의 부역을 나누어 지게 한 다음에야 영구히 폐단이 없게 되겠기에 시행해야 할 일들을 아래에 조목별로 열거합니다. 1. 따로 존위(尊位) 2원을 정하여 동쪽과 서쪽의 통호를 나누어 관장시키고 중임(中任) 2인을 또 동쪽과 서쪽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뽑아 정한다. 1. 위로 선인문부터 아래로 이현의 병문(屛門)까지를 연화방계(蓮花坊契)라 통칭하고 멀리서 서로 통치만 할 뿐 전혀 속박을 할 수 없게 한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장용영 소속 군사가 사는 이현 윗쪽의 동편은 장용영 좌계(壯勇營左契)라 이르고 오른쪽은 장용영 우계(壯勇營右契)과 일러 장용영에 소속시키고 그 나머지 일반 백성들이 사는 지역은 따로 계(契) 이름을 지어 해당 부(部)에 그대로 소속시킨다. 앞서 한 방이 돌려가며 지던 부역은 수효를 나누어 균평하게 지움으로써 편중되는 걱정이 없게 한다. 그리고 이미 좌계와 우계 두 계를 별도로 정하여 모두 본영에 소속시킴으로써 한성부의 부(部)에 관장되지 않으니, 좌계와 우계 안에서 서로 송사를 벌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소 경중을 막론하고 본영의 제조와 종사관이 주관하여 한성부의 부의 규례와 똑같이 거행한다. 그런데 말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른 부(部)나 동(洞)에 사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 백성의 예에 따라 한성원부의 부에 소장을 낸다. 1. 동편과 서편의 크고 작은 가옥들을 다섯 집씩 묶어 통(統)을 삼으면 동편은 27통이 되고 서편은 26통이 되는데, 통수(統首)는 해당 통의 안에서 부지런하여 일을 감당할 만한 자로 뽑아 정해서 통민을 단속시킬 수 있게 한다. 1. 질병과 오물들은 통에서 단속하여 금지시킨다. 서편은 동영(東營)을 한계로, 동편은 함춘원(含春苑) 동구의 윗쪽을 한계로 정하여 한계 안쪽을 잘 금지시키되, 질병과 오물들을 각 통수가 각별히 단속하여 바로 바로 내보내서 하루 해를 넘기지 않게 하고, 상사(喪事)를 만난 자가 있을 경우에는 3일을 지낸 뒤에 내보내게 한다. 1. 이웃간에 싸우거나 법 밖에 금령을 범하는 등의 금지시켜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각 통수가 낱낱이 살펴 중임(中任)에게 보고하고 중임은 존위(尊位)에게 보고하여, 작은 일이면 중임이 꾸짖고 큰 일이면 존위가 다스리되, 존위가 혼자서 결단할 수 없는 것은 본영에 보고하여 조처할 수 있게 한다. 1. 통 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행랑에서 곁방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혹 행동이 수상하고 내력도 알 수 없는 자를 머물러 살게 한다거나, 떼로 모여 노름을 벌이거나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떠드는 무리들 및 모든 법을 무시하고 분수에 벗어난 짓을 하는 자가 있는데도 어물어물 덮어 두거나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면 집 주인과 통수를 법에 따라 엄히 다스려서 결코 용서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존위와 중임도 바로잡지 못한 과실을 본영이 중하게 처벌하도록 한다. 1. 길을 손보고 눈을 치우고 도랑을 치고 좌경(坐更)065) 을 하고 화재를 끄는 등의 일들은 법이 매우 엄중하므로 장용영의 소속이라는 이유로 회피할 수 없으니 관계에 따라 착실하게 거행하여야 한다. 만일 혹시라도 회피하거나 거역하면 중죄로 처벌한다. 1. 방역(坊役)은 길을 닦는 것과 좌경이다. 지금부터 그것을 나누어 소속시킨다. 좌경과 영호(營戶)066) 앞의 길을 닦는 일은 영호가 담당하고 본영에서 살펴 단속한다. 위로 선인문에서부터 관현(館峴) 아래까지와 본영 담장 모퉁이에서부터 돌다리[石橋]의 인가가 없는 곳까지의 길을 닦는 일은 일반 백성들이 담당하고 해당 부가 살펴 단속한다. 1. 각통수는 해당 통의 여러 가지 금지 조항들을 규찰하여 15일 간격으로 중임에게 일이 있고 없었음을 보고하고 중임은 한 달 것을 모아서 다음 달 초하룻날 존위에게 보고한다. 1. 각통에 혹 이사를 오거나 가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통수가 존위에게 보고해서 바로 통안(統案)을 수정한다. 통 안의 남자와 여자, 장정과 노약자의 실지 수효에 대해서는 한성부가 백성의 수효를 상께 보고하는 예에 따라 세밑에 수정하고, 원통안(原統案)은 경외(京外)의 군안(軍案)의 예를 참고해서 10년에 한 번씩 바꾼다. 그리고 통 안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장용영 소속으로서 늠료를 받고 봉공(奉公)하는 사람들이니, 비록 뜻밖에 제거할 일이 있더라도 의당 차차로 바꾸어 들일 것이요 기한을 못박아 내보내서 소란을 일으키는 걱정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1. 식년(式年)마다 좌계·우계에 사는 사람들의 장적(帳籍)을 각 통수가 거두어 모아서 본영의 제조에게 납부하여 경조로 올려 보내도록 한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390면
  • 【분류】
    군사(軍事) / 호구(戶口)

