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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 1월 11일 을사 2번째기사 1793년 청 건륭(乾隆) 58년

주교사가 주교 절목을 올리다

주교사(舟橋司)가 주교 절목(舟橋節目)을 올렸다.

【절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봄 가을로 능원(陵園)을 배알할 적에 나루를 건너야 할 때를 만나면 선창에서 물을 건너는 데에 쓰이는 크고 작은 선박의 숫자가 4, 5백 척에 달하므로, 서울과 지방에서 배를 찾아 구하다 보면 중간에서 농간을 부려 뱃사람들이 받는 폐단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다. 그런데 현륭원(顯隆園)을 수원으로 옮긴 뒤로는 해마다 한 번씩의 행행에 나루를 통해 건너야 했으므로, 이에 성상께서 뱃사람의 폐단을 깊이 진념하시어 특별히 배다리[舟橋]의 제도를 만듦으로써 배를 찾아 다니는 일은 영원히 혁파하고 단지 경강(京江)의 큰 배들만을 가져다가 연결시켜 교량을 만들어 놓으니, 폐단은 사라지고 일은 간단해졌으며, 공력이 줄고 비용도 적어져서, 실로 이것이 강을 쉽게 건널 수 있는 도구인지라 이에 영구한 법으로 삼는 바이다. 1. 배다리의 배치는 당연히 물길이 좋은 곳을 가려서 해야 한다. 동호(東湖)로부터 그 하류로 강폭이 좁고 양쪽 언덕은 높으며 여울진 곳과 멀어서 물의 흐름이 완만한 곳으로는 노량(露梁)이 제일이다. 또 연(輦)의 거둥 길도 평탄하고 곧아 우회됨이 없으므로, 물길은 노량 나루로 정한다. 선릉(宣陵)·정릉(靖陵)·장릉(章陵)·현륭원에 행행할 때와 온천에 행행할 때에도 모두 이 길을 이용하고, 헌릉(獻陵)·영릉(英陵)·영릉(寧陵)을 행행할 때에는 광진(廣津)에 옮겨 설치한다. 1. 선창의 배설은 으레 큰 배를 강가에 대놓고 언덕의 좌·우측에 긴 나무를 늘어 세우고서, 그 안에는 모래와 흙으로 채워 배의 높이와 수평을 이루게 한다. 그 일에 드는 비용은 극히 많이 소요되었으나 행사를 치르고 나면 헐어버리고 매년 이를 다시 설치해야 하니, 그 비용을 지탱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마침내 돌로 그것을 대신 쌓기로 하고 강가의 잡석을 모아 고기 비늘 모양처럼 가지런히 맞물려 높게 쌓아 올리고 석회로 그 빈 틈들을 메꾸면 그것이 완고하고 튼튼하여 한번 쌓아서 영구히 쓸 수 있게 되겠기에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다. 1. 교량에 쓰일 선척에 대해서는 남북으로 선창의 거리가 1백 90발[把]이므로 여기에는 큰 배가 의당 36척이 소요될 것이니, 경강의 개인 배와 훈국(訓局)의 배를 택일하여 쓰기로 한다. 1. 경강의 큰 선박이 지금 현재 도합 80척이니 교량에 소요될 새로 만든 완고한 배 36척 이외의 배들은 모두 배다리의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 세워서 배다리를 끈으로 잡아매거나 호위하는 구실에 쓰이도록 한다. 1. 배다리의 제도는, 배치하여 연결시킬 즈음에 먼저 여러 배 가운데서 몸체가 가장 크고 뱃전이 가장 높은 것을 골라 강 한복판에 정박시켜서 중심의 표적을 삼게 한다. 그리고 이어 크고 작고 높고 나직한 것들을 차례로 왼쪽과 오른쪽에 줄지어 연결시켜 선창에 닿게 함으로써, 다리의 모양새를 가운데는 높고 양쪽은 낮은 것이 궁륭교(穹隆橋)의 모양이 되게 한다. 1. 