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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36권, 정조 16년 10월 6일 신미 1번째기사 1792년 청 건륭(乾隆) 57년

중국과의 돈 무역을 시행케 하니 역원이 그 절목을 올리다

국법(國法)에, 중국에 가는 역관(譯官)은 모두 포은(包銀)을 가지고 가게 하였고 당상관은 3천 냥 당하관은 2천 냥을 가지고 가게 하였으며 가난하여 자력으로 마련하여 가지고 갈 수 없을 경우에는 장사치의 은(銀)을 자기 몫의 포대에 채우고 그중의 10분의 1을 취하여 여비며 교역(交易)의 밑천으로 삼게 되어 있는데, 장사치들에게는 사사로이 가지고 가는 것을 금지하였기 때문이었다.

영묘(英廟)정묘년117) 이전에는 청나라 사람들이 왜인(倭人)들과 서로 사고 파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왜인들 중 중국산[唐産]을 사려는 자들은 반드시 동래(東萊)에서 구해야 하였다. 그런 연유로 동래부(東萊府)에는 다른 곳보다 은이 월등히 많아 우리 나라에 유통되는 은은 대부분 왜은(倭銀)이었고, 우리 나라의 여러 광산에서 나는 은도 풍부하여 중국에 가서 교역해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었다. 그뒤 청나라 사람들이 왜인들과 교역을 시작하자 왜인들은 직접 장기도(長崎島)로 가 교역하고 다시 동래로 오지 않았다.

그렇게 되자 우리 나라에서는 마침내 광산에서 캐내는 은만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산출량도 옛날보다 점점 줄어들었다. 이로부터 국내의 은이 크게 부족하여 장사치들이 모두 잡화(雜貨)로 은값을 쳐서 포대를 채웠는데 늘 기준에 미달하여 역관들이 마침내 손해를 보게 되었고 그것은 해마다 더욱 심해져 대대로 역관을 지내던 사람들이 대부분 역관직을 버리고 다른 일을 찾아 나섰다. 상이 그 폐단을 바로잡으려고 궁리하였으나 방법을 찾지 못하였는데, 이때 역관들 중에는 혹 청나라 돈을 사들여 우리 나라에 유통시키기를 원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세폐 면포(歲幣綿布)를 본 사역원에 넘겨주어 작공(作貢)하게 하기를 원하였다. 상이 동지 정사(冬至正使) 박종악(朴宗岳)과 부사·서장관 그리고 비변사 당상관, 사역원 제조들에게 그 편리한 점과 그렇지 않은 점을 얘기해 보도록 명하였으나 결말이 나지 않았었다. 이때 와서 상이 사역원 제조 서유방(徐有防)과 역관 이수(李洙)·장렴(張濂)·김윤서(金倫瑞)·김재화(金在和) 등을 불러 각자의 주견을 말해 보라고 명하였다. 이수가 아뢰기를,

"저들은 돈 주조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사행이 경유하는 지역인 산해관(山海關)·심양(瀋陽)·요동(遼東) 등지에도 모두 돈 주조하는 움들이 있어 1년에 주조하는 양이 무려 수백 만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사들인다 할지라도 1년에 불과 10만 정도일 것이어서 그쪽에 돈이 희귀해질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천 리를 운반하는 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난색을 보이기도 하고 있으나 만일 공동 매매를 허락한다면 마치 책문(柵門)에 모자 파는 가게가 있듯이 저들은 앞으로 틀림없이 책문 안에다 돈을 쌓아두고 매매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운반하는 노고는 저절로 덜어질 수 있을 것이고 또 나라의 재정이나 민간 자산에 끼치는 영향으로 말하더라도 능라(綾羅)처럼 화려하고 사치스런 갖가지를 사들여 수년이 못가 모두 해지고 못쓰게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들 백년토록 썩지도 않고 이그러지지도 않을 물품을 가져다가 공사(公私)에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니 돈 무역을 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고, 장렴은 아뢰기를,

