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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 4월 8일 경오 3번째기사 1793년 청 건륭(乾隆) 58년

갓난 옹주의 태를 내원에 묻다

갓난 옹주(翁主)의 태(胎)를 내원(內苑)에 묻었다. 우리 나라의 옛 고사에 왕자나 공주·옹주가 태어날 때마다 유사가 태를 묻을 곳 세 곳을 갖추어 올려 낙점을 받아서 안태사(安胎使)를 보내 묻곤 하였다. 그런데 영종 갑술년에는 명하여 군주(郡主)의 태를 묻을 적에 안태사를 보내지 말고 다만 중관(中官)을 시켜 가 묻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을유년039) 에 태를 담은 석함(石函)을 경복궁의 북쪽 성 안에서 얻고서야 비로소 중엽 이전의 옛 규례는 내원에 묻었음을 알았다. 그리고는 명하여 앞으로 태를 묻을 때는 반드시 내원의 정결한 땅에 묻도록 하였었다. 그런데 이 때에 이르러 유사가 옹주의 태 묻을 의식 절차를 품하자, 상이 선왕조의 수교(受敎)를 준행하여 이 날 주합루(宙合樓)의 북쪽 돌계단 아래에 태를 묻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381면
  • 【분류】
    왕실(王室)

○藏新生翁主胎于內苑。 國朝故事, 每王子、公ㆍ翁主生, 有司以藏胎處所, 備三望受點, 遣安胎使藏之。 英宗甲戌, 命郡主藏胎, 勿差安胎使, 只令中官往藏。 乙酉得藏胎石函于景福宮北城內, 始知中葉以前故例之藏于內苑。 命嗣後藏胎, 必於內苑淨潔地藏置。 至是, 有司以翁主藏胎儀節稟旨,上遵先朝受敎, 以是日藏胎于宙合樓之北砌。


  •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381면
  • 【분류】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