늘어세워 묶는 방법은, 배를 먼저 상류를 향해 닿을 내리게 하고 가룡목(駕龍木)은 양쪽의 끝이 서로 닿지 않도록 어긋나게 배치하여 서로 끼어들게 해서 바로 이 배와 저 배의 뱃전 판자가 개 이빨처럼 서로 맞물려 틈새가 나지 않도록 한다. 그런 다음에 남쪽과 북쪽 선창의 항선(項船)을 먼저 큰 밧줄로 배의 이물과 고물을 나누어 묶어서 언덕 위의 못에 잡아매고, 다음에 종보와 버팀목을 묶고 다음에 가로로 판자를 깔고 다음에 난간과 조교(吊橋)와 홍살문을 설치한다. 1. 배들을 늘어세운 뒤에, 이전에는 돛대를 배 위에 가로로 놓고 각 배들을 묶었는데, 돛대 기둥이 밑둥은 크고 끝쪽은 가늘어서 가로로 놓고 묶기에 불편하였다. 그리고 또 크고 긴 것을 가로로 여러 배에 뻗혀 잇게 함으로써 배 한 척에서 탈이 발생하면 묶은 줄을 풀기가 또한 어려웠다. 그러니 별도로 장산곶(長山串)에서 길이 35자 가로 세로의 넓이 1자 되는 소나무를 구해다가, 배마다 각기 다섯 주(株)씩을 배에 깔아놓은 판자의 길이를 헤아려 분배해서 세로로 묶되, 두 쪽 끝이 뱃전을 걸쳐 밖으로 나가게 한다. 그리고 두 배의 종보 머리는 서로 마주 잇닿게 하고 말목을 맞세워 박은 다음 칡 밧줄로 야무지게 묶는다. 그리고 또 버팀목을 배 위에다 세워 배가 흔들리는 걱정이 없게 한다. 1. 이전에는 배 위에다 발[芭子]을 깔고서 모래와 흙을 채우고 그 위에 잔디를 깖으로써, 설치하고 철거할 때에 일이 많을 뿐만 아니라 만일에 비라도 만나게 되면 언제나 매우 질척거려서 낭패를 보기가 십상이었다. 양호(兩湖)에 나누어 맡긴 장송판(長松板)으로 너비는 한 자, 두께는 세 치, 길이는 어가(御駕)의 길 너비 4발[把]의 폭에 한정된 것을 고기 비늘처럼 나란히 종보 위에 가로로 깔고, 두 판자가 맞닿는 곳에는 드러나지 않게 못을 박아 서로 맞물리게 한다. 또 아래쪽에는 견마철(牽馬鐵)로 두 판자가 맞닿는 곳에 걸쳐 박고, 또 판자의 양쪽 끝에는 보이지 않게 구멍을 뚫어 삼 밧줄을 꿰어서 왼쪽과 오른쪽의 종보에 묶어 움직이거나 노는 폐단이 없게 한다. 1. 깔판의 좌우 양쪽에는 먼저 중방목을 설치하고 다음으로 짧은 기둥을 매양 한 칸에 한 개씩 늘어 세우고, 벽련목(劈鍊木)을 가지고 가로로 열십자 모양의 난간을 만들어 두 기둥 사이에 연이어 박아넣되, 먼저 기둥 한쪽에 서로 맞보게 변석(邊錫)을 뚫어서 난간이 서로 맞붙고 드나들게 하는 뒷받침으로 삼는다. 1. 노량 나루는 바로 조수(潮水)가 드나드는 곳이라서 밀물이 많으면 수위(水位)가 3, 4자가 높아지고 적어도 두어 자는 높아져 배다리가 물에 떠받치어 선창보다 높아지고, 조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위아래로 층이 갈라져 길의 형태를 이루지 못한다. 그런데 비록 선창을 더 쌓고자 하여도 밀물과 썰물의 출입으로 인하여 수위가 갑자기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므로, 때에 따라 일을 하고 중지하고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대략 조교(吊橋)의 제도를 본떠 널다리를 만들되, 세로로는 종보를 배치하고 가로로는 넓은 널빤지를 깔아 다리 모양처럼 똑같이 만든다. 그리고 널다리의 종보 머리를 항선(項船)의 종보 머리에 연접시키되, 요철(凹凸) 모양으로 깎아 서로 잇대서 비녀장 지르는 것을 마치 삼배목(三排目) 궤도와 같이 하여 자유자재로 구부러지고 펴지도록 한다. 