"돈 무역을 하면 당장은 편리하겠지만 몇 해 지나고 나서 저들이 화권(貨權)을 쥐면 저들 멋대로 조종을 하면서 간사한 꾀를 내어 물가를 오르게 할 폐단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폐(歲幣)에 있어서는 원공(元貢)의 면포가 3천 필인데 쌀로 환산하면 모두 6천여 석이 됩니다. 그중 4천여 석을 본 공물전(貢物廛) 사람에게 주어 공물을 마련하게 하고 그 나머지 1천 8백 석에서 8백 석으로는 점차 원금을 갚아나가게 하고 1천 석으로는 관생(館生)들의 【의관(醫官)이나 역관(譯官) 등의 잡기(雜歧)로서 아직 출신하지 못하고 해당 아문(衙門)에서 일을 돕고 있는 자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 생활 밑천으로 삼게 하면 본 사역원에는 은혜가 골고루 입혀질 것이고 시장 백성들도 생업을 잃는 탄식이 없을 것이니 세폐를 작공(作貢)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하고, 김윤서김재화는, 두 가지가 다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상은, 세폐 공물 제도는 오랫동안 공물전 사람들에게 붙여져 있던 것이어서 억지로 빼앗을 수도 없는 일이므로 돈 무역을 하는 것이 편리하리라고 생각하고 묘당에서 의논하게 하였던 바, 묘당에서도 그것이 편리하다고 하므로 마침내 자문을 갖추어 사신편에 보내도록 명하였다. 그 자문에 이르기를,

"삼가 생각건대 소방(小邦)이 특별한 황자(皇慈)를 입어 멀리 있는 나라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은택은 그 넓기가 하늘같고,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아들같이 사랑하시는 인자함은 따스하기 봄동산 같습니다. 작은 일까지도 모두 통촉해 주시고 소원이라면 이뤄 주시지 않음이 없어 이 나라 수천 리의 초목 곤충들까지도 모두 그 덕화 속에서 낳고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당직(當職)은 밤낮으로 감격하고 오매 불망 송축하면서 그 은혜를 만분의 일이라도 갚자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는 사실을 여러 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온 나라의 신하며 뭇 백성들에게 구구하고 간절하기 그지없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섭고 두렵게 여겨 전해 알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황상은 중국의 한 울타리 안으로 똑같이 취급하는데 반해 소방 스스로 거리를 두는 격이니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대체로 전폐(錢幣)란 물건은 그 자체가 천하에 유통하는 재화(財貨)로서 그 제도는 연호(年號)를 새기고 그 의의는 통보(通寶)라고 한 것이 말해주듯이 천자 나라의 책력[正朔]을 받들고 토산물을 바치는 나라들이라면 당연히 고루 후생(厚生)의 혜택을 입고 모두가 물물교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이 소방은 다행히 세공(歲貢)의 대열에 끼여 있어 민생의 일상 용품을 모두 상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교역함에 있어 크고 작은 어느 것 하나 빠짐이 없으며 심지어 의복이며 그릇이며 약물이며 축산에 이르기까지 관시(關市)를 허락하고 지방 토산물도 교환하면서 어느 것이나 다 유통이 되고 있는데, 오직 한 가지 전화(錢貨)만이 모든 문물제도가 똑같은 나라에 아직 유통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비단 소방의 실망일 뿐 아니라 어찌 광명 천하의 궐전(闕典)이 아니겠습니까.

또 은화(銀貨)와 전폐는 피차의 경중이 현격할 뿐 아니라 은화는 교역을 하는데 막힘이 없는데 전폐는 유통이 되고 있지 않아, 저희 사신이 연경에 갈 때에 비록 통용을 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단지 사행 도중 관(館)에 머물고 있을 때에나 쓰일 뿐 관(關)을 벗어나 귀국한 뒤에는 쓸 곳이 없습니다. 똑같이 우로(雨露)의 혜택을 입는 처지이면서도 꼭 황복(皇服)의 안팎 한계가 있는 듯하여 온 나라의 신하와 뭇 백성들이 이를 답답해 하며 모두가 황상에게 아뢰어 나라 안에서 유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당직이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황상께서는 삼황 오제(三皇五帝)의 지극히 융성한 정치를 따르고, 억만년 광명하고 하늘의 덕에 부합하는 운세에 부응하므로써 육부(六府)가 잘 다스려지고 구서(九敍)를 노래하며118) , 재물을 풍부하게 하고 생활을 이롭게 하는 방도에 있어서도 사물의 실정을 가늠하고 백성의 뜻에 순응하지 않음이 없어 바다 밖의 창생이 이미 그 수효가 많아지고 부유하여졌습니다. 소방 뭇 백성들의 마음을 통촉하시고 똑같이 취급해 주시는 큰 은혜가 내려지기를 기대하면서도 외람되고 분수에 넘칠까 두려워 감히 주본(奏本)을 따로 준비하지 못하고 연공(年貢)의 사행을 통해 사정을 아뢰는 것이오니 여러 대인들께서 굽어 살피시고 바로 이 뜻을 아뢰어 줄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매번 사행이 돌아오는 길에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화폐를 교환하여 소방으로 하여금 영원히 그렇게 할 수 있게 허락해주시면 소방의 신료며 뭇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삶에 편안을 느끼고 생업을 즐길 것입니다. 뉘라서 감히 기뻐 고무하고 감격에 젖어 황제의 끝없는 덕을 기리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직각(直閣) 남공철(南公轍)이 지어 올린 것이다.】

