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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 1월 12일 병오 2번째기사 1793년 청 건륭(乾隆) 58년

수원부를 화성으로 바꾸고 부사를 유수로 승격시키다. 군영 폐단의 제거를 하유하다

수원부(水原府)의 호칭을 화성(華城)으로 바꾸고 어필(御筆)로 현판을 써서 장남헌(壯南軒)에 걸었다. 부사(府使)를 유수(留守)로 승격시켜 장용 외사(壯勇外使)와 행궁 정리사(行宮整理使)를 겸임하게 하고, 판관(判官) 한 사람을 두어 보좌하게 하였다. 장용영 병방(壯勇營兵房)을 고쳐 장용사(壯勇使)라 하고, 도제거(都提擧)를 두어 호위 대장(扈衛大將)의 관청을 합해서 그를 소속시켰다. 전교하였다.

"왕위에 오른 이후로 재용을 많이 저축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 왔다. 그런데 다행히 황천에 계신 조종(祖宗)의 말없는 도움을 입어 용이 서리고 범이 웅크린 듯한 좋은 자리를 잡아 영원토록 천억만년 끝없을 큰 운세를 정하였으니, 이 땅의 소중함은 실로 주(周)나라의 풍(豊)이나 한(漢)나라의 패(沛)와 같이 융성할 것이다. 오직 이 곳을 잘 수호할 방도를 더욱 애써 치밀하게 하여 체모가 존엄하고 제도가 엄숙하여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나 소자(小子)의 정리로나 예법으로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 비유하자면 마치 종묘의 예절을 두고 먼저 백관(百官)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 소중함에 관계되는 것이 이와 같다.

이곳 수원부는 〈현륭원〉 자리를 마련한 뒤로부터 관방(關防)이 더욱 중하여졌다. 아름다운 이 자연의 요해처에 달마다 꺼내 볼 〈사도 세자의〉 의관(衣冠)들을 길이 봉안하리라. 미리 행궁을 세워 먼저 우러르고 의지하는 생각을 붙였고, 영정을 그려 걸어서 혼정 신성의 정성을 대신하니, 어린애처럼 어버이 사모하는 마음이 가슴에 북받쳐 올라 절제할 줄을 모르겠다. 매년 3백 일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손꼽아 기다리고 바라던 것이 오로지 예를 행하는 하룻동안에 있었기에, 이미 배알을 마치고 환궁하는 길에 수원부의 경계가 다하는 고갯마루에 거가를 멈추고 우러러 바라보며 머뭇거리노라면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더디어지곤 하였다. 그래서 번번이 수신(守臣)을 불러 앞으로 나오게 하여 정성을 다해 수호하라는 뜻으로 거듭거듭 당부했었다. 그러나 그의 직책은 한 고을의 원이요 그의 품계를 물어보면 3품직의 자리이다. 적임자를 얻어 그 일을 맡기는 것이야 벼슬의 높낮이에 관계될 것이 아니겠지만, 조정의 거조란 지위가 높지 아니하면 위엄이 서지 못하는 것이다. 관방에 대해서는 우선 제쳐두고라도 나의 행궁을 정리하는 여러 가지 임무를 어찌 3품의 고을 원에게 맡겨둘 수 있겠는가. 그러나 모든 일은 옛날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남한 산성은 단지 방위하는 성의 역할만이 있을 뿐인데도 대신이 사(使)가 되고 유수는 문반의 경재(卿宰)로만 오로지 차임하면서도 방위의 일을 위해서는 무장(武將)이 남한 산성에 통의(通擬)되었다. 그런데 더구나 이 곳 이 수원부의 소중함이겠는가.

지금부터는 수원 부사를 유수로 승격시키어 장용 외사(壯勇外使)와 행궁 정리사(行宮整理使)를 겸임하게 하고 오직 대신이나 무장으로 특지를 받아 〈유수에 임명하고〉 또 판관(判官)을 두어 보좌하게 하라. 장용영을 설치한 지는 여러 해가 되었으나 장용영 장수의 칭호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은 외사(外使)가 나오기를 기다린 때문이다. 장용영 병방(壯勇營兵房)을 장용사(壯勇使)라 하고 장용영의 문서들에는 대장이라고 호칭하기를 마치 어영사(御營使)를 어영 대장이라 호칭하는 것처럼 하며, 도제거(都提擧)를 두어 그 법식을 갖추되 역시 경리영(經理營)의 도제거를 삼공이 예겸하는 것처럼 하고 호위 대장의 관청을 합해서 그를 소속시키라. 그리고 내영(內營)과 외영(外營)의 군수 물자와 군사들의 식량을 마련하고 조처하는 것에는 모두 경비에 의존하지 않게 할 것이니, 이것이 곧 재용을 저축하는 것을 소중히 여긴 까닭이다.