그렇게 할 경우 조수가 밀려들어 다리가 높아지면 널다리의 한쪽 머리가 배를 따라 들려져서 한쪽은 약간 높고 한쪽은 낮아지는 형세가 되겠지만 경사가 가파르기까지는 않을 것이고, 조수가 밀려나가면 평평해져서 선창의 위가 판판하게 도로와 연결이 될 것이다. 1. 남쪽과 북쪽의 선창에 각기 한 개의 홍살문을 설치하여 배다리의 경계를 표시하고 가운데의 가장 높은 배에도 홍살문을 세워 강물의 복판임을 표시한다. 1. 배다리를 놓고 철수하는 일을 보아 지키고, 거둥이 있을 때 벌여서서 호위하는 일에 군졸이 없을 수 없다. 배 한 척의 격군(格軍)이 12명으로 도합 80척의 격군이 거의 1천 명에 가까우니, 이들로 군대를 조직하고 군사 명부를 작성하여 본 주교사에 비치한다. 그리하여 배다리를 놓고 철수할 때는 이들 격군을 돌아가며 부리고, 거둥 때는 주교사 소속의 배 한 척당 12명씩의 격군에게 전건(戰巾)을 씌우고 청·황·적·백·흑 빛깔의 더그레[號衣]를 입혀 좌우 난간 밖 뱃머리에 벌려 세우고, 협선(挾船)의 격군은 좌우 협선에 벌려 세워서 호위로 삼는다. 1. 이미 창설하여 군대의 대오를 지었으면 영솔하는 사람이 없을 수 없다. 배다리의 중심에서 남쪽은 전부(前部)로, 북쪽은 후부(後部)로 삼아 배 세 척으로 1개의 선단[䑸]을 구성해 전후 각기 다섯 개의 선단을 이루어서 오사(五司)의 제도를 대략 본뜨고, 나머지 배들은 중앙에 배속시킨다. 협총(協總) 한 사람을 두어 전후를 통솔하게 하되, 본 주교사의 도청(都廳)으로 겸임시키고, 전·후부에는 각기 영장(領將) 1명씩을 두되 주교사의 감관(監官) 두 사람으로 임명하며, 매 선단에는 각기 선단의 우두머리 1명씩을 두되 주교사의 영장 10명으로 임명해서 단속하고 통제하게 한다. 1. 군졸이 있은 다음에는 당연히 표시하는 깃발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는 진영을 짜는 것과는 다름이 있으니, 굳이 큰 깃발을 쓸 필요가 없다. 의당 배와 물의 의미를 상징하게 해서 육군(陸軍)의 깃발 제도와 구별지어야 할 것이다. 중앙의 홍살문 양쪽에는 큰 두 개의 깃발을 세우되, 하나는 황색으로 하여 중심을 표시하고 하나는 흑색을 써서 수덕(水德)을 상징한다. 배마다 이물에는 각기 한 개의 깃발을 세우되, 청·황·적·백·흑의 빛깔로 5개 선단의 차례를 상징한다. 그리고 깃발의 띠는 중앙을 상징하고, 기각(旗脚)은 해당 부(部)를 상징하며, 깃발 앞면에는 아무 선단의 몇째 배라는 것을 써서 대오를 표시한다. 배마다의 고물에도 역시 각기의 깃발을 한 개씩 꽂되, 청·황·적·백·흑의 빛깔과 깃발의 띠와 기각은 이물의 제도를 그대로 따르고, 깃발의 앞면에는 새매나 물새를 그려 옛부터 내려오는 화선(畵船)의 제도를 상징한다. 배마다에는 또한 각기 바람을 살필 수 있는 깃발[相風旗] 한 개씩을 세워 바람을 점칠 수 있게 한다. 1. 대가가 물을 건너는 때에 있어서는 이미 장령(將領)과 군졸을 설치하였으니 총 감독할 대장이 없을 수 없으므로, 대가를 수종하는 이외에 군영에 남아 있거나 부대에 남아 있는 대장을 병조에서 삼망(三望)을 갖추어 들여서 낙점을 받는다. 그러나 만일 해당 군영의 대장이 거가를 따라갈 때에는 인원을 갖추어 의망(擬望)할 수 없으니, 수어청(守禦廳)과 총융청(摠戎廳)의 수어사나 총융사를 임시로 계청(啓請)하여 합해서 의망해 들인다. 1. 배다리를 놓을 때나 평상시에 있어 선창의 석축(石築)과 창고에 쟁여놓은 목재들은 반드시 오로지 관장해서 살피는 사람이 있어야만 거의 소홀하게 되는 폐단이 없을 것이다. 노량진(露梁鎭)을 본 주교사에 이속시키고 본 주교사가 별장을 차출하여 착실히 관장하게 해야 할 것이며, 해당 노량진의 진영에 있는 환곡과 돈은 한결같이 옛날 그대로 유치시켜 모든 것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한다. 1. 