역원(譯院)이 곧 돈 무역에 관한 절목을 올렸다. 【절목은, 1. 이번에 사들여올 중국 돈[唐錢]의 수량을 정하지 않고 많고 적음을 마음대로 하게 한다면 저쪽에서 사들일 때 값이 폭등하는 폐단이 발생하기 쉽고, 돌아온 뒤에는 지나치게 많아 천하여지는 걱정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것을 바로잡을 방책으로는 1년에 사서 내올 수량을 정해 저쪽에서는 귀하고 우리쪽에서는 천해지는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해야 수시로 적당하게 사용되어지는 물건이 될 것이다. 매년 절사(節使)와 역행(曆行) 두 차례에 회문(回門)에서 중국 돈을 무역하여 오되 합하여 10만 냥으로 정한다. 1. 각 원역(員役) 개개인이 가지고 가는 원래 정하여진 포대의 수효에 따라 무역해오되 만일 절행(節行) 때 원역의 수가 일정하지 않은 때는 역행에서의 9천 냥은 제외하고 원래 정하여진 포 중에서 혹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여 9만 1천 냥으로 맞춘다. 1. 별사(別使)나 별자행(別咨行)은 본래 늘 있는 일이 아니지만 무역해올 돈의 수량은 가지고 가는 8포의 실제 수량에 따라 무역해오게 한다. 절행·별행(別行)과 황력행(皇曆行)·별자행을 막론하고 원래 정하여진 8포 정수(定數) 이외의 공사(公事)를 위한 별포(別包)는 거론하지 않는다. 1. 사사로운 상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법전에 더없이 엄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중국 돈 무역이 정식으로 정하여진 뒤에는 그 금지법이 더더욱 자별하여야 될 것이니 정한 숫자 이외에는 비록 한 푼이라도 더 사들일 수 없도록 하여 책문(柵門)을 나올 때는 하나하나 숫자를 대조해가며 수색 점검하고 법을 범한 자는 경중에 따라 논죄(論罪)하되 1백 냥 이상은 극형에 처하고 1백 냥 이하는 외딴섬에 정배(定配)하기로 한다. 1. 저들 나라에는 돈을 취급하는 점포가 없는 곳이 없는데 저쪽에는 값이 비싸고 이쪽에는 값이 쌀 수도 있으므로 무역을 할 때 만일 조종하여 값을 더 요구하는 일이 있으면 절대로 값을 더주고 사지는 말 것이다. 만일 이를 무시하고 범했다가 적발이 되면 외딴섬에 정배하는 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1. 만부(灣府)는 바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아문이다. 중국 돈을 무역하도록 하였으면 다른 물화(物貨)의 예에 따라 적당한 세금을 거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매 1백 냥에 1냥씩 세금을 거두도록 허락한다. 1. 두 나라가 화폐를 유통하는 일은 사체가 지중하여 의당 국가가 거둘 세금을 조절해야 할 것이나 금년은 법을 정한 초기라서 그 이해(利害)와 편부(便否)를 미리 예측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번 법식의 결정은 순전히 국가가 사원을 깊이 생각하는 뜻에서 출발한 것이니 이번 절행에는 논하지 말고 앞으로 형편을 보아 다시 의논해 결정한다. 1. 전폐가 서울과 지방에서 통용된 후 각 아문에서 만일 부득이 써야 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아문이 연품(筵稟)하거나 서장을 올려 아뢴 다음 사들여오되 수량의 다소에 관계없이 본래 정한 10만 냥 이외에 별도로 무역하게 하고, 이는 특별 무역의 예로 하여 만부에서는 이를 거론하지 않는다. 1. 중국 돈이 우리 나라에 나온 뒤 모든 사행과 자행(咨行) 및 높고 낮은 벼슬아치가 오고 가면서 혹시라도 중국 돈을 가져가는 일이 있을 때는 우리 나라 돈을 몰래 빼돌리는 죄와 똑같은 죄를 적용하여 극형에 처하기로 한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36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343면
  • 【분류】
    무역(貿易) / 외교(外交) / 금융(金融)