나는 자나깨나 한 마음이 선대를 사모하는 데에 있다. 백성을 보호하는 것도 비록 길은 다른 것 같으나 거기에 쓰여지는 마음은 마찬가지다. 이 백성은 곧 선왕의 백성이다. 그러니 지금 이 백성들을 감싸 보호하려면 의당 먼저 폐단을 제거해야 하는데, 가장 큰 폐단은 군영(軍營)이 많은 것을 덮을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설날 조참(朝參) 때에 네 가지 항목을 들어 하유하였는데, 네 가지 항목 중에서 군(軍)과 민(民)이 그 두 자리를 차지하였고 그 말을 한 것은 앞으로 행하고자 함에서였다. 선왕이 드나드셨던 문에 임하고 선왕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말만 하고 능히 그 말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비록 부덕하지만 욕스럽게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중앙과 지방으로 하여금 이 전교를 길이 새겨 보고 은미한 뜻을 자세히 헤아려서, 내가 이 일을 경영하여 우리 후인들을 계도해서 우리 국운이 억만년토록 영원하기를 비는 본의를 알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4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372면
  • 【분류】
    행정(行政)

○改號水原府華城, 御筆揭額于壯南軒。 陞府使爲留守, 兼壯勇外使、行宮整理使, 置判官一員佐之。 改壯勇營兵房爲壯勇使, 置都提擧, 以扈衛大將合廳屬之。 敎曰: "御極以後, 峙藏儲用, 爲所重也。 幸荷皇天祖宗之默佑, 而龍盤虎踞之宅兆, 永奠千億萬年無疆大曆數, 是地之所重, 實與, 竝盛而齊隆。 惟其拱護之方, 愈勤而愈密, 使體貌尊嚴, 制度肅虔, 卽予小子情文之所當然, 譬若宗廟之禮, 先言百官之美, 其有關於所重者, 如是矣。 是地水原府, 自卜園寢, 關防增重。 美哉! 天作之襟帶, 長奉月出之衣冠。 預建行宮, 先寓瞻依之思, 摸揭圖像, 用替定省之誠, 而孺慕結轖, 迷不知節。 每歲三百日, 無日不屈指而企企者, 亶在於禮行一日, 而旣展省將還駕, 駕住府界峴上, 瞻望躊躇, 不自覺其吾行之遲遲, 輒召(至)〔致〕 守臣於前, 申之以恪謹拱護之義。 顧其職則一邑倅也, 問其品則三品窠也。 得其人任其職, 固不係於爵位, 而朝廷擧措, 不重則不威。 關防, 姑置之, 爲予整理行宮諸務之任, 豈可委諸三品邑倅也?。 然凡事莫若述古。 南城, 只管保障, 而大臣爲使, 居留專差文宰, 而爲保障, 則武臣通擬於南城, 況是地是府之所重乎! 自今水原府使, 陞爲留守, 兼壯勇外使、行宮整理使, 惟大臣、武將須特旨, 又置判官以佐之。 壯勇之設營有年, 將臣之稱號未定者, 以待外使之出也。 壯勇營兵房, 爲壯勇使, 而營中文牒, 以大將稱之, 如御營使之稱御營大將, 置都提擧, 備其式, 亦如經理營都提擧之三公例兼, 而扈衛大將合廳屬之。 若內外營軍需、兵食辦備措處, 皆不藉於經費。 此所以爲所重峙藏儲用者也。 予之寤寐一心, 在於慕先, 而保民雖似殊岐, 其用一致。 斯民也,先王之民也。 今欲懷保小民, 宜先蘇弊, 弊之大者, 莫過於軍營之多。 是以, 予於初元朝參也, 擧諭四目, 四目之中, 惟軍與民居其二。 言之將欲行之, 臨先王所御之門, 踐先王所御之位, 而徒言而不能副其言, 予雖否德, 汙不爲此。 使中外熟看此敎, 諦究微旨, 知予經之營之, 啓佑我後人祈永萬億年之本意。"


  •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4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372면
  • 【분류】
    행정(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