나룻길을 건널 때에는 으레 나룻머리에 어가가 머물 처소[大次]가 있어야 하나, 그것을 준비하려면 드는 비용이 적지 않으니 노량진의 진영 막사를 본 주교사의 관사로 정해서 행행하실 때에 어가의 처소로 삼는다. 1. 배다리에 드는 종보·깔판·난간 등속의 나무로 된 물품들은 반드시 거두어 보관하는 곳이 있어야만 썩거나 손상될 걱정이 없을 것이다. 노량 나루의 본 주교사 근방에 별도로 창고 70칸을 지어 각종의 나무로 된 물품들을 보관해 두도록 한다. 1. 어가의 처소를 지키고 수리하고 청소하고 군불을 지피는 등속의 일을 해당 노량진에서 주관해 거행하도록 하려면 자연 급료로 지급할 베[布]나 비용의 수요가 있어야 하니, 금위영(禁衛營)의 돈 1천 냥을 본 노량진에 대출해 주어 이식을 받아 비용의 수요로 삼게 한다. 1. 배다리를 놓거나 철거할 때에 각 선박의 격군(格軍)을 돌아가며 쓰기로 한다면 별로 재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 없겠지만 또한 어지간한 잡비는 들지 않을 수 없으니, 호남에 감해준 조세 운반 비용의 무명 6동(同) 26필을 본 주교사에 소속시키고, 호조가 그것을 받아 넘겨주어 비용의 수요로 삼게 한다. 그리고 쓰고 남은 것은 차츰 저축해 두어 불시의 비용에 쓰도록 한다. 1. 노량진 남쪽과 북쪽의 언덕 근처에 살면서 배를 만드는 장인들은 하나같이 본 주교사의 대장에 올려 잡역을 면제해 주고 다리를 놓을 때 부릴 수 있게 한다. 1. 배다리가 이미 정해진 뒤에 공조가 선창을 쌓는 일이 없으면 본조 소속의 각강(各江)의 관령(管領)들을 모두 본 주교사에 이속시켜 부린다. 1. 다리를 놓거나 다리를 철거할 때에는 당연히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나, 각 군문의 장교(將校)들을 빌어 쓰게 되면 폐단만 있을 뿐 아니라, 배 위에서 일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또한 익숙한 뱃사람들만 못할 것이다. 그러니 배의 주인 가운데 근간하고 사리를 아는 사람으로 도감관(都監官) 1명, 감관(監官) 2명, 영장(領將) 10명을 가려 뽑아 배를 분담해 관리하고 격군을 통솔하여 착실하게 감독하도록 한다. 1. 대가가 나루를 건널 때에 다리 위에서 신호하는 깃발은 당연히 배 위에 꽂아둔 깃발을 사용하되, 깃발을 드는 사람은 좌우에 벌려 선 격군을 쓴다. 1. 깃발은 노량 나루의 본 주교사에 갈무리해 두었다가 임시해서 내다 쓴다. 그리고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바꾸는 등의 일은 본 주교사가 거행한다. 상풍기(相風旗)와 격군이 쓰고 입는 전건(戰巾)·더그레[號衣]와 띠는, 처음에는 본 주교사가 만들어 지급해주고, 뒤에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바꾸는 일에 대해서는 배의 주인들이 담당해서 거행하도록 한다. 1. 감관(監官)은 영장(領將) 중에서 권점(圈點)으로 차출하고 영장은 각배 주인들 중에서 근간하고 사리를 아는 자를 가려 그들로 하여금 공론에 따라 권점으로 차출하게 하되, 감관은 2년마다 바꾸기로 한다. 1. 