  • [註 064]
    임자년 : 1792 정조 16년.
  • [註 065]
    좌경(坐更) : 밤에 시각을 알리는 일.
  • [註 066]
    영호(營戶) : 장용영의 군교가 사는 집.

○壯勇營進蓮花坊營屬民戶分契節目。 【古者宮城之外, 列置禁旅, 所以拱護捍衛也。 粤我孝廟朝, 分置漢人漁夫及訓局陞戶砲手等於昌慶宮東以實之, 有以仰認聖意之深遠, 而實取倣於古制。 壬子冬自宣仁門, 下至梨峴洞口路東西, 大小家舍, 皆令壯營校卒, 或換入, 或移買, 各自(尊?)居, 一如舊事, 別作統戶, 互相糾察, 相與謹愼統率, 不令而禁止。 但蓮花一坊之內營屬之戶, 僅居其半, 與坊里小民, 混同徭役, 必有不均之患。 區而別之, 各定洞契, 參量戶數, 分當坊役然後, 可以永久無弊。 合行事件條列于左。 一, 別定尊位二員, 分掌東西統戶, 中任二人, 亦以東西邊居生人差定。 一, 上自宣仁門, 下至梨峴屛門, 通稱蓮花坊契, 而遙相統攝, 全無管束。 自今爲始, 營屬所居梨峴以上東邊, 則稱壯勇營左契, 右邊則稱壯勇營右契, 而屬於壯營, 其餘民人所居者, 別作契名, 仍屬該部。 在前通一坊輪行之役, 使之分數均布, 俾無偏重偏輕之患。 而旣已別定兩契, 皆屬之本營, 不管於府部, 則左、右契內互相爭訟者, 無論大小輕重, 本營提調、從事官主管, 一如府部例擧行。 若其告隻間在於他部他洞者, 則依他民例, 呈于府部。 一, 東西邊大小家, 坐作爲五家統, 則東邊爲二十七統, 西邊爲二十六統。 統首則以當統內勤幹可堪者差定, 以爲檢飭之地。 一, 疾病及汚穢, 自統內管束禁察, 而西邊自東營, 東邊自含春苑洞口以上, 定爲界限, 限以內, 當禁之, 疾病汚穢, 各其統首, 另加檢飭, 卽地出送, 不令踰日, 若有遭故者, 則過三日後出送。 一, 隣里鬪鬨, 法外犯禁等可禁者, 各其統首, 這這糾察, 報于中任, 中任報于尊位, 小則中任致責, 大則尊位治之, 尊位不可擅斷者, 報于本營, 以爲處置之地。 一, 統內所居之人, 雖廊底挾戶, 或有行止殊常, 不知根着留接之事, 及群聚雜技, 酗酒街路之類, 及凡屬蔑法犯分之事, 因循掩置, 曚不覺察, 則非但家主、統首之照法嚴繩, 斷不饒貸, 尊位、中任, 亦以不能紏正之過, 自本營, 亦爲從重勘罪。 一, 道路修治、掃雪、決渠、坐更、救火等事, 法意甚重, 不可以營屬圖免, 依例着實擧行, 而若或規避頑拒, 從重勘罪。 一, 坊役, 卽治道、坐更也。 自今分定, 坐更及營戶所居家前治道, 營戶當之, 自本營檢飭。 上自宣仁門, 至館峴下, 自本營墻隅, 至石橋無閭家處治道, 民戶當之, 自該府檢飭。 一, 各其統首, 紏察當統內諸般禁條, 間十五日, 報有無事於中任, 中任都聚一朔, 以翌月初一日報于尊位。 一, 各統內, 或有移來移去之人, 則該統首報于尊位, 卽爲修正統案。 統內男女、壯弱實數, 依京兆獻民數例, 歲末修正, 原統案則參互京外軍案例, 十年一改, 而統內之人, 皆是營屬之受料奉公者, 雖或有意外除汰之事, 惟當次次轉換以入, 不可刻期出送, 致有騷擾之患。 一, 每式年左、右契居住帳籍, 各其統首收聚, 納于本營提調, 轉送京兆。】


  •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390면
  • 【분류】
    군사(軍事) / 호구(戶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