  • [註 117]
    정묘년 : 1747 영조 23년.
  • [註 118]
    육부(六府)가 잘 다스려지고 구서(九敍)를 노래하며 : 육부는 금목수화토(金木水火土)에 곡식[穀]을 합해 이른 말이고, 구서는 육부에 정덕(正德)·이용(利用)·후생(厚生)을 합한 아홉 가지가 차례가 잡힌 것을 이른 말이다. 《서경(書經)》 대우모(大禹謨).

○辛未/國法, 赴燕譯官皆帶包銀。 堂上官三千兩, 堂下官二千兩, 而貧無以自帶, 則以商賈銀塡其包, 十取其一, 以爲盤纏交易之資, 蓋商賈不許私帶也。 英廟丁卯以前, 淸人不與倭人互市, 故倭人之貿産者, 必求之東萊, 以此, 萊府銀甲於他處。 行於國中者, 多倭銀, 國中諸礦産亦豐, 而不許赴交易。 其後淸人通市, 倭人直至長崎島交易, 而不復向東萊。 於是遂專用礦銀, 産亦漸減於昔。 自此國中銀大絀, 而商賈皆以雜貨折銀充包, 而常不能準, 譯官遂失利, 年年益困, 世譯者多舍而他業, 上思捄其弊而未得。 是時譯官輩, 或願貿淸錢, 通行國中, 或願以歲幣綿布, 付本院作貢。 上命冬至正使朴宗岳與副使、書狀官及備局堂上、司譯院提調, 講其便否, 未決。 至是, 上召司譯提調徐有防、譯官李洙張濂金倫瑞金在和等, 命各陳主見。 李洙曰: "彼人鑄錢, 無歲無之。 使行所經地方, 如山海關瀋陽遼東等處, 俱有鑄錢之窌, 一年所鑄, 無慮累百萬。 我雖自今貿取一年, 似不過十萬之數, 彼中恐無錢貴之慮。 或以數千里運費不貲爲難, 而若許公同買賣, 則亦必如柵門之有帽子鋪, 彼將積之於內, 而買賣如此則自可除運輸之勞。 且以國計民産言之, 與其貿來綾羅華侈之屬, 不及數年, 盡歸弊破, 毋寧取此百年不腐難壞之物, 用之公私, 貿錢便。" 張濂曰: "貿錢非不利於目下, 數年之後, 貨權在彼, 操縱轉甚, 則刁蹬之弊, 不可不慮。 至若歲幣, 則元貢綿布三千零疋價米, 共六千餘石。 就將四千餘石, 屬本廛人, 使之措備應支, 其餘一千八百石, 以八百石漸次報本, 以一千石作館生 【醫譯等雜岐未出身, 而供該衙門役事者之通稱。】 聊賴之資, 則本院有均被之惠, 市民無失業之歎。 歲幣作貢便。" 金倫瑞金在和對以兩事俱便。 上以歲幣之貢, 久屬廛民, 不可勒奪, 而貿錢實便, 命議廟堂。 廟堂亦以爲便, 遂命具咨, 付使臣。 咨曰:

伏以小邦偏蒙皇慈, 柔遠之澤, 浩如天大; 字小之仁, 藹若春虛。 無微不燭, 無願不遂, 環東土數千里草木昆蟲, 咸囿生成陶鑄之內。 當職夙夜感戴, 寤寐頌祝, 不知所以圖報其萬一, 此實諸大人之所鑑諒也。 今有一國臣庶區區切至之願, 而徒懷嚴畏, 不思轉聞之道, 則是皇上視同內藩, 而小邦猶有自阻之心也, 豈其可乎哉? 蓋此錢幣之爲物, 自是天下泉流之貨, 而其制則揭以年號, 其義則著於通寶, 凡在奉正朔、執壤儀之倫者, 固宜遍蒙厚生之利, 咸奏貿遷之效。 況念小邦幸廁歲貢之列, 民生日用, 皆資上國。 通其有無, 罔遺巨細, 以至服飾、器物、藥餌、畜産, 許以關市, 換以土宜, 無不旁達而畢臻, 獨此錢貨之尙未通行於車書混一之世者, 不但小邦之向隅, 豈非昭代之闕典乎? 且夫銀貨之於錢幣, 彼此輕重, 不啻相懸, 而銀貨無滯於交易, 錢幣猶阻於流行, 賤价朝京之時, 雖有通用之例, 只行於在途留館之日, 莫需於出關歸國之後。 乃以均被雨露之地, 若有皇服內外之限, 一國臣庶, 用是爲鬱, 咸願聞于皇上, 行之國中。 當職竊伏惟, 我皇上撫三五郅隆之治, 膺億萬熙洽之渾, 六府孔修, 九敍惟歌, 其於阜財利用之方, 莫不體物之情, 順民之志, 薄海蒼生, 旣庶旣富。 倘徹小邦之輿情, 庶垂一視之洪恩, 而然猶猥越是懼, 不敢另具奏本, 玆因年貢之行, 附陳事情, 仰冀諸大人善賜恕察, 卽爲導達。 每於使价之回, 隨其多少, 換貿錢貨, 許令小邦永作恒例, 則小邦臣庶, 互資而交須, 安生而樂業, 敢不歡欣皷舞, 感結銘鏤, 頌帝力於無疆也? 【直閣南公轍製進。】

譯院尋以貿錢節目進。 【節目: 一, 今者唐錢不定貿來之數, 任其多少, 則在彼貿取之際, 易致刁蹬之弊, 及其回還之後, 不免濫賤之患。 其所矯捄之策, 定其一年所出之數, 俾不至彼貴我賤然後, 可爲隨時適用之物。 每年節使、曆行兩次回門所出唐錢, 合定以十萬兩。 一, 依各員名下所帶元包數爻貿來, 而若當節行員役, 多寡不一之時, 則除曆行九千兩外, 就元包中, 或加或減, 以準九萬一千兩之數。 一, 別使及別咨行, 自是不常有之事, 貿錢之數, 亦依所帶八包實數貿出, 而勿論節行、別行及皇曆、別咨行, 元包定數外, 如公事別包, 勿爲擧論。 一, 潛商之禁, 尤法典所載, 極爲嚴緊, 而唐錢貿出定式之後, 其所行禁充宜自別, 定數外數, 一文錢毋得加貿, 而出柵時, 一一照數搜檢, 犯者從輕重論罪, 百兩以上, 施以極律, 百兩以下, 施以絶島定配之典。 一, 彼中錢鋪無處無之, 而不無彼貴此賤之慮, 貿錢之時, 如有操縱, 濫索之事, 切勿增價買賣。 如或有冒犯而現發者, 施以絶島定配之典。 一, 灣府卽是收稅衙門, 唐錢旣已買賣, 則依他物貨例, 量宜收稅, 在所不已。 以每百兩一兩式, 許令收稅。 一, 兩國通貨, 事體至重, 宜有酌定公稅之擧, 而今年係是定式之初, 非但利害便否之無以預度, 今此定式, 專出朝家軫念象譯之德意, 今番節行姑無論, 以觀來頭, 更爲議定。 一, 錢幣旣以通用京外, 各衙門若有不得不需用之事, 則自該衙門筵稟或狀聞貿來, 而數爻不拘多寡, 幷許元定十萬兩外別貿, 而依他別貿例, 灣府則勿爲擧論。 一, 唐錢出來後, 凡於使行、咨行及大小往來之時, 或有唐錢還入之弊, 則一依我國錢潛越之律, 施以極律。】


  • 【태백산사고본】 36책 36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343면
  • 【분류】
    무역(貿易) / 외교(外交) / 금융(金融)