깔판자·종보·난간·철물(鐵物) 등속은 착실히 살펴서 손상을 입히거나 잃어버리지 않으면 10여 년은 지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약간의 개비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데에서 가져다 쓰고, 혹 많은 수효를 개비해야 할 때에는 종보는 장산곶(長山串)에서 가져다 쓰고, 깔판자는 삼남의 바람에 쓰러진 소나무를 가져다 쓰고, 철물 등속은 본 주교사에서 마련한다. 1. 경강(京江)의 개인 배를 다리 공사에 동원시켰으면 수고에 보답하는 도리가 없을 수 없다. 뱃사람의 일이란 오로지 양호(兩湖)의 세곡을 실어나르는 것이 위주인데, 근래 서울과 지방에서 토색질하는 폐단이 갈수록 심해져서 이익을 잃게 되었으니, 각항의 폐단을 특별히 금하여 없애도록 따로 절목을 만들어서 이를 준행하도록 한다. 1. 배를 부림에 있어 요긴하거나 헐후할 때가 있고 각 고을의 배삯에도 또한 후하고 박함이 있으니, 등급을 나누어 구별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감관과 영장은 그 자신은 이미 감독의 일을 맡았고 배도 또한 배다리에 편입되었으니, 노역이 가장 많은 그들을 1등으로, 배다리에 편입된 배를 2등으로, 좌우의 협선(挾船)을 3등으로 삼는다. 그리고 각 고을에는 그들 고을의 후하고 박함에 따라 세 등급으로 구분지어 공정하게 추첨하여 각 고을에서 등수 나눈 것을 버리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헤아려 대장을 준비하게 했다가 다음번 추첨 때에는 당상관이 직접 관장해서 거행하도록 한다. 훈국의 배들도 역시 다른 배들의 규례에 따라 추첨하여 예전과 같이 스스로 가리는 폐단이 없게 한다. 1. 배들이 곡식을 싣거나 행상을 하기 위해 수시로 멀리 출행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모으기에 어려움이 있다. 봄·가을로 능에 행행하는 데는 본시 정해진 달이 있으니, 기한에 맞추어 일제히 와 기다리게 하라는 뜻을 미리 각 배 주인들에게 거듭 단속시켜 감히 기일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한다. 그래서 만일 기일을 어기고 오지 않은 자가 있으면 배 주인을 엄히 징계하고 추첨에서 제외시킨다. 1. 주교사의 도제조는 삼공이 예겸(例兼)하고, 제조는 삼군문의 대장이 예겸한다. 그리고 주관 당상(主管堂上) 1원(員)은 비국에서 별도로 계하(啓下)를 받아서 준천사(濬川司)의 주관 당상까지 겸관(兼管)하게 하고, 도청(都廳) 1원은 삼군문의 천별장(千別將) 중에서 가려 계하를 받아서 역시 준천사의 도청까지 겸관하게 한다. 1. 다리를 놓을 때 사람들을 부리고 재용(財用)을 관장하는 일은 본 주교사의 주관 당상이 모두 관장해서 거행하고, 예겸 당상은 다리를 놓을 때 번갈아 오가면서 일을 감독한다. 1. 큰 밧줄로 배의 이물과 고물을 나누어 묶어서 언덕 위의 못에 매어두는 일은 위에서 논한 바가 있으나, 밧줄이 끝내 튼튼하지는 못하고 또 해를 지내다보면 썩어 상하게 되는 폐단이 없지 않다. 그러니 쇠줄 열 발[把]짜리와 다섯 발짜리 각각 네 개씩으로 남쪽과 북쪽 항선(項船)의 이물과 고물을 나누어 묶어서 언덕 위의 못에 걸어매어 고정시킨다. 1. 다리 위의 깃발에는 대군물(大軍物)의 제도와 소군물(小軍物)의 제도가 있는데, 대군물은 황색 대기(大旗)와 흑색 대기 각각 1개, 상풍기(相風旗) 72개, 종선기(䑸船旗) 36개, 골익기(鶻鷁旗) 36개이고, 소군물은 황색 대기와 흑색 대기, 상풍기·종선기는 수대로 늘어 세우고 골익기는 두지 않는다. 대군물과 소군물은 주사 진영으로부터 임시해서 지휘를 받는다. 그러나 다리 위의 군물이 만일 대군물로 명이 내리면 주사 대장의 해당 영의 군물도 대군물로 거행하고, 만일 소군물로 명이 내리면 해당 영의 군물도 소군물로 거행한다. 해당 영의 대군물은 주사영의 인기(認旗) 1개, 대·중·소의 오방기(五方旗) 각 5개, 문기(門旗) 10개, 각기(角旗) 8개, 청도기(淸道旗)·금고기(金鼓旗) 각 2개로 도합 38개이고 순령수(巡令手)·뇌자(牢子) 각 15쌍(雙), 취타수(吹打手) 33명, 당보수(塘報手)·별파진(別破陣)·난후아병(攔後牙兵) 각 20명이다. 그리고 소군물은 주사영의 인기 1개, 큰 오방기 5개, 각기 4개, 황문기(黃門旗)·청도기·금고기 각 2개로 도합 15개이고, 순령수·뇌자 각 10쌍, 취타수 19명, 당보수·별파진·난후아병이 각 10명이다. 1. 선창 머리에 혹시라도 모래가 쌓여 맨 머리에 있는 배와의 거리가 현격하여지면 그 형편에 따라 당연히 선창 앞쪽으로 물려 만들어야 한다. 전면에 먼저 몸체가 크고 길이가 40자 정도 되는 두 개의 방목(方木)에 다섯 개의 구멍을 나누어 뚫고 다섯 개의 기둥을 박되, 기둥 나무 양쪽 끝에는 각각 가로로 비녀장을 박아서 5층 사다리 모양처럼 되게 한다. 하방목(下方木)을 물 속에 3자쯤 한정하여 내리되, 기둥나무 사이사이 네 곳에 각기 8, 9자쯤 되는 작은 말목 두 개의 윗쪽에 구멍을 뚫어 하방목 좌·우에 꽂고 비녀장을 말목 위쪽 구멍에 가로질러서, 하방목이 떠서 이동하거나 솟아오르는 폐단을 막는다. 그리고 이어 모래를 빈 가마에 담아 방목의 상단 양쪽에 늘어 쌓아서 석축(石築) 밑쪽을 누르고 있게 한다. 뒤쪽에는 기둥나무를 곧게 세우고 이어 걸치는 종보를 얹고, 사면을 두 층으로 나누어 가로 세로로 중방목을 박아서 마치 집을 짓는 모양과 같게 한다. 버팀목과 종보와 깔 판자와 드러나지 않은 못과 견철(牽鐵)과 끈으로 얽는 것은 모두 배다리의 구조와 같게 한다. 그리고 다시 몸체가 큰 가름대의 가장 긴 것 두 개로 좌·우측 깔 판자의 양쪽 가장자리에 덧대어 물러나지 않게 한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371면
  • 【분류】
    교통(交通)

○舟橋司進舟橋節目。【一, 春秋陵園展謁, 若値越津之時, 則船艙渡涉所用大小船數, 不下四五百艘。 京外搜覓, 中間操縱, 船人, 受弊去而益甚。 園所移奉水原之後, 歲一行幸, 當由津渡, 聖上深軫船人之弊, 特創舟橋之制, 捉船之事, 永爲革罷, 只取京江大船, 聯成橋梁, 弊除而事簡, 工省而費少, 實是利濟之具, 仍作永久之法。 一, 舟橋排置, 當取津路之形便。 自東湖以下, 水狹而岸高, 灘遠而流穩, 惟露梁爲最。 且輦路坦直而不回, 津路以露梁爲定。 宣陵、靖陵、章陵、顯隆園行幸時及溫幸時, 幷用此路, 獻陵、英陵、寧陵行幸時, 移設於廣津。 一, 船艙排設, 例以大船倚閣水邊, 而岸之左右, 排植長木, 中實沙土, 高與船平, 工役之費, 極其浩大, 而事過則毁撤, 每年設此, 費不可支, 遂有以石代築之敎。 收聚江邊雜石, 鱗比高築, 以石灰塡補其隙, 完固堅實, 可以一築, 而爲永久之用, 以此爲定。 一, 橋梁所用船隻, 南北船艙, 相距爲一百九十把, 則容入大船, 當爲三十六隻, 以京江私船及訓局船擇用。 一, 京江大舶船, 卽今見在者八十隻, 橋梁所入, 新造完固者三十六隻外, 餘船竝爲分立於舟橋左右, 以爲維繫衛護之地。 一, 橋制, 排聯之際, 先擇諸船中體最大杉最高者, 碇住於江中, 以表中央。 仍以大小高下, 次第班聯於左右, 屬之船艙, 使橋制中高, 而兩端低下, 如穹橋之形。 一, 編結之法, 船隻先向上流下碇, 而駕龍木勿令兩頭相接, 錯排互進, 直當彼此, 杉板有若犬牙相制, 毋得動退, 然後南北船艙項船, 先以大束索, 分繫船之頭尾, 釘結於岸上, 次結縱梁及撑柱, 次鋪橫板, 次設欄干、弔橋紅門。 一, 船隻排立之後, 在前以帆竿, 橫駕船上, 維繫各船, 而帆竿下豐上殺, 橫結不便, 且大長而橫亘多船, 一船有頉, 解纜亦難。 別取松木於長山串, 長爲三十五尺, 四面廣爲一尺, 每船各以五株, 酌量鋪板之長, 分排縱結, 而兩頭跨出船艙之外。 兩船縱頭, 互相對合, 以椽簪相對揷之, 仍以葛纜緊束。 又以撑柱木項, 竪於船板之上, 俾無遊移之患。 一, 在前船上, 鋪以笆子, 實以沙土, 上鋪莎草, 非但造撤之際, 工役甚鉅, 若値雨水, 則泥濘必甚, 易致狼狽。 以兩湖分定長松板, 廣爲一尺, 厚爲三寸長, 則限御路四把之廣, 鱗次橫鋪於縱梁上, 而兩板相接處, 用掩釘對合。 又於下邊以牽馬鐵跨釘, 兩板縫合處, 又於板之兩頭穿隱穴, 以麻索貫連, 維繫於左右邊縱梁, 俾無動搖之弊。 一, 鋪板左右兩邊, 先設中方木, 次以短柱, 每一間列立, 一柱以劈鍊木, 造成橫十字欄干, 連揷於兩柱之間, 而先於柱一面, 對穿邊錫, 以爲欄干, 合接出入之地。 一, 露梁, 卽潮水往來之地, 潮盛則水高三四尺, 少亦數尺, 舟橋爲水所負, 高出船艙, 隨潮之多少, 上下層斷, 不成路 勢。 雖欲補築船艙, 朝夕進退, 倐高倐低, 有難隨時作輟。 略倣弔橋之制, 造成板橋, 而縱排縱梁, 橫鋪廣板, 一如橋制。 以板橋縱梁之頭, 接於項船縱梁之頭, 而削爲凹凸之形, 相接揷簪, 如三排目制樣, 以爲圓轉屈伸之地。 潮(退) 〔進〕舟高, 則板橋一頭, 隨舟而擧, 略有升降之勢, 而不至峻急, 潮退則平鋪船艙之上, 連成道路。 一, 南北船艙, 各設一紅箭門, 以表舟橋之界, 中央最高船, 亦竪紅箭門, 以標江水之中央。 一, 舟橋之造輟看守, 動駕時排立護衛, 不可無軍卒, 而每船格軍爲十二名, 都合八十隻, 格軍殆近千數。 以此作隊, 修軍案, 留置本司。 舟橋造輟時, 以此格軍, 輪回使用, 動駕時, 舟橋船格, 軍每船十二名 式, 着戰巾、方色號衣, 排立於左右欄干外船頭, 挾船格軍, 排立於左右挾船, 以爲護衛之地。 一, 旣設作隊軍, 則不可無領率之人。 自舟橋中央, 南爲前部, 北爲後部, 每三船作一䑸, 前後各五䑸, 略倣五司之制, 而餘船屬之中央。 設協總一人, 統領前後, 而以本司都廳兼差, 前後部各置領將一人, 而舟橋監官二人差定, 每䑸各置䑸長一人, 而以舟橋領將十人差定, 以爲團束檢飭之地。 一, 有軍卒之後, 當有標識之旗幟, 而此與行陣有異, 不必用大旗幟。 宜象舟水之義, 以別於陸軍之旗制。 中央紅箭門兩邊, 設二大旗, 一用黃色, 以標中央, 一用黑色, 以象水德。 每船頭各竪一旗, 而方色象五䑸次第。 帶象中央, 脚象該部, 旗面書以某䑸第幾船, 以標隊伍。 每船尾, 亦各竪一旗, 而方色帶脚, 一依船頭之制, 旗面則, 書以鶻鷁, 以象古來畫船之制。 每船又各竪相風旗一面, 以爲占風之地。 一, 大駕渡涉時, 旣設將令、軍卒, 則不可無摠察之大將。 以隨駕外留營留陣大將, 自兵曹三望, 擬入受點。 若値該營大將隨駕之時, 則無以備員擬望, 以守、摠兩使臨時啓請, 通融擬入。 一, 排設舟橋之時及常時船艙之石築、庫藏之木物, 必有專管檢察之人然後, 庶無踈虞之弊。 露梁鎭移屬本司, 而自左司差出別將, 以爲着實句檢之地。 該鎭所在糶糴、錢穀, 一幷依前仍置, 以爲接濟之地。 一, 津路渡涉時, 例有津頭大次, 而排設之際, 廩費不些。 以露梁鎭舍, 定爲本司官廨, 而仍作幸行時大次。 一, 舟橋所入縱梁鋪板、欄干等木物, 必有收藏之所然後, 可無朽傷之虞。 露梁本司傍近之地, 別作庫舍七十間, 藏置各項木物。 一, 大次守直、修掃及點火等節, 令該鎭主管擧行, 則自有料布費用之需。 禁衛營錢一千兩, 貸下本鎭, 以爲取殖需用之地。 一, 舟橋排設撤去時, 以各船格軍輪回使用, 則別無財力之多入者, 而亦不無如干雜費。 湖南減額漕需木六同二十六疋, 屬之本司, 自戶曹捧上移送, 以爲需用之地, 用餘者, 次次儲留, 以爲不時之需。 一, 露梁南北岸近處居住船匠, 一竝案付本司, 除其雜役, 以爲造橋時使役之地。 一, 旣定舟橋之後, 工曹無船艙擧行之事。 本曹所屬各江管領, 幷移屬本司使役。 一, 造橋撤橋時, 當有監董之人, 各軍門將校之借用, 不但有弊, 船上看役, 亦不如船人之嫺熟。 以船主中勤幹解事人, 擇出都監官一人、監官二人、領將十人, 使之分管船隻, 統率格軍, 着實監董之地。 一, 大駕渡涉時, 橋上點旗, 當以船上所竪旗幟擧行, 而旗手則以左右排立 格軍使用。 一, 旗幟則藏置于露梁本司, 臨時出用, 而修補改備等節, 自本司擧行。 相風旗及格軍所着戰巾、號衣帶, 則初次自本司造給, 隨後修補改備, 令各其船主擔當擧行。 一, 監官則領將中, 圈點差出, 領將則各船主, 擇其勤幹解事者, 使渠輩從公論圈點差, 而監官則準二年遞改。 一, 鋪板、縱梁、欄干、鐵物等屬, 着實句檢, 不致傷破闕失, 則可支十餘年, 而若干改備者, 以餘在者取用, 或致多數改備之時, 則縱梁取用於長山串, 鋪板取用於三南風落松, 鐵物等屬, 自本司造備。 一, 京江私船, 旣當橋役, 則不可無酬勞之道。 船業專以兩湖稅穀之載運爲主, 而近來京外侵求之弊轉甚, 未免失利, 各項弊端, 另加力禁除, 別成節目, 以爲遵行之地。 一, 船隻使役, 旣有緊歇, 各邑船價, 亦有厚薄, 不可無分等區別之擧。 監官、領將, 身旣任監董之役, 船隻又爲編入於舟橋, 則勞役爲最爲一等, 舟橋所入船隻爲二等, 左右挾船爲三等, 而各邑亦從厚薄而分三等, 使從公抽籤以去, 各邑分等, 使渠輩酌量修成冊, 待後抽籤時, 當上句檢擧行, 訓局船隻, 亦依他船例抽籤, 無得如前自擇之弊。 一, 船隻之以載穀行商, 無常遠出, 猝難聚會, 春秋陵幸, 自有元定之月, 趁期一齊來待之意, 預爲申飭於各船主, 無敢失期, 如有違期不來者, 船主嚴懲後, 拔去抽籤中。 一, 舟橋司都提調, 三公例兼, 提調三軍門大將例兼, 而主管堂上一員 自備局別爲啓下兼管, 濬川司主管堂上, 都廳一員, 三軍門千別將中抄擇啓下, 亦爲兼管濬川司都廳。 一, 造橋使役財用句檢, 本司主管堂上專管擧行, 例兼堂上, 則橋役時輪回力往來未, 看檢蕫飭。 一, 大束索分繫船之頭尾, 釘於岸上事, 有所論列於上方, 而束索終欠堅實, 亦不無經年朽傷之弊。 鐵索十把、五把者各四件, 分繫於南北項船頭尾, 釘於岸上。 一, 橋上旗幟, 有大小軍物之制。 大軍物, 則黃黑大旗各一面, 相風旗七十二面, 䑸船旗三十六面, 鶻鷁旗三十六面。 小軍物, 則黃黑大旗, 相風旗、䑸船旗, 如數排立, 鶻鷁旗除之。 大小軍物, 則自舟師營臨時稟旨, 而橋上軍物, 若以大軍物命下, 則舟師大將, 該營軍物, 亦以大軍物擧行, 若以小軍物命下, 則監營軍物, 亦以小軍物擧行。 該營大軍物, 則舟師營認旗一面, 大中小五方旗各五面, 門旗十面, 角旗八面, 淸道旗、金鼓旗各二面, 合三十八面。 巡令手、牢子各十五, 雙吹打手三十三名, 塘報手、別破陣、攔後牙兵各二十名。 小軍物, 則置舟師營認旗一面, 大五方旗五面, 角旗四面, 黃門、淸道、金鼓旗各二面, 合十五面, 巡令手、牢子各十雙, 吹打手十九名, 塘報手、別破陣、攔後牙兵各十名。 一, 船艙前面, 或値土沙, 距頭船懸隔, 則隨其形便, 當造退船艙。 前面, 先以體大方木長可四十尺者兩箇, 分排五穴, 揷入五柱木, 柱木兩端, 各稙椓簪橫着, 有若五層梯子樣。 下方木按下於水中, 而深限三尺, 柱木間間四處, 各以小枺木各兩箇八九尺者, 上端鑿穴, 挾植於下方木左右, 橫貫椓簪於枺木上端鑿穴處, 以防其下方木游移浮湧之弊。 仍以沙土盛於空石, 列積於方木上兩傍, 使之按壓石築底 後面, 直竪柱木, 仍冒架梁, 四面分兩層, 縱橫貫揷中方木, 蓋如造家之樣, 撑柱、縱梁、鋪板、隱釘、牽鐵、繩編, 竝如橋制, 更以體大駕木最長者兩箇, 壓鎭於左右鋪板邊, 使不得進退。】


  •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3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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